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수미네]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며

지역

[수미네]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며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2:00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며


  ‘○○○님이 수원 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페이지를 좋아합니다.’ 며칠 전 페이스북 알림에 뜬 메시지입니다. 수미네가 동면 상태에 빠진 지 족히 석 달은 지났지 싶은데 아직 좋아요를 눌러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화성행궁 앞 공공미술관 이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한 지 1년 9개월, 느슨한 연대 형식으로 반대운동(수미고)을 시작한 지 1년 4개월, 수미네가 출범한 지 1년, 미술관이 개관한 지 5개월.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는 시민 모두, 아니 어쩌다 머물게 된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까지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하는 공간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외쳤습니다. 더욱이나 화성행궁이라는 이 도시의 심장 앞에 아파트 브랜드를 쓰는 미술관 이름이 붙여지는 건 도시의 영혼을 파는 행위라고 목이 아프게 소리쳤습니다. 지금도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러 좋아요를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신 건 우리 목소리가 가냘프지만 바른 소리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분들이 꽤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한 겨울 매서운 바람 속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했고, 여러 매체에 잇따라 기고도 했습니다. 거리 서명도 받았고,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100시간 무한도전, 도시락 파뤼, 시민 개막전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놀이판을 벌였습니다. 스파이더맨, 캣 우먼 복장으로 시청 민원실을 누빈 적도 있고, 용산역 앞으로 1인 시위 판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행동으로, 글로, 시간으로, 영상 촬영으로, 정성으로, 돈으로, 웃음으로, 박수로 힘을 모아준 수미네 구성원과 응원군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입니다.







  우리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염태영 시장은 완강했습니다. 수원시 남쪽에 어마어마한 대단지를 짓는 건설 업체의 아파트 브랜드를 이렇게 내줘도 괜찮은가 시민배심원들에게 물어나 보자는 제안조차 거절당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민원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시장님이, 시민 네트워크의 이유 있는 주장은 왜 그리 묵살했을까요? 시장이 공석에서 현산에 미안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치받치더군요.


  자본이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세상에서 300억 원이나 내놓고 그깟 이름 하나 얻어가는 게 무슨 문제냐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골백번 되짚어 본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답은 같습니다. 자본에게 그림자를, 영혼을 파는 일은 결코 없어야지요. 자본이 아주 은밀하게 우리에게 뼛속까지 속물이 되기를 강요한 지 오래지만 거기 굴복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수미네의 문제제기는 그런 몸부림이었습니다.


  현격한 힘 차이 때문에 수미네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말았지만 여기가 끝일 수는 없습니다. 이 도시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확장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수미네는 일단 활동을 중단하지만 좀 더 깊이 성찰하고, 좀 더 연대를 강화해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해 마지않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그래서 열어두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2016년 3월 16일

수미네 공동대표 일동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어제 청와대 앞에서 인권,시민단체들이 함께 지난 7일 발표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비판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온 몸을 감싸는 열기와 아스팔트를 녹일 기세로 내리쬐는 햇볕에 쉬지않고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는 단체들의 의견을 '적당'선에서 수용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나중'으로 미뤄버린 기본계획이 참가자들을 더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ㅠㅠ
기자회견문의 마지막 내용처럼 우리는 정부가 지금 당장 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나중으로 미룬 것들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울 기회를 걷어 차버린 문재인정부!

적당히나중에로 점철되어버린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의 기본권과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이다. 정부가 2007년에 처음으로 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인권에 적대적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며 1차 및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시작되었어야 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도 박근혜 정부에 의해 수립될 뻔 했었다. 그러나 국민이 든 촛불은 한국사회에서 무의미했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라는 과제를 다시 살펴볼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법무부가 201710월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 둔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근거로 연내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가 요구한 것은 명확하였다. 인권을 국정기조로 내세우는 정부라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라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제대로 잘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었다.

 

20181월부터 3월까지 있었던 정부부처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18차례의 분야별 간담회는 정부가 그동안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인권이라는 기본가치를 얼마나 무시해 왔었는지를 새삼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부부처가 보여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성의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라면 최소한의 상식적 수준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지난 420일에 발표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기대마저 무너트리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기대했던 내용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성소수자를 삭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차별금지법 제정 역시, “국민여론과 시민사회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만 있을 뿐이었다.

