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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특별호소문]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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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특별호소문]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17:03

오늘(3/21)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는 시민사회 및 종교계 인사 약 60인과 이를 지지하는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반도평화회의는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한시적 협력기구입니다.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참가자들은 특별호소문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의 평화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 과제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하며, 제재 일변도의 대응에서 벗어나 남북한 대화 채널을 마련하고 평화를 위한 진정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반도평화회의 특별호소문]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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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실험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극단적인 정치적 군사적 대결양상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방송 재개와 사드배치 추진, 개성공단 전격 폐쇄 등에 이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제 대북제재와 한미일 독자제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전략핵무기를 총동원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핵 선제공격 교리를 담은 이 훈련에 맞서 북한 역시 핵무기 실전배치와 선제 ‘서울해방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 간의 대화채널은 모두 끊어져 있어 무력 충돌을 예방할 수단조차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남과 북 어느 누구도 평화를 말하지 않고, 오직 핵 대 핵, 선제타격 대 선제타격의 강대강 대결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민들이’ 평화에 대해 말하고자 나섰습니다. 지금의 한반도위기는 정부 주도로만 맡겨두기에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유엔의 대북제재조차 ‘제재와 대화’를 함께 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도외시한 채 오직 강경한 대북봉쇄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족한 <한반도평화회의>는 무엇보다 먼저 긴급한 한반도 평화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남과 북, 그리고 관련국 정부에 즉각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북한의 핵실험 등 모든 핵능력 증대활동에 반대합니다.

핵무기는 비인도적 무기이며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모든 시도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반드시 이행되어야하며, 핵 없는 세계를 향한 국제사회의 약속도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중단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모든 군사계획 역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주를 군사화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미사일 군비경쟁에 반대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로켓 기술을 탄도미사일 기술 혹은 요격기술로 이용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제재 일변도의 대응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실패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파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는 불가피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재는 대량살상무기 제재의 목적에 한정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재의 목적을 넘어서는 포괄적 봉쇄는 그 나라 주민들의 생존권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제재가 오히려 권위주의 권력의 기반만 강화시켰으며, 특히 북한에 대한 그간의 제재는 그다지 실질적인 효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협상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적어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도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압박과 봉쇄에 치중하는 동안에는 북한의 핵보유고가 늘어났고 장거리 로켓의 성능도 개선되었습니다.
 
체제붕괴를 염두에 둔 무력시위는 북한의 핵무장 논리만 정당화시킬 것입니다.

체제붕괴 같은 주관적 기대를 품거나 혹은 국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자극적인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거나 ‘평양진격작전’ ‘참수작전’ 등을 공공연하게 연습하는 것은 핵문제 해결과 직접적 상관이 없는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정치공세와 대규모 무력시위는 ‘북한의 핵포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결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없고 도리어 주변국과의 갈등만 부를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하여 북한과의 핵 선제공격 배제(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무력시위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했던 것이 북한의 핵 무장론에 빌미가 되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군사위기의 해소와 북한 핵-로켓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남북 간 대화채널을 마련하고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전쟁국면에서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남북 대화채널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는 사소한 갈등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남과 북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만나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할 해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을 차단해서는 안됩니다. 제재가 북한주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재국면일수록 인도적 지원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1. 북한체제 붕괴를 전제로 하는 군사·정치 행동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주변국의 정책이 북한체제의 직접적인 붕괴를 추구할 경우 상대는 협상이나 대화보다 오히려 핵무장 등 군사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올해 서해와 동해상에서 진행되는 한미군사훈련은 핵 투발수단을 앞세운 군사적 점령, 북한 지도부에 대한 타격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과 북의 군사주의를 증폭시키는 자극적인 군사행동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 과제로 협상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대북 봉쇄와 제재는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북한에게 핵무장의 변명거리만 제공해왔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 과제로 하는 협상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는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성명의 정신에 부합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미국의 ‘비핵화 우선’ 주장도, 북한의 ‘평화협정 우선’ 주장도 모두 한반도 위기 해소에는 관심이 없는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미 양국과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과제로 하는 협상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군사훈련과 북한 핵능력의 상호동결이 먼저 협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전격 폐쇄로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떤 정세에도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겠다”던 2013년의 남북간 합의를 철썩 같이 믿었던 이들에게는 청천병력 같은 조치입니다. 개성공단은 2000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선언의 마지막 보루이자 상징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간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특히 수도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완화할 중요한 완충장치입니다. 정부는 국제기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로켓개발에 전용된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1. 사드 한국 배치 논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사드배치는 남한이 미-중, 미-러 간의 전략무기 경쟁의 전장이 되는 위험한 조치입니다. 그러기에 사드배치에 대해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나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사드 한국 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전쟁위기가 가파르게 고조된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위해 대화할 적기입니다. 제재와 봉쇄를 넘어 진정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남과 북, 그리고 관련국 정부에 호소합니다.
“한반도에서의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지금 바로 ‘평화’를 얘기합시다!”
 
