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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왜 내 통신자료를 가져갔나? ;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방법(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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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왜 내 통신자료를 가져갔나? ;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방법(카드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9:11


지난 2월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끝으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내역을 확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각 수사기관에 재판, 수사, 형의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서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자료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이용자 본인에게 즉시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를 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되며,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해당내역을 조회해야 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제공되고 있는 꼴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수사기관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통신자료 요청사유 정보공개청구하기'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그 수사기관에 자료요청사유를 청구해보는 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4항에서는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제공요청서’는 수사기관 즉, 공공기관이 직접 작성한 문서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료제공요청서’가 극히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에 해당되는 본인은 해당 자료가 어떠한 사유로 제공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합니다. 


아직 정보공개센터활동가들은 통신자료제공내역 조회가 완료되지 않아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청구해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수사기관 등이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면 해당 수사기관에 ‘자료제공요청서’를 정보공개청구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제공요청서’가 비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각 수사기관이 근거로 제시한 정보비공개조항에 대한 해석 또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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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이죠. 딱 46일 남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미 대선으로 혹 9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분이라면 부재자 투표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일정과 상황에 따른 선거 방법들에 대한 정보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전선거 :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고나 신청 절차 없음.)


재외선거 :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175개국 공관에서 이뤄짐

   (단, 2017년 3월 30일(목)까지 재외선거를 신청해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상투표 :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해당 선박이 선상 투표를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국 내·외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전 투표 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5월 1일, 2일, 3일에 출국해서 5월 10일 이후에 귀국하시는 분들입니다. (선상 투표 가능자 제외)



재외선거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이며, 사전선거는 5월 4일과 5월 5일 이틀간 치러지는데요, 이분들은 해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 기간에는 국내에 있고, 국내에서 치러지는 사전선거 기간과 선거일 당일에는 해외에 있기 때문이죠.    


5월 첫 주는 노동절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인데요. 일찍부터 해당 기간에 해외여행이나 출국 일정을 계획하신 분들 중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의 통화 후 화난 모습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처럼 “네, 5월 1일에 출국해서 10일 이후에 돌아오시는 분들은 투표할 수가 없죠- 이분들은 선거권을 박탈당한 게 아니라 해외 출국을 선택하신 거고요. 선거일에 교통사고 당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랑 같은 거죠”라고 말하며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_-+)


그동안 선거일에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제도가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했는데요, 선상투표 제도나 재외선거 제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선거권이 박탈되는 문제를 예삿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께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헌법 불합치 판결[각주:1]을 이끌어내면서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헌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 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은 헌법상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관련 내용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


오늘 소개한 선거권 사각지대 문제의 경우에는 출국 일정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5월 1일, 2일, 3일에 국내의  국제공항과 국제항 등 출국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꼭 들르는 곳에 모든 출국인이 출국하기 전 들를 수 있는 시간에 운영되는 사전투표장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실제로 공항에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고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은 사전선거일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사전선거일이 이틀로 정해져있는 법적근거의 문제 외에도 예산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들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권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일이며(게다가 4대강 같은 사업에 비하면 얼마 하지 도 않음..-_-) 방금 제안한 형식의 사전투표소 제도라면 모든 관할 구역의 읍·면·동에 사전투표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의 부담도 낮아지면서도 해당 선거인들의 투표권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필자가 주장하는 안은 하나의 안에 불과합니다. 대안책이 이것과 동일한 안일 필요도 없습니다. 더 나은 사전 선거 방식이 있다면 그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단지, 선거권 실행 방법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견된 이상, 국가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나 기술적인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루지 말고 다양한 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 그리고 대안책 마련하라는 뜻에서 대안책도 적어보고 하는 것이죠. (이런 대안책도 있구만, 좋은 대책들을 왜 안만들지? 노이해.. 같은 …)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46일 남은 지금, 여전히 선거권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매번 치러지는 선거에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한 사람이 없도록하기 위해,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더 나은 정책과 제도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입법부와 행정부에서는 경청하여 들어야만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감을 갖고 현 선거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과 함께 대안책을 내놓아야 하며, 국회 또한 법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 선거 주요 사무 일정 파일입니다. 

