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서울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36.7%가 전과자, 가장 많은 전과 내역은?

지역

서울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36.7%가 전과자, 가장 많은 전과 내역은?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9:14

 

사진: 국민일보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에서는 공천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들 중, 살인미수, 사기 등 후보자들의 파격적인(?) 전과기록이 연일 기사화 되며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1,666명의 전국 예비후보등록자 중 서울지역의 후보자 376명의 전과 현황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지역 예비후보등록자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예비후보 등록자 전과 현황

 

1

2

3

4

5

6

7

8

합계

전과자비율

후보수

77

28

17

9

4

1

1

1

138

37.6%

 

서울지역의 예비후보자등록자 376명중 전과자는 총 138명으로 전체의 3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전과 1범이 절반을 웃돌아 가장 많지만, 4범 이상의 전과자도 11.5%에 달합니다.  

 

 

 

 

전과자 현황을 당 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더민주당 36, 국민의당 24, 정의당 8명 등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과에는 국가보안법처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주로 90년대 이전에 집행되었던 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정치활동과 관련된 집행도 많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각 후보자들의 윤리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전과내용

건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4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30

국가보안법위반

19

공무집행방해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6

선거법위반

11

/사문서위조

10

근로기준법위반

6

정치자금법위반

5

사기/사기 미수

4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중 가장 많은 건을 차지 한 것은 바로 음주운전 이었는데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특례법과 함께 처벌받은 경우 많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자의 명단입니다.

 

 

선거구

이름

정당

직업

전과

기록

전과상세

강남구갑

김성욱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7

1.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21015)

2.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2003415)

3.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 벌금 200만원(2003724)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031023)

5.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46)

6.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57)

7.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730)

강동구을

강연재

국민의당

변호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1422)

강서구갑

김영근

국민의당

서울시민대학협동조합이사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2116)

강서구병

최태정

새누리당

정당인

2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250만원(1998116)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2003224)

강서구을

이광우

새누리당

정당인

5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0만원(19931213)

2.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만원(2003527)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6월집행유예1(20031111)

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500만원(2013410)

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200만원(201492)

관악구을

송광호

민주당

건설업

3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1993926)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특가법(도주차량)

징역10월 집행유예2(2006511)

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2007116)

노원구병

한신

국민의당

의사

3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05516)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100만원(20091116)

3.의료법위반 벌금200만원(201014)

노원구을

전영돈

국민의당

정당인

4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100만원(199878)

2.식품위생법위반 벌금150만원(1999914)

3.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벌금100만원(20001212)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200만원(20091223)

동작구을

허동준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4

1.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199068)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공문서위조,감금

징역26월자격정지1(199217)

3.구국가보안법위반

징역6월집행유예1년자격정지6(199217)-특별복권(1998313)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6627)

성북구을

오명진

새누리당

회사원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2011114)

송파구갑

안형환

새누리당

정당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200만원(200599)

송파구병

고재용

국민의당

청운대

교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1328)

양천구갑

하석태

무소속

정당인

2

1.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2003314)

2.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0224)

양천구을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3

1.국가보안법위반(기타)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1992623)-특별복권(1995815)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1711)

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고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4921)

양천구을

김현배

국민의당

정당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0337)

은평구을

이강무

민주당

정당인

2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592)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50만원(2006915)

종로구

윤공규

정의당

정당인

3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2610)

2.상해폭행주거침입벌금100만원(200478)

3.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50만원(200749)

중구성동구을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164)

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2011914)

 

 

자료를 통해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송광호 민주당 예비후보(관악구 을)는 음주운전 후 도주해 징역 10월에 처한 뒤 바로 다음 해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처벌을 받았으며, 안형환 새누리당 예비후보(송파구 갑)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200만원에 처한 바 있습니다. 전 통합민주당 대표였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양천구 을), 전 서울 시의원이었던 이강우 민주당 예비후보(은평구 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았고, 현직 국회의원인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중구성동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3개월 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인의 음주운전은 사회적 물의로서 뉴스에 오르내리곤 하는 만큼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더더욱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요 통계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예비후보자의 전과내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삶을 갉아먹는 권력형 범죄입니다.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배임, 횡령, 금융업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금융관련 범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비리 범죄, 그리고 근로기준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의료법 위반 등 직업/직무 윤리 관련 범죄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던 후보들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선거구

이름

정당

직업

전과

전과상세

강남구갑

김성욱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7

1.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21015)

2.교통사고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벌금150만원(2003415)