박근혜 정부시절에 작성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적어도 성소수자를 사회적 약자로 명기는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보다도 인권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다른 인권분야에서 특별히 진전된 안이 나온 것도 아니었다. 약간이나마 기대가 있었기에 더욱 실망스럽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초안이었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당초 5월로 발표예정이었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국면과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 등을 거치며 8월에 최종 발표되었다. 박근혜정부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문재인 정부가 진전시킬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조성되었던 기간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최종안으로 던져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실망을 넘어 궁금함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시민사회의 거듭된 설득과 호소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최종안에서 마저 성소수자를 기어이 사회적 약자의 목록에서 제외해야만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2018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성소수자란 단어가 목차에서 지워져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성소수자란 이름이 지워진 문제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형제 폐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은 여전히 방안연구하고 검토하거나 입법을 기다리겠다는 이른바 나중에의 영역으로 서술되어 있다. 2022년까지 연구와 검토가 끝나지 않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해당 과제를 해결하는데 지향하고 이행해야 할 인권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고 정책과 제도로 집행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안전권항목을 신설하고 기업과 인권을 별도의 목차로 구성한 부분을 내세우고 있다. 초안과 비교했을 때, 부적절한 표현이 삭제되거나 대체되고, 누락되었던 2017년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 권고가 포함된 것은 시민사회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당히수용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준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무리 지으려는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은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기대와는 시작부터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적당히수용하는 척하고, 핵심 요구는 나중으로 미루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와 이행 및 감시에 이르는 전반적 과정에 대해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제도보완 대책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인권정책에 대해 차별화 된 평가를 받고 싶다면, 최소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가 스스로 서술했듯이 최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하, 혐오 발언 및 범죄행위가 발생하므로 그 원인과 대책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예방책 마련 필요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예방책을 제대로 제시하는데 실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방안 마련을 떠넘기거나, 정책공백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겨서는 결코 효과적인 대책은 마련될 수 없다. 지금 당장, 우리는 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나중으로 미룬 것들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함께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8813

* 아래 자료에는 공동성명문과 발언자들의 발언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화, 2018/08/14- 11:33
76
0

 

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국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고 유치원이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유아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오늘(12/21)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들(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과 국회의원들(김진표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가나다순)이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를 개최했습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의 발제로 토론회를 시작됐다. 유치원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명확한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로 요구되는 법 개정은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들은 그동안 교육했던 신념을 가지고 공공성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사립유치원에 75%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무상보육으로 누리과정지원금이 생기면서 2조 원 가까이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시스템 투명하게 하고 학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잉여금만 없으면 세부내용 확인 없이 관행적으로 암묵적으로 지나온 공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단순히 횡령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이익을 아이들의 안전, 건강과 맞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바로잡으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함에도 이것이 국회에서 발목잡히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유치원의 주인은 아이들이라고 강조하며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자유한국당이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 위임이 되어 있는 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유재산 주장은 건물과 땅은 설립자의 소유임이 맞고 유치원이라는 학교가 설립자의 재산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이를 혼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니 비영리적, 공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법을 바꿀 근거가 되는 것이지 개혁을 발목잡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생을 바치는데, 아이를 맡길 시간 때문에, 맞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뒤늦게 이런 추악한 실태를 봤을 때, 분노이기 전에 무능력함을 느꼈다며 눈물을 보였다. 모든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른들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사립유치원이 학교인지 학원이지 되물었다.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죄 지은 사람취급 받는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우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저출생 대책을 거론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부터 제대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사립학교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며 전체 유치원 8,275개원 중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4,101개원으로 전체 유치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3%를 차지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것을 민간이 이행했던 과거 맥락이 있지만 이제는 법부터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돈만 있으면 그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비리유치원 사태는 교육자의 자세가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4년 사학법 개정을 무산시킨 한나라당의 생떼가 연상되는 현재 자유한국당의 꼼수는 사립유치원을 등에 업고 억지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며,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들의 공적기관으로서의 건강한 변신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TF 팀장은 법령정비가 가장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유아학습권 보호와 회계 투명성을 목표로 양적 팽창이 아니라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맹진아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관은 유치원이 학교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느꼈고 현장과 소통하며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시민대토론회 

  • 일시 : 12/21(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진행순서
    - 사회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제 : 비리유치원 문제 경과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 박창현 박사(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 단체 대표 발언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교육부, 교육청 발언 
    - 현장 발언 및 토론
  • 주최 :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각 시민단체 일동 ; 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일동 ; 김해영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금, 2018/12/21- 15:27
72
0

우리나라의 인권정책의 기본이 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만큼 초안을 받아든 실망도 큽니다. 이런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공 동 성 명 서 >

인권 국정기조는 말뿐인가?

실망만 안겨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해명하라!

 

지난 420,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는 2007년부터 시작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사실상 종이조각으로 무력화 되었던 터라,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전반을 담게 되는 이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원래대로라면 2017년부터 시작되어야 했지만,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을 거치며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그대로 문재인 정부가 이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당초 2017년 연내 수립을 꾀하였지만, 한국 시민사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작성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졸속 추진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20185월을 수립기한으로 삼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시민사회단체들과 18차례의 분야별 간담회를 포함한 수립 절차를 밟아 나갔다.

 

처음으로 시도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분야별 간담회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획 내용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와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 정부의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몇몇 부처들은 간담회 및 종합토론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공개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이러한 우리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하였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초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명기되었던 성적 소수자란 표현을 아예 목록에서 삭제해버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작성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 목록에 성소수자를 병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작성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비추어 크게 진전된 분야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다. 근로에 관한 권리를 노동권으로 제목을 바꾸고, 인권분야를 구분하면서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호명한 것이 그나마 눈에 띄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도 성소수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운운하고 있어 성소수자를 모든 사람의 일원으로 생각하는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서 정부는 여전히 "불법체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미등록 이주민과 노동자들을 단속과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전히 국제사회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난민 인정률을 어떻게 높일지, 그리고 처우 정책의 공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부재하다. 날로 높아져가는 성소수자와 이주민과 난민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규제할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도 찾아볼 수 없다.

