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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에서 절망으로: 시리아 내전 발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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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에서 절망으로: 시리아 내전 발발 5년

익명 (미확인) | 화, 2016/03/15- 11:24
2011년 3월 15일 시리아 반정부시위가 시작된 이후, 지난 5년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 끔찍한 인권침해가 시리아를 휩쓸며 수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시리아 시위가 처음 시작된 이후로 지난 5년간의 세월은 엄청난 규모의 공포와 유혈사태로 얼룩져 왔다. 시리아 정부군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처음 발포했던 순간부터 민간인의 고통과 잔혹함은 시리아 사태를 비극적으로 상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시리아군을 비롯해 자칭 ‘이슬람국가(IS)’와 같은 비정부 무장단체는 인권과 전쟁법은 물론, 자신들로 인해 목숨을 잃고 상처 입거나, 피난을 떠나고, 포위당한 지역에서 굶주리는 민간인들에 대해 싸늘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리아군은 민간 지역에 무자비한 ‘드럼통 폭탄(barrel bomb)’ 공격을 가하고, 대규모의 납치 활동과 산업 규모의 조직적 고문을 자행하는 등 끔찍한 전략을 사용하며 반인도적 범죄를 버젓이 저질렀다. 특히 IS와 같은 일부 무장단체는 세계 언론에 주목받는 점을 이용해 시리아인과 외국인을 막론한 민간인을 납치하고 약식 처형하는 등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아랑곳 하지 않고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5년간 시리아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게 된 다섯 가지 결정적 순간을 정리한 것이다.

  •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지 3일이 지난 2011년 3월 18일, 남부 데라아(Dera’a)에서 반정부 성향의 그래피티를 그렸다는 이유로 체포, 고문당한 소년들의 석방을 요구하던 평화적 시위대를 향해 시리아군이 실탄을 발사했다. 이날 이후 시위는 유혈 사태로 번졌고, 이날의 발포는 정부군이 평화적인 시위를 탄압하는 데 치명적 무력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결국 전면적인 무장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전조였다.
  • 2013년 8월 다마스쿠스 동부 고타(Ghouta)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주민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고, 시리아에서 자행되고 있는 끔찍하고 잔혹한 인권침해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화학무기 외에도 확산탄과 같은 금지 무기를 사용해 공격하거나 정기적인 미사일, 박격포 폭격을 가하면서 시리아 전역에서는 매일같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런데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부에 회부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고,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해 민간인 보호 결의안 통과를 여러 차례 저지하는 등 수년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2014년 1월 다마스쿠스 외곽 야르무크(Yarmouk)에서 봉쇄된 지역에 갇힌 주민들이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충격적인 모습은 시리아 전역의 봉쇄된 지역에서 식량과 의료 지원이 부족해 죽어가는 수천 명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야르무크 외에도 모아다미야(Moadamiya), 동부 고타, 마다야(Madaya), 알포아(al-Fouaa) 등지를 봉쇄하며 정부군과 무장단체는 주민들의 굶주림을 전쟁 무기로 사용했다. 현재 시리아 15개 지역에서 40만 명 이상이 봉쇄지역에 갇혀 있다. 최근 합의된 휴전 협정의 일환으로 봉쇄지역에 한정된 수준의 구호물품이 전달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곳 주민들은 아사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제한 없는 인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2014년 1월, 시리아군 출신 제보자가 비밀리에 촬영한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불탄 시신들의 섬뜩한 사진이 공개됐다. ‘카이사르 고문 사진’으로 알려진 이 사진들은 시리아의 수용소 내에서 제도적인 고문과 비사법적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로, 바사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대통령 정권이 반대자를 무자비한 수법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아직도 수만 명이 시리아 보안정보당국에 체포된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 2015년 9월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의 첫 공습이 시작됐다. 표면상으로는 IS를 노린 공격이었지만 대부분 반군 점령 지역이 폭격을 당했다. 러시아의 참전으로 공습이 더욱 격화되었고, 특히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는 전쟁범죄로 추정되는 공격까지 가해지며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에는 알레포 인근에서 러시아와 시리아 전투기가 전략적으로 병원을 폭격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영어전문 보기

From hope to horror: Five years of crisis in Syria

A horrifying catalogue of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overwhelmed Syria over the past five years causing human suffering on a vast scale, said Amnesty International, marking the five-year anniversary of the start of anti-government protests in the country on 15 March 2011.

