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SK가스 주주총회에서 “석탄발전소 중단” 요구


[취재요청]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1960년 피해자 월평균임금 2,500원으로 보상금 결정
-지뢰피해자 두번 울리는 특별법,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 소송의 개요 브리핑 및 소장 요약 자료 배포는 기자회견 당일 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진행 내용>
| 일시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송상교 * 발언 – 한국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피해자 발언: 지뢰피해자 이영식, 이경옥 목사, 김정호, 정명섭 – 소송 개요와 쟁점/향후 진행계획: 신윤경 변호사 * 구호제창: 선창 (사)평화나눔회 이사장 조재국 교수 |
2017년 11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참여연대, 민간인지뢰피해자모임, (사)평화나눔회
[보도자료]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1960년 지뢰피해자 월평균임금 2,500원으로 보상금 결정
지뢰피해자 두 번 울리는 특별법,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첨부 1 기자회견 Agenda
첨부 2 한국 지뢰피해자의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첨부 3 소송 요약
별첨 1 기자회견 Agenda
일시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층 대회의실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송상교
* 발언
– 한국 지뢰피해자의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피해자 발언: 지뢰피해자 이영식, 김정호, 이경옥 목사, 정명섭 이영식: 1980년(남, 당시 14세) 강원도 화천에서 누나와 빨래하러 파로호에 갔다가 떠내려오는 M14 지뢰사고로 양쪽 손목 절단, 한쪽 눈 실명. 월평균임금 170,040원 기준.
김정호: 1964년(남, 당시 12세) 강원도 철원 동송읍 인근 야산에서 친구와 놀다가 지뢰사고로 한쪽 손목 절단, 한쪽 눈 실명, 무릎 아래 다리 부러짐. 지뢰사고자 아니라고 결정.
이경옥: 1967년(여, 당시 5세) 강원도 화천군 동촌리 강가에서 놀다가 M14 지뢰사고로 한쪽 다리 절단, 월평균임금 6,446원 기준.
정명섭: 1961년(남, 당시 10세) 경기도 포천시 동네 앞 개천에서 지뢰사고로 왼쪽 손 절단. 월평균임금 2,625원 기준.
– 소송 개요와 쟁점/향후 진행계획: 신윤경 변호사
*마무리 (사)평화나눔회 이사장 조재국 교수
별첨 2 한국 지뢰피해자의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서길 기도합니다.
(사)평화나눔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605명의 지뢰피해자가 있고 조사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따지면 약 천여명의 지뢰피해자가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전쟁 무기인 지뢰로 인해 지금도 매년 3~4건의 지뢰사고가 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지뢰는 터져야만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입니다. 65%의 피해자들은 탐지도 되지 않는 플라스틱 M14 대인지뢰로 지뢰사고가 나며 죽거나 팔 다리가 절단되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가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 나무를 하다가 밭일을 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에 만졌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지뢰피해자가 생기게 되면 한 가정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신체적 장애 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생겨 가족과 사회와의 단절은 불가피해집니다.
법 시행 이전까지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던 민간인 지뢰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을 여러 단체, 피해자들이 14년간 노력하여 2015년 4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뢰피해자특별법의 취지인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는 다르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기호전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사고당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방부의 예산 논리에 맞춰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73%에 이르는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70년대 이전 사고자로 사고당시의 월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 결국 대다수의 피해자들의 위로금을 2천만원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위로금 책정의 방식이어서 피해자분들은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거다“라고 까지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노역을 시키고 65년만에 체불임금 99엔으로 지급한 미쯔비시 방식의 보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뢰지역 및 지뢰 관리의 주체이자 국가의 안보에 개인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가진 국방부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11명 중 7명의 국방부 추천 위원과 4명의 민간인 단체 추천 위원으로 포진되어 특별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이 국방부의 하수인 노릇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의원, 박주민의원이 지뢰 피해자 문제를 알고 지난 11월과 12월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되어가는데 개정안이 국방위에서 상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의 문제점에 몸서리쳐지게 억울한 12명의 민간인 피해자들이 길고 험난한 소송의 길을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민변, 참여연대, 민간인 지뢰피해자, (사)평화나눔회 일동은 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뢰피해자간의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로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런 자리에 오기까지 도움 주신 민변의 변호사님들과 참여연대, 민간인지뢰피해자모임, (사)평화나눔회 관계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별첨 3 소송 개요
<원고> 이0일 외 11
<피고>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청구취지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위로금등 지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함.