3.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벌금200만원(2003724)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31023)

5.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46)

6.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57)

7.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730)

강동구을

윤석용

새누리당

천호 한의원 원장 한의사

1

주민투표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300만원(2013718)

강동구을

박용규

민주당

정당인

3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200만원(2002816)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100만원(200556)

3.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20만원(200894)

강북구을

안홍렬

새누리당

변호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2005621)

강서구갑

김정록

새누리당

국회의원

3

1.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벌금 200만원(1992731)

2.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 250만원(2006518)

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 500만원(2011830)

강서구병

유영

새누리당

()미래정책연구소

 이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만원(2004612)

강서구을

이광우

새누리당

정당인

5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1,000만원(19931213)

2.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200만원(2003527)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6월집행유예1(20031111)

4.개인정보보호법위반벌금500만원(2013410)

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1492)

관악구갑

채상현

국민의당

정치인

5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200만원(2000629)-특별복권(2003815)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2000112)-특별복권(2005815)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300만원(2010630)

4.공무집행방해,상해,무고 벌금500만원(2012228)

5.주거침입,재물손괴 벌금200만원(20141212)

광진구갑

전지명

새누리당

한림관리

그룹대표

1

변호사법위반 벌금 500만원(1995711)

구로구을

김경업

새누리당

시민사회

봉사단체

구로발전협의회장

2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1988127)

2.업무상횡령 벌금 100만원(2006524)

금천구

유재운

새누리당

건설업

5

1.건설업법위반 벌금 300만원(1995422)

2.건설업법위반벌금500만원(1995726)

3.업무상배임 벌금 700만원(200674)

4.위계공무집행방해징역10월집행유예2(20061230)

5.도시및주거정리법위반벌금100만원(2008314)

금천구

최규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4

1.범인은닉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국가보안법) 징역1년 자격정지1(1982522)-잔형면제사면(1983812)

2.국가보안법위반(기타)징역16월자격정지2(1988910)-특별사면(19881221)

3.업무방해재물손괴 벌금150만원(2005412)

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300만원(2005719)

노원구병

정선배

새누리당

공인중개사

6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100만원(200065)

2.지방세법위반 징역6월집행유예1(2002111)

3.근로기준법위반 벌금100만원(2003221)

4.도박벌금100만원(200983)

5.사기미수 벌금 350만원(2011921)

6.변호사법위반 사회봉사명령, 징역10월 집행유예2

노원구병

한신

국민의당

의사

3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05516)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91116)

3.의료법위반 벌금 200만원(201014)

노원구을

전영돈

국민의당

정당인

4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199878)

2.식품위생법위반벌금150만원(1999914)

3.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벌금100만원(20001212)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91223)

동대문구갑

장광근

새누리당

정당인

1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700만원(201154)-특별복권(2013131)

동작구을

서영갑

국민의당

정치인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200만원(200374)

마포구을

김철

국민의당

정당인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1,000만원 위반(200456)-특별복권(2008815)

성북구을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1.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6월 집행유예2(19741121)

2.포고령위반

징역16(1981210)-일반복권(1984814)

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2004610)-형사면특복(2006815)

송파구갑

진용우

새누리당

한의사

1

약사법위반 벌금 2,000만원(2005929)

송파구을

김종웅

새누리당

진웅산업회장

4

1.환경보전법위반 벌금 150만원(1987115)

2.환경보전법위반 벌금 300만원(198877)

3.공직선거법위반 벌금 700만원(2008214)

4.정치자금법위반 벌금 300만원(2008813)

영등포구갑

이화용

새누리당

사회복지사

2

1.폐기물관리법위반 벌금 100만원(20011017)

2.폐기물관리법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2002126)

영등포구을

진재범

국민의당

미국변호사

1

1.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500만원,

무고 벌금 300만원(2005621).

