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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길라잡이 9기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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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길라잡이 9기 발대식!!!!

익명 (미확인) | 화, 2016/03/15- 19:37
지난 1월 21일부터 시작된 평화인권 시민교육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9기 기본교육이
2월 27일 답사를 끝으로 교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15번의 실내강의와 3번의 현장답사!
6주동안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실내교육(때론 수요일, 금요일까지도)
밤의 서대문형무소 시대가 뜨겁게 열렸습니다.



19세기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비롯하여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의해,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
해방직전의 국내외 상황들, 해방 후 3년,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나.. 분단... 그리고 전쟁, 또 하나의 비극 베트남 전쟁
못살겠다. 갈아엎자 4.19혁명에서, 유신의 비극과 광주의 피눈물
87년 6월 항쟁까지!
근현대사 100년의 역사를 하나씩 다시 꺼내듭니다.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회복적 정의의 관점으로! 내 스스로 '나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조선독립. 그리고 해방 정국의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던 그곳 종로와 북촌 일대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청년 박종철이 잠들어있는 남영동 대공분실
무시무시한 '남산'이 떠오르는 중앙정보부(안기부) 옛터
자유와 평화를 향한 80년 서대문형무소
실내강의의 열정을 현장 답사의 감동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월 13일 평화길라잡이 9기 수습활동 발대식입니다.



발대식전에, 평화길라잡이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해설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지
변상철선생님의 안내를 다함께 들었습니다.
독립운동, 통일운동, 민주화운동까지...
우리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오고,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지금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34명이 신청을 해서,
29명이 교육을 등록하고
17명이 기본교육을 수료하고
10명이 평화길라잡이 9기 활동신청을 하셨습니다.

바쁜 가운데, 꾸준하게 교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평화길라잡이 기본교육 수료 축하축하합니다~




평화길라잡이도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2005년 7월 20일 평화길라잡이 1기를 시작해서
2016년 3월 13일 평화길라잡이 9기 발대식까지!
어떤 고민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이어오는지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가려지고 지워진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배우고,
그속에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는 평화길라잡이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이 때로는 무섭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내가 우리 사회와 연대할 수 방법. 그것이 평화길라잡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의 '첫마음'이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 웬지모르게 감동적이고 가슴벅찹니다.

평화길라잡이로서 스스로에게, 같이 활동하는 길라잡이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우리의 다짐도 큰소리로 낭독해봅니다.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배우고, 그 속에서
인권의 소중함을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사회를 꿈꾸며,
그리고...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평화길라잡이는 역사의 현장에서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해설하는 자원활동가입니다.
평화길라잡이 9기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3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 평화길라잡이 9기 수습활동 기간입니다.
앞으로도 회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서대무형무소에서 1시, 1시 30분, 2시 정기안내
매월 4번째 토요일 남영동대공분실 시범안내 => 안내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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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 생각하는 헌정유린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 반헌법행위자 처벌조항을 개정헌법에 담아야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헌정유린의 역사라고 할만큼 셀 수 없는 반헌법행위가 반복되어 왔다. 즉 반헌법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들(민간인학살, 내란 및 헌정유린, 고문조작, 삼권분립 및 사법유린, 간첩조작, 부정선거, 권력형 부정부패와 뇌물, 언론 자유침해, 블랙리스트등 반인권 행위, 국가의 자주권을 반하는 간첩등 반민족행위등 반헌법행위가 처벌되지 않거나 재발요인을 용인함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이다. 또한 외국과의 조약등은 국회와 국민의 통제가 명기되어 다시는 사드배치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도 안되며 한미방위조약등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무효화하는 조항이 들어가야할 것이다. 이런한 헌정유린의 역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2018년 국민개헌안에는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공민권제한등이 헌법에 명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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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미 현지 시각)] 으로 크리스틴 안의 촤근 입국 거부를 알리는 뉴욕 타임즈 기사를 바탕으로 쓰여진 기사입니다. 크리스틴 안은 2015년 위민 크로스 DMZ 를 이끈 평화활동가입니다. 법무부가 '공공안정을 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국금지 조치' 했다고 이야기한느데 촛불이후 선출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크리스틴 안 뿐 만 아니라 모든 환경, 평화,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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