<청구원인 요지>
◌ 원고들은 아래 내역으로 피해를 입은 지뢰피해자 본인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임.
○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에 위로금등 지급신청을 하여 2017. 7. 및 8.에 각 결정을 받았는데, 사고 시기, 사고 정도,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위로금 2천만원으로 결정됨(이0선은 장해등급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부지급함)
| 피해자 | 원고 | 피해내역 |
| 이0용 | 유족 | 1966. 4. 4. 강원도 철원군에서 토지 개간 중 대전차 지뢰 폭발로 즉사 |
| 이0선 | 본인 | 1973. 9. 30.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설악 해수욕장에서 지뢰 폭발로 좌측 발목 부상 |
| 김0현 | 본인 | 1960. 4.경 강원도 고성군 소재 자택 옆의 밭에서 지뢰 폭발로 좌측 전완부 절단의 상해 |
| 망 정0시 | 유족 | 1964. 5. 27. 강원도 고성군 에서 지뢰 폭발로 사망 |
| 서0호 | 본인 | 1967. 3. 18. 강원도 양구군 소재 자택 앞 골목에서 지뢰 폭발로 인하여 좌측 팔 절단, 우측 손가락 절단, 우측 눈 실명, 치아파손, 얼굴 및 다리 파편상 등의 상해 |
| 박0서 | 본인 | 1968. 4. 12. 강원도 철원군 소재 농장지역에서 개간작업 중 지뢰를 밟아 좌측 무릎 위를 절단 |
| 망 지0춘 | 유족 | 1964. 21. 21. 강원도 연천군에서 군부대 지뢰탐사 작전현장에서 발생한 지뢰 파편에 맞아 즉사 |
| 이0옥 | 본인 | 1966. 8. 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북한강변에서 지뢰를 밟고 우측다리 절단, 좌측 팔과 다리 흉터 및 안구 파편상 |
| 박0준 | 본인 | 1966. 8.경 강원도 고성군 소재 자택에서 지뢰 폭발로 좌측 눈을 실명 |
| 망 강0규 | 유족 | 1976. 10. 19. 강원도 고정군 현내면 명파리 야산에서 지뢰를 밟고 즉사 |
| 육0수 | 본인 | 1954. 4. 23. 구미시 옥성면 주하동 마을 앞 하천에서 지뢰 폭발로 양안 실명 및 좌측 전완부 절단의 상해 |
| 망 어0선 | 유족 | 1968. 12. 5. 경기도 연천군 야산에서 지뢰를 밟아 즉사 |
◌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7. 6. 집계한 국내 지뢰피해자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605명으로 추산됨.
<표> 지뢰피해자 피해 규모(사단법인 평화나눔회 추산)
| 지역 | 사망(명) | 부상(명) | 지역비율(%) | 합계(명) |
| 경기도 | 77 | 138 | 36 | 215 |
| 인천광역시 | 11 | 15 | 4 | 25 |
| 강원도 | 151 | 204 | 59 | 355 |
| 기타 | 0 | 10 | 2 | 10 |
| 계 | 239 | 367 | 100 | 605 |
◌ 최근까지 수십 년간 지뢰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함. 그러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등을 위하여 2014년「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
◌ 특별법은 제4조에서 위로금 산정기준을 사망 당시 또는 상해 당시 월평균임금으로 정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뢰피해자법 )
제4조(위로금)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은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1.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휴업위로금: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장해위로금: 신체의 장해(障害)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중략) ⑥ 제1항에 따라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
◌ 그런데 지뢰피해자 중 72.8%는 월평균 임금이 월등히 낮은 70년대 이전 피해자임. 이들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은 당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십만원에 불과한 반면, 최근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억대의 위로금을 지급받게 되어 피해시기에 따라 피해자간 최고 512배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함. 그 결과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해태한 기간이 길고 그만큼 피해로 고통받은 기간이 긴 피해자들이 오히려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
※ 실제로 특별법에 따라 31세에 사망한 피해자를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면, 월평금 임금이 1,105원이었던 1953년 지뢰사고를 당한 경우 67만3천원의 위로금을 받게 되며, 70년대 이전 사고 발생시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위로금을 지급받게 됨. 반면 같은 나이의 남성이 월평균임금이 202만원이었던 2012년 지뢰사고를 당했다면 3억4494만9000원의 위로금을 받게 됨.