“The five years since the uprising in Syria first began have been marred by horror and bloodshed on a colossal scale. From the moment that Syrian government forces first opened fire on peaceful protesters, brutality and civilian suffering have been the tragic hallmarks of this crisis,”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 forces and non-state armed groups, including the one calling itself the Islamic State (IS), have displayed a callous indifference to human rights and the laws of war as well as the civilians they have killed, maimed, displaced and, in some areas under siege, starved.

“Government forces have brazenly committed crimes against humanity through the use of appalling strategies such as relentless barrel bomb attacks on civilian areas, a campaign of mass disappearances and systematic, industrial-scale torture. Some armed groups, particularly IS, have exploited the international media spotlight to cynically broadcast their own war crimes, such as the abduction and summary killing of Syrian and foreign civilians.”

Here is a reminder of five key moments that saw the crisis in Syria go from bad to worse over the past five years:

On 18 March 2011, three days after the start of the uprising Syrian government forces opened fire on peaceful protesters in the southern city of Dera’a, using live ammunition against demonstrators demanding the release of boys arrested and tortured for anti-government graffiti. This marked a bloody turning point, and was a precursor to the widespread use of lethal force by government forces to suppress peaceful protests, which eventually evolved into a full-blown armed conflict.

Video footage showing civilians suffering from the effects of a chemical weapons attack in Eastern Ghouta, east of Damascus in August 2013 shocked the world, acting as a wake-up call to the horrific and cruel nature of the abuses being committed in Syria. Sadly, this wa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Across Syria, civilians continued to be killed on a daily basis often in far greater numbers in attacks using both other banned weapons such as cluster munitions and regular bombs, missiles and mortars. However, for years the UN Security Council dragged its feet, with member states failing to unite to refer the situation in Syria to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Russia and China in particular blocking several resolutions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s using veto powers.

The surreal images of crowds of besieged civilians queuing for aid parcels in Yarmouk on the outskirts of Damascus in January 2014 brought to life the tragic reality that thousands of people trapped under siege across Syria were dying from lack of food and medical care. Beyond Yarmouk starvation has been used as a weapon of war by both government forces and armed groups in areas such as Moadamiya, Eastern Ghouta, Madaya and al-Fouaa. Today more than 400,000 people are under siege in 15 locations across Syria. Despite limited deliveries of aid to besieged areas as part of the ceasefire agreed in recent weeks, civilians are still at risk of starving to death and in desperate need of unfettered humanitarian aid.

Harrowing photographs showing tortured, starved and burnt bodies, known as the “Caesar” torture photos, were smuggled out of Syria by a military defector and published in January 2014. These provided the strongest evidence yet of systematic torture and extrajudicial executions taking place inside government detention centres, opening the world’s eyes to the ruthless tactics used to punish those who dare to oppose the government of President Bashar al-Assad. Tens of thousands remain missing after being arrested by one of Syria’s various security and intelligence forces.

Russia began its first air strikes in support of the Syrian government in September 2015, ostensibly targeting IS but mostly hitting areas under the control of armed opposition groups. Russia’s entry into the fray has led to intensive aerial bombardments, particularly in northern Syria, that have killed hundreds of civilians, including in attacks that appear to be war crimes. Most recently an offensive in the vicinity of Aleppo has seen Russian and Syrian warplanes bomb hospitals as part of its military strategy in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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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사우디아라비아 인권위원회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았던 3명의 청년에 대한 선고를 재검토하라고 발표했다.

3명의 시아파 활동가 알리 알 님르Ali al-Nimr, 압둘라 알 자허Abdullah al-Zaher, 다우드 알 마르훈awood al-Marhoun은 2012년 미성년자의 나이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사우디 아라비아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것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4년 5월 27일 리야드 특수형사법원은 알리알 님르에게 반정부 시위 참여, 기동대 공격, 기관총 보유, 무장강도 등 범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고 압둘라 알 자허와 다우드 알 마르훈도 2014년 10월 비슷한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모두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를 통해 얻어낸 자백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사안에 대해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청년에 대한 사형 선고를 검토하라고 발표한 것은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다. 사우디 당국은 이후의 모든 재심에 합법적인 법정대리를 동석한 상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운영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당국은 고문을 통해 얻어낸 자백이 소송절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청년에 대한 사형 선고를
검토하라고 발표한 것은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다.

필립 루터

 

청년들은 테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형사법원Specialized Criminal Court에 회부되어 또다시 문제적인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대신, 당국은 모든 재심이 일반 법정에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작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무려 184명을 사형하며 광범위한 사형 집행을 계속했다. 청년들의 사형선고를 검토하라고 한 이번 발표는 11월 리야드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국제 사회에서 국가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을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 요구한다.
 