용산구

문성호

국민의당

자치경찰

연구소장

4

1.명예훼손 벌금 100만원(2006210)

2.업무상횡령 징역6월 집행유예2(2007518)

3.무고벌금100만원(20081114)

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만원(201443)

종로구

정인봉

새누리당

변호사

1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300만원(20011211)

-사면특별복권(2005815

종로구

이석인

진리

대한당

정당인

3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1998112)

2.예배방해 벌금1 00만원(2014129)

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만원(2015617)

중구성동구을

김태기

새누리당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300만원(2006928)-특별복권(2008815)

중랑구갑

김문식

새누리당

미래로유통 대표이사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500만원(2003218)

중랑구갑

김철기

새누리당

i-boat 대표이사

2

1.국가모독 징역 6월 집행유예3(1983125)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해

벌금 250만원(200129)

중랑구을

이기창

새누리당

전국화련

비상대책위원장

8

1.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20061018)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7127)

3.상해 벌금100만원(2007127)

4.명예훼손 벌금100만원(2013219)

5.명예훼손 벌금350만원(2013104)

6.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150만원(2014814)

7.명예훼손 벌금 500만원(201519)

8.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150만원(2014129)

 

자료를 통해 특이사항을 짚어보면, 이기창 새누리당 예비후보(중랑구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정선배 새누리당 예비후보(노원구 병)와 전영돈 국민의당 예비후보(노원구을)는 사기미수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화용 새누리당 예비후보(영등포구 갑)는 사회복지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징역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시민사회봉사단체장인 김경업 새누리당 예비후보(구로구 을)는 횡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의사인 한신 국민의당 예비후보(노원구 병)는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을, 한의사인 진용우 새누리당 예비후보(송파구 갑)는 약사법을 위반해 벌금 2000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심지어 현직 국회의원인 김정록 새누리당 예비후보(강서구 갑)의 경우에는, 부동산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률을 수차례 위반하고 국정을 운영해왔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살인미수나 폭행 등 극단적이고 직접적인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돈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와 비리는 그에 비해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데요, 시민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부패는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2 9 27일 경상북도 구미시, 휴브글로벌이라는 회사의 공장에서 불산 가스 누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늘 그렇듯이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했지만, 작업현장에도 지자체에도 환경부에도 긴급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나 대비가 전혀 없었기에 사고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이 사망했고 18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으며, 주변지역의 셀 수 없는 농작물과 가축들이 집단으로 폐사합니다.

한편 불산이 주변지역을 폐허로 만드는 동안, 아무도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난 것인지, 집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대피를 해야 하는 것인지, 대피를 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주민들에게 곧바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당시 이 뿌연 가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주민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 남아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와중에도 대피조치는 해제되었고, 주민들은 장기적으로 건강이 손상되는 것은 아닌지, 농작물과 땅의 오염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한 상태로 오랜 시간 그 후유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로 화학물질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가 드러난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역주민 알권리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보다 대두되었습니다. 화학물질사고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인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유사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하고, 예방계획을 세우는 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5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지자체 차원의 조례제정 등 시민의 알권리와 관련한 몇 가지 규정을 명시 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화학물질 알권리의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년에 한번씩 주민고지를 꼭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의 정보를 청구해 공개합니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 지도 (2017년 9월 13일 기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 목록 및 위도경도 편집본

https://goo.gl/JgEGVX


현행법에서는 피해규모가 크고 급성 독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 69종을(한국에서 쓰이는4만여종의 화학물질 중 69) 일정수량(환경부에서 정합니다)이상 취급하는 업체에게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장들은 주민들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사고 위험성, 사고 시 영향범위, 사고발생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및 대피요령을 정리해 반드시 주민들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주민고지의 방식의 경우, 1)우편이나 전자우편의 서면통지 2)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공청회나 설명회 4)일간신문,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면무소를 통해 전달 중 기업이 편한 방식으로 고지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나 환경부의 의무는 하나도 없이 기업에게만 주민고지를 하라고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각 지역에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환경부 및 지자체의 적격여부 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업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주민고지서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계획서의 검토기간, 보완기간 등을 합하면 주민고지까지 10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주민고지의 목적은 지역 주민들이 긴급상황에서 보다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했을 때, 검토기간에만 3개월 이상을 쓰게 되는 현 상황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일부 사업장의 주민고지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시스템> http://icis.me.go.kr/rmp_notice/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색 가능한 주민고지서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사고 위험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요약서는 화학물질관리법 42 같은 시행규칙 48 1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 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상호()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

사업장 위치(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957

사업장 대표전화

070-7511-6653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종류

암모니아(Ammonia)

유해성

용융물질과 접촉시 피부와 눈에 시각한 화상을 입힐 있음
흡입, 섭취, 피부 접촉시 심각한 부상 사망을 초래할 있음
고농도의 증기 흡입 반복 폭로시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있음
비인화성이나 가열시 분해하여 독성 흄을 발생할 있음

