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참여] 3월 회원월례모임(3/23,수) - 버니 샌더스는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지역

[참여] 3월 회원월례모임(3/23,수) - 버니 샌더스는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익명 (미확인) | 화, 2016/03/15- 12:01

버니 샌더스는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참여연대 회원월례모임(3/23 수, 오후7시)에 초대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무모함, 그리고 불법 행위들이 경기 침체의 원인이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도 빈곤에 처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을 최소한 15달러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지금은 소박한 꿈을 꿀 때가 아닙니다. 이 나라엔 정치 혁명이 필요합니다"

 

미국 대선 가도에 등장한 태풍의 눈,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의 말입니다.

 

과연, 버니 샌더스는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샌더스 돌풍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대선후보 예비경선과
당장 30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서의 각 당의 공천은 각각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BernieSanders_500.jpg

 

2016년 첫 번째 회원모임의 주제는 정치입니다.
이야기 손님으로 김만권 정치학박사(미국 뉴스쿨,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사)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모십니다.

 

미국 대선예비 경선을 바라보며 생겼던 부러움,
한국의 총선 준비과정과 공천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답답함
궁금증, 갈증 모두모두 월례모임에서 이야기 나눠 보아요~

 

참여연대 회원, 그리고 아직 회원은 아니시지만 
항상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참여연대의 2016년 첫 번째 ‘회원월례모임’에서 만나요! 

 

  • 일시 : 2016년 3월 23일(수) 오후 7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이야기손님 : 김만권 정치학박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참여비 : 1만원 (3개월 내 가입한 신입회원 및 회원과 동행한 비회원 동행인은 무료)

 <순서>

 19:00 ~ 19:20  함께 먹기 - 통인밥상 (20“)
 19:20 ~ 19:40  서로인사 (20“)
 19:40 ~ 19:50  공동사무처장 인사 및 활동소개(10“)
 19:50 ~ 20:00  휴식시간
 20:00 ~ 21:30  함께 이야기하기 - 통인 이야기마당 (90“)

 

*참가신청>> 클릭(http://goo.gl/forms/gF7DjxE5qn)

 (사전 신청자에 한해, '12개 키워드로 보는 국회, 선거제도 가이드북' 소책자를 드립니다)

 

참가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즉각 본회의 열어 공수처법 처리하라!

–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여야4당 공조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지난 12월 3일, 여야 4당이 합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아직까지도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는 수단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입법안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공수처를 원천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공세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당리당략에 따라 공수처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공수처 설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은 국회가 즉각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수처는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합의안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후보군에 올리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여야 4당이 머리를 맞대고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동시에 대통령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 반대하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제와서 좌파독재를 운운하고, 심지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국회 안으로 동원해 폭력사태까지 일으킨 것은 공당이길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당리당략에 따라 이미 합의했던 내용을 번복하고 수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 또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합의와 양보를 통해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민의 그대로 국회의 의석수가 배분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반해 비례의석 75석을 50석, 40석으로 줄이자고 하고, 연동형 50% 적용 합의에도 부족해 ‘캡’을 씌우자며 기존 합의를 뒤집는 제안을 계속하며 여야 4당 공조를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인한 손익계산을 그만두고 개혁원칙에 따라 법안들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공수처 설치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개혁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여야 4당은 당리당략에 따른 손익계산을 중단하고 개혁원칙에 따라 합의된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라. 개혁원칙에 따를 때 민의도 표심도 잡을 수 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을 탐하다 개혁법안도 민심도 놓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국회와 여야 4개 정당들은 즉각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끝.

191217_ 공동성명_즉각 본회의 열어 공수처법을 처리하라.

화, 2019/12/17- 22:11
0
0

국회 문턱을 낮추자!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취지설명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발언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발언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오늘(1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실련 국회 문턱 낮추기 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2.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대통령 선거 3억 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 원, 지방선거(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지방의회의원)에서 각각 5,0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가로막고 기존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1억 원, 시도지사 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 원, 나머지 선거는 100만 원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문턱을 낮춰나가야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2. 경실련의 청원 안에는 ▲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제1항 중 “3억원”을 “1억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2항 중 “1천 5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3항 중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4항 중 “5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5항 중 “1천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6항 중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3. 경실련은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안 제출에 이어 향후 기탁금 제도의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 문턱 낮추기 입법청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기탁금 인하로 청년과 서민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을 외면하고 민생을 내팽개쳤습니다.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며 젊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3억 원, 5,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 이것은 현재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장 선거, 시·도의회 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기탁금이란 이름으로 선관위에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동안 기탁금 제도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탁금이 지난 수십 년간 선거에서 후보자 난립과 상관없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고, 오히려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했습니다. 청년 등 경제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막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나 진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선거의 입후보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가능성이 제한된다면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기탁금 규정이 없거나 입후보에 따른 소액의 수수료 수준이어서 현행 우리나라와 같은 기탁금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집권을 위하거나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로 도입된 기탁금 제도는 입후보 진정성 담보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재력이 없는 청년과 서민 등 정치신인을 배척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거나 피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고액의 기탁금 제도를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박약하므로 고액의 기탁금을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 기탁금을 3억 원에서 1억 원, 시·도지사 선거 기탁금을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을 1,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나머지 지방선거 기탁금을 100만 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청원합니다. 선거는 민주정치의 핵심이며,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가 보장되지 않으면 선거는 단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식에 불과합니다. 기탁금을 낮춰 청년과 서민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2019.12.1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1218_기자회견자료_기탁금인하국회문턱낮추기_공직선거법개정_입법청원_최종