배경 정보
국제앰네스티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구금자들의 가족은 사랑하는 이들의 사형선고 검토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고 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

알리 알 님르, 압둘라 알 자허, 다우드 알 마르훈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역의 시위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기소되었다. 체포 당시 이들의 나이는 각각 17세, 16세, 17세였다. 18세가 되기 전, 이들은 모두 청소년 재활 센터에 억류되어 있었다. 당국이 이들을 청소년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알리 알 님르는 내무부 조사 총국GDI, 또는 알 마바히스 교도소에서 심문을 받을 당시 4명의 교도관에게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았다. 알리 알 님르는 교도관들이 구타, 발길질, 기타 부당 대우를 행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진술서를 읽지 못하게 했고, 서명하는 서류가 석방 명령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 판사는 이와 관련해 내무부 수사 총국에 자체적으로 고문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그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판사는 알리 알 님르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전적으로 자백에 의존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4월, 국제앰네스티는 범죄 당시 만 18세 이하의 사람들에 대한 사형제 폐지를 알리는 칙령이 대테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확인했다. 이는 법관이 15세 미만에게 자기 재량으로 사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2018년 소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샤리아 범죄의 hadd(샤리아 하의 중징계)나 qisas(보복)로 처벌되는 범죄의 경우 사형선고를 막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법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명한 아동권리 협약에 따른 의무에 미치지 못한다. 소년법의 본질에 조금 더 다가선 사우디 당국의 칙령은 미성년자를 개혁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 명확한 규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국제 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 범죄자의 특징, 처형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사형 제도를 예외 없이 반대한다. 사형은 세계 인권 선언에서 선언한 생명권 침해다.

목, 2020/09/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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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유수의 시위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는 무기가 있다. 바로 ‘비살상 무기’다. 비살상 무기는 경찰이 사용하는 살상 무기 사용에 비해 사망의 위험이나 부상의 위험이 적은 진압 무기다.경찰 등의 법 집행 공무원은 여러 폭력 속에서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필요에 따라 비살상 무기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 국제 법 집행 기준에 맞게만 사용한다면 비살상 무기는 시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무기이다.

8월 30일, 시위를 위해 거리로 나온 벨라루스 시위대

8월 30일, 시위를 위해 거리로 나온 벨라루스 시위대

 

지난 8월 30일, 벨라루스에서는 벨라루스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개최됐다. 알렉산더 루카센코Alexander Lukashenko 대통령의 26년 장기 집권에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수도 민스크Minsk를 비롯해 각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최소 10만명의 시민이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 참여자들은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고, 정부가 벌인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하는 알렉산더 루카센코 대통령

대통령 선거 이후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하는 알렉산더 루카센코 대통령

벨라루스 시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지난 8월 9일, 벨라루스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26년간 장기 집권 중인 현 대통령 알렉산더 루카센코가 자신이 선거에서 압승했다고 주장하자,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판단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벨라루스 정부는 광범위한 체포, 폭력으로 대응했다.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 섬광 수류탄, 최루가스, 물대포 등을 사용했다. 벨라루스 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8월 9일부터 14일까지 무려 6,700명이 체포되었다. 50명 이상의 기자들이 구금되었으며 이외 다수의 기자들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벨라루스에서 추방되었다. 8월 30일 당일에도 140명의 평화적인 시위대가 구금되었다.

 

시민들을 체포하는 경찰들

시민들을 체포하는 경찰들

 

시위 진압, 체포 과정에서 어떤 경찰 폭력이 있었나?

시위 시작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민스크에서 이루어진 잔인한 진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전 구금자를 만나 그들의 경험을 직접 들었다. 이들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민스크와 벨라루스의 각 도시에서 구금된 사람들은 경찰 버스에 끌려들어간 그 순간부터 구금 기간 내내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 이러한 폭행은 구금자들이 “분류”되는 경찰서에서도 계속되었으며, 석방 또는 재판 전까지 머무르는 임시 구금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신에 대한 자료는 다 갖고 있다.
여기서 다시 만나면 죽이겠다

카츠얄리나 노비카바를 풀어주며 경찰이 그에게 건넨 말

 

사례 1

카츠얄리나 노비카바Katsyaryna Novikava는 8월 10일 저녁 민스크 도심에서 수퍼마켓을 가던 도중 구금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그는 범죄자격리시설TSIP에서 34시간을 보냈다. 카츠얄리나는 이 시설의 앞마당에는 체포된 남자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으며, 모두 흙바닥에 강제로 누워 있어야 하는 상태였다고 한다. 시설 내부에는 남성 수십 명이 알몸이 상태로 엎드리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경관들은 그들을 발로 걷어차고 경찰봉으로 폭행했다. 카츠얄리나 역시 강제로 무릎을 꿇어야 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비명 소리를 들어야 했다.