사고위험성

암모니아 누출로 인한 가스 확산

사고발생시
대응정보

영향범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한솔동

방제장비 보유현황

Auto Water Spray 설비 방류벽, 트렌치 : 누출시 초동대처
암모니아수 중화제 구연산 200 보유 : 누출시 초동대처
Vapor
확산 방지포 1EA(10m × 10m) 구비 : Vapor 확산 방지
옥외소화전 건조모래 1 구비 : Vapor 확산 방지

경보전달방법

주민(협력업체) : 경보방송 시행
인근사업장 : 개별 유선 통보
유관기관 : 개별 유선 통보

행동요령

주민(협력업체 직원) 대피경로 장소 (Evacuation)
-
대피장소 : 1행정동 옥외주차장, 2수질복원센터 운동장
-
대피경로 : 본부내 외곽도로 이용 도보 대피
사고발생시 주민 대피 요령
-
주민은 사고장소 근처에는 접근하지 말고 경보방송에 따라 행동
-
대피시 젖은수건 또는 마스크로 입을 막고 신속하게 대피
-
가급적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고지대로 피할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샤워 깨끗한 옷으로 교체
-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의사 진찰 필요
응급조치요령
-
경구 : 다량을 물을 먹이고 기도와 호흡을 유지할
-
안구 : 생리식염수로 계속 세척
-
피부 : 화학물질이 암아 있지 않을 때까지 접촉 부위를 씻을
-
흡입 : 기도와 혈압, 호흡을 유지하고 필요시 인공호흡을
-
즉시 의학적 조치를 받을

비상연락기관 전화번호

세종소방서 : 044-300-3119, 세종경찰서 : 044-330-0281
금강유역환경청 : 042-865-0766(주간) 042-865-0700(야간)
대전고용노동청 : 042-480-6290, 첫마을 안전센터 : 044-300-8651
세종시청 : 044-300-3621~4, 세종시보건소 : 044-301-2301~7


주민고지서를 보면 사업장의 기본정보와 함께 다루고 있는 물질이 어떤 사고가능성이 있는지, 영향범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사고발생 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대피장소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유사시 비상연락번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고지서별로 얼마나 상세하게 기술했는지에 따라 내용의 질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요건을 지킨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대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설명 장말 들은 적이 있을까요? 이대로 대피해도 정말 문제 없는 걸까요? 늘 그렇듯, 고지서와 실제 지역현장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지역 내에서 이러한 고지가 정말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 등의 건물은 지정여부를 인지하고 있고 주민대피에 대한 대응력이 있는지 등 실제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알권리 및 대비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pdf

지역별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xlsx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9/27- 13:58
134
0

최근 강원랜드 부정채용사건을 시작으로 각 공기업의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018년 1월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방안 합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8명의 현직 공공기관 장을 즉시 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에서부터 채용비리에 깊게 연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공기업의 인사문제는 단연 이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나 정권에 도움을 준 인사들이 전문성과 관계없이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논란은 매번 제기되는 공기업의 인사공정성 문제입니다. 



법에서는 공기업의 인사공정성, 특히 임원 임용에 관한 비리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어떤 위원들이 임원후보의 전문성과 적격성을 검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광역단위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58조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의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며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허나 정보공개센터의 청구 결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구내용]

201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연도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 : 이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공개바람), 추천유형(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공사/공단이사회 구분바람), 비고(학계, 언론계, 노동계 등), 추천위원회 위원장 표기 바람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별표5>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서식 중 4번 참조바람 



 

기관명

정보공개청구 

공개여부

이의신청 결과

최종
공개
여부

비고

1

서울메트로

공개

 

공개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공개

 

공개

 

3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개

 

공개

 

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개

 

공개

 

5

서울에너지공사

부존재

 

 

2016.12월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없음.

6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공개

 

공개

 

7

부산교통공사

비공개

기각

비공개

 

8

부산도시공사

비공개

기각

비공개

 

9

부산관광공사

비공개

기각

비공개

 

10

부산시설공단

공개

 

공개

 

11

부산환경공단

부분공개

인용

공개

 

12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공개

 

공개

 

13

대구도시철도공사

공개

 

공개

 

14

대구도시공사

공개

 

공개

 

15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개

 

공개

 

16

대구환경공단

공개

 

공개

 

17

인천교통공사

공개

 

공개

 

18

인천도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19

인천관광공사

공개

 

공개

 

20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접수대기중

 

비공개

 

21

인천환경공단

부분공개

기각

비공개

이의신청에서 공개결정 후 공개한 자료에는 여전히 '이름'비공개

22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공개

 