대통령궐위선거 주요사무일정(게시).hwp


  1. 선상투표는 지난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원양업계 선원에 대한 부재자투표에 관한 규정이 없던 '공직선거법' 제38조(부재자신고) 제3항과 제158조(부재자투표) 제4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 선상투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재외 선거는 2014년 7월 24일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의 관련 부분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출처 링크는 본문 하단에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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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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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공개 거부해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원칙 무시한 것

 

감사원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19개 기관을 대상(국정원 제외)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의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 사유는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감사원은 지난 2007년 7월 25일에 <국정홍보처 등 4개부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선례가 있다. 더욱이 피감기관에 통보되는 ‘감사 결과보고서’ 도 감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성격이 다르지 않은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만 굳이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감사원이 이번에 실시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은 특수활동비 예산의 편성 적정성,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수립여부, 증빙자료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 것인 만큼, 그 결과 밝혀진 특수활동비 예산의 불필요한 편성, 관리⋅감독 부실 사례 등이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국정원이나 검찰의 특수활동비 남용 사례가 밝혀져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므로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은 법률에 규정된 정보공개의 원칙 역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공공기관은 비공개 이유 등 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자료가 어떠한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이 되는지, 공개될 경우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깜깜이 예산’을 받아 온 만큼 감사원은 예산집행과 특수활동비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지난 10월 27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다시 한 번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1.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 통지서 [바로가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 [바로보기/다운로드

월, 2017/10/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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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기초의회

 4년 간 의정연수 내역 분석

의정연수 비용만 341,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국내연수도 문제

 

최근 전북도의회 의장이 해외연수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 여행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도의회의 동유럽 연수 과정에서 개인경비 수백만원을 의장이 대납했는데, 이 돈이 여행업체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비단 전북도의회 뿐 아니라,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수해 중 해외연수'로 크게 홍역을 치렀던 충북도의회는 민선 7기 의회 개원과 더불어 해외연수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여행 60일 전 사전 연수계획서, 30일 전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여행 이후에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사후 검증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뿐 아니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회 해외연수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해외연수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의당의 경우, 지방선거 공약으로 이른바 '5무 원칙'을 내세워 외유성 해외연수를 아예 없애고, 소속 의원들의 해외연수 참여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동안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는 기제로 지적받아 왔던 해외연수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정의당은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외유성 해외연수 폐지를 내걸었다.


 

 

전국 211개 기초의회, 4년 간 341억 들여 의정연수 3098

 

정보공개센터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225개 시군구 기초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통해 전임 민선 6기 지방의회 임기인 20147월부터 20186월까지, 전국의 모든 시군구 기초의회에서 실시한 연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그동안 해외연수 문제에 가려서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국내연수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이 된 자료들은 전국 225개 시군구 중 기초 데이터가 부실하거나 공개가 늦어진 시군구 14개를 제외한 211개 기초의회다.

 

지난 4년 간 211개 시군구의 민선6기 기초의회들이 실시한 연수는 총 3098건이다. 이는 연수, 워크샵, 교육, 연찬회, 세미나 등을 총괄한 횟수다. 이 중 국내에서 진행된 연수는 총 1803건이며, 국외연수는 1295건이다. 단순 평균을 내자면, 기초의회들은 매년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3일 워크샵으로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매년 1회씩 국외연수를 다녀온 꼴이다.

 

이러한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 4년 간 211개 기초의회에서 연수 비용으로 집행한 액수는 341억원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1년에 85억원이 연수 비용으로 쓰였던 것이다. 기초의회 한 곳에서 매년 4천만원 정도의 연수 비용을 사용한 셈이다. 341억원 중에서 국내연수에 쓰인 금액이 118억원, 국외연수에 사용한 금액이 223억원이다. 국내연수 1회에 650만원, 국외연수 1회에 1720만원을 쓴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대전, 부산 지역 기초의회들


 

국내연수는 제주도로, 4년 동안 18번 가기도

 

지방의원들의 국내연수 장소로 가장 사랑받는 지역은 단연 제주도다. 제주도에서 진행한 연수가 526건으로, 전체 국내연수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지방의회 중에서는 4년 임기 내내 매번 제주도 연수를 가는 곳들도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회, 경기도 화성시의회, 강원도 고성군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고양시의회의 경우 각자 다른 상임위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제주도에서 워크샵을 열어, 4년 간 6457만원을 들여 무려 18번이나 제주도로 향했다. 대구 북구의회 역시 제주도를 사랑한 대표적인 기초의회다. 매년 제주도의 KAL호텔, 오리엔탈 호텔, 오션스위츠 호텔 등 4~5성 급 호텔에서 워크샵을 진행했다. 이 제주도 워크샵에 쓴 비용이 4년 간 9670만원이다.