 
2016. 3. 21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참가자 일동


초청인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강우일(천주교 제주교구장), 도법(조계종 화쟁위원장), 이선종(원불교 전 은덕문화원장),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회장, 전 여성부장관), 인명진(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최병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이신호(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이윤배(흥사단 이사장),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 정현백(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족 김삼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이창복(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종교 강해윤(원불교 교무), 김광준(성공회 신부), 김태현(한국종교인평화회의 목사), 나승구(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나핵집(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노정선(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장), 송경용(성공회 신부), 유원규(한빛교회 담임목사), 이성구(조계종화쟁위원회 위원), 전준호(대한불교청년회장), 정인성(원불교 문화사회부장) 여성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양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안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이명혜(한국YWCA연합회장),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대북지원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권근술(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나동규(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 박창일(평화3000 운영위원장),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법조 백승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장주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이오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부회장), 한택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장유식(변호사) 학계 박순성(동국대 교수),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김창수(코리아연구원장), 서보혁(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시민 김재명(프레시안 기획위원),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김희선(통일맞이 이사), 류종열(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공동대표), 백선기(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은희만(고양평화누리),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현곤(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최열(환경재단 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집행위원장)(이상 6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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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노동자를 벼랑 밑으로 밀어버리는 노사정 합의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노동시장 개혁안이 노사정 합의안으로 지난 9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됐다. 합의안 중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한 4년으로 연장, 파견 업종 확대,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는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합의를 여성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명백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규정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등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낮은 성과나 불량한 근무태도를 사유로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일반해고가 가능해진다. 일반해고는 곧 쉬운 해고를 의미하며, 직장 내 성희롱의 비가시화,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임신, 출산을 한 여성을 기피하기 위해 저성과라는 명목을 씌워 일반해고를 할 것이며 여성노동을 주변노동으로 인식하여 저성과의 올가미를 씌워 쉽게 해고할 것이 자명하다.


여성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이며 성별임금격차 OECD 1위를 십수년 째 유지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 노사정 합의안에는 기간제 노동자가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해야하는 기간제법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양산을 가져올 것이며 사업주들이 정규직 전환을 기피하는 기간을 늘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는 청년 고용 확대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제도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절차 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토록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취업규칙을 당사자인 노동자의 최소한의 동의도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사회통념상 합의되지도 않는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개혁 관점이 없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를 더욱 심각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므로 노동시장 개편 노사정 합의안을 반대한다.


앞으로의 행보 또한 우려스럽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안을 반영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당론으로 발의, 연내 입법화 추진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의 동의까지 얻은 정부여당의 폭주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노동개악을 선도하고 조장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무너뜨리는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을 저지하는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5 9 14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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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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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빼앗을 것인가!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을 규탄하며

 

