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정리한 인천 낙천 대상자입니다.
1.
송파구병 페이지 입니다.
http://cpmadang.org/%EA%B5%AD%ED%9A%8C%EC%9D%98%EC%9B%90-%EC%84%A0%EA%B…
보시는 것 처럼, 후보자별 뉴스들을 불러왔습니다.
후보자 관련 글, 후보자별 댓글쓰기, 후보자별 뉴스 그리고..
후보자 전체에게 공동 질의하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선거구별로 유권자 모임이 만들어지고, 유권자 운동을 하려는 단체나, 모임이 있다면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의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2. 예비후보자와 지역별 유권자 모임 들에게..
시민정치마당은.. ~ RSS 기능이 있습니다.
검색최적화 기능이 뿐은 RSS 수집기라.. 초반에 노출되지 않은 후보자들이나 단체 활동들의 검색 노출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정치마당은 지금 하루에 1000~ 1500명의 방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에게 1차로 노출될 수 잇는 기회 입니다..
사이트나 블로그를 만드실 때, RSS를 열어 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수집하겠습니다.
해 보았더니, 티스토리가 가장 저희와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강정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총괄 책임자.
- 반(反)민주, 반 평화, 반 환경적인 국회의원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지난 3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연수을에 윤종기 전 인천경찰청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종기 예비후보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2011년
9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1000여명의 공권력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현장책임자였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 광범위적, 지속적, 자의적으로 주민들을 감시, 연행,
구금함으로써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이렇듯 반(反)민주, 반 평화적인 윤종기 후보를 전략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 전략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수많은 제주도민들과 평화운동가, 환경운동가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결정․강행된 사업이다. 또한 동북아 평화를
뒤흔드는, 제주도의 평화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천연기념물인 연산호군락지 등
자연환경을 훼손시킨 사업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제주도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MB정부는 평화를 갈망하는
강정주민들을 기만하고 편법과 거짓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해군기지
부지는‘유네스코 생물권 보존구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적․문화적으로도 보전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이렇듯 정당성을 잃은 해군기지사업을 반대하던 강정주민,
평화환경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공권력으로 폭력진압했다. 그
공권력 중심에 당시 충북경찰청 차장으로 TF단장이던 윤종기 예비후보가 있었다.
연평도포격과 천안함침몰,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평화도시 인천은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실현에 앞장설 국회의원을 원한다. 폭력과 전쟁으로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경험을 통해 배워왔다. 군기지 건설, 핵무기 개발, 전시훈련 등은 동북아
평화를 뒤흔들고, 평화권과 생존권을 위협할 뿐이다. 또한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세계최대규모 쓰레기매립지와 대규모 화력발전소, 굴업도핵폐기장, 계양산골프장,
조력발전소, 검단장수간도로 등 환경사안으로 끊임없이 갈등에 시달려온 인천은 생태환경을
위해 앞장설 국회의원을 원한다.
이에 우리는 더더욱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적인 윤종기 예비후보를 인천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윤종기 예비후보는 자진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만약 윤종기 예비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확정한다면 낙선운동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대운동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3월 10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직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행복주거복지센터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
: 범죄·사회적 논란 분야
- 박대동 북구 예비후보
- 박기준 남구 갑 예비후보
울산시민연대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법적·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후보 중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적합지 않는 부적격 후보를 선정했다.
이는 단지 과거의 범죄 및 사회적 논란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낙인찍기가 아닌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정치지도자이자 공직자의 기본적인 적합성을 가리는 소중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과정
울산시민연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4일 당시 기준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과 현직 국회의원 중 범죄사실이 있는 12명과 공직자 재임 시절 사회적·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4명, 도합 16명을 대상으로 범죄·사회적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의 범죄 및 사회적 논란내용과 해명 및 무응답 내역을 가지고 울산시민연대 2016년 정기총회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이번 제20대 총선 유권자 알권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감시팀의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참고로 총회 참석 회원에게는 해명내용 검토를 통해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 및 이후 경제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하고 의견을 물었다. 또한 정당 및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막기위해 정당명과 성명을 가렸다. 의견수렴을 위한 범죄 및 논란내역과 해명내용은 아래 참조와 같다.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
대상: 박대동 북구 예비후보
사유:
보좌관 임금갈취 의혹
월급 상납강요 등으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
2015년 12월 5일 박대동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인 박모씨의 월급을 13개월 동안 120만원씩 총 1500만원 이상을 착취했다는 내용 공개. 또한 12월 7일, 현 북구기초의원인 백현조 또한 박대동 의원의 비서관 시절 8개월에 걸쳐 120만원씩 총 960만원을 상납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보도.
박대동 의원 측은 12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비서관의 월급을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했음을 시인.
피고용인의 임금을 착취해 본인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그리고 요쿠르트 대금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정황. 더나가 정상적 정치후원금 방식도 아니며 현행법상 특정인에 대한 후원금 한도인 연 500만원을 상회. 더욱이 이를 당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실토한 상황.
박대동 국회의원이 백현조 북구의원(당시 비서관)으로부터 상납받은 월급은 공천헌금의 여지가 매우 높음.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월급을 상납받고,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은 번호로 공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가성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큼.
울산시민연대는 이러한 정황으로 박대동 국희의원 및 백현조 구의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 중.
임금착취로 인한 갑질논란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재선거 우려 그리고 사회적 논란에 대한 시당위원장 사퇴라는 공적 약속마저 지키지 않음.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2
대상: 박기준 남구 갑 예비후보
사유:
스폰서 검사 의혹 및 이로 인한 면직과 면직정당 대법판결
2009년 법무부는 박기준 전 검사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건설업체 사장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이후 정씨가 검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접대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이를 보고 없이 무마한 비위 등을 사유로 이듬해 면직 처리.
2014년 9월 대법원은 박 전 지검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은 “원고(박기준)가 검사장으로서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지시 및 관리·감독 의무와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 직무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한 점 등을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
결론 및 향후계획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의 기준으로 ‘범죄 및 사회적 논란’을 삼았다. 범죄경력을 하나의 낙인효과로 삼자는 것이 아니라 법과 사회정의를 왜곡시킨 자 중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특히나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이들을 선정했다.
훌륭한 국가 공동체를 위해 활동할 정치지도자를 만드는 것은 유권자인 시민이다. 이번에 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흠결이 유권자들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적합성을 가리는 소중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울산시민연대는 ‘유권자 알권리 활동’ 차원에서 예비후보자들의 화두와 비젼을 알아보는 ‘화두 질의서’와 ‘19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이번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런 내용을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더불어 이후 공약제안 및 공약평가 결과를 가지고 2차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이 더 적합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 보다 더 올바른 정치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과정으로 삼고자 한다.
-끝-
2016. 3. 2.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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