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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3월 회원월례모임(3/23,수) - 버니 샌더스는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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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3월 회원월례모임(3/23,수) - 버니 샌더스는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익명 (미확인) | 화, 2016/03/15- 12:01

버니 샌더스는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참여연대 회원월례모임(3/23 수, 오후7시)에 초대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무모함, 그리고 불법 행위들이 경기 침체의 원인이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도 빈곤에 처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을 최소한 15달러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지금은 소박한 꿈을 꿀 때가 아닙니다. 이 나라엔 정치 혁명이 필요합니다"

 

미국 대선 가도에 등장한 태풍의 눈,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의 말입니다.

 

과연, 버니 샌더스는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샌더스 돌풍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대선후보 예비경선과
당장 30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서의 각 당의 공천은 각각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BernieSanders_500.jpg

 

2016년 첫 번째 회원모임의 주제는 정치입니다.
이야기 손님으로 김만권 정치학박사(미국 뉴스쿨,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사)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모십니다.

 

미국 대선예비 경선을 바라보며 생겼던 부러움,
한국의 총선 준비과정과 공천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답답함
궁금증, 갈증 모두모두 월례모임에서 이야기 나눠 보아요~

 

참여연대 회원, 그리고 아직 회원은 아니시지만 
항상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참여연대의 2016년 첫 번째 ‘회원월례모임’에서 만나요! 

 

  • 일시 : 2016년 3월 23일(수) 오후 7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이야기손님 : 김만권 정치학박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참여비 : 1만원 (3개월 내 가입한 신입회원 및 회원과 동행한 비회원 동행인은 무료)

 <순서>

 19:00 ~ 19:20  함께 먹기 - 통인밥상 (20“)
 19:20 ~ 19:40  서로인사 (20“)
 19:40 ~ 19:50  공동사무처장 인사 및 활동소개(10“)
 19:50 ~ 20:00  휴식시간
 20:00 ~ 21:30  함께 이야기하기 - 통인 이야기마당 (90“)

 

*참가신청>> 클릭(http://goo.gl/forms/gF7DjxE5qn)

 (사전 신청자에 한해, '12개 키워드로 보는 국회, 선거제도 가이드북' 소책자를 드립니다)

 

참가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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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5월 25일 만장일치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금태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서 기권한 것이 이유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함을 밝힌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한다고 정하고 있다(제7조, 제8조, 제45조, 제46조의 2항). 또한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다.(제114조 2) 따라서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 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다.

어제 경고 처분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것이 당론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은 충분치 못하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통해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의사를 강제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다. 정당은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빌미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거슬러 강요하고 보복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행위는 당론을 앞세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당론만을 따르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과 민주적인 공론화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다. 정당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방침과 입장을 정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것은 열려 있어야만 한다. 지도부에서 당론을 미리 결정해놓고 강제하거나, 설령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가를 생각하는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로 입장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당론보다 우선한 것은 국가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 당 대표는 그동안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론 강제, 민주당의 입장과 다른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단속들로 인해 20대 국회가 개혁과 민생은 식물국회, 이익에서는 동물국회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다. “끝”

첨부파일 : 200603_경실련_민주당의 금태섭 전의원 징계에 대한 논평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06/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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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개혁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오전 14시 00분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기자회견 순서 –
◈ 공동주최 :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발언 : 백미순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미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 오늘(12/12),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해 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현 상황을 비판하고 선거제 개혁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인데도 선거구획정은 커녕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선거제 개혁을 막아서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더 이상 의미없다는 것이 재차 삼차 확인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에 즉각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한 선거제 개혁의 결단과 합의를 훼손해서도 안되며 선거제 개혁의 최저선인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는 후퇴되지 않도록 결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선거제도 개혁안, 지금 당장 처리하라

이틀 전 끝난 정기국회에서 결국 선거제도 개혁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대단히 애석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음 주 12월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다가온 상황에서, 이는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다. 이미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것은 물론 인구변동 등에 따른 선거구 획정까지 마쳤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에도 비례대표 전면폐지라는 위헌적 주장이나 20%연동률이라는 기괴한 셈법을 내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더 이상 무의미한 정치적 수사만 반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무늬만 협상을 반복하고 지속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파행적인 국회운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때다. 이제는 각종 민생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정치 협상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정신을 훼손하는 제안이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패스트트랙 절차에서의 정치적 합의의 핵심 내용이었고, 50% 연동률이라는 합의는 우리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의 최저선이었다. 50%연동률에서 더 후퇴된 선거제도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개혁안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50%연동률 마저 보장하지 않는 수정안 제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의 이해와는 동떨어진 현행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할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법안 상정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19년 12월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발전시킨 시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191212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공동행동

191212_경실련 기자회견_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처리하라!

금, 2019/12/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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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개헌연대 창립식 및 기자회견

❝헌법개정발안권을 국민에게❞

❍ 일시 : 2020년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 준비위원회는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다가올 4․15 총선에서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실현하려는 뜻을 모은 단체와 개인들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 활동하는 민간단체입니다. 국회주도의 개헌이 바람직하지만 국회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을 못하는 경우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개헌연대는 이전투구의 정치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에서 비롯된 갈등 구조를 극복하고 분권․협치․상생하는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합니다. 제20대 국회의 무기력한 개헌특위 활동, 각 정파의 정략적인 이해로 누더기가 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정치권에만 헌법개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재확인하고,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우선 추진하고자합니다.