 

 

사흘 간의 부산 연수 일정 중 이틀 동안 대마도에 다녀온 담양군의회


 

 

지방의회의 조례로 사전심의나 결과 보고서 제출, 예산 제한 등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국외연수와 달리, 국내연수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그런 지점을 활용한 꼼수도 있다. 부산에서 국내연수를 실시한다면서, 실제로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에 가서 연수일정을 진행하는 경우다. 광주 동구의회, 전남 곡성군의회, 전북 완주시의회, 경남 창녕군의회 등이 "해외연수 같은 국내연수"를 즐긴 의회들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연수 명목으로 대마도에 다녀오는 수법을 지적한 언론보도들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고쳐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워크숍을 대체한 노원구의회




'연수''워크샵'의 명분을 내세워, 지자체 예산을 써서 올해 2월 열렸던 평창동계올림픽 단체관람에 나선 기초의회들도 있다. 서울시 노원구의회, 서울시 서초구의회, 전남 곡성군의회 등 6개 의회가 평창동계올림픽 일정에 맞추어 평창으로 향했다. "행사운영 벤치마킹"의 명분을 내세운 곳도 있고, 아예 "평창동계올림픽 동참을 위한 워크샵"을 선언한 곳도 있다. 당연(?)하게도 의원들 뿐 아니라 직원들도 함께 했다. 노원구의회의 경우 23일 일정의 평창 연수에 의원, 직원까지 총 33명이 참여했다. 3일 간 사용한 비용이 2130만원, 소문난 평창 물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마음은 좋지만, 이왕이면 자기 돈으로 응원에 나서야했던 것이 아닐까?


 

해외연수지로 중국과 일본을 가장 선호, 각광받는 동유럽

 


1295건의 국외연수 중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가까운 중국과 일본이었다. 일정 중 중국이 포함된 여행은 총 226건으로 단연 선두였다. 일본 연수는 220건으로 중국의 바로 뒤를 이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싱가폴 등 동남아시아 지역 여러 개 국가를 다녀온 경우도 214건으로 나타났다.

 

여행 일정도 길고, 연수 비용도 클 수 밖에 없는 유럽 지역 연수는 총 306건이었다. 특히 [꽃보다 누나]의 흥행 이후 한국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지역이 그 중에서도 1/3(95)을 차지했다. 전통의 관광대국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96)에 밀리지 않는 비중이다. 따뜻한 기후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인근 남유럽 국가들을 다녀온 경우도 69건으로 나타났다. 정치제도나 복지제도 등 선진적인 사회 시스템을 자랑하는 북유럽 국가들로 연수를 다녀온 경우는 43건에 그쳤다. 이외에, 명확한 여행지를 밝히지 않고 유럽이라고 기재한 경우(강원도 원주시의회) 도 존재했다.

 

궁극의 여행지... 크로아티아...



미국과 캐나다로 떠나는 북미 연수는 111건이며, 호주-뉴질랜드 연수는 93건이었다. 그 외에는 인도나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 터키와 중동(대부분 두바이) 등도 소수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광명시의회의 경우에는 20176,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스페인 여행의 경유지로 모로코에 들린 사례들을 제외하면, 4년 간 아프리카 지역에 다녀온 유일한 지방의회였다.

 

 

관광지 위주의 해외연수 일정, 보고서 표절도 다반사

 

 

지난 4년 간 지방의회의 국외연수를 살펴보았을 때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의회가 별다른 고민 없이 관광지를 중심으로 여행지를 선정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 연수라 할 수 있다. 지난 4년 간 13개의 기초의회가 인도 연수를 다녀왔다. 그 중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파주시의회의 인도 여행 코스를 살펴보자.

