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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론자가 야당의 보건복지분야 대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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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론자가 야당의 보건복지분야 대표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5:32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민영화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

야당의 ‘보건특보’로 자격 없음

 

 

1. 어제(3/15) 더불어민주당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특보로 임명하였다. 우리는 건강보험 해체론자였고, 의료민영화 지지자인 김종대 씨가 제1야당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김종대 전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과 중 하나인 건강보험통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당시 ‘항명파동’을 일으킨 당사자이다. 야당이 집권할 동안 거둔 몇 안 되는 성과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을 입당 허용한 것 자체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건특보’ 임명은 당의 정체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3. 김종대 전이사장은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 자문위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6년에 뉴라이트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를 지냈고, 같은 해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건 ‘상임고문’을 맡았는데 그동안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단 한마디의 반성이 없는 김종대 전이사장이 ‘보건특보’라면 그나마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해 온 야당의 진정성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4. 김종대 전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멤버이기도 하였고, 이사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자회사 추진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부 지지 홍보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사용하여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사장 재임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희생시킨 대가로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흑자(재임당시 누적흑자 13조)를 누적시키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김종대 전이사장은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효율화’에 적합한 인물로 ‘보건복지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적합한 인물이다.

 

5. 김종대 전이사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절 추진했던 부과체계 개편안도 엉망인데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재산기준을 모두 철폐하고, 지역가입자의 기본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자산가에 유리한 더욱 불평등한 안이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미납금 문제, 국고지원 확대 문제, 기업부담 확대 문제가 이때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부과체계 개편은 누진적이고 정의로운 부과체계이며 이를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전제는 국고지원 확대와 기업부담 증가다. 허울뿐인 김종대식 부과체계 개편안에 ‘개혁’ 덧칠을 해선 곤란하다.

 

6. 김종대 전이사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해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입안한 인물로, 한나라당으로 대구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 했던 원조 여권 인사이며, 2009년까지도 각종 강연에서 건강보험을 지역조합으로 다시 쪼개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던 인사다.

 

7. 현재 건강보험흑자가 17조 원이 흑자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의료보장성 강화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걷겠다는 공약이 주요 공약이 된 이해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이러한 인사의 영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런 인물을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하고 건강보험을 지키겠다는 정당에서 ‘보건특보’로 임명한 것은 자신의 공약을 모두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8. 끝으로 이러한 인물을 ‘비례대표’로 까지 이름을 올리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만년 야당신세인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들을 상대로 한 ‘배신의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1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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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청주시는 2009년 157억을 투입하여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했으나 곧바로 민간병원에 위탁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는 훼손되고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악화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청주시와 수탁기관은 병원폐쇄와 전원해고로 대응하였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오늘 청주시는 또 다시 공공의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그들의 소박한 농성장마저 강제철거하였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구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과 사회복지증진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전문병원과 같은 복지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제5호의2에 따르면 복지시설의 위탁계약 체결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주시는 위탁계약체결시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치행정에 충실해야 할 청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동일한 내용의 법제처의 의견마저 은폐하며 자신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청주시는 위와 같은 직무유기를 멈추고 당장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나서야 한다.

오늘 청주시의 행정대집행도 그 위법의 정도가 심각하다. 청주시는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오늘 새벽 노동자들의 소박한 공간인 농성장을 군사작전하듯 행정대집행을 통해 모두 철거하였다. 청주시의 행정대집행은 의무이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대집행영장이나 증표 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루어졌고, 대집행이 법으로 금지된 일몰 전부터 실시하는 등 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근본적으로 행정대집행은 심각한 공익침해가 있어야 가능함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청주시의 작금의 행태는 공공의료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도 반한다. 청주시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대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면 된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의료 구축을 위해서라도 청주시는 위법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2016. 2.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금, 2016/02/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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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은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26일 서창석 병원장이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그는 해명 아닌 해명으로 의혹을 더욱 부추겼다. 더욱이 서창석 병원장은 이 해명을 통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 및 직원들의 증언 및 자료 분석을 통해 반박하고자 한다.

 

1. 서창석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에 ‘김영재 봉합사’ 도입 압력을 행사했다.

