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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스파이 심어 노조 감시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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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스파이 심어 노조 감시했다" (프레시안)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8- 09:36

[단독] "현대중공업, 스파이 심어 노조 감시했다" (프레시안)

현대중공업에서 원청 노동조합은 물론, 하청노조를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소위 '어용' 조합원을 대의원 선거에 당선시키려 금품‧향응 접대는 물론, '민주파' 조합원 낙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 동안 회사에 우호적인 정파가 집권해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19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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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윤경·민변·참여연대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지주회사 전환 과정 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발생해
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사업기회를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
지배주주 책임 추궁 및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규율 필요

 

오늘(10/25)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 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 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2018년 정무위 국정감사 기간 중 제기된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살펴보고, 총수일가만을 위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디 회사분할과 같은 기업 구조변동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소수의 대주주만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만 공정한 경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총수일가는 오직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내려야 하는 경영의사결정을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 강화와 사익편취를 위해 활용해왔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가 사업회사 지배권 획득을 위해 활용한 자사주 문제,▲기업집단 내 안정적 이익을 창출해온 AS 사업 및 정유사업의 지주회사 직접 지배 및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총수일가로의 이익 이전, ▲현대중공업지주가 진행했던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 방식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는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이용해 아무런 자금 부담없이 각 사업회사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현대중공업은 자사주 매입에 9,670억 원이라는 자금을 사용해야 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일부 사업부가 분리되어 설립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경우 선박의 AS부품 공급, 선박 인도 후 보증기간 내 보증서비스 및 관리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율이 매우 높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2017년 영업이익률이 25.2%에 달하는 알짜 사업부였던 현대글로벌서비스를 굳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분사시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 만들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업기회유용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최대이익을 염두에 두고 한 의사결정으로 상법이 제한하는 회사기회유용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국내 4대 정유업체 중의 하나로, 현대글로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그룹 내 알짜회사로 여겨진다. 현대오일뱅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5,569억 원을 배당했고, 이 중 현대중공업은 지분율에 따라 3,179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지주가 대주주가 된 2017년에 바로 6,372억 원이라는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했다. 현대중공업이 6년간 받은 배당보다 현대중공업지주가 1년 만에 받은 배당이 2배 넘게 많았으며, 이는 계속 유보해왔던 배당을 2017년에 몰아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이 2016년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배당을 현대중공업지주에게 몰아준 것이다. 현대중공업 경영진과 이사진들이 충실의무를 다했더라면 2016년 기업구조 변동 직전에  현대오일뱅크에게 배당을 요구했었어야 마땅하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주식교환으로 인한 부의 이전 문제 등 현대중공업 사례는 기업구조 개편이 재벌 총수일가를 위해 악용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본디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가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되었다면 당연히 총수일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소수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규제 강화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전 자사주 소각을 통해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 규율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0/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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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0414_150745185

 

촛불의 힘으로 노동자 민중이 진짜 이 사회의 주인임이 확인되었고,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칭 개혁을 외치는 대통령 후보들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발언과 공약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솟아오르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시기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는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어이 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면 가만히 놔둬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될 지경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헛소리를 공약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준비위원회(이마트노조,민주롯데마트노조,홈플러스노조) 지난 4월 3일부터 10일까지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85명이 응답을 했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점과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트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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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저임금의 낭떠러지에 내몰리기를 거부하는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4월12일 문재인 후보 사무실 앞에서 최저임금 일만원 즉각 시행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정기휴무를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트노동자들의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문재인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여기 그치지 않고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운운하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안철수후보에게도 마트노동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안철수후보 사무실 앞에서 카트 일인 시위를 진행 할 것입니다.

5월9일 대선을 앞두고, 단순한 정권교체, 인물교체만으로는 안됩니다.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들은 폐기하고, 진정으로 노동자서민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내고 행동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준)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행동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금, 2017/04/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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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윤경·민변·참여연대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지주회사 전환 과정 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발생해
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사업기회를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
지배주주 책임 추궁 및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규율 필요

 