카츠얄리나는 4인용 감방에서 다른 여성 20명과 함께 갇혔으며, 모두 바닥에서 잠을 잤다. 구금 기간 동안 물이나 음식은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의사의 진료도 받을 수 없었다. 함께 수감되었던 여성 중 여러 명은 경찰관에게 강간 위협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8월 12일 아침 석방되었다. 경찰관은 석방되는 카츠얄리나에게 “당신에 대한 자료는 다 갖고 있다. 여기서 다시 만나면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여권, 아파트 열쇠를 비롯한 소지품은 석방된 이후에도 돌려받지 못했다.

시민들을 체포하는 경찰들

시민들을 체포하는 경찰들

 

사례 2

러시아의 온라인 뉴스매체 Znak.com의 기자인 니키타 텔리졘코Nikita Telizhenko는 8월 10일 밤 체포되었다. 그는 기사를 통해 그날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경찰 버스에서 사람들이 계속 구타 당하고 있었다. 문신을 했거나, 머리가 길다는 이유에서였다. “게이 자식, 교도소에서 제대로 된 인간으로 만들어주지!” 그들[경찰관]은 그렇게 소리쳤다.”

니키타는 마스코스키 내사 사무소에서 16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경찰은 구금자들에게 강제로 기도를 하고, 성서를 읽게 했다. 거부하는 사람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폭행했다. 강당에 앉아 있는데 아래층과 위층에서 사람들을 때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정말 무서웠다. 나도 온갖 일을 다 겪은 사람이지만,
그건 정말 무서운 광경이었다.

체포되었던 기자 막심 솔로포브의 증언

 

사례 3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있거나, 바닥에 다리를 펴고 앉아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 ] 정말 무서웠다. 나도 온갖 일을 다 겪은 사람이지만, 그건 정말 무서운 광경이었다.”

또 다른 기자인 막심 솔로포브Maksim Solopov도 매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위와 같이 증언했다. 러시아 국적으로 라트비아의 온라인 매체 Meduza에서 일하는 막심은 8월 9일 밤 체포된 이후 40시간 동안 강제 실종됐다. 그는 여론의 압박과 러시아 대사관의 중재 끝에 석방되었으나, 눈에 띄게 몸에 멍이 든 상태였다.

인권단체 비아스나Viasna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일부 경찰서에서는 구금자들이 몇 시간 동안 바닥에 엎드려 있어야 했거나 복도 또는 마당에서 벽을 보고 서 있어야 했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폭행을 당했다. 이는 다수의 증언과 외부로 유출된 동영상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시민들을 체포하는 경찰들

시민들을 체포하는 경찰들

 

사례 4

구금자 수백 명의 행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일부 구금 사례는 강제 실종에도 해당할 수 있다. 대부분 8월 9일부터 구금된 사람들이다. 구금자들의 가족과 변호인은 경찰서에 전화를 걸거나 ‘법률대리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법원에 경고하는 등, 이들의 행방을 알아보려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8월 12일, 전경은 아크레츠냐 구금시설 앞에서 평화적으로 집회를 연 구금자 가족 200여 명을 무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하기도 했다.

 

경찰 폭력을 겪고 눈물을 흘리는 시위대

경찰 폭력을 겪고 눈물을 흘리는 시위대

 

국제앰네스티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시위 과정에서 체포되어 구금된 평화적 시위대와 행인들은 독방에 구금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들의 기본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벨라루스 정부는 구금자들에 대한 고문 및 부당대우를 즉시 중단하고 자의적으로 체포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해야 한다. 독립 감시단은 지금 즉시 아무런 방해 없이 모든 구금 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경찰관, 인권침해를 명령하거나 방관한 지휘관 등 인권침해에 관여했거나 공모한 사람은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마리 스트러더스Marie Struthers 국제앰네스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벨라루스 정부는 지금까지 시위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던 초기 며칠 동안 경찰이 자행한 대규모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관련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평화적인 시위대 수백 명을 잔인하게 고문했던 경찰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형사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시위대를 대상으로는 수십 건의 형사기소가 이루어졌다. 범법 행위가 있었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벨라루스 시민들은 이처럼 (인권침해를 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 위험한 문화를 막기 위해 평화적으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위정자들과는 달리, 벨라루스 시민들은 이례적일 정도로 훌륭한 자제력을 보여줬으며 집회 역시 매우 평화적으로 진행했다. 수도 민스크를 비롯해 각 도시를 행진했던 수만 명의 시위대 모두가 거리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벤치 위로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고 올라갈 정도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벨라루스 정부에 즉시 경찰의 폭력을 중단하고, 지난 1달 동안 벌어진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20/09/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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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라만 반다렌카의 추모식