 

수, 2019/12/18- 23:03
0
0

20대 국회는 헌법개정국민발안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안을 가결하여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라

헌법개정 국민발안개헌안이 대통령 공고기간을 거쳤으나 국회의결절차가 마냥 지연되고 있다. 국회의원 148명의 정식발의로 지난 3월 11일 공고되어 20일간의 공고기간을 마쳤으나 유감스럽게도 한 달 가까이 개헌안이 방치되고 있다.

우리는 당초 이 개헌안이 지난 4.15총선에서 동시 국민투표로 부쳐지길 기대했으나 촉박한 일정 등 여러 사유로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현행 헌법개정절차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공고후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5월10일까지는 이번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

이제 총선도 끝나고 코로나 전염병도 수습국면에 접어든 만큼 국회가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개헌안을 의결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국민발안 개헌안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각종 음모론과 오해 왜곡 등이 모두 불식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치개혁과 국민주권실현을 위하여 개헌안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148명의 국회의원들의 충정과 용기가 정당하게 평가되기를 희망한다.

양당대결체제로 회귀한 이번 총선결과를 볼 때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 스스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이 국회와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21대 국회에서의 헌법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국회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선언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유신헌법때 폐지됐던 헌법개정 국민발의권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법개정안을 신속히 가결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2020. 4. 28.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4 기준)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428_국민발안개헌연대_20대 국회 마지막 소임 국민발안 개헌이다_수정

화, 2020/04/28- 19:54
0
0

20대 국회는 개혁법안, 민생법안 처리로 마지막 소임 다하라!

– 마지막 협치의 정신 발휘해 민생법안 처리해야

– 친재벌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야합 즉각 중단해야

오늘(29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시작된다.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20대 국회는 임기 내내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을 거듭했다. 여야는 지난 해 연말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했고, 예산안 심의도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서야 강행 처리했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과 당리당략에 몰두하기도 했다. 여야 할 것 없이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 이념에만 몰두하는 정치를 보여줬다.

이렇듯 여야가 대결의 정치를 일삼는 사이 수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총 2만 5097건의 법안들 중 처리된 법안은 9195건(가결은 3,556건)이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15,900건으로 법안처리율은 36.6%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의 태만으로 중요한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결의 정치 속에서도 몇 가지 개혁 ․ 민생 법안이 처리된 바 있다. 18세 미만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 그동안 검찰과 일부 국회의원의 로비에 막혀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검찰개혁 3법 개정, 공직자의 재산 심사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립유치원의 로비를 뚫고 유치원 3법 개정,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을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이뤄졌다.

20대 국회는 마지막으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여 남아 있는 개혁 ․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87년 체제의 극복과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국민의 발안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안,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 상황을 금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황제 경영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의 통제 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의 다수결로 의결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출자구조를 2층 구조로 단순화시키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 최소한 전월세 가격을 2년 이내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까지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발 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의 공공의 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 항목, 금액,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한편 여야는 이미 지난 3월 본회의에서 109명 국회의원의 반대 기권으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법안이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는 재벌 및 기득권을 위한 정치는 그만두고,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개혁법안 ․ 민생법안 처리로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429_경실련_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_최종

수, 2020/04/29- 19:45
0
0

국민발안개헌연대, 국민발안 개헌안 의결촉구 국회방문

– 국회는 국민발안 개헌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

1. 경실련을 비롯한 25개 단체는 <국민발안개헌연대>를 발족해 유신헌법 때 폐지됐던 헌법개정 국민발의권을 도입해 그간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이뤄지지 못했던 헌법개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원포인트 헌법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 헌법개정 국민발안개헌안은 대통령 공고기간을 거쳤으나 국회 의결절차 지연으로 아직도 의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48명의 정식 발의로 지난 3월 11일 공고되어 20일 간의 공고기간을 마쳤으나 유감스럽게도 한 달 가까이 개헌안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3. 헌법개정절차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공고 후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늦어도 오는 5월 10일까지는 이번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재적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합니다.

4. 이에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오늘 국민발안 개헌안 의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고자 국회를 방문한다. 오늘 오후 1시 45분 국회의장 면담과,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방문 이후, 오후 2시 30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 개헌연대, 국회 방문 및 입장 전달
국회의장(1시 45분)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방문
정론관 기자회견(2시30분)

5.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성명_20대 국회는 국민발안 개헌안을 반드시 의결해야한다_2020 05 06

수, 2020/05/06- 22: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