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인권선언]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카드뉴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에 함께하는 '선언인'이 되어주세요.
세월호 참사 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세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인이 되시려면...
http://rights.416act.net/ 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4.16인권선언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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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들은 어떻게 혐오와 차별에 대항했는지,
그러한 활동들이 어떻게 혐오발언을 금지하는 법 제정으로 이어졌는지,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혐오차별 선동세력에 대항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영화 '카운터스'를 보면 해답의 실마리가 조금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 '카운터스' 무료 상영회 ]
- 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동수원 CGV
- 관람비: 무료(문자나 신청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링크 bit.ly/dmzsuwon
* 문자 신청: 010-9479-0265 (대표 신청자 이름과 신청 인원을 꼭 써주세요.)
- 문의: 031-213-2105(다산인권센터), 010-9479-0265(쌤통)








다산인권센터의 든든한 벗바리(후원회원)가 되어주실 분을 찾습니다!

지금 다산은 벗바리님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전 활동가 회의에서 후원 해지 및 가입 통계를 확인하였습니다. 해지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달에 다섯 명..... (눈물) 해지인원만큼 새롭게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현재 상황을 알리고 새롭게 다산의 벗바리가 되어주실 분을 찾고자 합니다.
다산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실 벗바리님 어디 계시나요?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1. 인권단체에 후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떤 단체에 후원해야할 지 고민하시는 분
2. 친구에게 다산인권센터를 소개해주실 분
3. 인권운동, 지역운동, 사회운동을 씩씩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 단체를 찾으시는 분
4.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가치에 동의하시며 다산의 활동에 함께 하실 분
위의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말고 https://webcm30.webcm.co.kr/…/m…/join_option_select_03.html…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정부와 기업의 후원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산인권센터의 든든한 벗바리가 되어주세요!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 다산인권센터의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11월 6일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보호’ 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경기이주공동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먼저,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및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지난 10월18일 먼 타국에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한 보호외국인 A씨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본국에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A씨 사망사건은 소위 말하는 외국인보호소가 그 이름과 달리 보호외국인의 생명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또다시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미 지난 2007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의 외국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몽골 인이 사망하였다. 2015년에는 강제퇴거를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송 중이던 모로코 인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법무부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을 잡아 가두면서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권리조차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외국인보호소는 무엇을 ‘보호’하는 곳이란 말인가?
A씨 역시 외국인보호소에 들어올 때는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호소 당국이 A씨가 처음부터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치료도 없이 1년이나 가둬두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A씨는 50대 후반 남성으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 보호외국인들도 있다. 그런 그가 외국인보호소로 잡혀 온지 1년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A씨의 직접적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사인일 뿐이고 급성신부전증에 이르게 한 간접사인은 장염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미리 적절한 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졌다면 결코 이렇게 쉽게 사망할 정도의 질환은 아니었다. 하지만, A씨의 급작스런 사망원인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서 찾을 수 있다. A씨를 도와주고 있던 변호사에 따르면,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상당한 기간 전부터 간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A씨는 8월 중순부터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커피믹스 등만 섭취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호소 당국은 간질환 의심증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A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원인이 우연이나 특정 개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1일 이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의사 1명이 1만4979건의 진료를 하였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숫자이다. 정형외과 전공인 의사가 내과부터 정신과까지 모든 과목을 진료한다. 의료설비나 의약품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하지만, 외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세가 가벼워서는 안되고 진료비는 전액본인부담이다. 응급의료시스템도 문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의사가 1명뿐이라 야간이나 주말 당직은 꿈도 꿀 수 없다. 그 동안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비의료인인 보호소 직원들이 판단해서 응급후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씨도 15일 밤9시쯤에야 119가 와서 후송했는데 이때도 보호소직원들이 후송을 결정했다.
이렇듯 외국인 보호소의 의료 상황은 형사범들을 수용하는 교정시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달리 단기간만 구금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한 달 이상 심지어 일이 년 넘게 구금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4년6개월이 넘은 보호외국인도 있다. 대부분 난민신청자나 임금체불 등 소송 중인 사람들이고 여권이 없거나 비행기 표가 없어서 장기구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씨와 같은 장기구금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무부는 ‘보호’라는 기만적인 단어 뒤에서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도 아니고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한국정부의 출입국관리행정의 편의를 위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가두고 기약 없이 무기한 가둬두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보호’한단 말인가?
법무부는 이번 A씨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의료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보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동안 이 개정안에 반대해온 법무부는 이제 더 이상 개정에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보호’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위 및 참가자 일동
(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故딴저테이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2018년 수원지역운동포럼 기획단 후속 활동으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이하 경수네)가 꾸려졌습니다. 경수네는 2017년 진행되었던 활동가 워크숍에서부터 지역운동포럼까지 이어진 '평등한 조직문화' '성평등' 등의 고민을 이어받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만들었습니다. 약 8개월 간의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약속문을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지난 11월 15일(금)에 마련하였습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번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토론회 참여자들과 함께 약속문 내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이 약속문이 지역사회에서 실천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히 지키면 '좋은 내용'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이 지속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참여자 모두가 동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강제성도 가지지 못하는 이 약속문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단순히 약속문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층위의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각자 오늘의 약속문을 지키며 활동하겠다는 인증샷으로 이 날의 준비운동을 마쳤습니다. 준비운동이 본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어제 국회 앞에서 많을 분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잘 마쳤습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취재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발언문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시도 중단하라
지난 11월12일 그야말로 기가 막힌 법안이 발의되었다.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 볼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시키고 “성별”에 대한 규정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추가하겠다는 일부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번 개악안이 더욱 참담한 이유는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발의된 법안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혐오에 동참한 의원이 늘었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19일 발의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이 서명했지만 이번 개악안은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이 골고루 섞여 40명이 발의하였다. 철회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있어 해당 법안은 현재 철회된 상태지만 대표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바로 재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소수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임받아 제정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개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고 명시한 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다. 또한 저들이 규정하려는 성별 정의 조항은 트랜스젠더퀴어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시도이다.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의 규정과 다른 나로 살아가려는 도전을 짓밟는 것이자 여성에게 가해지는 젠더억압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공천 배제 요구가 빗발치자 더불어민주당 이개석, 서삼석 의원은 철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무진의 착오"라거나 "동성애 반대하지만 차별행위를 인정한다는 뜻 아니"라며 자신의 잘못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을 공천해서는 안 됨은 물론이며, 여당으로서 차별금지법안도 발의하지 못한 무책임이 빚은 사건임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서 혐오가 확산되는 상황을 역전할 수 있다.
2017년의 개악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고 2019년 개악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국회의원이 있지만 개악안을 한 번 철회시킨 힘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혐오가 지지를 얻을 것처럼 보던 환상은 이제 깨져야 한다. 누군가의 인권을 헌납해서 권력을 얻으려는 정치인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혐오를 대변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21대 총선은 당신들을 버릴 것이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낳은 결과를 직시하라. 지난 3년 동안 배운 것도 혐오, 뿌린 것도 혐오인 20대 국회의 모습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성소수자 차별, 성별이분법 강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를 규탄한다!
재발의가 왠 말이냐 민주주의 반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시도 중단하라!
삭제할 것은 혐오다, 각 정당은 혐오선동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하라!
2019년 1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에 분노한 시민들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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