<표> 지뢰사고 발생 사망 사고 시점별 지급액 비교(단위: 천원)
| 구분 | ‘53년 | ‘63년 | ‘72년 | ‘82년 | ‘92년 | ‘02년 | ‘12년 |
| 지급액 | 673 | 8,303 | 9,339 | 80,235 | 190,554 | 311,989 | 344,949 |
| 월평균
임금 |
(1.1) | (15) | (21) | (180) | (579) | (1,126) | (2,291) |
※ 적용기준: 피해자 31세 사망, 부양가족 있음
(‘53년은 ’62년 화폐개혁으로 화폐가치 절하(10분의1) 반영, 월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자료)
◌ 이런 형평성이 지적되자 2016년 법을 개정(제4조 제6항)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그 후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지뢰피해자 대부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위로금을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사망한 경우에도 위로금이 2천만원에 불과함. 사고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피해 기간이 오래된 피해자가 오히려 적은 위로금을 받는 문제점은 그대로 둔채 위로금을 2천만원으로 정하는 방식은 장기간 피해로 고통받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음.
※ 이 사건 원고 김0현씨의 경우도 1960년(남, 사고당시 10세) 강원도 고성 집 근처 밭에서 지뢰인줄 모르고 처음 보는 물건을 호기심에 두드리다 사고가 나서 왼쪽 팔이 절단되었는데, 1960년 월평균임금 2,500원 기준으로 1,378,000원으로 산정이 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조정되어 2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 결정됨. 그러나 만약 2012년 지뢰사고가 났다면 월평균임금 2,291,000원을 기준으로 위로금이 산정되었을 것임.
◌ 이러한 특별법 조항은 위헌적임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는 헌법상 원칙에서 도출되는 피해자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함
– 위로금 지급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과 같은 지뢰피해자를 다른 법률에 의한 사회보장 수급권자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납북피해자 등과 차별하는 것이고, 각 연도별 지뢰피해자들 사이를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임
◌ 유사한 취지의 법률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망 또는 상이 당시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때 그 월평균임금과 보상금 지급결정 당시의 월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결정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전후납북자법 제13조 제2항)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임.