 

왼쪽부터 각각 경북 군위군, 경북 청도군,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파주시의회의 인도 연수 일정


 

4개 지방의회의 여행 코스가 델리, 아그라, 자이푸르, 바라나시 등으로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반복되는 코스가 등장하는 것은, 해당 지역이 의정 활동에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타지마할, 아그라 성, 꾸뜹 미나르 등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는 코스이기 때문이다. 안양시, 파주시, 군위군, 청도군이 처한 상황과 고민들이 각기 다 다르고, 의정 활동을 위해 참고할 사례들도 각기 다 다르겠지만 국외연수 코스는 천편일률적으로 관광지 위주의 구성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 군위군의회는 청도군의회의 보고서를 그대로 표절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관광성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자,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여행사에 연수를 대행하지 않고, 전문 의정연수 기관에 위탁연수를 맡겨 제대로 된 국외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전문적인 의정연수 기관에서 연수를 진행한 경우에도 관광지 위주의 연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한 청도군의회, 군위군의회의 인도 연수도 위탁연수 경험이 있는 많은 전문적인 의정연수기관에서 진행한 것이다. 결국 의원들 자체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관광성 여행은 반복되기 마련이다.

 

아예 대놓고 관광성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경북 영천시의회와 경기도 가평군의회는 임기만료를 코 앞에 둔 20185월 중순에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각각 3, 2명의 정예(?) 멤버로 두바이와 스페인을 다녀온 것이다. 혹시라도 해당 의원들이 재선이 되었을지 찾아보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정연수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려 했지만, 놀랍게도 홈페이지에 해당 연수 결과보고서도 올라와있지 않았다. 어느 의원이 두바이와 스페인에 다녀왔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국외연수 제도를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2014년 이후 국외연수 결과보고서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영천시의회 홈페이지


 

지방의회 불신해소 위해 주요 정당부터 결심해야

 

이런 무책임한 국외연수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주요 정당들의 의지 부족 때문이다. 국외연수의 절차를 규정한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규정을 어겨도 처벌할 방도가 없다. 문제가 될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관행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아무리 외쳐봤자 호응이 있을리 만무하다. 민선 7기 지방의회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의정연수라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까지 염두에 둔 개선안이 등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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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국 기초의회 연수 현황 총합본 (공개용).xlsx



수, 2018/09/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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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는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광장에는 100만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박근혜 탄핵과 재벌구속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행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그 많은 비리와 공모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7번에 걸친 청문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국회의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행적을 감추고 출석을 피해다니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청문회가 행복한 이재용. 두려움=0


국회 청문회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할 때 현안의 책임자 및 관계자들를 불러 관련 자료를 얻고, 증언을 청취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행정부와 기업을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는 검찰 조사와 별개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청문회는 시민 모두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정치적, 제도적 책임을 따져 묻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그간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누구였고, 국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19대, 20대 국회기간 중 상설/ 비상설 위원회별 청문회 증인 불출석 현황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불출석의 죄에 따른 고발현황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9대 국회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청문회와 정홍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기업 불공정행위 국정조사 청문회 에서 증인들이 불출석한 현황이 있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국정원 댓글 사건' 청문회에는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재판중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려다 다시 소환되어 출석했습니다. 댓글은 대북심리전을 위한 것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많은 사람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었죠.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의 경우 자녀 병역 비리 의혹에 연관된 증인이 업무중이라며 출석하지 않고, 본인의 경기대 조교수 채용 비리 의혹의 핵심 증인이었던 손종국 경기대 전 총장 역시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해 후보자 검증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완구 국무총리는 수많은 막말과 비리 의혹을 남기고도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지만 경남기업 전 회장이었던 성완종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에서 뇌물을 받은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70일만에 총리직을 사퇴했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의 납품업체 '갑질 논란'이후 실시되었던 대기업 불공정행위 국정조사에서도 핵심 증인이자 최종 책임자인 기업 대표들이 모두 불출석해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이후 국회에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청문회를 회피한 재벌 경영자들을 고발해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 부회장들이 국회의 출석요구를 무시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정유경 (㈜신세계 부회장)