사망한 라만 반다렌카의 추모식

예술가이자 평화적인 벨라루스 시위자 라만 반다렌카(Raman Bandarenka)가 사망했다. 그는 복면을 쓴 남성들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한 후 경찰에 연행되어 구금되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후 사망했다. 이에 대해 마리 스트러더스(Maire Struthers) 국제앰네스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벨라루스 정부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폭력과 구금으로 공격하며 공포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라만 반다렌카 사망 사건에 대해 즉시,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공정하면서도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들을 공정한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벨라루스 정부는 라만 반다레카의 폭행이 ‘불안에 휩싸인 시민들’에 의해 벌어진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그를 폭행한 게 경찰이었다는 건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른 수백 명의 평화적인 시위대 또한 단지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유만으로 공격당하곤 했다. 경찰은 라만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대신 그를 체포해 구금했다. 구금되어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는 다음 날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를 폭행한 게 경찰이었다는 건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마리 스트러더스(Maire Struthers) 국제앰네스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장

 
이제는 공포의 시대를 끝내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정체를 모두 공개해야 할 때다. 그러지 않으면 알렉산더
루카센코(Alexander Lukashenko)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진압 경찰은 자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고문과 살해를 저지르는 등 끔찍한 진압 전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다.”

복면과 사복을 입은 경찰이 시민을 체포하여 연행하고 있다.

복면과 사복을 입은 경찰이 시민을 체포하여 연행하고 있다.

 

배경 정보

라만 반다렌카(31)는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 거주하는 예술가였으며, 11월 12일 밤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라만이 사는 동네에 시위 깃발과 리본을 제거하기 위해 복면을 쓴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라만과 말싸움을 벌인 후 그를 구타했고, 경찰은 라만을 밴에 태워 연행해갔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라만 반다렌카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머리 부상을 입었고, 폐는 허탈된 상태였다. 의사들이 치료를 시도했으나 그는 결국 숨을 거두었다. 민스크 경찰 대변인 볼라 차마다나바(Volha Chamadanava)는 이 사건을 “다툼”이라고 표현하며, “불안에 휩싸인 시민들이 질서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벨라루스의 평화적인 시위를 외국에서 사주한 “전쟁”과 “갈등”이라고 지속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TUT.by

복면과 사복을 입은 경찰이 시민을 체포하여 연행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벨라루스 정부는 사복 차림의 복면 남성 무리를 동원하여 평화적인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공격했다. 이들은 경찰관일 것으로 널리 추측되고 있으며, 그렇게 확인된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신원을 밝혔거나 기소된 사람은 없다.

2020년 8월 9일에 시작한 벨라루스의 시위는 10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25,000명 이상이 구금되었고 이중 347명은 학생이었다. 320명 이상의 언론인도 구금되었다. 75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를 당했고 4명의 평화적 시위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시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독립적인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월, 2020/11/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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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휴전에 합의했다. 5월 10일 무력 분쟁이 시작된 이후 11일 만에 이뤄진 합의였다. 휴전은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사이 양측의 민간인들이 겪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 11일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민간인 피해는 어떤 수준이었을까? 그리고 이번 사태는 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국제앰네스티에서 그간의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5월 12일에 이스라엘 공습을 당하고 있는 가자 지구

5월 12일에 이스라엘 공습을 당하고 있는 가자 지구

지난 11일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5월 1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사이에서 무력 분쟁이 시작되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은 이스라엘 중심부 민간인 지역과 가자 지구 국경 마을에 다수의 로켓포를 발포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를 공습했다. 양측의 공격 속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들이 거주하는 건물들이 파괴되었다. 5월 21일 기준, 확인된 가자 지구 내 사망자 수는 최소 230명으로, 이 중 최소 61명은 아동으로 확인되었다. 부상자 수는 1,220명 이상이다. 이스라엘에서도 12명이 숨졌고 이중 최소 2명은 아동이었다. 부상자 수는 27명 이상이다.

현지 민간인의 피해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스라엘 군은 4 차례에 걸쳐 사전 경고 없이 민간인 주거 지역을 겨냥한 공격을 감행했다. 이스라엘 군은 이들이 군사적 표적만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거주민 건물 공습을 정당화했지만 현장에 있던 거주민들이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각 공격의 시점에 인근 지역에 전투기나 다른 군사적 표적은 없었다고 한다.