◌ 이에 현재 국회에 위로금 지급 기준을 조정·결정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박주민의원, 김병기의원 발의안). 그러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2017년 11월 2일 -- 지난달 말 브라질에서 개최된 적도원칙협회의 연차총회 논의 결과, 적도원칙을 채택한 91개 세계 은행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 보호를 반영한 새로운 적도원칙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적도원칙협회 집행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적도원칙(The Equator Principles)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 파괴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2003년 발족했으며, 지난 2013년에 개정된 3차 적도원칙(EP3)을 현재까지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협회는 10월 24~25일 상파울루에서 진행한 연차총회의 논의 결과로 공개한 이번 성명서에서 “원칙의 적용 범위, 인권 그리고 기후변화의 핵심 이슈를 반영해 적도원칙을 개정하는 것이 이번 작업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적도원칙의 개정은 18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선언은 금융기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국제 시민사회의 대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제 금융기관 감시단체인 뱅크트랙(BankTrack)이 8월부터 적도원칙 은행들에게 기후와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캠페인(https://www.equatorbanksact.org)을 진행한 결과, 세계적으로 11만 명의 개인과 246개 단체들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를 연차총회에 앞서 적도원칙협회에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원칙 개정 방침을 환영하며, 국내 금융기관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투자원칙을 마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투자 중단 선언을 요구했다. 한국산업은행은 2017년 1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했고 앞서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석탄화력사업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제공해왔으며 명확한 기후변화 대응 투자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적도원칙을 채택한 세계 91개 금융기관 중 도이치은행, ING그룹, BNP파리바 등 11개 금융기관은 신규 석탄발전소나 탄광 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앞서 선언한 바 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연대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많은 사회적 노력에도 이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였고 국정농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핵심원인 중 하나로 검찰이 지목된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나 검찰출신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면 봐주기 논란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공수처 설치 찬성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공정⸱특권 구조개선을 위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통령 자신과 측근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 입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공수처를 기존제도의 옥상옥이라 폄하하며,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검찰은 수차례나 셀프개혁 약속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는 검찰이나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그럼에도 검찰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현실을 눈감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제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해야 할 차례이다. 다만 입법에 급급하여 공수처를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타 기관에서 인지한 범죄도 즉각적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 간에 균형과 견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공수처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하며, 서로 간에 모든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여 ‘제 식구 챙기기’가 재발을 막아야 한다.
공수처는 1996년에 처음 제안되어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지금껏 제도화 되지 못했다.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개혁적 요구가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정기국회기간 내에 공수처 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공수처 설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7년 11월 3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
2017년 11월 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수 신 : | 언론사 및 사회단체 |
| 발 신 :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 제 목 : | [보도자료] 노조법2조 개정!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11/7 개최 |
| 전송일자 : | 2017. 11. 3.(금) |
| 전송매수 : | 총 매 |
[보도자료]
노조법 2조 개정! 헌법과 ILO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 보장!
– 노동법률단체 우선입법요구 토론회
일시: 2017. 11. 7. (화) 오후 2시 ~ 5시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 ■ 사회 –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
❏ 국제노동·인권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 보장의 과제 : 윤애림(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노조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특수고용·간접고용의 실태 : 박주영(민주노총 법률원) ❏ 국회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 검토 및 우선 입법 요구 : 심재섭(민변 노동위)
■ 토론
❏ 노동부(노사법제과) ❏ 한국노동연구원(김근주 연구위원)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주형민 노무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최은실 법률위원장)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첨부1: 발표자 발표 요지
* 첨부2: 2017 한국의 노동3권 보장 실태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 2008년 이후 입법감시TF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맞추어 입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정기국회에는 16개 핵심법안을, 2016년에는 정기국회에서 총 65개 법률안에 대한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번 2017년 제20대 국회의 정기국회에 맞춰 민변은 내부 11개 위원회와 4개의 TF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 의원발의안에 대해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2개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입법해야 하거나 저지해야 할 총 77개 법률안에 입법 적극촉구, 입법 적극저지 의견서를 작성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공약을 100대 과제화하여 정부 5년의 청사진이 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약인 공수처 설치,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거사 해결, 과세형평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요 개혁 입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지금 우리 사회에는 촛불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요구가 드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혁적 입법안을 거의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국회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6. 더불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향과 거리가 먼 입법안이나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 또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7. 자료집 별침(총134매)
2017년 11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문재인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4대강 보 개방 자문회의를 운영해왔다. 지난 6월 실시한 4대강 보 수문 개방 이후, 2차 개방을 염두에 둔 조치다. 그러나 자문회의에 참여한 인사들 중에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찬동하였거나, 박근혜 정부 때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 참여하여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준 이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4대강 사업에 적극 부역했던 전문가들은 배제해야 마땅하다. 우려했던 대로 보 수문 개방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지난 6월 개방 때도 제기됐던 ‘찔끔 개방’ 논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 수문 개방에 대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모니터링 하려면, 생태계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최저 수위로 완전 개방하는 것이 마땅하다. 찔끔 개방으로 하나마나한 결과를 확인한 것은 지난 6월의 실험으로 족하다.
