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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현장의 눈]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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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현장의 눈]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7:16

조선시대의 지방수령들은 행정ㆍ군사ㆍ사법권을 모두 갖고 고을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책무를 갖고 있었다.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는 ‘목민관’이라 불리고, 그렇지 못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행사할 경우에는 ‘탐관오리’라고 불렸다. 조선 명종시대 단양 군수로 부임한 황준량은 고을의 참상을 보고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다.

“아, 영동의 조그마한 고을이 이 지경에 이르러 한 가지 부역도 대비하기 어려운데 까다로운 법령과 번거로운 조항을 들어 남아 있는 백성에게 책임을 나누어 기필코 그 숫자를 채우려 하니 어떻게 배를 채우고 몸을 감쌀 수 있겠습니까. 이는 물고기를 끓는 솥에다 기르고 새를 불타는 숲에 깃들이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권에서)

황준량의 상소문을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당시 수령들의 한계 역시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황준량은 ‘곤궁’과 ‘가혹한 세금’의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상책ㆍ중책ㆍ하책의 세 가지 계책을 갖고 있었지만, 상소문을 통해 중앙 조정의 혜량과 통촉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렇다면 2016년 지방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어떠할까?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한 대한민국은, 1952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가 1952년에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4․19 혁명 이후에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 단체장까지 확대되었다가, 5․16 쿠테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고 말았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개정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부활하면서, 19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후 20~25년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면서도 질곡에 빠져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현실은 ‘87년 체제’의 성과이자 한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현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법과 제도의 차원보다는 현장과 지역의 눈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복지논쟁은,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누리과정 정책에 이르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을 화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 사업에서 복지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도 국고보조금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복지 디폴트’ 불사 선언에 이어 전국 시ㆍ도 교육감들마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서겠는가?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2015년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에 맞춰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사업을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 집행에 따른 사무ㆍ예산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정부의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의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이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기우일까?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년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2015년 9.2% 청년 실업률마저 2016년 들어 갱신되는 현실에서 길을 잃고 있는 청년들, 3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라고 스스로를 자조하는 청년들, 헬조선을 이겨내는 방법은 탈조선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2015년 11월 ‘2020 청년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활동(설자리), 노동(일자리), 주거(살자리),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른바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개월(최소)~6개월(최대) 월 평균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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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용이 올라와 있는 서울시 블로그 출처 : 서울시 블로그(http://blog.seoul.go.kr)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자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에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련 법령을 고쳐서 이런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복지사업이 아닌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유연대응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강경대응을 함께 내놓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도 2015년 3대 복지사업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확보된 113억 원의 예산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게 청년배당 정책의 핵심이다. 지원금 56억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같은 입장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경기도는 성남시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해당 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청구 등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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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16년 1월 20일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했다. 사진출처 : 성남시청(http://www.seongnam.go.kr)

그런데 같은 시기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 10만 원, 5만 원을 각각 매칭 지원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 원)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 된다. 여기에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배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정부조차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3월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그동안의 청년취업 지원 정책 등을 재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르면서 다시금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들을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의 정책은 성남시의 정책과 정말 다른 것일까? 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처지에서 말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구직수당 지급 등은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한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크게 다를까? 이 논쟁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둘러싼 ‘협의’라는 법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ㆍ책임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행정의 중앙집중성은 정치의 중앙집중성과 맞닿아 있다. 제도정치의 모든 역할과 권한이 여의도 정치에 독점되면서, 지역과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철저하게 그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다.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황은 비슷하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나아가 1천만 명의 시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선출직 의원들과 단체장들의 권한이 여의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지역구는 있되 ‘지역’이 없다. 민생 민주 구호는 있되 ‘현장’이 없다. 여의도 정치는 있되 지역자치는 없으며,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숱한 미래 가치들은 여의도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한다. (지역)단체 자치와 주민자치 모두가 중앙정치에 의해서 억압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려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분명한 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가 아니었고,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 지방분권을 제약하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시점이다.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희망제작소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도출하고, 총선 후보자들과 실천약속 운동을 펼치는 이유와도 같다. 지방의 소멸은 인구감소ㆍ인구절벽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87년 헌법체제에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수술을 통해 지방분권 2.0을 만들지 못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멸 역시 불가피하다.

글 : 정창기 | 목민관클럽팀 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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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의 취업확대 지원방안 법제화
마산, 창원, 진해 구청장 직선제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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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비 부가취업방안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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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청소년 0원 버스 도입 및 달빛·새벽별 어린이 병원 운영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조례 제정 및 에너지 전환 마을 공동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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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생계 보호 대책 마련 및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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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인력난 해결 방안 대책 마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공공형 기숙사 건립, 단기 인력 지원 포함)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지역별 임대사업소 설치, 품목별 맞춤 농기계 도입, 주말 운영 확대 포함)
기후 변화와 재난 대비 농민 지원 확대 및 기반시설 확충 (저온/폭염 피해 지원, 농로/임도 확포장, 소방헬기 도입 포함)
체육시설 확충 (파크골프장, 다목적 구장, 산책로, 야외운동기구 확대 포함)
농작물재해보험 문제점 개선
소규모 농특산물 판로 확대
농어촌 보육 돌봄 정책 확대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농 지원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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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 대응 체계 확립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경천섬 관광자원화 및 국가 정원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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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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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아동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보기 위해 연속 인터뷰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담당자로부터 아동 돌봄의 현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돌봄기관 간 연계, 협력 지점 마련, 그리고 취약계층 아이들을 구분하는 방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돌봄/기획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③]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시선

