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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성신여대, ‘부정입학’ 해명 거부하고도 뒤늦게 언론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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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성신여대, ‘부정입학’ 해명 거부하고도 뒤늦게 언론플레이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8- 18:29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가 나 의원 딸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의 거듭된 해명 요청을 거부해놓고도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다.

뉴스타파가 17일 보도한 ‘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링크)에 대해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는 오늘(18일) 각각 반박문과 보도자료를 내고 부정입학 의혹을 부인했지만 여전히 취재를 피하며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반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뉴스타파 언론보도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딸이 “정상적인 입시절차를 거쳐 합격”했다면서 “이것을 특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의 입학전형은 일반인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특혜’와 ‘배려’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반박문

▲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반박문

그러나 뉴스타파의 보도는 일반인과 함께 치른 입시전형이 아니라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나 의원의 딸이 받은 특혜에 초점을 맞췄다. 나 의원의 딸이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전형에서 함께 지원한 다른 장애인 수험생과 공정한 경쟁을 벌여야 했는데도 실기면접 과정에서 어머니가 유명 정치인임을 밝히고, 편의를 제공받아 결국 최고점으로 합격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그리고 딸이 특별전형에서 합격하기 전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에서 초청강연을 한 점, 딸이 지원한 해에 특별전형이 새로 생긴 사실, 합격 이후에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 출신 인사가 총장 위촉 기구인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뽑힌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딸이 특혜를 받아 합격한 이후 나 의원이 성신여대 비리 사태로 곤경에 처한 심화진 총장을 지원해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반박문’을 통해 딸이 장애가 있는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그 정도의 ‘배려’는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장애인 수험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성신여대의 장애인 전형 방침과도 다른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의 모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한 고3 담임교사는 지난해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학교 측이 약속 시간 보다 늦게 도착한 학생들에게 면접 시험을 볼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알려왔다. 이 교사는 자신의 반 학생이 면접 약속시간에 늦어 “학생이 몸이 불편한 상태이고 교통 사정도 안 좋아 2번이나 전화해 상황 설명을 하고 양해를 부탁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제자가 전형 기회를 박탈당해 무척 서운했었다면서 이번 “나 의원 자녀에 대한 성신여대의 상이한 잣대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그동안 뉴스타파 취재진을 줄곧 피하기만 하다가 보도가 나가자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장애 자녀를 둔 부모’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마치 뉴스타파가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해 장애인 “자녀의 인생까지 짓밟”는다는 식의 엉뚱한 물타기로 대응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취재과정에서 나 의원 측에 여러 차례 취재 내용을 알려주며 해명을 듣고 반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접촉했으나 전화, 이메일로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고, 직접 찾아가서도 지지자들에게 떠밀리며 “아무 대답도 안하겠다”는 한마디 답변만 듣고 돌아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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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 이후 페이스북에 반박문을 올렸으나 뉴스타파 취재진이 다시 연락을 취하자 나 의원의 공보담당관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있고, 비서관 등 다른 직원들은 공보담당에게 물어보라는 식으로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 나 의원 측은 뉴스타파의 보도가 터무니없다면서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 나 의원 측은 뉴스타파의 보도가 터무니없다면서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성신여대도 마찬가지다. 성신여대도 취재진의 해명 요청에 10여일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결국 “답변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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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도가 나가자 성신여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타파 보도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백한 허위·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성신여대는 “뉴스타파가 학내 일부 구성원의 엉터리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하면서 “뉴스타파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신여대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뉴스타파가 제기했던 문제 가운데 무엇이 허위이고 왜곡인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작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에는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았고, 뉴스타파 보도 내용이 일방적이라면서도 항의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성신여대 홍보팀은 나 의원 측과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문자메시지에도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성신여대는 보도자료를 내놓은 이후에도 정작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있다.

▲ 성신여대는 보도자료를 내놓은 이후에도 정작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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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촉구 및 농성지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사람의 체온을 웃도는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각종 냉방장치로 인한 전력소비량 또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정전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불가마이다. 하지만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장의 열기가 숨이 막히도록 갑갑한 이유는 비단 이런 날씨 탓만은 아닐 것이다.

오늘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16일차가 되었고 농성장을 꾸린지는 벌써 44일이 지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이들의 대 선배격인 전교조 참교육동지회 소속 9명의 선생님들이 삭발로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이 날 삭발을 결의한 선생님들의 연세는 많게는 85세, 적게는 62세에 이르는 고령이다.

지난 2013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이후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통지처분에 대하여 교육노동자들의 노동3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통보의 철회를 요구하여 왔다. 전국 500여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또한 수차례 논평과 기자회견으로 이의 부당함과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정부에 호소하였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뿐만이 아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의 전문기구로서 노동문제를 다루는 ILO 의 의견도 노동/시민사회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9명의 해직교사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높다.” 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ILO 결사자유위원회 또한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해당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후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강하게 권고하였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심각한 상처를 입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부와 청와대간의 재판거래 재료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 보장 요구는 단순히 교육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교육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인정하여 학교현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이다.

전교조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과정에서 군부독재권력의 강요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민주주의적 교육상황으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단위인 학교현장을 지켜나가는데 그 소명과 역할이 있음을 천명하며 탄생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 농단 세력과 적폐세력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내려졌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결과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나 노조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전교조 합법화가 불가능하다” 는 정부의 입장은 신고주의가 사실상 허가주의로 운영되고 있었던 기존의 반민주적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에 다름없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국가기관, 국제적 기준에 따른 권고, 각 14개 시도 진보교육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촛불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통보 철회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 시민사회는 전교조가 그랬던 것처럼 미래세대와 학교현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초단위를 지키기 위해 전교조의 곁을 지킬 것이다.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3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생태지평 흥사단 참여연대 한국여성의전화 녹색교통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KYC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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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민 설문조사 결과

❍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 “필요하다” (97.4%)
❍ 상비약 편의점 구입 : 공휴일, 심야..약국 이용이 불가능 때 (74.6%)
❍ 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 “필요하다”(86.8%)
❍ 편의점 판매 부작용 경험 : “없다” (93.52%)
❍ 판매 확대 품목 : 제산제, 지사제, 포비돈액, 화상연고 순

경실련은 지난 8월 1일(수)~2일(목, 15:30까지)에 거쳐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와 관련하여 시민 설문조사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주요 설문 내용으로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구매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부작용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품 확대 여부 등이다.

이 조사에는 시민 1,745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97%(1699명)가 알고 있으며,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97%(1693명)가 필요하며,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 90%(1574명)의 소비자가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1 참고).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 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 74.6%(1179명),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 15.3%(242명), 편의점이 약국보다 가까울 때 7.4%(11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표2 참고)


또한, 현재 상비약 약국 외 판매지정 심의에서 가장 쟁점 사항인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확대’가 86.8%(1,515명)였으며, 현행 수준 유지는 9.9%(173명), 현행 보다 축소는 1.7%(29명)로 나타났다.(표3 참고)

그리고 편의점 등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의 확대해야할 품목으로는 제산제(1011명), 지사제(1009명), 포비돈 액(914명), 화상연고(861명) 순으로 나타났다.(표4 참고)

편의점에서 판매한 상비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0.97%(1745명 중 17명) 뿐이었고, 부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는 93.5%(1,632명)이었다.

※ 참고
1.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관련 설문조사에 특정집단의 개입 의혹
2.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문
(참고 내용은 첨부파일에 수록)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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