가자 지구 소재 인권 단체인 ‘인권을 위한 알메잔 센터’ Al Mezan Center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가자 지구 내 최소 152개 건물이 파괴되었다. 팔레스타인 공공 사업 주택부에 따르면 94동의 건물이 무너져 주택 및 상가 461호가 피해를 입었고 주택 285호는 심각하게 파손되어 거주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유엔 인도지원조정국UNOCHA에 따르면 2,500명 이상이 집이 파괴되어 노숙인이 되었으며 38,000명 이상이 국내실향민이 되어 가자 지구 전역에 있는 48개의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학교로 피신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거주민 건물과 더불어 수자원과 전력 시설, 의료시설까지 공격하여 25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물을 공급하던 가자 북부 해수 담수화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가자 지구 건물들

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가자 지구 건물들

팔레스타인 지역 민간인 피해 사례 1

5월 16일, 오전 1시에서 2시경,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 내 거주민 건물과 길거리를 폭격했다. 이번 사태로 주택 건물 2동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아동 11명을 포함해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자 노동부 사무실 또한 파괴됐다. 파괴된 건물 중 하나인 알우프 빌딩의 거주자들은 사전 경고를 전혀 받지 못했고 결국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아래 함께 묻혔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알시프 병원 의사 유세프 야신Yousef Yassin은 이번 사태를 “극악무도한 파괴”라고 묘사했다.

4명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도왔지만 그 외에도 죽은 사람이 많았다. 정말 고통스러웠다. 경고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모여 앉아 있었다.

현지 의사 유세프 야신

5월 14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라미아 알 아타르의 집

5월 14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라미아 알 아타르의 집

팔레스타인 지역 민간인 피해 사례 2

5월 14일, 자정이 되기 직전 이스라엘군은 베이트 라히아에 있는, 알아타르al-Atar 가족이 있던 3층 건물을 폭격했다. 이 공격으로 28세 라미아 하산 무하마드 알아타르Lamya Hassan Mohammed al-Atar와 그의 자녀 세 명(7살 이슬람, 6살 아미라, 8개월 무하마드)이 숨졌다.

민방위 대원인 라미아의 아버지 하산 알아타르Hassan al-Atar는 가족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구급차와 구조대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는 “(연락을 한 가족이) 우리 집이 폭격 당해 자신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잔해 밑에 깔려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5월 14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라미아 알 아타르와 그의 자녀

5월 14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라미아 알 아타르와 그의 자녀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 이후 구조대가 도착해서 집의 시멘트 기둥 아래에 세 아이의 어머니인 내 딸과 손주 세 명을 발견했다. 그 중 한 명은 아기였다. 모두 숨진 상태였다.

사망한 라미아의 아버지 하산 알아타르

이스라엘 지역 민간인 피해 사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발포한 로켓포로 인해 이스라엘 중부 도시 룻다 인근에 있는 모흐모시 마음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 되었다. 이날의 공격으로 50세 팔레스타인 시민과 그의 15살 딸은 목숨을 잃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갈 수 있는 대피소도 없고,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로켓포를 알리는 사이렌 경보 시스템도 없었다.

이번 분쟁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원인이 되어 촉발되었다.

원인 하나, 라마단 기간 중 예루살렘 출입 제한

4월 13일은 이슬람교의 주요 종교 행사인 라마단이 시작되는 날이다. 라마단에 맞춰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으나 이스라엘 정부는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주요 입구인 다마스쿠스 문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에 대해 항의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4월 26일, 계속된 시위에 이스라엘 정부는 출입 제한을 해제했다.

셰이크 자라에서 일어난 팔레스타인 시위와 그를 진압하는 이스라엘 경찰

셰이크 자라에서 일어난 팔레스타인 시위와 그를 진압하는 이스라엘 경찰

원인 둘, 셰이크 자라 팔레스타인 거주민 강제 퇴거

한편 셰이크 자라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 4개 가구는 강제 퇴거의 위협에 직면한 상태였다. 그간 이스라엘 정부는 무력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불법 정착촌을 건설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 이주시킨 후 이스라엘인들을 정착시켜왔다. 팔레스타인인들과 활동가들은 이번 강제 퇴거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이었지만 이스라엘 경찰은 시위대를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음폭탄, 섬광 수류탄 등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

셰이크 자라에서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팔레스타인 집

셰이크 자라에서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팔레스타인 집

원인 셋, 과도한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

5월 7일, 계속되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경찰은 알 아크사 모스크에 진입해 시위대와 함께 있던 이슬람 신도들까지 공격하고 이들을 해산시켰다. 이때 이스라엘 경찰들은 라마단 기간에 모여 기도를 하던 군중을 향해 충격 발사체KIP와 충격 수류탄 등을 발사했다.

