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민주당에서 내놓은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한 공공임대주택공급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애써 모아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의심부터 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연금기금으로 담당해야 하는 우려 섞인 판단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벌써 500조를 넘어서고 있다. 이 공적 자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익성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금융시장에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사실상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국민연금기금이 떠받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관리운용 목표가 적립기금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기금운용 방식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적립기금의 고갈이라는 공포가 오히려 연기금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놓고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20년 이내 2000조가 넘는 수준까지 증가하는 연기금을 금고에 보관해 놓고 주식과 채권이라는 투자처의 다원화 정도로만 대응하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어떤 수익을 줄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양을 늘리는 재무적 수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통해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이는 공적연금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익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보험제도의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주택건설과 같은 사회적 투자의 의미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안은 결국 사회의 질이 얼마나 담보되느냐에 달려 있다. 청년세대들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들의 기여금만으로 수익을 내서 초고령 시대를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공약을 계기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한강독극물방류사건’이나 ‘녹사평역 기름유출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주한미군은 우리 땅을 매우 험하게 사용해왔습니다. 용산미군기지에서 있었던 환경오염 사건 중 알려진 것은 14건이었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정보자유법(FOIA)를 통해 ‘1990년~2015년 용산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 기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최소 94건의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 만들어질 땅이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20년 12월 11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통해 용산미군기지 일부를 포함한 12개소의 미군기지가 ‘선 반환 후 협상(환경오염정화책임 등)’을 조건으로 반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개된 ‘Camp Kim 환경조사 보고서(FASC Task No. 3212)’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2월 반환된 용산미군기지 부지 중 공공주택 부지로 얘기되던 캠프 킴 부지의 토양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독성물질이라고 불리는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500배 높은 독성과 7~12년이라는 긴 반감기를 가진 독극물입니다. 한번 흡수되면 잘 배출되지 않는 특성 탓에 오랜 시간 체내에 남아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다이옥신에 대한 대기오염 기준은 있지만 토양오염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토양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체가 토양 내 독성 오염물질 등에 노출돼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말하는 발암위해도가 캠프 킴의 경우 무려 100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려 환경부 기준의 2천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환경오염에 있어 기본적 원칙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지를 오염시킨 미군이 정화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4조 1항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규정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조항의 ‘KISE’ 기준을 근거로 버티고 있습니다.
KISE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란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 임박한, 실질적인, 급박한 위험’을 뜻합니다. 주한미군은 ‘KISE’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오염을 치유할 것이며, 협상 대상 기지 중에 그 정도 수준의 오염은 없기 때문에 오염정화의 책임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체내에 천천히 축적된 오염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KISE는 정량적인 측정기준이 아니라 미군에 의한 ‘주관적’ 기준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환경오염이 있다한들 미군이 ‘KISE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염정화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불합리한 상황인 겁니다.
빨리 만든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공사가 계획된 옛 유엔사부지에서 유류오염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엔사부지는 2006년에 반환되고 2011년 정화작업이 완료된 곳입니다. 지난 2020년 기름층 토양 및 오염된 기름통 수십 개가 발견된 캠프 페이지도 지난 2011년 토양 정화를 완료했던 곳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미군 측이 부지사용에 대한 내역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공원조성을 위해 ‘선반환 후치유’라는 예외까지 적용했던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예상 정화비용은 3억 원이었지만 실제 정화과정에서는 그보다 47배 늘어난 143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산미군기지를 정화하는데만 1조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 합니다. 실제로 부지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더 소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빨리 반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오염을 조사하고 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용산공원이 시민의 품에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외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공원부지 한 가운데에 자리한 미군호텔을 이전시켜야 하고, 생태공원 부지 안에 잔류할 거라는 군사 헬기장도 몰아내야 합니다. 공원 북측 출입구에 이전하겠다는 미대사관과 직원숙소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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