서창석 병원장은 26일 기자회견 1문 1답에서 와이제이콥스 성형봉합사(이하 ‘김영재 봉합사’)의 서울대병원 도입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어서 “성형외과를 연결해”주었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영재 봉합사’를 서울대병원 의료재료로 등록한 것에 대해서는 “2016년 2월에 신청을 했고 3월 재료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내가 병원장이 된 것은 2016년 6월이다.”라며 도입에 대해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압력행사를 부인했다.  1)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2016년 5월과 6월, 서울대병원 성형외과에 ‘김영재 봉합사’를 빨리 등록하라고 여러 차례 압력을 넣었다. 즉 서창석 병원장은 병원장임명이 확정된 이후(5월 23일)에도 ‘김영재봉합사’(참고자료 1) 등록 압력을 행사했다.

 

2.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도 ‘김영재 봉합사’ 서울대병원 의료재료 등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김영재 봉합사’는 작년부터 서울대 성형외과에 샘플로 들어왔다. 작년, 수술장에서 이 ‘김영재 봉합사’ 샘플이 수술장 직원들에게 목격된 바 있다.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김영재 봉합사’의 도입에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도 이 ‘김영재 봉합사’ 등록를 위해 올해 2월 성형외과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있다. 이 시기는 2016년 임기가 시작되는 서울대병원장 공모 시기 직전, 즉 서창석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를 그만두고 서울대병원장에 출마를 결심하여 오병희 전원장과 서울대병원장을 두고 경쟁을 벌이던 시기다. 실제로 서창석원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오병희가 원장이던 “2016년 2월 김영재 봉합사 신청, 3월 재료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대병원장이 되기 위해 오병희 전 원장과 서창석 신임원장이 김영재에 대한 ‘특혜주기 경쟁’을 벌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김영재씨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전,현 서울대병원장들이 원장이 되려고 김영재에게 ‘특혜주기 경쟁’까지 벌여야 했는지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로 2015년 9월 이루어진 대통령 중국 순방 당시 함께 했던 경제사절단에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과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가 함께 ‘바이오․의료’ 분야로 동승했다.

 

3. 서창석 원장이 김영재씨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특혜

서울대병원장의 압력으로 김영재 봉합사가 도입된 후 김영재씨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과 외래교수에 임명되었다. 이에 대해 서창석 병원장은 ‘중국인 VIP의 진료요청’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VIP 진료’ 때문에 해당전문의도 아닌 일반의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그것도 성형외과가 아닌 외과 외래교수에 임명한 것은 전례가 없으며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자격기준2)에도 위배된다. 또한 이 VIP 진료를 알선한 사람은 바로 와이제이콥스 대표인 박채윤씨 즉 김영재씨 부인이었다고 서창석 병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김영재 외래교수 임명은 아예 해당과에서도 몰랐던 일이다. 김영재씨가 서울대병원 외과 외래교수로 임명된 사실이 밝혀지자 외과에서는 성형외과에 ‘김영재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성형외과는 외과에 ‘김영재? 김영재가 누군데’라고 되묻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또한 김영재씨가 서울대병원 외래교수에 임명된 날이 7월 4일인데 바로 이날 김영재 봉합사가 서울대병원 의료재료에 등록되었다. (참고자료 2) 서울대병원 의료재료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보통 12개월 즉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에 반해 김영재 봉합사의 경우 5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등록되었다.

 

4. 서창석 병원장의 김영재와의 공동 사업용역은 특혜용역, 부실용역이며 환자에게 위험하다.

서창석 병원장은 서창석병원장과 김영재의 산자부 공동연구용역에 대해 자신이 책임자인 분당서울대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두 병원도 참여했다고 말했고 국산봉합사를 개발하는 문제될 것 없는 연구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첫째 이 “절개/절제부위 봉합시 매듭과정이 필요없는 기능성 봉합사 개발연구용역”3) (참고자료 3)에 은 사실상 2명의 공동사업이다. 참여연구원 20인을 보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총괄책임자 김영재 포함 8명, 서창석이 참여개발자인 분당서울대병원이 10명이다. 세브란스병원 김선호교수(신경외과)와 서울성모병원 오득영교수(성형외과)는 각 1인씩이다 (참고자료 4). 그리고 그 수주시기는 대통령 주치의로 서울대병원장에 응모하기 직전인 2016년 1월 11일이다. 이 사업을 통해 김영재는 올 한해에만 4억 1100만원, 3년간 1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돈은 서창석병원장이 개발책임자로 참여하여 발생한 것이다.