대한민국 땅 어디에 인권과 법이 있는가. 법원은 횡령, 배임 등 불법으로 얼룩진 기업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쫓겨난 노동자들이 부당함을 항의하면 유죄를 선고한다. 이 땅은 가진 자의 나라답게 사법부가 나서서 노동자의 법에 대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천년자본의 나라를 지탱하는 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29일 금속노조 기륭전자 유흥희 분회장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노역을 선언하고 구치소에 들어갔다.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은 불법파견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복귀시키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야반도주를 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그를 찾아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왜 임금도 주지 않는지 따지러 최 회장이 사는 상도동 집으로 갔다. 그를 만나기 위해 현관 벨을 눌렀으나 최 회장은 나오지 않고 경찰에게 연행될 뿐이었다. 그리고 법원은 유 분회장에게 벨을 누른 것은 주거 침입이라며 15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반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업무상 배임·사기죄 고소는 모두 무혐의라고 판결했다. 완전히 기울어진 법원의 판결에 유 분회장은 사법부의 부당함을 알리고 기업주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노역을 선택했다.

 

그러나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4일 간의 노역을 선택한 그에게 서울구치소는 불필요한 속옷탈의 검신을 요구했다. 유 분회장은 마약사범도 아니고, 문신·수술자국도 없다며 거부했으나 교도관들은 속옷탈의 검신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했다. 검신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내와 설명도 없이 여러 명이 강제적으로 그를 붙잡고 강제로 속옷탈의 검신을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어디서 들은 건 있나본데 소송 가도 다 졌다등의 말로 그를 모욕하였다. 힘만이 통하는 구금시설의 국가폭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법과 인권은 힘없고 빽 없는 노동자에게 예외였다. 그야말로 인권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다.

 

국가권력이 보수화되고 인권이 후퇴될수록 가장 많이 영향 받는 집단이 사회적 약자이며,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공간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구금시설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지난 7년간 군대와 교도소, 유치장 등에서 인권이 후퇴되고 있다는 실태는 줄곧 보고되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구금시설에서는 국가폭력이 쉽게 작동될 수 있다. 수용자는 외부와 연락하기 어렵고, 교도관 등 공무원들의 인권침해는 은폐하기 쉽다.

 

우리는 교도관들이 강제로 속옷 탈의 검신을 하면서 분회장에게 말한 모두가 평등하게 알몸검신을 한다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다수의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현실에 주목한다. 인권침해를 당해도 한마디 못했을 수많은 수용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묵과할 수 없다. 교도소에서 형량을 채우며 생활한다고 자연적으로 언제든 수용자의 신체에 폭력과 인권침해를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은 자유형이 신체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는 신체형이 아니라는 점을 교도관들을 포함한 법무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누가 서울구치소의 교도관에게 수용자의 인권을 짓밟아도 되는 권한을 줬단 말인가! 교도관이 마음대로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허용하는 법은 없다. 그럼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비슷한 인권침해가 유 분회장 이전에도 숱하게 있었다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 문제는 매우 무겁게 다루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구치소 책임자 및 담당교도관의 징계 및 사과, 인권교육 실시, 신체검사에 대한 계호업무지침이 개정돼야 한다. 그리고 강제 검신으로 심신의 고통을 겪은 유 분회장에 대한 구제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이번 진정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륭전자 유 분회장에게 벌어진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구금시설에 대한 감시와 실태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모색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구금시설이 국가폭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또한 우리는 인권위가 제대로 푸는지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659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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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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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즉각 SOFA 협정 개정에 나서라.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 미군 기지에 반입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탄저균이 실수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달됐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됐다”고만 할 뿐 그 표본이 배달된 시점이 언제인지,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한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오산 공군기지 내에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를 설립하고 오랫동안 실험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탄저균은 감염병예방법 상 ‘제3군감염병’(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4호)으로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부언할 필요가 없다. 아찔한 점은 만일 미국에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정부는 미군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은 바가 있는지, 처리과정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과 검증을 실시하였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혀야함에도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발표도 하고 있지 않다.


