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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특별호소문]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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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특별호소문]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17:03

오늘(3/21)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는 시민사회 및 종교계 인사 약 60인과 이를 지지하는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반도평화회의는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한시적 협력기구입니다.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참가자들은 특별호소문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의 평화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 과제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하며, 제재 일변도의 대응에서 벗어나 남북한 대화 채널을 마련하고 평화를 위한 진정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반도평화회의 특별호소문]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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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실험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극단적인 정치적 군사적 대결양상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방송 재개와 사드배치 추진, 개성공단 전격 폐쇄 등에 이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제 대북제재와 한미일 독자제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전략핵무기를 총동원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핵 선제공격 교리를 담은 이 훈련에 맞서 북한 역시 핵무기 실전배치와 선제 ‘서울해방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 간의 대화채널은 모두 끊어져 있어 무력 충돌을 예방할 수단조차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남과 북 어느 누구도 평화를 말하지 않고, 오직 핵 대 핵, 선제타격 대 선제타격의 강대강 대결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민들이’ 평화에 대해 말하고자 나섰습니다. 지금의 한반도위기는 정부 주도로만 맡겨두기에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유엔의 대북제재조차 ‘제재와 대화’를 함께 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도외시한 채 오직 강경한 대북봉쇄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족한 <한반도평화회의>는 무엇보다 먼저 긴급한 한반도 평화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남과 북, 그리고 관련국 정부에 즉각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북한의 핵실험 등 모든 핵능력 증대활동에 반대합니다.

핵무기는 비인도적 무기이며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모든 시도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반드시 이행되어야하며, 핵 없는 세계를 향한 국제사회의 약속도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중단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모든 군사계획 역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주를 군사화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미사일 군비경쟁에 반대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로켓 기술을 탄도미사일 기술 혹은 요격기술로 이용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제재 일변도의 대응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실패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파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는 불가피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재는 대량살상무기 제재의 목적에 한정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재의 목적을 넘어서는 포괄적 봉쇄는 그 나라 주민들의 생존권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제재가 오히려 권위주의 권력의 기반만 강화시켰으며, 특히 북한에 대한 그간의 제재는 그다지 실질적인 효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협상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적어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도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압박과 봉쇄에 치중하는 동안에는 북한의 핵보유고가 늘어났고 장거리 로켓의 성능도 개선되었습니다.
 
체제붕괴를 염두에 둔 무력시위는 북한의 핵무장 논리만 정당화시킬 것입니다.

체제붕괴 같은 주관적 기대를 품거나 혹은 국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자극적인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거나 ‘평양진격작전’ ‘참수작전’ 등을 공공연하게 연습하는 것은 핵문제 해결과 직접적 상관이 없는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정치공세와 대규모 무력시위는 ‘북한의 핵포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결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없고 도리어 주변국과의 갈등만 부를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하여 북한과의 핵 선제공격 배제(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무력시위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했던 것이 북한의 핵 무장론에 빌미가 되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군사위기의 해소와 북한 핵-로켓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남북 간 대화채널을 마련하고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전쟁국면에서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남북 대화채널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는 사소한 갈등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남과 북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만나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할 해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을 차단해서는 안됩니다. 제재가 북한주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재국면일수록 인도적 지원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1. 북한체제 붕괴를 전제로 하는 군사·정치 행동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주변국의 정책이 북한체제의 직접적인 붕괴를 추구할 경우 상대는 협상이나 대화보다 오히려 핵무장 등 군사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올해 서해와 동해상에서 진행되는 한미군사훈련은 핵 투발수단을 앞세운 군사적 점령, 북한 지도부에 대한 타격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과 북의 군사주의를 증폭시키는 자극적인 군사행동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 과제로 협상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대북 봉쇄와 제재는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북한에게 핵무장의 변명거리만 제공해왔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 과제로 하는 협상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는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성명의 정신에 부합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미국의 ‘비핵화 우선’ 주장도, 북한의 ‘평화협정 우선’ 주장도 모두 한반도 위기 해소에는 관심이 없는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미 양국과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과제로 하는 협상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군사훈련과 북한 핵능력의 상호동결이 먼저 협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전격 폐쇄로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떤 정세에도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겠다”던 2013년의 남북간 합의를 철썩 같이 믿었던 이들에게는 청천병력 같은 조치입니다. 개성공단은 2000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선언의 마지막 보루이자 상징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간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특히 수도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완화할 중요한 완충장치입니다. 정부는 국제기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로켓개발에 전용된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1. 사드 한국 배치 논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사드배치는 남한이 미-중, 미-러 간의 전략무기 경쟁의 전장이 되는 위험한 조치입니다. 그러기에 사드배치에 대해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나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사드 한국 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전쟁위기가 가파르게 고조된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위해 대화할 적기입니다. 제재와 봉쇄를 넘어 진정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남과 북, 그리고 관련국 정부에 호소합니다.
“한반도에서의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지금 바로 ‘평화’를 얘기합시다!”
 