둘째 산자부가 지원한 이 연구개발의 사업계획내용은 부실한 정도를 넘어 공상에 가깝다. 사업효과를 보면 현재 매출액이 연 2,400만원인 회사가 상용화 3년차에 사업매출액을 264억원, 수술에 의한 수요창출효과를 2640억, 신규고용효과를 10년간 33,121명으로 계획을 제출했다.(참고자료 5)

셋째 환자에게 매우 위험한 사업에 정부가 특혜를 주었다. 이들이 제출한 이 임상시험 사업계획서는 1년차부터 신경외과 수술, 산부인과 수술 등을 시행하고 사업 2년차부터는 수술후 환자의 추적관찰을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안전성과 효능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환자에게 시험을 하겠다는 계획대로 실제 사업이 시행된다면 환자들에게는 위험천만한 연구인 것이다. (참고자료 6) 우리는 이 황당한 계획서에 서울대를 비롯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이 계획서가 산자부에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울 뿐이다. 김영재 원장과 서창석 병원장에 대한 조사에는 관련 사업계획서 선정과정과 현재까지의 진척상황 등 사업계획 전반에 걸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5. 국립서울대병원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와 의료행위를 묵인했다.

서창석병원장은 26일 1문1답에서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4) 등 의학적 근거가 없는 주사제의 처방에 대해 자신의 통제범위 바깥이라는 변명을 했다. 그러나 대통령 주치의의 직무는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으로 대통령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영양주사제들이 서창석 원장 재임시기부터 구입되었고, 이전 대통령 주치의가 태반주사등을 거부했다는 증언과 김상만 자문의의 영양주사 투여시 서창석 주치의 동석 증언으로 보면, 근거 없는 주사제가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의 묵인 하에 대통령에게 투여되었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전문의로서 그리고 국립서울대병원장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의료를 묵인 혹은 방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또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김영재씨와 부정한 거래관계로 2중 3중으로 얽혀있는 서창석 병원장은 김영재씨의 진료에 대해 그 진료를 원칙대로 감독할 수 없었고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대통령 주치의로서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그 대통령의 주치의라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장이 된 서창석씨는 국가중앙병원의 병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국립병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고 우리사회의 의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현재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원망의 대상까지 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장이 권력의 암투와 외압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부정한 세력에 휩쓸리게 되면 국민의 건강권은 지켜지기 어렵다. 전 국민이 지켜본 故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오병희 전원장은 세부전공이 맞지도 않은 백선하를 담당교수를 불러들여 수술을 하게 했고, 서창석원장은 엉터리 사망진단서조차 수정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역대 병원장들은 영리자회사, 의료민영화 정책 찬성, 최근 서울대병원 지하 부대사업 확장 공사를 강행하는 등 서울대병원의 상업화를 추진하였다. 이런 국립대병원의 상업화와 비의료적 행위들의 양산은 결국 부패한 정권과 결탁되어 온갖 로비와 특혜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서창석병원장의 김영재씨 관련 부정청탁과 직권남용에 대한 특혜제공, 부실하고 위험한 특혜 공동사업 수주 등은 관계자 모두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서창석 병원장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고를 지원받고, 공익을 지향해야 하며,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국립서울대병원장 자격이 없다. 우리는 서창석병원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책임 처벌을 요구한다.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의 선두에서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지켜나가려면 병원장 임명에서 부터 병원 이사회 구성을 바꾸어 공익사외이사제를 도입, 노동자와 시민의 의견과 감시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다.

 

2016.11.30.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1)  김영재씨는 최순실-정유라씨의 단골 성형시술 의사였음을 스스로 인정했고, 그 부부가 대통령 해외순방에 여러차례 동행했으며, 청와대에서 이 가족 회사의 화장품을 명절 선물로 돌렸을 정도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이다.

2) 서울대병원 규정상 외래교수 자격기준은 ‘임상교수를 재직했던 자’ ‘서울대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에서 임상교수로 재직자’ ‘기타 원장이 임상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제한. ’임상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는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에 한정됨. 김영재 원장은 일반의이며, 학사임. 서울대병원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8명 외래교수 위촉, 이 중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 심의 없는 경우는 2명인데, 이중 1명은 서창석 원장이 취임하기 이전이고 다른 1명이 김영재 원장임.