공개

 

23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개

 

공개

 

24

김대중컨벤션센터

공개

 

공개

 

25

광주환경공단

공개

 

공개

 

26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27

울산시설공단

공개

 

공개

 

28

세종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공개(없음)

 

 

2017년 신설

29

경기관광공사

공개

 

공개

 

30

경기도시공사

공개

 

공개

 

31

경기평택항만공사

공개

 

공개

 

32

강원도개발공사

접수대기중

 

비공개

 

33

충북개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34

충청남도개발공사

처리중

 

비공개

 

35

전북개발공사

공개

 

공개

 

36

전남개발공사

공개

 

공개

 

37

경상북도개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38

경상북도관광공사

공개

 

공개

 

39

경남개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40

제주관광공사

공개

 

공개

 

4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개

 

공개

 

42

제주에너지공사

공개

 

공개

 

43

대전시도시철도공사

2017년 7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동일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행정심판청구 결과 공개재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첨부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4

대전도시공사

45

대전마케팅공사

4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을 제외한 광역단위 지방 공기업의 경우 총42개의 공기업 중 13개의 공기업이 임원추천위원 명단을 비공개(부분공개)했습니다. 특히 강원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청구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 비공개(부분공개)결정을 내린 10개의 지방공기업에 다시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소속은 공개하여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례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결정을 내린 사안에도 끝까지 비공개한 기관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인천환경공단 4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광역단위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을 공개받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했으며, 그럼에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는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명단과 직책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공기업 임원임명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임원을 추천하는 자들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 역시 공기업 임원의 명단 및 경력이 공시되는 것처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물론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제도 역시 공기업 인사공정성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현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인사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바탕으로 공기업 인사공정성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비리, 낙하산 인사 등의 공기업 인사공정성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지 못한 학연, 지연, 인맥 등의 부조리함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설립됩니다. 이러한 공기업을 책임지고 경영해야하는 임원 임명은 정치적 수단으로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이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구도 공정한 기회를 뺏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공공의 영역에서부터 불공정한 채용관행을 근절해야합니다. 공기업의 인사공정성논란과 채용비리의 해결책을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공개자료.zip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_20170919_임원추천위원회_분석_발표.hwp


수, 2018/01/31- 11:07
122
0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열띤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의 관심은 주로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쏠리고 있지만, 단체장 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대상이 바로 지방의원들이다. 지방의회는 정기적으로 사무 감사와 시정 질의를 통해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한편, 의안 발의를 통해 지역의 정책을 만들고 자치단체의 예산을 감시, 승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단체장에서 인사, 예산 편성 및 집행, 행정 관리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분권의 원리를 구현한 기구가 바로 지방의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야 견제와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생계의 걱정 없이 공공의 복리에 힘쓸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지방의원에게 적절한 급여가 없다면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지방의원 유급제 자체는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지난 3월 광주광역시의원과 기초의원 9명이 지자체로부터 사업 운영비를 받는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MBC 뉴스 캡쳐


그러나, 문제는 유급제 실시 이후에도 많은 지방의원들이 겸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의원의 경우에는 수당과 활동비를 포함하여 연봉이 6300만원 수준에 이른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광역의원의 의정비는 연 평균 5743만원, 기초의원들의 경우 평균 3858만원에 달한다. 어지간한 대기업 못지않은 급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과연 지방의원으로서 본령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겸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재개발조합 감사를 겸직하고 있던 서대문구 구의원 이 모씨는 건설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문제는 해당 구의원이 구의회의 건설 분야 상임위원장이었다는 점이다. 재개발조합의 이해 당사자면서, 한편으로는 구의원의 권한으로 각종 재개발 인허가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4년에는 순천시 시의원들이 본인 소유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카드깡'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구의원이 관내 대학의 초빙교수로 있으면서 해당 대학과 관련한 예산을 심사한다거나, 약국을 운영하는 지방의원이 보건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약국단속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매 해 겸직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신고 의무 지키지 않아

지방의원들의 겸직이 비리로 이어지는 까닭은 겸직금지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공직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사 및 공단 등 9개 호에 대해서만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겸직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대해서만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겸직에 대한 허들이 매우 낮은 것이다. 게다가, 겸직을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강제할 규정이 마땅치 않아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겸직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신고를 한다면, 직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을 제척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짬짜미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광역의원 겸직 신고 현황