 
2016. 3. 21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참가자 일동


초청인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강우일(천주교 제주교구장), 도법(조계종 화쟁위원장), 이선종(원불교 전 은덕문화원장),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회장, 전 여성부장관), 인명진(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최병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이신호(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이윤배(흥사단 이사장),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 정현백(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족 김삼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이창복(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종교 강해윤(원불교 교무), 김광준(성공회 신부), 김태현(한국종교인평화회의 목사), 나승구(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나핵집(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노정선(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장), 송경용(성공회 신부), 유원규(한빛교회 담임목사), 이성구(조계종화쟁위원회 위원), 전준호(대한불교청년회장), 정인성(원불교 문화사회부장) 여성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양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안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이명혜(한국YWCA연합회장),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대북지원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권근술(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나동규(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 박창일(평화3000 운영위원장),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법조 백승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장주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이오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부회장), 한택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장유식(변호사) 학계 박순성(동국대 교수),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김창수(코리아연구원장), 서보혁(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시민 김재명(프레시안 기획위원),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김희선(통일맞이 이사), 류종열(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공동대표), 백선기(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은희만(고양평화누리),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현곤(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최열(환경재단 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집행위원장)(이상 6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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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입장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을 신중히 판단하라
 
 
2013 3월 한 건설업자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취임 6일 만에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언론보도 되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해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성폭력 고소 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피해 생존자는 고소와 재정신청을 지속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검찰측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접대 ?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의 증언이 있었으나 검찰의 명확한 조사나 가해자로 지목된 김학의 전 차관의 책임 있는 반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차관에게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내부적 이견을 수렴하기 위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추가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고, 12 15 (내일)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 등록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변호사 등록이 거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규정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어떻게 판단할 지에 대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회는 변호사법 제8조에 의거, 고위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위법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과 관련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법조계의 봐주기식 관행이 성차별, 왜곡된 성의식, 성폭력 문제와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감싸는 우를 범하지 않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를 바란다.
 
2015. 12. 14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장애여성공감부설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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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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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맞춤형인가?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는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전일제 보육 제한에 대한 전업주부의 반발에 따라 양육수당을 인상한다는 후속대책을 14일 추가 발표했다.


1. ‘맞춤형 보육’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간과한 정책이다.

‘맞춤형 보육정책’에서 전일제 보육에 맡기기 위해서는 취업과 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다양한 현실에 대한 무지와 무시에서 비롯된 조치이다. 여성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취업여부를 서류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업주부 중에서도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종일반에 맡길 수 없는 점과 구직경로가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지지 않고 있는 현실 역시 간과하고 있다.


2. 양육책임자는 여성이라는 편견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 이틀간 인터넷 곳곳에서 전업주부와 취업부모의 언쟁이 들끓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는 발표가 전업주부와 취업부모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양육주체를 ‘취업모’, ‘전업주부’로 호명하면서 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일생활균형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정작 보육정책에서는 양육책임자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모순을 정부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이다.


3. 취업부모를 고려한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는 취업부모와 전업주부 구분 없이 하루 12시간을 맡길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보육현장에서 서류상으로는 전일제로 운영, 지원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취업부모의 아이를 꺼리는 민간보육시설들이 만연해 있다. 취업부모는 아이를 종일반에 보내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거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법정보육시간을 채운다고 눈총을 받아 왔다. 이런 점에서 취업부모의 보육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더라도 종일반을 별도의 반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종일제 아이는 홀대받고 부모는 눈치 보는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전일제 지원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


4.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이처럼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부작용,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예측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책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단체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우리 여성단체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보육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해왔다. 정부는 보육예산의 부족을 전업주부에게 전가하려들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정지원만이 아닌 다양한 공적인프라를 구축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보육을 만들어야 한다.



2015. 9. 16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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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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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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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아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시민연대단체들이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와 여성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는 이 자리에서 연대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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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11, 기자회견문]