이번 인터뷰에서는 장애통합어린이집 박현주 원장을 만나 아동 돌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원장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이 벌어진 후 베이비뉴스 칼럼(기사 읽기)을 통해 “우리나라는 부모를 부모답게 만드는 기본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라며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이번 인터뷰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업 구조 마련

박 원장은 장애통합어린이집과 부모 협동조합을 운영 중입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협동조합을 통해 초등 방과후 돌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은 별도 기관에서 치료와 돌봄을 병행할 때가 잦은데, 이를 고려한 협업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성장 과정에 관한 정보 교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물이 많습니다.  장애 아동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나 협업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 아동의 성장에 따른 원활한 돌봄을 연계하려면 긴밀한 정보 교류와 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도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공립·민간·가정형 등 운영 절차와 방법, 예산이 각각 상이한 만큼 어린이집협의회 내 소통도 쉽지 않습니다.  동일한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유치원과의 관계 형성도 어려운데요.

이러한 상황이기에 지역사회의 돌봄 생태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수익 과점 위주의 접근이 아닌 지역 사회 내 통합 돌봄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애 아동 뿐 아니라 일반 아동에 대해서도 각 돌봄 기관 담당자 간 원활한 협업 구조가 마련돼야 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무 교류가 원활하지 않을 때 정책 및 제도로 보완돼야 합니다.

구분이 아닌 ‘다름’ …자기 존중에 기반한 배려

박 원장은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장애 아동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기질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장애의 구분이 아닌 개인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억지로 장애 아동과 친해지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다른 아이를 배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장애 아동을 바라보는 인식도 일면 맞닿아 있습니다.  박 원장은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면서 ‘다름’에 관한 경험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비로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장애에 관한 편견과 불안 요소를 덜어낼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은 공평하게 크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장애 아동 돌봄을 들여다보면 장애 아동이 갈 곳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의무교육, 무상보육 등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장애 영·유아 경우 의무교육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아지원센터, 조기교육실의 부재, 자리가 없는 유치원의 현실에서 장애 아동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찾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 아동도 돌봄 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유아 특수교육을 위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고, 다닐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더불어 장애 아동 가정에 함께 사는 다른 아동을 위한 세밀한 지원이 병행돼야 합니다. 가족의 모든 자원이 한 명(장애 아동)에게 집중되며 발생하는 아동이 소외 당하는 문제를 가정 내 환기하고 아동 스스로 갖고 있는 고민을 들여다보고, 상담을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장애로 아동을 구분 짓지 않고 모든 아동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칠 수 있어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자랄 수 있습니다.

보편적 돌봄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 뿐 아니라 장애와 비장애에 관한 구분도 사라져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면 모두 같은 사회의 돌봄 제도 안에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 박현주 원장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마을 돌봄으로 

아동 돌봄을 둘러싼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돌봄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아이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경험이 이뤄져야 합니다. 아이들은 안전을 담보하는 지역사회에서 성장하고, 긍정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겪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특정 기관에서만 한정적으로 경험한다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에 쉽사리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확장하면서 마을 돌봄의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고, 어른들은 ‘누구네 집’ 아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긴밀한 지역 사회의 연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아동 뿐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에게도 ‘함께 돌봄’, ‘마을 돌봄’을 위해 필요한 경험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도 한 살이면, 부모도 한 살

대부분의 아동 학대는 ‘부모에 의한 학대’입니다. 아동 양육에 관해 잘 몰라서 받는 스트레스가 학대의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늘어나는 아동학대… 가해자 중 ‘부모’가 가장 많은 이유는?)이를 뒤집어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육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를 ‘나쁜 부모’라고 낙인 찍기도 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마다 처지가 다른 상황에서 온전히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어려움에 직면한 부모와 지역사회와 만나는 접점을 찾아 부족함을 덜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상황에 따른 아동 지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든, 한 부모든, 다문화 부모든 태어난 아이를 가정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여러 자원을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돌봄 기관은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적어도 3년 내외로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부모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자원을 연계해 부모를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육아를 하면서 겪는 답답함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부모 되어감’의 과정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부모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가정과 지역의 공존을 통한 돌봄 생태계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처럼 돌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역사회의 역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 사례관리로 발굴되는 가정과 아동의 대부분은 지역사회 내 이웃들의 신고에서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 아동 돌봄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만, 지역 사회의 크고 작은 역할과 이웃들의 관심이 제도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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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

금, 2021/04/0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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