기계적 중립을 명분으로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인사들이 자문회의에 참여했다면,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 개방 모니터링 자문회의를 재구성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의를 도출하도록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전국 주요 강 유역의 민간단체들이 결집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는 현 시기 4대강 보 완전개방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아직도 4대강 사업이 잘 된 사업이라느니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떠벌이는 이들에게 합리적 논의를 기대할 수 없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앞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비롯 강을 강답게 가꾸어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갈 것이다.
2017년 11월 6일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트럼프 대통령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에 나서야
경실련 등 해외 48개 단체, 「핵무기금지조약」 다자협약 비준,
핵군축 6자회담 개최, 동북아 비핵화지대 등 ‘핵무기의 종언’ 촉구
김정은 정권의 반복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향하고 있고, 26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미국과 나란히 군사강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 역시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해 동아시아 패권경쟁에 발을 맞추려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 세계는 일상적인 핵위협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UN은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조약 가입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 등 해외 48개 단체는 11월 7일(화) 오전 10시 UN핵무기금지조약 비준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주한미대사관에 전달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일정에 핵무기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향후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공동서한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으로 유엔 <L45호 2018 핵군축 고위급회의> 결의안 지지, ▲고위급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핵무기의 종언’ 선언, ▲「핵무기금지조약」 체결 비준 등의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비준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서한 속에 인용된 <L45호>는 ▲포괄적인 다자협정 통한 핵무기 전면폐기 가속화, ▲핵무기 철폐약속에 의한 공동선 확장 등의 효과가 기대 됩니다.
– 첨부 –
· 공동서한 영문 1매 (원문)
· 공동서한 국문 1매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장재연)은 내년 예산안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는 5개 부처(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37개 사업에 대한 삭감 및 증액 의견을 담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이 삭감을 주장한 반환경 예산의 규모는 최소 1조5848억에 달한다.
의견서에서 지적된 2018년 반환경 예산의 특징은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기조가 무색하게 친원전 예산 유지, 재생에너지 투자 사실상 전무 △ 물관리 일원화 공약 좌절로 물정책에 혼선, MB 정부의 유산인 한강운하 등 지속적 추진 △ 내년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경제성 없는 토건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 △ 대선기간에 미세먼지 대책 강조했지만 여전히 효과 없는 친환경승용차 대책에 집중, 현대·기아차 퍼주기 논란 계속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핵융합 기술 관련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 중복편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관련 사업 및 예산은 산업부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343억, 과기부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834억,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357억 등 총 5개 사업에 총 1,602억 규모로 편성됐다.
핵융합 발전은 안전성과 에너지원의 영구성 면에서 꿈의 에너지로 불리지만 실현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은 여전히 초보적 단계로 상용화는 미지수다. 두 개의 수소 원자가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섭씨 10억 도까지 온도를 높여야 하지만 현재 1억 도에 도달했고, 2~3억 도를 목표로 연구 중이다. 2억 도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인공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필요한데, 즉 핵융합 발전은 안전하다는 공식도 깨어진 상태다. 또한 수억 도를 견디는 밀폐공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플라즈마’ 상태를 이용해야 하는데, ITER 연구진은 핵융합 반응을 하는 고에너지 상태의 플라즈마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이 상태를 약 400초 간 유지하는 것이 현재 목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기초연구도 아닌 한국형 핵융합 발전소 상용화를 목표로 한 국가핵융합연구소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민 기만이며 매년 800억 원이 넘는 연구운영비가 원자력계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2018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탈원전은 원전확대 정책을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인데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 하에서 집행되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며 “또한, 가능하지도 않은 원전 수출과 핵융합, 파이로-소듐 관련 사업에 수천억 원의 국민세금이 눈먼 돈 취급을 받으며 집행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과감한 삭감과 함께 관련 사업 타당성 검토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기조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 지원 예산을 예년보다 증액 편성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에 574억을 편성했는데, 발전공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화력발전 연구개발 사업에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국장은 “정부가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했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수백억이 석탄발전소 기술개발에 지원되고 있다. 