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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은폐 의혹 (민중언론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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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은폐 의혹 (민중언론 참세상)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8- 09:48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은폐 의혹 (민중언론 참세상)

45건은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재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2) 휴업 기간이 3일 미만인 경우 3) 소속 사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4) 법인이 폐업한 경우 5)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 6)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7) 개인질환인 경우거나 그 외의 경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61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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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터지는 폭발사고, 울산공단은 화약고인가 (뉴스1)

잊을 만하면 터지는 울산 화학공단의 폭발사고가 대형 재난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전조일 수도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제기됐다.

3일 오전 10시32분께 울산 남구 용연로 효성 용연 3공장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가 나면서 삼불화질소(NF3)가 누출돼 근로자 7명이 부상을 당하자 울산시민들은 물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대형 재난사고의 가능성을 염려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737905

목, 2016/08/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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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링 고강도 훈련 이끌다 숨진 고 김의곤 대표팀 감독 산재 인정 (한국일보)

2013년 레슬링 세계선수권대회 때 ‘노 메달’의 부담을 안은 채 고강도 훈련을 이끌다가 숨진 고(故) 김의곤 레슬링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감독이 숨지기 한 달 전부터 국가대표 선발전과 대회를 앞두고 야간 훈련을 추가하는 등 평소보다 고강도 훈련을 실시했고,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 때 메달을 따지 못하는 등 성적이 부진해 상당한 심적 부담이 컸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는 심근경색 발생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며, 평소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온 김 감독이 갑자기 숨진 점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fa8247b51efb4d98aa44e87146cfe68c

금, 2016/06/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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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직업병’ 10년 전쟁…삼성은 ‘진실’을 말했나?(KBS뉴스)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질병이 산업재해인지 아닌지를 묻는 건 삼성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노동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일뿐입니다. 

반도체 직업병 전쟁 10년, "삼성 반도체 공장은 그때도 안전했고, 지금도 안전하다"는 삼성의 '진실'에 대해 UN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9월 총회에서 특별보고관이 내놓은 다른 '진실'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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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51627

월, 2017/03/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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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선박 자재 깔려 사망, 올해 11번째 (미디어오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선박 자재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달 11일에 이어 20일 만에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다. 이로써 현대중공업그룹 산재사망 건수는 올해만 11건을 기록했다.

노조는 사고 당시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146조는 크레인 사용 작업 시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 하는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사고 원인이 된 탱크는 골리앗크레인2호기가 유니트 권상 작업을 하는 동시에 유니트 탑재를 위한 보강제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도중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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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923

금, 2016/09/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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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소 재하청 계약직 물량팀장도 노동자” (한겨레)

법원이 조선소 내 업무 일부를 재하도급받아 부정기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른바 ‘물량팀’의 팀장도 노동자로 인정해 회식 중 사망을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선소 물량팀장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물량팀장’은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하더라도 팀원들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자로 인식해 산재보험 혜택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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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6603.html

목, 2017/03/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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