 

노동권으로 제목은 바뀌었지만 노동권에 대한 초안은 대부분의 내용이 노동권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고용노동부의 일상 업무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초안에는 이와 관련된 계획이 전무하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사내하도급 노동자’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보호항목에서도 노조할 권리 확대 방안은 누락되어 있다. 고용허가제 폐지는 언급되지도 않았고,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결여되어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도 포함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군인권보호관제도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조차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형제도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정당성을 여론조사 결과에서 찾고 있다. , 인권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는 의지보다 왜 수립할 수 없는지에 대한 방어적 태도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서 나타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201711월에 있었던 한국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기 인권검토는 언급하면서, 의도적으로 지난 20179월에 있었던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의 권고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권 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16개월 내로 권고 이행상황을 우선 보고할 긴급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노조할 권리”, 그리고 기업과 인권을 지정했다는 점에서, 사회권 규약위원회 권고를 누락시킨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초안이 담고 있는 내용 전체를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우선 드러난 것들만 추려도 상황은 이렇게 심각하다. 하지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곧 최종 확정되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공표되는 수순만 남겨두고 있다. 인권을 국정기조로 삼겠다던 문재인 정부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도 큰 기대를 가졌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이런 수준에서 발표되어도 정말 괜찮은가?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런 수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이 나오게 되었는지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 어떤 입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권고가 반영되는 수준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최소한 이대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확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8426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인권연구소 왓)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27개 단체)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차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실로암사람들, 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32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4.9통일평화재단, 사회변혁노동자당,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손잡고,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익법센터 어필,난민인권센터,손잡고,아시아평화와 이주를 향한 MAP,,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이주민지원센터 친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전쟁 없는 세상,전국장애부모연대,피스모모,참여연대


180426 제3차_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_초안 규탄 기자회견.pdf


금, 2018/04/27- 14:38
70
0

충청남도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신문광고 제작 참여자 대 모집 

“10,000원으로 충남 지역 3개 신문사에 광고를!!”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안희정 도시자가 도의회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재의 요구하게 되면 2018년 3월6일 개회하는 충남도의회 회의에서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보수교계와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전국의 인권시민단체들과 전국 인권위원회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도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월2일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결시켰습니다. 이후 환영기도회를 열고, 전국으로 확산시키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해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나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지역이 많은데 이제 이미 제정된 인권조례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인권을 볼모삼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결정을 한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힘을 다시 모읍시다. 3월6일 전에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신문 전면광고를 게재하려고 합니다. 충남도민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사 3곳에 광고를 싣겠습니다.

10,000원씩 1,000명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함께 만들어주세요!

참가 신청 : https://goo.gl/gFGYcf
참가비 : 개인 1만 원 이상 / 단체 3만 원 이상 
입금계좌 : 국민은행 203901-04-358866 (예금주:다산인권센터)
참가마감 : 2월28일(수) 밤 12시 
문의: [email protected]

참가하신 분들의 명단을 광고에 모두 싣습니다. 
참가비 입금 시 가능하다면 입금자명 뒤에 '광고'라고 표기해주세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화, 2018/02/20- 15:19
66
0

어제 충남도가 도의회에서 가결된 인권조례 폐지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인권운동더하기가 함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어찌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에 대해 환영입장을 발표해야 하는 것이 슬프기도 하지만 지극히 상식에 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에 안희정 지사의 재의 요구가 더욱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입장문을 공유합니다. 

[저작권 한국일보]안희정 충남지사가 26일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를 환영하며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 2월2일 도의회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재의 요구하였다. 도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난도질당한 충남 인권조례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충남도지사 역할을 고려해봤을 때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전국의 인권시민단체들과 전국 인권위원회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조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남도지사는 재의요구서에서 인권은 양도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차별과 배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인권조례 폐지안이 헌법은 물론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조례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에이즈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보수교계의 마녀사냥식 주장에 대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지방정부 역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집권여당 내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침묵하거나 회피하려했던 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번 재의 요구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 폐지가 가결된 충남도를 비롯해 아산, 계룡, 공주, 부여 등 지역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해운대구 인권조례는 차별금지사유가 모두 삭제된 채 이미 개악되었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운동이 시작되었다.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며 인권조례 죽이기에 혈안이 된 보수교계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발악은 이제 충남도에서만 머물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충남도 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름과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도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왔던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청남도 도정을 책임질 수 없는 인물들이다. 인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러워해야 할 저들이 인권의 가치를 짓밟고, 반헌법적인 폭거를 저지르는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뻔뻔함으로 무장한 이들에게 어떻게 ‘인권’을 맡길 수 있겠는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요구로 충남도의회에 다시 공이 넘어 왔다. 충남도민의 인권을 볼모삼아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결정이 두 번 다시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인권을 모욕하고, 인권조례를 폐지시키는 그 길에 가겠다면 우리는 그 반대편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들과 함께 충남도 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해 온 힘을 모을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2018년 2월 27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화, 2018/02/27- 14:25
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