 벌금 10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벌금 1000만원


현행 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현재까지 불출석으로 인해 징역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고,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은 가장 높은 천 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지만, 재벌의 재산 규모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처벌의 실효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국회의 경우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책임 문제, '서별관회의' 등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밀실행정, 박근혜-최순실-재벌의 국정농단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 유독 많았고, 그만큼 국회 청문회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주요 책임자들은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자료제출 요구 마저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해 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맹독성 살균제를 판매해 700여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한국 사회의 화학제품 안전성 검증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는데요, 영국 본사에서 흡입독성 연구 보고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시 본사의 책임자들은 모두 출석을 거부했고, 국회 측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옥시의 로비를 받고 타당성 조사를 조작한 서울대 조명행 교수 역시 심신이 미약해 나올 수 없다며 불출석했고,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의 오유진 대표 역시 재판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마저 거부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일명 '서별관회의청문회'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및 정부지원문제를 밀실에서 논의했던 증인들이 재판, 건강문제 등을 내세워 모두 불참했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채 출석요구를 무시했습니다.'서별관 회의'는 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회의이기 때문에 밀실행정의 표본으로 지목되는데요, 수십만의 조선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삶이 달린 결정을 밀실에서 진행한 것도 모자라, 회의록도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진행되었던 박근혜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그 사안이 방대했던 만큼 각계각층의 증인들이 소환되었고, 전 국민적인 관심으로 대기업 총수들부터 김기춘, 우병우 등고위 공무원까지 대부분의 증인들이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7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한 사람들은 아래 국정조사 보고서와 뉴스타파 데이터저널리즘센터의 기사 ([국회를 모욕한 죄, 청문회 불출석 증인 35명], 2017년 1월 20일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출석과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정농단 청문회를 통해서도 드러나듯 법 강화 만으로는 책임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계속해서 정부 및 기업의 설명책임과 알 권리를 요구하고 이에 응답하도록 목소리를 낼 때에 보다 실효성있는 청문회는 가능해질 것입니다. 


조직의 책임자들이 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의무라는 점을 잊지 않도록,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국회청문회 불출석 현황 정보공개청구

16-324.pdf

17-6 공개정보 (비상설).pdf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005178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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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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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을 먼저 훑어 보시면 글을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어요. ^-^


“오늘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솟아오르는 분노의 주먹을 쥔다”

시 전문 펼치기


30년 전,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픈 추도시와 함께 떠나보낸 이가 있습니다.

바로,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입니다. ‘독재타도’, ‘호헌철폐’, ‘민주쟁취’를 외치며 민주화의 열망으로 뜨거웠던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가장 먼저 기억되는 이름들일 텐데요.

박종철 열사의 추도식에서 '종철아! 잘 가 그래이... 아부지는 아무 할말이 없대이' 라고 쓴 현수막을 사람들이 들고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는 장면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곁에는 언제나 살아있는 이름으로 남을 박종철 · 이한열 열사는 오늘날 기념관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박종철 기념관’의 경우 ‘경찰청’이 ‘경찰청 인권센터’를 통해 운영을 하고 있고, ‘이한열 기념관’의 경우 시민단체인 ‘이한열 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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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상단의 좌우 버튼을 눌러 '경찰청 인권센터'와 '박종철 기념관'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박종철 기념관’의  경우 현 ‘경찰청 인권센터’ 이자 옛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에 위치합니다. 때문에 현 ‘경찰청 인권센터’ 건물 전체는 시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기억하고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알권리’ 실현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1987년 6월 항쟁 30년을 맞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의 ‘박종철 기념관’ 관리 실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내용은 ‘2016년 경찰청 인권센터 일별 방문객 수 현황 및 방문객 방문 불가 일과 불가 사유’, ‘경찰청 인권센터 홈페이지 운영 현황 및 폐지 사유’ 등으로, 이를 통해 경찰청의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박종철 기념관’ 운영 실태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실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개선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6월 10일, 남영동 ‘박종철 기념관’ 주말이라 문 닫혀”

‘결석계’, ‘연차’ 쓰고 방문 하라는 꼴  

‘박종철 기념관’이 있는 ‘경찰청 인권센터’는 남영역에서 지하철역에서도 바로 보일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지리적 접근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토 ·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하는 행정 때문에  실제 방문객 수는 적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문하고 싶다면 학생은 ‘결석계’ 내고, 직장인은 ‘연차’를 써서 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전시관들이 주말에 방문객이 더 많고, 대한민국에서 ‘결석계’나  ‘연차’를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감안할 때,  평일만 ‘경찰청 인권센터’를 개방하는 경찰의 정책은 매우 폐쇄적이고 비합리해 보입니다.