3) 와이제이콥스 메디칼이 주관기관이고 총괄책임자가 김영재, 주관기관장이 박채윤인 ‘기술개발사업’이다.

4) 식약처에 의해 인정된 태반주사(라이넥)의 효능은 ‘만성간질환자에서의 간기능개선’이고, 감초주사(하시파겐)의 효능은 ‘알레르기증상, 중독증상개선, 만성간질환에서의 간기능개선’이며, 마늘주사(푸루설타민)는 ‘비타민B1의 결핍’이다. 물론 모두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 참고자료와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PPT자료는 아래를 클릭하여 첨부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_서창석병원장_20161130(클릭)

서창석병원장과_박근혜_최순실게이트_김영재 (클릭)

 

수, 2016/11/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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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방부의 사드 배치 국정농단, 근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국방부가 새로운 정부에게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 사실에 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게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연속이다. 사드체계를 배치하는 전 과정에서 국방부의 국정농단이 보고 누락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미군과 국방부의 ‘실력행사’ 이외에 적법절차, 국민적 논의와 검토는 설 자리가 없었다. 2016. 1. 29. 국방부 대변인이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요청이 없다”고 말한 지 일주일만인 2016. 2. 7.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공식 협의”를 발표했다. 2016. 7. 5.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사드배치 시기, 지역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3일 후에 2016. 7. 8.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사드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대통령도 없었고,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도 없었다. 탄핵정국과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 때 사드장비는 ‘기습적으로’ 성주 롯데골프장에 반입되었다. 심지어 최근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 레이더를 운용했다고까지 말했다. 사드배치 과정에 국회동의가 필요하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배와 환경영향평가법 위배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단 한번의 곁눈질도 없이 속전속결이었다.

 

점입가경의 끝은 미 국방부가 사드 배치 과정 내내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언급한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도 알지 못하고, 국민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과정이 자신들에게는 투명했었나 보다.

 

우리가 수없이 강조한 바와 같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현 상황의 해법은 철저히 헌법질서와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데에 있다. 미국 사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미군을 허용할 것인지, 과연 현재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사드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닌지,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등 헌법이 요청하는 상황에 답을 주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한미동맹은 헌법과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수호의 요청을 실현하는 시작은 한민구, 김관진, 사드 ‘실력행사’를 용인했던 황교안에 대한 철저하고 근원적인 조사가 되어야 한다. 사드배치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사드 문제의 해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20176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금, 2017/06/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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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할 수 없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모임은 수차례 사드 체계 배치 문제가 헌법과 법률의 수호 문제라는 점을 밝힌 바 있고, 새로운 정부는 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소통의 관점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색 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규범적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아래 의견은 법령과 기존의 판례 및 각 부처들이 진행했던 사례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4.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토되고 조사되기를 바랍니다.

 

5. 의견서 개요

 

 가. 국방부의 주장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미측에 공여된 부지에 설치되는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미측 사업으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한․미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완료 후 군사보안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라고 함. 2017. 6. 1.에는 사업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함.
나. 그러나 사드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영향평가 대상사업

  1)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토지의 취득방식과 무관하게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됨.

국방부는 국방시설사업법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드부지는 ‘교환계약’을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법이 적용 안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의 시설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에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말도 없음. 오히려 국방시설사업법상의 승인 절차를 설명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은 사업계획 승인 업무 절차에서 명확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승인 업무절차를 구분하고 있음. 환경부 역시 질의회신에서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의 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였음.

   나)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함.

사업시행면적과 관련하여서 국방부는 공여된 면적이 ‘328,779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2017. 2. 28.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위한 목적으로만 148만 제곱미터를 확보하였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 함)을 적용하여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음.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이 곧 사업시행 면적은 아님. 법원 역시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공사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사업계획 면적을 대상사업 면적이라고 보고 전체에 대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다) 즉, 사드 배치와 관련한 사업시행 면적은 33만 이상 제곱미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하였어야 했음.

 다.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있음. 설령 국방부의 주장대로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군사기지법상의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이거나 혹은 2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사드배치가 군사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분명하고, 군사시설에 해당함은 국방부가 이미 인적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20만 제곱미터 이상임은 분명하므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갈음할 수 없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아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참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항목이 적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마. 결론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실시했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그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들과 국회,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 이것은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20176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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