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 토론회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_3. 18.(금)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한일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기자회견 이후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한일 정부 입장이 다르고, 발표내용 해석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1년에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실현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배상청구권에 대한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1965년 청구권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는데, 이번 한일외교장관회담으로 한국정부가 사실상 외교적 보호의무를 포기하여 다시 위헌 상태로 재진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을 살펴보고, 국제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3. 본 토론회 ‘2015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은 민변과 민주법연 공동주최로 개최되며, 오는 3월 18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프로그램은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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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국제법적 토론회 160315
[웹자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를 오는 24일(금) 오후 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남춘·김영진·김영호·김정우·백재현·소병훈·이재정·진선미·표창원, 국민의당 국회의원 권은희·이용호·장정숙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촉진하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가 조화되는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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