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등 최고위원 공천 확정
여야는 당리당략 떠나 원구성하고 개혁입법에 나서라
오늘 7월 3일(화)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본격적으로 원구성 협상에 들어갔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원구성하고, 개혁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조속히 입법부를 정상화하라.
제20대 국회는 ‘방탄국회’라는 오명과 함께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 원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둘러싸고 각 당은 입장차를 보이며 입법부를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원구성 협상에 임해야 한다. 원구성은 교섭단체 간 이해관계만을 따지는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상임위 배분은 정당지지율, 각 정당의 정강 등을 반영하여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조속한 입법부 정상화를 통해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검찰개혁 및 재벌개혁 등에 나서라.
지금이라도 여야는 민심을 받들어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은 당 쇄신과 국민적 재신임을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민생과 개혁의 숙의의 장에 즉각 나와야 할 것이다.
또, 여야는 지난 6월에 종료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가동하여 중단된 개헌 문제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여야는 각종 셈법을 하며,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오염시키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시 가장 큰 의석을 손실할 것으로 예측되는 민주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두려움 없이 나서야 할 것이다.
하반기 국회의 조속한 원구성을 기대하며, <경실련>은 제20대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불평등을 해소하고 불공평한 과세기준을 바로잡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의 개혁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제20대 국회가 개혁에 성공하여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 길은, 무엇보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피감기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관련 국회 공개 질의
공개 질의서
■ 공개질의 수신자 : 대한민국 국회 의장 문희상 / 참 조 : 대한민국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 공개질의 배경 :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자체 조사 결과 통보에 즈음하여 경실련은 피감기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실태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사회를 한층 투명한 사회로 만들고자, 지난 8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관련 국회 대변인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국회에 공개 질의합니다.
1. 국민권익위 실태 점검 결과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국회는 해당의원과 보좌진·입법조사관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혹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2. 피감기관에서 통보한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까? 결과에 따른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향후 구체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 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3. 국회는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법적 근거 부재, 부족한 전문성과 위원 다수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에 의문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진척 상황과 향후 운영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위원회 위원을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시민사회 등 외부 인원으로 확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울러 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의 계획은 없습니까?
4.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와 동떨어진 외유성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더불어 부실한 사전 계획서와 출장 보고서는 이러한 비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출장 예산·목적·일정 등이 명시된 사전 계획서와 결산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까?
5. 국회는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해외 출장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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