만일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탄저균 실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국내법 위반으로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탄저균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고만 함)상의 ‘생물작용제’이다. 법에는 생물작용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목적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생물작용제를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상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는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이더라도 이를 국내에 반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자가 주한미군이라고 해도 이미 우리 법원은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된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등에서 국내 환경법을 적용해 처벌한 바가 있고, 한미간 행정협정인 SOFA에 규정이 없다는 것이 위법의 근거가 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관계당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주한미군을 통해 위험물질이 국내에 반입되더라도 미군의 자발적 신고나 통보 외에 통제할 방법이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을 개정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생물무기, 화학무기, 핵물질 등' 위험한 물건의 반출입 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가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주한미군 기지 내에 무엇이 반입되고, 무엇이 반출되는지 알아야만 정부가 상황을 관리·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을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발생의 근본적 이유가 불합리한 SOFA 규정에 있는 것임을 확인하고, 생명․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사전 통보’ 제도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SOFA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위 사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코 은폐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2015년 05월 29일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미래,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수호 용산모임,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서울통일연대, 새로하나, 생명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환경정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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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5/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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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범죄로 인한 출산 경험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베트남 여성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대법원(3, 주심 김신 대법관)2016. 2. 18. 오후 2아동성폭력범죄로 인한 출산 경험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베트남 여성 사건에 대하여 혼인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한 경우 이러한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상식과 정의로운 법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동성폭력범죄 피해 결과 출산에 이르게 된 특수한 출산 경위에도 불구하고 피고 여성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취지에도 반하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원심의 법리 오해를 바로 잡아주었다.

 

또한 그동안 혼인 전 출산 경력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생물학적으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전유하는 여성에게 주로 적용되었는데,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혼인 전 출산경력이 혼인취소 사유가 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국내 판례에서 출산 사실 미고지그 자체는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베트남 여성 A씨의 사례는 아동 성폭력이라는 매우 끔찍한 경험을 통해 출산한 것이었고, 그것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음으로 이에 대하여 우리 이주여성단체들은 강력 항의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남편의 손을 들어 혼인취소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그 결과 2심 판결에 대한 파기 환송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혼인 취소의 책임을 물은 1, 2심 판결의 부당하였음을 인정한 지극히 당연한 선고이기도 하다.

 

이 사건의 쟁점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베트남에서 어린 시절 납치 강간으로 출산했던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새 삶을 살고자 했으나 한국에서 시아버지에 의해 다시 성폭력을 당한, 2번의 성폭력을 경험한 생존자라는 사실이다. 시아버지의 강간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끔찍스럽게 종료되었음에도, 성폭력 경험이 또 다른 고통을 야기하는 형벌이 되도록 만든 처사를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번 선고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가 미칠 파장은 매우 크다. 단순한 출산 사실이 아니라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일 때,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사실을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 그동안 없었던 판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는 모든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성의 인권을 반영한 대법원의 온당한 파기 환송 선고가 전주 고법에서 적극 수용되기를 기대한다.

 

 

2016222

 

전국 21개 이주여성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 공감,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재한베트남공동체, 터네트워크, 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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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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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테크코리아 안성 재 이전 추진-보복성 무더기 징계 철회!
상습적 여성노동자탄압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6월 5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레이테크코리아 본사 앞에서는 올해 성평등걸림돌로 선정된 레이테크코리아의 상습적 여성노동자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금속노조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알바노조 비정분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정의당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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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레이테크코리아 본사 앞에서는 올해 성평등걸림돌로 선정된 레이테크코리아의 상습적 여성노동자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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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가 규탄발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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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노동조합 탄압, 최저임금 여성노동자 생존권박탈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 사장은 안성공장 재 이전 및 보복성 무더기 징계 즉각 철회하라!



비정규직 일방 전환 시도, 노동조합 탈퇴 유도 원거리 작업장 이전, 여성휴게실-탈의실 CCTV설치, 산업안전법-파견법 위반, 직장폐쇄, 일상적인 폭언과 폭력.. 이는 2014년 최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을 괴롭힌 임태수 사장의 여러 악행 중 일부이다.
협소한 공간, 일방적 업무형태 변경, 환기배기구 미설치, 냉난방 시설 및 휴게시설 미비, 복도에서 점심식사, 정년 차별을 통한 조합원 해고 등은 노동조합과의 합의 이후 지난 8개월간 서울로 이전한 작업장에서 우리 여성노동자들이 울화와 눈물을 삼키며 견뎌 온 갑질 횡포이다.
부끄러움을 알고 반성을 하는 것은 인간됨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더 이상 임태수 사장에게 부끄러움과 반성을 기대하지 않는다.
 