개헌연대는 1차로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되찾고, 2차로 총선 후 그 발안권을 행사하여 전면개헌의 실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국민발안 개헌연대는 정치권․학계․여성계․노동계․시민운동 등 단체와 개인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넘어 뜻을 함께 하려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0년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개회선언․․․․․․․․․․․․․․․․사회자(윤순철)
• 국민의례․․․․․․․․․․․․․․․․다함께
• 참석자 소개․․․․․․․․․․․․․․․이갑산 공동대표
• 창립경과 및 조직소개 ․․․․․․․․․․․․․․․․이기우 집행위원장
• 활동계획 ․․․․․․․․․․․․․․․․이상수 공동대표
• 축사 ․․․․․․․․․․․․․․․․유경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참석 국회의원 및 귀빈
• 우리의 다짐 ․․․․․․․․․․․․․․․․김덕룡 공동대표
․․․․․․․․․․․․․․․․신필균 공동대표
• 릴레이 지지연대발언 ․․․․․․․․․․․․․․․․참석단체 및 국회의원
• 창립선언문 낭독․․․․․․․․․․․․․․․․ 김은경, 이태호, 최병환

수, 2020/01/1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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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국회발의를 제창합니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본격 활동

어제(11일) 여야 의원들이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참여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종민, 백재현, 원혜영, 이종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무성, 여상규, 이주영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11명이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헌법 개정 약속을 성사시키지 못한 책임을 통렬히 자성하면서 20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국민 앞에 마지막 소명을 다한다는 각오로 개헌안 발의를 제창한다”며 “개헌안은 정파 간의 이해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올 3월 중순까지 국회 의결을 거쳐서 4.15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3월 초까지 국민발안개헌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하고 의결하여, 1차로 다가올 4.15 총선에서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고, 2차로 총선 후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와 함께 전면개헌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안의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 강창일 의원실과 김무성 의원실에서 실무를 맡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20대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마지막 국민에게 보답하는 기회를 갖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바로서고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고쳐지지 않는 한 국회와 정당은 상호 적대적인 투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헌법 개정을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는 개헌특위까지 구성하고서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국민의 여망을 받들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25개 시민단체가 모여 향후 국민이 바라는 전면개헌의 골든타임은 21대국회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라고 하면서, 그 기간 내에 개헌을 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20대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차로 다가올 총선 때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고, 2차로 총선 후 이를 바탕으로 전면개헌을 실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줄기찬 주장을 상기하면 그들의 주장은 정당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헌법개정발안권은 국회의원과 국민이 갖고 있었으나 72년 유신헌법 때 국회와 대통령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앞장서 국민헌법개정발안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의 정치의식수준과 사회참여도 향상, 그리고 대의민주제의 보완이란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헌법 개정 과업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한 20대 국회의 책임을 통렬히 자성하면서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남은 회기 내에 발의하여 국민의 뜻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원포인트 개헌을 최종 성사시키기에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포인트 개헌안은 정파 간 이해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올 3월 중순까지 충분히 국회의결을 거쳐 4.15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대 국회는 국민 앞에 마지막 소명을 다한다는 자세로 여야 일심동체가 되어 원포인트 국민발안개헌안을 처리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헌정사상 국민의 여망인 전면개헌의 분수령을 만든 국회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하며 국민발안개헌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를 제창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강창일, 김경진, 김무성, 김종민, 백재현, 여상규, 원혜영, 이종걸, 이주영, 주승용, 천정배

국민발안개헌연대(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6개 단체, 2020.2 기준)

보도자료_ 국회 국민발안개헌 추진위 출범(최종)_2020 02 12

수, 2020/02/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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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로 집권한 민주당, 쓴소리 듣기 싫어 고발하나

– 검찰고발 취하하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3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당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 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혐의를 걸어 검찰 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또한 이와 같은 민주당의 반응은 그동안 민주당이 시민사회 내 지식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떠한 태도로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선거운동 기간에는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비판과 쓴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법 조항을 걸어 고발한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인 시절 과거의 여당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성장한 정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집권 이후 시민사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임미리 교수가 칼럼에서 비판한 내용은 그 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한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시민사회 내의 비판과 쓴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공약했던 바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 민주당이 오히려 집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 재벌 개혁과 노동 여건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 등은 그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들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이다.

이번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간 민주당은 야당 시절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섰으며 최근까지도 유승희, 이재정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의 제93조와 같은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선거기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경고와도 같다.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선거질서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자유민주주의와 책임정치 구현에 부합하는 현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얼마나 공약을 이행했는지를 평가하고, 철저히 각 정당이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민주주의 가치로부터 후퇴하고, 구시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 고발을 취하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103조, 제108조 등을 개정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 검증,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214_경실련_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검찰고발 건에 대한 입장- 최종

금, 2020/02/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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