5월 10일, 이스라엘 경찰은 알 아크사 모스크에 다시 한 번 진입해 최루가스와 섬광 수류탄 등으로 사람들을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3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들이 모스크 안쪽으로 사람들을 몰아 놓은 후 숨을 쉬거나 치료를 받을 공간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발사했다고 한다. 일련의 진압 과정에서 양측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결국 이후의 무력 분쟁이 벌어지는 단초가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태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입장 하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분쟁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은 모두 서로의 민간인 거주 지역, 민간인을 위한 기반 시설을 겨냥해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모두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제법 위반이다.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을 절대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 모든 분쟁 당사자는 군사적 목적과 민간 표적을 구분하고 군사적 표적만 공격해야 한다. 설령 민간인 주거 지역의 건물 일부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해도 분쟁 당사자는 민간인 및 민간인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격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고 사전 경고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 군의 공습으로 폭격당하고 있는 가자 지구

이스라엘 군의 공습으로 폭격당하고 있는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은 정확하게 조준할 수 없는 로켓포를 민간인 주거 지역에 발사했다. 이는 이스라엘과 가자 국경에 거주하는 민간인 생명을 모두 위협하는 것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거주민 지역 공습 역시 전쟁 범죄 및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번 공습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으며 일가족 전원이 붕괴된 건물 잔해에 깔려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모든 공습 사례에서는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사전 경고도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경한 공식 입장을 견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분쟁 양 당사자가 이 이상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하마스, 기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을 상대로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이스라엘군이 4차례에 걸쳐 사전 경고 없이 주거 지역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국제 형사재판소에 즉각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의도적으로 민간인 혹은 민간인 재산 및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이며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공격이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

지난 5월 17일,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이 목표로 했던 군사적 표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 비추어보았을 때, 민간인 가족이 가득한 거주민 건물을 경고도 없이 폭격하는 행위가 대체 어떤 상황에서 비례성의 원칙[1]을 충족할 수 있는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인구 밀집 지역 내에 수백 미터 반경을 폭파시키는 항공 폭탄 등의 폭탄을 투하하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의도적으로 민간인 혹은 민간인 재산, 각종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이며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공격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러한 공격을 전쟁 범죄로 보고 즉각 수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국은 이러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측에 대한 보편관할권 행사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국제법 위반에 대한 불처벌이 지속되면서 가자 지구 내 불법 공격과 민간인 학살의 악순환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입장 둘. 충돌의 씨앗이 된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확장과 정착민 이주가 속히 중단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지역에 다수의 불법 정착촌을 조성하고 이곳으로 자국민을 이주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된 셰이크 자라의 팔레스타인인 강제 퇴거 문제를 통해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조성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불법 정착촌 강제 퇴거 현장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불법 정착촌 강제 퇴거 현장

점령 국가가 점령지로 자국민을 이주시키거나 점령지역의 주민 일부 혹은 전체를 해당 지역 내외부로 이주시키는 것은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이러한 행위는 점령지역을 불필요하게 파괴하고 해당 지역의 자산을 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라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유럽 연합과 유엔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가 이런 정착촌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 사회에 이스라엘 정부의 이러한 제도적인 국제법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로 앰네스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에 공개회의를 소집해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조정관의 보고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탄원에 참여해주세요(영문 페이지로 연결)

탄원 참여하러 가기 >

국제인도주의법은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무장 분쟁의 양쪽 당사자는 군사적 표적과 민간인 및 민간 재산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며, 직접 공격은 군사적 표적에만 가능하다.
  2. 무차별적이고 기습적인 공격은 금지되어 있다.
  3. 공습의 여파로부터 민간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비례성의 원칙이란 무력을 사용할 때, 그 무력으로 인한 유익과 이에 따른 해악이 균형을 이루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비례성의 원칙에 의거했을 때 법집행공무원이 무력을 사용할 때는, 무력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과 위법 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한 수준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금, 2021/05/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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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진압을 위해 무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미얀마 군과 경찰

시위 진압을 위해 무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미얀마 군과 경찰

지난 3월 27일, 미얀마 전역에서 진행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언론 추산 최소 114명이 사망했고 이 중 5살 아동이 포함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재 다수의 미얀마 시민들이 자의적 체포와 광범위한 감시 대상이 되었고 죽음과 고문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망자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여전히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고 해당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미얀마 군의 행보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의 행보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의 살상 무기 사용, 치솟는 사망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3월 26일, 미얀마 군 정부는 국영 방송사를 통해 향후 거리에 나오게 될 시위대는 “머리와 등에 총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의 추산에 따르면 3월 26일 기준, 2월 1일 쿠데타 이후 사망자가 이미 최소 328명에 이른 상황이었다.