안성 재 이전은 여성노동자 생존권 박탈이다.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2달 만에 회사는 멀쩡히 잘 다니던 서울 작업장을 안성으로 옮겼다. 그러고도 이전 3개월 만에 또 평택으로 옮기겠다는 몽니를 부렸었다. 우리는 투쟁을 통해 서울 이전이라는 사장이 한 약속 이행을 쟁취하였다. 3년 동안 3번을 이전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인가? 이전을 경영권이라 주장하며 작업장을 멋대로 옮기는 행동은 여성이자 노동자인 우리 레이테크코리아 조합원들의 생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탄압이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생존권 박탈이다.
심지어 서울 작업장의 임대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음에도 지난 5월 12일 PD수첩 방영 직후 안성 재 이전을 통보 한 것은 “방영 반대!”를 외치던 사장의 보복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점심을 먹을 권리를 취재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장 스스로가 “저는 점심을 안 먹습니다. 먹어도 적게 먹습니다!”며 망발을 뱉어놓고는 마치 그 말의 책임이 노동조합에 있다는 식의 발상은 임태수 사장의 머리가 아니면 나올 수 없다. 그 방송을 되돌리는 방법은 즉각 안성 재이전 추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점심식사 공간, 휴게공간을 확보하며 이 더운 날 30도가 넘는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다.


사장 멋대로 무더기 징계, 더 이상 묵과할지 않겠다.
임태수 사장의 갑질 횡포는 공장 이전뿐만이 아니다. PD수첩 방영 이후 사장은 2014년 투쟁 기간 동안 있었던 우리의 선전전과 5월 27일 사장의 폭력행위에 항의한 행동들을 회사의 취업규칙 중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는 「성실 의무」 조항과 ‘품위를 유지하며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품의 유지」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더기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태수 사장은 징계를 통보하는 방법 또한 악랄하여 기습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조합원들의 진술을 보장하지도 않고 “징계위는 일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퇴장해 버렸다. 이 뿐만이 아니라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사장이 직접 조합원들의 손에 들려주었음에도  각 가정에 등기우편으로까지 보내 가족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가족들에게까지 알리는, 전형적인 악질 행위이다.


2014년 10월 24일 노사 합의를 하고 상생을 약속 하였으면 쟁의기간에 있었던 일들은 묻지 않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합의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쟁의기간의 활동에 대해 징계 처분하는 임태수 사장에게 우리는 상식에 기대어 묻지는 않겠다.
그러나 임태수 사장!
2014년 5월 27일 작업장에서 위생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당신 아닌가! 회사의 명령을 당신부터 어겼으며 그것을 이야기하는 노동자들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가? 게다가 최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자신이 짓밟아 놓고 이를 알리고 개선을 요구한 우리들에게 품위 유지 운운 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꿈틀해서는 안되는,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노사 상생을 약속하였음에도 징계출석 요구서를 각 가정으로까지 보내는 저의는 무엇인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여성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막아보겠다는 것 아닌가?
서울 복귀 이후에도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모르는게 아니었다. 우리는 레이테크코리아 조합원들과 함께 참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기자회견에 모인 우리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는 노동탄압, 여성탄압만행을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미 레이테크코리아 문제는 한국 사회 최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문제가 되었다. 만약 임태수 사장이 서울작업장 안성 이전과 보복적 징계를 철회하고 빠른 시간 내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2014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레이테코리아의 상습적인 반인권, 반여성, 반노동 행위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악행을 저지 할 것임을 밝힌다.


- 레이테크코리아 안성 재 이전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임태수 사장은 보복성 무더기 징계 즉각 철회하라!!
- 최저임금 여성노동자 괴롭히는 레이테크코리아 규탄한다!!


2015년 6월 5일


여성노동자 탄압 중단 촉구,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사장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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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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