경찰은 이처럼 주말에 ‘경찰청 인권센터’를 개방하지 않는 사유로 ‘관리 인력 부족’을 꼽았는데요, ‘경찰박물관’의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신정연휴, 설날연휴, 추석연휴를 제외하고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왜 ‘경찰청 인권센터만’ 인력이 부족한지 전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11만 명이 넘는 경찰 인력에 2017년에도 3000명이나 더 뽑던데… 인력 충원 후  ‘경찰청 인권센터’ 주말 문 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람이 정말 부족하면 주말 휴무를 평일 휴무로 옮기는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때문에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개방 시간 설정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시민들에게 ‘경찰청 인권센터’를 방문하기 어렵게 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의심마저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일만 개방하는 데도 방문 시민 꾸준한 ‘박종철 기념관’

경찰청이 공개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경찰청 인권센터’ 방문객 수 현황은 다음과 같은데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원

246

73

276

381

323

536

325

211

330

487

374

237

※ 경찰청 인권센터의 2016.1.1.∼12.31.까지 월별 방문객 수

<주말에도 방문을 할 수는 있었다고 하기에 요일별 방문객 수를 청구하기로 했고, 정보량을 감안하여 2016년 자료만 청구한 건데 일별 방문객 수 현황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ㅠ.ㅠ 작년인데 일지 기록 보존 기간 왜 이리 짧은 거죠? >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방문객 수는 적지만 방문 규모는 2월을 제외하고 꾸준합니다. 특히 ‘6월 민주항쟁’의 달인 6월에는 2월에 비해서는 7배가,  나머지 달들에 비해서는 약 1.8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네요. 이렇게 1년 내내 방문객들이 있다는 것은 박종철 열사와 ‘6월 민주항쟁’,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실의 인권 유린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경찰청 인권센터’ 건물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고, 기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말 및 공휴일 비개방’ 문제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수치가 너무 적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찰청이 매해 새로 채용한 경찰들에게 인권교육 또한 해야 할 텐데요. 인권교육 장소로 ‘경찰청 인권센터’를 활용하는 등, 센터를 방문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더 알아보고 조만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주말 개방’ 및 ‘독재정권의 인권 유린의 역사 알릴 프로그램’ 마련 시급  

만일 많은 다른 전시공간들처럼 ‘경찰청 인권센터’도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을 하고 주 중에는 월요일 휴무 등으로 운영한다면 개방 시간 부족 문제  때문에 방문하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찰청 인권센터’  찾을 것입니다. 여기에 문화체육부의 ‘문화가 있는 날’ 등의 운영을 참고해서 경찰청이 주도적으로 주중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오후 9시까지 개방시간을 늘린다거나, ‘박종철 기념관’과 연관성 높은 시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찰청 내부 정책으로, ‘방문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방문객 증가’에 따른 가산점 제도 운용 등의 방법을 통해 ‘경찰청 인권센터’에 프로모션 제도를 도입한다면 실무를 운영하는 경찰들이 역사적 장소를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 할 것입니다.

 

‘박종철 기념관’ 운영 의지 있는지 의문스러운 경찰

전문 학예사도, 운영 프로그램도 없이 근 10년 지나

사실, 그동안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이하 박종철기념사업회)’를 비롯해 관련 시민단체들과 언론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대안 정책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박종철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실제 ‘박종철 기념관’ 개장 전에 경찰에서 관련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주말 개장을 약속했고, 노무현 정부 때 잠시나마 주말 개장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주말 개장은 사라졌으며, 박종철기념사업회에서 요청하면 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주말 개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홈페이지에 고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시민들은 우연히 알게 되는 정보를 통해 박종철기념사업회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방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경찰의 이런 폐쇄적인 기념관 운영 정책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근 10년간 ‘박종철 기념관’과 민주화 정신을 알리기 위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또한 큰 문제인데요. 지금도 ‘박종철 기념관’에는 기념관을 담당하는 전문 학예사도 없으며, 남영역에서 쉽게 보이는 ‘경찰청 인권센터’ 건물의 붉은 벽돌벽에는 ‘박종철 기념관’이라는 안내 명패나 간판도 하나 보이지 않는 등 기념관의 기본적인 관리와 홍보 지원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경찰에서 ‘박종철 기념관’의 운영 실무를 맡고 있는 ‘경찰청 인권센터’는 현재  ‘인권영화제’와 ‘인권아카데미’ 주최 외에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전혀 없는 실태입니다.

 

경찰, 2016년 말에는 ‘박종철 기념관’ 방문 안내 홈페이지도 없애

또한 2016년 11월 22일에는 경찰이 ‘경찰청 인권센터’의 홈페이지 운영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 인권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박종철 기념관’ 담당 주체가 맞는지, 방문 문의는 어느 전화번호로 해야하는지 등의 정보를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은 폐지 사유로 ‘사이버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개편으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박종철 기념관’ 관리 · 운영 현황과 관람 안내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경찰의 ‘알권리’의 침해입니다.