여기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이나 탄소포집저장(CCS)과 같이 실효성이 낮은 R&D 예산이 포함됐다.”며, “한국을 포함한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한 만큼, 석탄발전에 대한 예산 지원을 당장 중단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화석연료와 원전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 기금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첨부 :[환경연합] 2018 예산 의견서_최종
[보도자료]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 정보 공개 소송 제기
1.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 8월 2일 아래와 같은 정보에 대해 국정원을 상대로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국정원이 공개를 거부하자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가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9. 11.경 최영언 중위(당시 해병 포항상륙전기지사령부 훈련교장관리대 사격장 보좌관), 이상우 중위(당시 경남 진해 해병학교 구대장), 김기동 중위(당시 포항 파월특수교육대 근무)를 피조사자로 하여 1968. 2. 12. 베트남 중부 꽝남성 소재 퐁니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살인 등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피조사자 3인은 모두 조사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대략의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1) 중앙정보부가 1969. 11.경 위 최영언, 이상우, 김기동을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들(신문조서 등)의 목록, 2) 중앙정보부가 1969.경 퐁니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 등 문서들의 목록(이하 위 두 목록을 ‘이 사건 정보’라고 합니다) 을 공개청구합니다. |
2. 퐁니 사건이란 한국군 해병 제2여단 예하 군인들이 1968. 2. 12. 베트남 중부 꽝남성 소재 퐁니마을에서 노인, 여성, 아이 등 민간인 약 70여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퐁니 사건은 그 잔혹성이 당시에도 널리 알려져서 한국군 장교들 사이에 ‘제2의 밀라이’로 회자되었을 정도였다. 사건 직후 남베트남군과 미군이 사건 직후 희생자를 수습하였고, 주월미군(사령관 웨스트 몰렌드)은 주월한국군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중장에게 한국군이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을 위반하여 퐁니 마을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는 보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채명신 중장은 1968. 6. 4. ‘베트콩들이 한국군, 미국군, 남베트남 군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벌인 소행’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다.
주월한국군의 전면부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퐁니 사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는 1969. 11.경 작전 부대원들을 조사했는데, 이번 소송에서 공개청구를 하는 대상이 바로 이 조사의 내용이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참전군인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① 중앙정보부에서 퐁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② 본인들의 작전 중에 총격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증언을 바탕으로 볼 때 한국군 작전 과정에서 퐁니 사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퐁니 사건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는 고사하고, 당시 조사되었던 자료조차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3. 국정원은 퐁니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는 소장에서 학살 사실을 숨기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한국 정부가 1966년에 가입한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에 따라 ‘퐁니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 자료가 조사 문서의 ‘목록’에 불과하고, 외교부령인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49년 전에 발생한 ‘퐁니 사건’에 대한 조사정보가 비밀가치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정보공개청구의 당사자인 임재성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일본을 향해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적책임을 요구한다면, 마땅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과 진상규명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작 자신의 가해사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첨부 : 소장
2017년 11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밀실 논의 중단하라!
- 도덕성이 결여된 현 청주시장과 공무원 조직은 대형개발사업을
결정할 자격이 없다.
- 중요한 개발사업을 밀실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이다.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라.