성매매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올해로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 11년이 되었습니다. 법 제정과 시행으로 우리사회는 성산업에 대응하고 여성들의 인권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권과 폭력근절을 위한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확산을 막아내고 인신매매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정된 <성매매 방지법>으로 그동안 많은 정책적 제도적인 뒷받침은 있었지만, 기술적 변화와 집행력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우리사회 성산업 착취형태는 날로 다양화되고 진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11>에 대한 위헌제청 여부를 둘러싼 논쟁과 논란을 비롯하여, 최근 국제엠네스티의 성매매비범죄화에 대한 입장으로 반성매매정책은 다른 한편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복잡하게 얽혀있는 성매매문제는 단순한 법제도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더 많은 논의를 통한 진전된 대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별 성격차지수(GGI)에 따르면 한국은 141개국 중 117위로 한국사회는 젠더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입니다. 경제 참여와 기회' , '교육성취' , '건강과 생존' , '정치적 권한'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그래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산업과 성매매업주들의 자유시장주의에 기반한 저항과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 현상은 결코 만만치 않으며 오히려 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입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성매매 시장규모는 연간 186억 달러에 이르며 약 4천만명 이상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중 75% 이상이 13~25세 사이의 여성과 아동들(European Parliament, 2014)이라고 유럽의회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산업 업주와 알선자들은 수요자들의 새로운 욕구와 욕망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성착취를 정당화 하려고 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상황을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면서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함으로써 여성들의 상황이 나아질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요를 부추키고 성산업을 확장시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의 요구와 여성인권은 결코 양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대응은 성매매 수요를 차단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산업의 확산이 젠더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키면서 사회적 약자와 여성들을 주변부로 몰아내고 있는 현실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보다 확고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이하여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성매매여성이 비범죄화 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강력한 수요차단 정책으로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전세계적으로 성산업 축소를 위한 정책은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구매(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고 있다.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는 것이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성매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해 확실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2. 다양하게 진화하는 성산업에 적극 대응하라

신변종, 인터넷, 전자매체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몸캠 등 다양한 형태로 성산업은 그 얼굴을 교체하고 변화해 나가고 있다. 알선과 모집, 유인, 광고의 방식 및 보도방 형태를 통해 대상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성매매로 끌어당기고 있다. 날로 변화하고 있는 다양화 된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패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이 변화하는 양상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3.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고 탈성매매 정책을 확대 강화하라

올해는 작년 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성매매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성매매추방주간 시행 첫해이다. 대국민 홍보와 의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성산업축소와 수요차단을 위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로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탈성매매 지원대책이 확대되길 촉구한다.

  

2015. 9. 22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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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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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별임금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금액 450원 인상,

최저임금 최종결정안이 매우 유감스럽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긴 채 지난 79일 새벽, 2016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8.1% 인상한 시급 6,03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자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임금안으로 가결된 것이다.

 

시급 6,030원은 하루 8시간을 일해도 5만원이 되지 않으며, 월급으로 환산해도 126270원이다. 그동안 여성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요구해 온 시간당 1만원에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 6,030, 월급 126270원은 사회 양극화 해소는 물론 사람답게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시급 6,030원이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여성노동자 800만 명 중 56.11%450만 명은 비정규직이고 여성비정규직의 61%가 저임금 계층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은 여성노동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해 온 여성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빈곤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기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더욱이 OECD 국가의 통계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시간당 450원이라는 낮은 인상액은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계 위원 전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투표를 강행한 것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편향된 공익위원 구성과 매년 지속되는 고질적인 밀실 합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삶은 크게 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여성노동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노동자 당사자도 동의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의결하라!

하나. 여성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채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위원회 대신 사회통합과 약자의 삶을 고민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시민의 방청 허용하라!

 

 

201579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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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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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5월 17일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전 사회적 행동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1일(수)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환경연대, 장애우문제권익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흥사단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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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강남 '여성 살해'사건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중단하기 위해 전 사회가 행동해야 합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5월 17일 강남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남성중심사회 속에 오랫동안 일상에 존재해 온 여성에 대한 편견, 무시, (성적) 대상화, 제도적 차별, 폭력이라는 젠더폭력의 징후적 표출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혹은 증오범죄(hate crime)’이자 ‘여성 살해 범죄(femicide)’로 보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전 사회적 행동을 요구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0.651(1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조사 대상 145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15위입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 90.2%(경찰청, 2013)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 된 가운데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 51%로 G20 국가 중 1위(UNODC, 20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실정인지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는 강남 ‘여성 살해’ 사건이 그 간 일상적으로 발생했던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강신명 경찰정창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에 혐오범죄는 없다”, ‘가해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여성의 현실을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경찰이 요청하면 의학적 판단을 거쳐 지자체장이 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가 퇴원을 원해도 병원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격리를 강화하는 또 다른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반인권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강화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번 사건이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인식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강남 ‘여성살해’ 사건이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폄훼‧왜곡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추모집회에 참석하고, 차별과 폭력에 대해 말하는 여성들의 사진과 신상정보 노출, 이에 대한 악성 댓글 등의 위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정당하게 말하고 분노하는 여성에 대한 사진 유포 및 신상 털기 등의 위협에 대해 즉각 개입하고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더 이상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에 난무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젠더 불평등 문제를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강남 ‘여성 살해’사건 희생자를 비롯한 여성폭력 피해자를 추모하며,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후 시민사회의 노력을 각 계 각층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6월 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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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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