(경찰은 기존의 홈페이지 서버에 업로드되어있던 전자 문서도 따로 보관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홈페이지 통합 과정에서 이미 생성된 공공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공정보의 무단 폐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경찰의 명백한 ‘알권리’ 침해 행위입니다.)

경찰청이 '경찰청 인권센터'의 기존 홈페이지 제작 계획서와 제작 계약서가 부존재함을 알리는 메일 내용'경찰청 인권센터'의 기존 홈페이지의 '제작 계획서'와 '제작 계약서'는 부존재하다는 경찰청

또한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센터'의 기존 홈페이지의 '제작 계획서'와 '제작 계약서'는 부존재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제작에 정확히 얼마의 공력과 세금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으며 대책없이 시민의 알권리 창구를 없앴다는 것에서 세금낭비의 책임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박종철 기념관’ 운영 주체로 경찰 합당한가

경찰이 ‘박종철 기념관’의 운영과 옛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을 관리하기로 했다면, 적어도 ‘박종철 기념관’이 세워진 후인 지난 근 10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서슬 퍼렇던 독재정권의 역사와 경찰의 잔혹한 인권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행보를 보여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박종철 열사를 비롯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경찰이 지난 근 10년 동안 운영한 ‘박종철 기념관’은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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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에 남영동 ‘경찰청 인권센터’에 방문했을 때, 백남기 어르신께 사과조차 없었던 강신명 전(前) 경찰청 장이 웃으며 '경찰청인권위원'과 '경찰청인권홍보대사'를 임명한 사진이 함께 걸려있었습니다. 그가 인권을 말하며 남영동 건물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박종철 기념관’, 적합한 운영 주체 찾아야

인권영역의 전문 식견 갖춘 시민사회에 운영권 이양해야

30년 전 박종철 열사를 고문으로 살해하고, 이한열 열사를 최루탄으로 살해한 경찰이 2016년에도 ‘물대포’로 백남기 어르신을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어쩌면 ‘박종철 기념관’이 변하지 않은 것은 ‘경찰’의 인권의식이 3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뀐 것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박종철 기념관’의 소극적·폐쇄적 운영은 물론, 경찰의 인권 탄압 현실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시민단체들은 ‘박종철 기념관’의 운영 주체로 경찰이 과연 합당한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인권 센터’는 경찰과 시민의 접점에서 양측 모두를 위해 계속 확대·발전시켜 운영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종철 기념관’ 운영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경찰의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평가하자면, 경찰은 ‘박종철 기념관’의 적절한 운영 주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민사회의 오랜 지적처럼, 이제라도 시민사회에게 운영권을 이양하거나 적어도 민간의 인권영역의 전문 식견을 갖춘 사람들과 함께 운영위원회 등의 운영 기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합니다.

차가운 남영동 건물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정신이 더 이상 ‘박제’로 남지 않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야만 합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폐쇄적 운영에 대해 반성해야 하며, ‘박종철 기념관’은 하루속히 적합한 운영 주체를 찾아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사이트 & 추천기사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 http://kdemo.kr/

* 6월 항쟁 공식 홈페이지 http://www.610.or.kr/

*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m.cafe.daum.net/parkjc870114

* 이한열기념사업회 (이한열 기념관 정보 포함) http://www.leememorial.or.kr/

* 이하늬, 「22살 대학생의 죽음, 전두환의 ‘뒤집기’는 먹히지 않았다」,『미디어 오늘』, 2017년 6월 4일 일요일, 접속일 2017년 6월 8일   

참고도서

* 김명식,『건축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는가』, 뜨인돌 , 2017. 5

* 서중석,『6월 항쟁』,돌배개, 2011.11

* 황호택, 『박종철 탐사보도와 6월 항쟁』,동아일보사, 2017.5 

 

경찰청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경찰청인권센터_2016년방문객수와_방문불가일_경찰청_정보공개결정통지서.pdf

경찰청 인권센터 월별 방문객 현황.hwp

경찰청인권센터_홈페이지폐지관련_경찰청_정보공개결정통지서.pdf

경찰청_경찰청인권센터_홈페이지제작계획서_홈페이지제작계약서_부존재결정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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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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