- 공공재인 터미널의 개발 방향은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청주시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
지난 10월 26일 이찬규 청주고속터미널 대표가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5천여억 원이 투입되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존 고속터미널의 본관동과 주유소, 별관동, 주차장 등을 철거한 뒤 지하 6층, 지상 49층의 규모의 건물 3개 동을 짓는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수개월 전부터 지역 중소상인 단체들과 드림플러스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번 개발사업에 대한 소문을 인지하였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순 없었다. 이에 지난 10월 23일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과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내용과 관련하여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비공개 이유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청주시가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대형 개발사업을 비공개하는 것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흘 뒤인 10월 26일, 청주고속터미널 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수개월간 조용히 추진하던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전격적으로 공개하였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사업자와 무슨 협의를 하고 있는지,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는 누가 참여하여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여전히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도시발전과 시민생활에 매우 밀접한 대형 개발사업을 이렇듯 밀실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이다. 청주시는 이제라도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청주고속터미널은 글자 그대로 고속버스 터미널 기능이 핵심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종의 공공재에 해당한다. 그래서 청주시는 이곳을 민간에 매각할 때 터미널의 공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제한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제한규정 때문에 터미널 부지는 인근 상업시설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인 342억 9600여만원에 최저 입찰가가 형성되었고, 일부 사업자는 추가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아예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최저 입찰가보다 불과 1400만원 많은 343억 1100만원에 낙찰받은 ㈜청주고속터미널은 소유권을 이전하자마자 이곳에 49층 주상복합 건물 세 동을 짓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청주시는 이 계획에 대해 ‘불허’가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청주고속터미널 부지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복합상업시설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청주시가 매각공고 당시 두었던 제한규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현 사업자는 특혜의혹을 피하기 위해 뮤지컬 전용극장과 미술관 등을 조성하여 복합문화시설로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으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얻는 이익에 비할 바가 아니다.
터미널을 어떻게 개발할지를 청주시가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의지에 따르는 것도 문제이다. 청주시의 공공 인프라는 청주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 방향에 관한 큰 그림을 먼저 수립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청주시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축인 터미널을 어떻게 개발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해 버렸고, ‘현대화’ 사업은 민간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청주시의 승인 없이는 한 발짝도 진행할 수 없다.
더구나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시장과 각종 비위에 휩싸여 연일 전국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른 청주시 공무원 조직이 이런 대규모 민간개발 사업을 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검토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온갖 비위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볼 때 시장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청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일 청주시가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고 고속터미널의 개발방향을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밝힐 수 없다면, 그 결정은 차기 단체장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공무원 조직을 혁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진행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일방추진 중단하고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재구성 해야](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11/논평「안동댐-상류-오염-개선대책」-일방추진-중단하고-「안동댐-상류-환경관리-협의체」-재구성-해야.jpg)
2017. 11. 2 정의당 이정미의원,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워싱턴 지부, L.A. 지부 창립대회 열려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고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을 주도하는 등 한일과거사 청산운동의 구심 역할을 해온 민족문제연구소가 해외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에서 기존의 도쿄 지회에 이어 관서 지부 창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주지역에서도 워싱턴 지부와 로스앤젤레스 지부가 창립된다. 워싱턴 지부 창립총회는 11월 11일 오후 6시(이하 현지시각)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열린다. 워싱턴 지부는 윤흥노 박사(민주평화통일협의회 해외대표)를 이사장으로 아메리칸 대 철학과 박진영 교수를 지부장으로 주희영 씨를 사무총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며, 노병원 이재수 씨 등 각계 원로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L.A. 지부 창립총회는 14일 오후 7시 L.A. 원불교 교당에서 열리며, L.A. 지부는 수필가 정찬열 씨를 지부장으로 김창옥(원코리아운동 공동대표) 씨를 사무총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며, 자문위원으로 오인동 박사 김용현 선생과 현지의 각 교계 지도자가 참여한다. 한편 12일 오후 5시에는 뉴욕의 한미문화유산보전회에서 뉴욕 지부 창립 준비모임도 개최된다.
미주 지부 창립대회 기간 중 문학과 역사 통일을 주제로 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과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초청강연 등 다양한 행사도 각 지역에서 진행된다.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 긴급청원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지난 6일부터 터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적십자사 연맹 제21차 총회에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관계없이 오직 개개인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적십자사 정신이, 600일 가까이 가족들과 서로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종업원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해 발휘되길 바라며 긴급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서 세계가 보는 앞에서 남북적십자사 대표들이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종업원들의 문제해결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각국 적십자사, 적신월사 대표들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3.지난해 봄 입국 사실이 알려지고 두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정원, 통일부, 경찰청을 통해서가 아니면 종업원들에 관련된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업원들의 문제는 12명의 개인, 그리고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통제 속에 인권과 천륜이 갇힌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청원서 한글본, 영문본
2017. 1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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