오늘(10/25)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 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 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2018년 정무위 국정감사 기간 중 제기된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살펴보고, 총수일가만을 위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디 회사분할과 같은 기업 구조변동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소수의 대주주만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만 공정한 경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총수일가는 오직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내려야 하는 경영의사결정을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 강화와 사익편취를 위해 활용해왔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가 사업회사 지배권 획득을 위해 활용한 자사주 문제,▲기업집단 내 안정적 이익을 창출해온 AS 사업 및 정유사업의 지주회사 직접 지배 및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총수일가로의 이익 이전, ▲현대중공업지주가 진행했던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 방식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는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이용해 아무런 자금 부담없이 각 사업회사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현대중공업은 자사주 매입에 9,670억 원이라는 자금을 사용해야 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일부 사업부가 분리되어 설립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경우 선박의 AS부품 공급, 선박 인도 후 보증기간 내 보증서비스 및 관리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율이 매우 높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2017년 영업이익률이 25.2%에 달하는 알짜 사업부였던 현대글로벌서비스를 굳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분사시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 만들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업기회유용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최대이익을 염두에 두고 한 의사결정으로 상법이 제한하는 회사기회유용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국내 4대 정유업체 중의 하나로, 현대글로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그룹 내 알짜회사로 여겨진다. 현대오일뱅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5,569억 원을 배당했고, 이 중 현대중공업은 지분율에 따라 3,179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지주가 대주주가 된 2017년에 바로 6,372억 원이라는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했다. 현대중공업이 6년간 받은 배당보다 현대중공업지주가 1년 만에 받은 배당이 2배 넘게 많았으며, 이는 계속 유보해왔던 배당을 2017년에 몰아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이 2016년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배당을 현대중공업지주에게 몰아준 것이다. 현대중공업 경영진과 이사진들이 충실의무를 다했더라면 2016년 기업구조 변동 직전에  현대오일뱅크에게 배당을 요구했었어야 마땅하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주식교환으로 인한 부의 이전 문제 등 현대중공업 사례는 기업구조 개편이 재벌 총수일가를 위해 악용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본디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가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되었다면 당연히 총수일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소수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규제 강화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전 자사주 소각을 통해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 규율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0/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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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설
김종훈국회의원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협받는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재벌유통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며 설자리를 잃어가는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을 보장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최소한의 조처인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을 확대하는 것

 

개정안 내용

가. (개정안) 122(대규모 점포등 영업시간제한 등)에서 제외되었던 농산물 매출비중이 55%이상인 농협하나로마트, 백화점, 면세점, 지정면세점이 영업시간 제한에 포함됨

 

나. (현행) 제12조 ②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개정안) 제12조 ②항

  1.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2. 백화점, 시내면세점(항공법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에 소재한 면세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3. 공항과 항만에 소재한 면세점: 오후 9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다. (현행) 제12조 ③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개정안 제12조 ③항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122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날과 추석날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매주 일요일.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한 경우 일요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4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한다는 것)
  2. 백화점: 매주 일요일
  3. 시내면세점: 매월 일요일 중 하루
금, 2017/04/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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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아닌 총수일가 위해 단행된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 
공정위가 재벌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정무위 국감 통해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의 각종 문제 여실히 드러나

강환구 대표이사의 부실 답변 통해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도 확인

김상조 위원장의 소극적인 자세,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 부합 못해

재벌개혁 차원에서 현대중공업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대응 촉구

 

2018.10.15.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기회 확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현대중공업이 2017년 4월 인적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지주를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를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한 문제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제윤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정위와 증인으로 참석한 현대중공업 강환구 대표이사 사장(이하 ‘강환구 대표이사’)은 소극적인 대응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는 현대중공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해결 의지 부족과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먼저 현대중공업이 약 9,670억 원을 들여 매입했던 자사주가 지주회사 및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된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현대중공업이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다시 처분했다면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자금으로 쓰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환구 대표이사는 “경영개선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서도, 자사주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제윤경 의원은 현대오일뱅크가 지배구조 개편이 모두 완료된 후에 비로소 약 6천억 원의 배당을 함으로써 현대중공업은 아무런 투자수익을 얻지 못한 반면,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에게만 최대이익을 확보해준 것 아니냐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환구 대표이사는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2016년에도 현대오일뱅크가 배당을 했다.’, ‘2016년 기말배당을 했어도 지주회사에게 귀속됐을 것이다.’라는 명백히 ‘틀린’ 답변을 했다. 자회사의 막대한 배당은 대표이사라면 당연히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중요한 재무정보이다. 만약 강환구 대표이사가 배당내역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질의를 모면하거나 본질을 흐리고자 위와 같이 답변했다면 위증을 저지른 것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고 위와 같이 답변했더라도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과 달리 최근 경영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만큼,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로부터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경영위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경영개선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에게만 최대이익을 확보해준 것에 다름없다. 이외에도 제윤경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알짜사업이었던 AS부품 및 선박관리서비스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현대글로벌서비스에게 모두 넘겨 준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강환구 대표이사는 사실상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사는 회사의 최대이익을 대변할 상법상 충실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지배구조 개편 전후에 한 각종 의사결정은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총수일가의 최대이익을 대변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강환구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한 부실한 답변을 통해 현대중공업 경영진이 회사를 위해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소액주주,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주주총회 등 법적절차에는 하자가 없었으므로 사후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현대오일뱅크 배당기회 및 현대글로벌서비스 사업기회 유용의 문제를 공정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하면서도, 이는 공정거래법보다는 상법의 문제이므로 주주들이 직접 배임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의무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이다. 나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는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23조의2는 현대중공업과 같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총수일가 등 특수일가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설립목적과 기능, 공정거래법상 규율범위에 비추어 볼 때, 현대중공업의 부실을 자초한 각종 의사결정 및 이를 통해 총수일가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마땅히 공정위 스스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정방안 및 사후적 책임규명을 시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위원장이 ‘분할시 절차 하자는 없었다.’, ‘경영진 배임은 공정위가 아니라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을 한 것은 사실상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공정경제’ 수호자로서의 기치를 고려한다면, 이번에 제기된 현대중공업 관련 각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재벌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지지받고 있다. 공정위와 김상조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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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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