소규모 시위대가 화염병, 새총, 집에서 만든 공기 소총 등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위대는 여전히 평화적인 시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부 시위 현장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미얀마 군이 시위대를 향해 살상 무기를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한편 3월 27일 미얀마 국군의 날을 맞아 수도 네피도에서 진행된 정부 행사에는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했다. 해당 국가는 모두 미얀마 군부 세력인 ‘타트마다우’의 행위를 비호하고 이들이 대규모 학살을 벌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공급해온 국가들이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 부국장인 밍 유 하Ming Yu Hah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런 혐오스러운 살인을 보며 국제 사회의 충분치 않은 압력을 뻔뻔하게 무시하는 미얀마 군 장군들의 모습을 다시금 볼 수 있었다.”

“국제 사회의 침묵의 대가가 시신의 숫자로 드러나고 있다. 사망자 가운데는 자신의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아동들도 있었다. 전국적 사망 가운데 시민 5000만 명의 목숨이 인질로 잡혀 있다. 이들은 자의적 체포와 광범위한 감시 대상이 되었고 죽음과 고문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끝나지 않는 참상에 대해 여전히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미얀마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미얀마 경찰

미얀마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미얀마 경찰

유엔인권이사회, 미얀마 관련 결의안 채택

한편 3월 24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군의 인권침해가 중단되어야 하며 미얀마 군소유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군과의 협력 관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2019년 9월, 전 유엔 미얀마 독립국제진상조사단FFM, 이하 진상조사단은 미얀마군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얀마 군 소유인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yanmar Economic Holding Limited, 이하 MEHL 및 미얀마경제공사Myanmar Economic Corporation, 이하 MEC와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파악되어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진상조사단의 권고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미얀마 군부 세력인 타트마다우, 미얀마군 소유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기업이 사업을 조정하고 재편할 때까지 이들과의 기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에 따라 유엔인권사무소는 미얀마군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2019년 보고서의 조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여 2022년 9월에 포괄적인 서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본 결의안을 통해 미얀마 관련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의 주요 의무 또한 재조명되었다.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사무소는 미얀마 현지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업무를 보다 포괄적이고 정기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사무소는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안보리 등 ‘기타 유엔 기구’에 미얀마 인권 현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 역시 요청 받았다.

국제앰네스티 제네바 유엔사무소 대표 힐러리 파워Hilary Power는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얀마군의 전방위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 시민을 위한 정의가 하루 속히 구현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제네바 유엔사무소 대표 힐러리 파워Hilary Power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평화 시위대, 행인, 정치적 반대 인사 등을 향해 매일 같이 학살을 명령하는 장군들이 아닌 미얀마 시민의 편에 설 것을 촉구한다. 유엔 안보리는 조속히 국제형사재판소에 본 사건을 회부하고,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미얀마에 부과해야 하며, 잔혹 범죄를 저지른 고위급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금융제재를 지체 없이 도입해야 한다.”

미얀마 관련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사진

미얀마 관련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사진

각국 기업은 미얀마 군과의 사업적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진상조사단이 권고하고, 유엔인권이사회가 다시 한 번 주지한 것처럼, 미얀마 군부 세력 및 군 소유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은 지체 없이 이들과의 사업적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2020년 9월,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군 주식회사: 미얀마 인권침해에 자금을 대다Military Ltd.: The Company Financing Human Rights Abuses in Myanmar>를 통해 어떻게 다수의 글로벌 기업 및 미얀마 기업들이 국제법 위반에 연루된 미얀마 군 부대의 자금조달에 일조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조사한 바 있다.

미얀마 군부 관련 보고서 표지

미얀마 군부 관련 보고서 표지

해당 조사 및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MEHL과 관련된 기업에는 한국 철강업체 포스코(POSCO) 및 중국 광산기업 완바오광업(Wanbao Mining) 등이 있다. 해당 기업들은 현재까지 MEHL과 관련된 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벌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 및 국제법 위반 범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군은 MEHL의 주주로 알려져 있다.

수, 2021/03/3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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