2018년 5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광역의원 792명 중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286명(36%)에 불과했다. 정말로 전체 의원의 36%만 겸직을 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원의 94%가 겸직을 신고한 충북도의회와 신고율이 16%에 불과한 전남도의회의 경우를 보았을 때, 겸직을 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기 보다 지방의원들이 신고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의원들의 겸직 현황에 대해 광역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광역의회는 불과 네 곳에 불과하고,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엔 엉뚱하게 시청 홈페이지에 겸직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시민들이 의원들의 겸직에 대해 파악하고,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현황 공개가 필수적이다.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모르쇠로 일관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이래로 10년 동안 끊임 없이 지방의원 겸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15년에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지자체장, 지방의회에 권고안을 낸 바 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겸직 신고의 내용 역시 수행업무, 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액 등을 명시해 관련 상임위 활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또, 겸직을 하지 않더라도 겸직 내용이 없다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갱신하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와 처벌을 할 수 있게 해 이를 강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12월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제대로 된 겸직 규제가 지방분권의 지름길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화두로 내세우며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바꾸려는 자구책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슬로건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각 정당들부터 지방의원 겸직 규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지방의회를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 공직자를 한번에 선출하고, 후보들도 난립하는 지방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어떤 지방의원을 뽑아야 할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겸직 규제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지방의원 투표를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한 기준이라면 적어도 의원직을 '돈벌이'의 도구로 보는 후보자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7개 광역의원 겸직현황_민선6기.zip

★2018년 의정비 결정결과(공개용).xlsx


월, 2018/05/21- 10:22
115
0

 

지난 2월 말, ‘황교안 시계가 중고매매 사이트에 20만원에 올라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요, 기념품 용도의 국무총리 시계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라는 글귀를 새긴 시계를 굳이 새로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자 대통령 놀이에 빠져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출처: 스브스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MzZzeqRXVCE)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 것은 작년 1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정 공백기에 최소한의 정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권한 대행의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개월에 불과한데도 굳이 기념품까지 따로 만들어서 배포할 필요가 있냐, 도를 넘는 의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례없는 권한대행시계의 제작비용은 얼마였을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무총리실에 시계 제작 근거규정, 제작비용, 계약서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변 내용을 보면 기념품 제작 목적이나 배포에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기념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제작 목적이나 배포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물품 제작 당시 계약서도 없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를 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3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국무총리실에서 공개한 시계의 단가는 36000원이고 제작한 시계의 개수는 900개로, 36000 곱하기 900을 해보면 총 계약금액은 32,400,000원입니다. 3천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_-

3천만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계약서를 남기지 않으면 돈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기념품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의 질을 보면 정말 단가 36천원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게다가 3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계약서가 필요 없이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시행령의 내용은 그자체로 문제적인 요소가 많은데요, 하나로 산정해야 하는 계약도 3천만원 이하에 맞춰 분할 계약할 경우, 증빙자료 없이 예산을 쉽게 편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청구를 통해 국무총리실이 얼마나 허술하고 편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요,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며 비공개하는 등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편의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시계를 두고 32백만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이름도 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시계를 굳이 만든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남겨야 할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심지어 계산만 해봐도 나오는 숫자를 무시한 채 당당하게 3천만원이 넘지 않아서 계약서는 필요없다는 총리실의 행태는 어떻게 보아야 할지 퍽 난감할 뿐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비서실의 답변자료 전문을 첨부합니다

붙임 - 대통령 권한대행 서명 각인 시계 관련 정보공개 (1).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03/13- 19:48
110
0

청와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트위터 계정  에 들어가 보면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고 확인되고 페이스북 계정 은 “콘텐츠 이용불가” 안내가 뜹니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는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트위터


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 홈페이지 역시 개편작업으로 3일간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들은 모두 웹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 및 접수한 기록은 모두 대통령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들은 당연히 대통령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하면서 남긴 웹기록은 총 1,018,779건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과 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웹사이트 계정들을 이미 삭제한 것이라면 이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이 됩니다. 대통령기록 무단파기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태를 겪으며 대통령기록을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웹기록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있는 것을 보니 대통령기록이 제대로 남겨질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기록은 그 중요도나 상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록이고, 빠짐없이 엄격하게 남겨지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감춰진 세월호 7시간, 최순실 태블릿pc 등 기록의 은폐와 무단유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록을 통해 검증해야 할 필요가 매우 높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기록은 은폐와 불통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4년을 설명해 줄 중요한 증거입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을 보호해 멸실 없이 남겨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03/13- 19:15
1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