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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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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결과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14:34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날짜 : 2016. 3. 21.(월)

보 도 자 료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 19대 국회 <지못미 법안>과 <노후불안 법안> 선정

개별 국회의원들의 국민노후를 위한 입법 활동 성적표 공개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공동으로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2.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정책중심이 아닌 정치 공학적 논의에만 집중되고 있는 양상.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2017년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됨.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와 노후에 대한 불안은 커져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련법안 제·개정안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19대 국회는 총 119건(정부 발의 포함)이 발의됐는데, 16대 국회가 12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양적으로는 약 10배 증가했음(17대 55개, 18대 84개 법안). 이는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문제해결이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 그러나 실제 의원입법안이 통과한 경우는 법안 발의 대비 국민연금은 7.4%, 기초연금은 8%에 불과한 실정.

5. 특히, 발의나 통과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안이 노인 빈곤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점임. 이에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ILO가 제시한 연금개혁의 5가지 원칙(①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 ②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 ③급여와 기여 간 형평성, ④건전한 재원, ⑤관리운용의 국가책임)을 기준으로, 기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연금, 기초연금 관련 법안 및 국회의원을 평가함.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긍정적인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지못미 법안(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법안)>으로,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법안을 <노후불안 법안>으로 선정함. 

6. <지못미 법안>으로 선정된 것은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 ▷소득연동방식으로의 전환, ▷급여 상향 ▷재원부담의 전액 국고지원 등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삭감중단 및 급여상향 ▷사각지대 해소(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전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양육 및 청년크레딧 도입,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안정적 운용 및 가입자 대표성 강화 등이 포함된 법안임. 반면, <노후불안 법안>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국민연금 저축계정 신설 등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선정됐음.

8. 아울러,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의원들의 노후소득 보장 입법 활동 평가결과, 새누리당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못미 법안>에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노후불안 법안’을 주도 또는 동조한 것으로 나타남.

9. 개별 의원으로는 전체 27명 의원 가운데, <지못미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 및 공동발의하며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한 의원은 김성주 의원(5.0)이었으며, 그 뒤로 남인순(4.9) 의원임. 반대로 가장 <노후불안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이명수와 문정림 의원(-0.9), 그 다음 박윤옥 의원(-0.8)으로 나타났음(별첨 표 참고).

10.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국회는 ‘빈 수레만 요란’했다고 평가하며, 노후빈곤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초라한 성적이라고 지적했음. 정당 또는 의원별 상대적 차이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국민노후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20대 국회에서는 <지못미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되는 한편, <국민 노후불안>와 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첨부 : 19대 국회의원의 국민 노후보장 입법 활동 성적표>

○ 평가 내용 : ‘국민 노후’에 대한 19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활동 평가

○ 평가 시기 : 2012년 5월 30일(19대 국회 개원) ~ 2015년 12월 31일

○ 평가 대상 :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 이상 상임위 활동한 국회의원

– 새누리당 소속 의원 14명,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3명. 총 27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 참고.

스크린샷 2016-03-21 오후 2.31.42

* ◎ 지못미 법안 대표발의(0.5점), ○ 지못미 법안 공동발의(0.3점), × 노후불안 법안 대표발의(-0.5점),× 노후불안 법안 공동발의 및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찬성의원(-0.3점)을 각각 부여함.

*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 의원들이 발의한 경우나, 2년 미만 활동한 의원은 제외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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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이사장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가 마감된다. 알다시피 이번 신임 이사장 공모는 정상적인 임기교체에 따른 공모가 아니다. 지난 10월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 갈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할 것이라는 소문이 공모전부터 파다했다.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 2,000만 가입자, 500조 기금 및 5,000명 조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도와 기금에 대한 신념과 조직운영에 대한 이해를 골고루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단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와 공단 조직에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한 이사장 선임이 아닌 한국사회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 제도를 발전시키고, 현재 500조에 이르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외풍에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 신임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민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런 자화상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취약성에 기인한다. 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려야 하며,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평소 국민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신념과 거리가 먼 인사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인사는 결코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반드시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별도 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자본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아니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제도의 관점에서 기금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개입에서 비롯된 문제가 크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이를 위한 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낙하산 이사장 추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12.14.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월, 2015/12/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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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말고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일곱 번째 추석도 길거리에서 보냈다. 손해배상 재판 2심에서 패소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
화, 2015/10/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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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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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풀꿈생태탐방

P20150331_160139746_FDE90284-3F7A-47CE-8A9A-F1E812007445용장사지 삼층석탑

 

 

경주 노천박물관 남산, 천년의 시간 속으로

신라 천년고도, 수학여행 1번지, 살아있는 역사도시, 그리고 봄이면 아름답게 피는 벚꽃까지… 경주에 대해서는 모두들 한 가지씩 정도는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함께 할 경주 남산은 경주를 몇 번 가본 분들도 많이 못가 본 곳으로, 경주의 ‘야외박물관’이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은 곳입니다.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역사유적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주 남산’으로 갑니다.

○ 일 시 : 2015년 4월 11일(토), 08:00 ~ 21:3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탐방장소 : 경북 경주 남산 일원

○ 탐방내용 ① 역사유적과 자연환경의 조화, 경주 삼릉 소나무
② 경주의 야외박물관 ‘남산’에서 만난 염화미소(拈華微笑)
➂ 봄 개울소리 가득한 용장계곡

○ 모집인원 : 45명(초등학생 이상 신청 가능)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 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초등학생 20,000 원)

○ 준 비 물 : 점심 도시락, 산행 간식, 마실 물, 둥산화, 걷기 편한 복장 등
※ 점심을 먹고 산행을 시작합니다. 산행중(4~5시간) 먹을 간식을 준비해주세요.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043-222-2466 김다솜, [email protected])

○ 신청기간 : 2015. 4. 9(목) 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전화신청 후 3일 이내에 미입금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모집인원 : 45명

 

※ 꼭 읽어 보세요.
1. 4~5시간 산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45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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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릉계곡 입구에 있는 세 왕릉. 아달라왕, 신덕왕, 경명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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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면 더 멋진 소나무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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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릉계꼭 마애석가여래좌상, 남산에서 두번째로 큰 불상

 

 

많이 신청해주세요^^

 

목, 2015/04/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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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수, 2015/08/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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