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서울 그린캠퍼스 대학생 홍보대사 워크숍
- 여야는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는 국민 기만을 중단하라 -
-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주고받기 식 합의로 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여야 지도부가 어제 심야회동을 갖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오늘(2일) 처리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치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수용하여 독소조항을 모두 제거하고 이 법안에 합의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애초 이 법안의 목적 자체가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과 이에 대한 국가 세제 지원 등 각종 영리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그 본질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이 수정‧보완이 아닌 폐기만이 답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법안에 합의하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처럼 밝힌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심각한 의료민영화 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 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진출은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매우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진출 허용은 비영리법인의 자산 유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비영리로만 운영되어야 한다는 국내 의료체계를 전면 허무는 것이다. 병원자본이 그토록 원하는 영리행위를 해외에서 할 수 있게 되는데 비영리 규제에 묶여있는 국내병원 운영에 집중하겠는가? 병원은 해외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합법적’ 자산 빼돌리기를 할 것이고 이는 국내병원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통로는 탈세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소조항 제거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껍데기’만 남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거꾸로 이 법안은 국내병원을 ‘껍데기’로 만드는 법안이다.
둘째, 해외영리병원 우회투자 금지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해외영리병원이 국내 영리병원으로 우회투자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한 해외 영리병원 진출의 여러 문제점 중 하나일 뿐이다. 우회투자가 아닌 영리병원 진출 자체를 금지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치 우회투자를 막아 시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심지어 금지조항을 넣는다고 하여 우회투자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내병원이 외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영리병원의 다른 투자자들과 국내비영리법인이 수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거나 실질적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 투자자들의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나 투자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법적 방법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이런 영리적 해외진출에 정부가 세제 및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이 쌓여있어도 국민 의료비 인하에 한 푼 쓰지 않고 공공의료기관은 적자를 핑계로 문을 닫거나 영리추구 압박을 하면서, 영리병원에는 국가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우리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국회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또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정당이라고 밝혀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은 현재 다른 법안과의 ‘연계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는 것에는 합의가 되었으나, 그 대가를 얼마에 칠 것인지에 대해서만 논의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흥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 법안을 주고받기 식 합의로 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부터 강조한 민영화‧규제완화 3악법 중 하나로, 이 의료민영화 법안의 통과 여부에 수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할 경우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은 정부와 새누리당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향할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끝>
2015년 12월 2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삼성서울병원 외래이용 115번 메르스 확진 환자에 관한 논평
1. 오늘(11일) 77세 여성(115번 확진자)이 삼성서울병원에 지난 5월 27일 외래진료를 위해 내원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급실이 아닌 외래진료 환자의 첫 감염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자, 삼성서울병원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외래진료실 감염이 아니라 14번 환자가 있는 응급실 구역의 화장실을 들러 감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이 77세 여성은 삼성서울병원 1층에 있는 외래진료실에 왔다가, 엑스레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응급실과 가까운 영상촬영실에 갔다 응급실에서 가까운 화장실에 들렀으며, 이때 14번 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중이라고 한다.
2. 삼성병원측이 CCTV으로 확인하였다는 77세 여성의 27일자 동선을 살펴보면(아래 첨부된 삼성서울병원 1층 도면 참고) 30번 정형외과 외래 -> 16번 영상촬영실 -> 16번과 26번 응급실 사이 화장실 -> 30번 정형외과 외래로 돌아간 것으로 추측된다.
삼성서울병원은 ‘외래진료실’ 내 감염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진료실 안이 아니라 “응급실 구역 화장실” 에서의 노출 가능성을 제기한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사실일 경우 더 큰 문제가 된다.
1층 해당 화장실은 구조적으로 응급실 뿐 아니라 모든 영상의학과, 원무과(접수실) 등을 찾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곳이다. 따라서 이 환자가 화장실에서 노출·감염되었다는 삼성서울병원측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외래환자와 1층에 있는 병원 시설을 이용한 모든 환자들이 메르스 감염원에 노출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게다가 삼성의 주장으로 보면, 14번 환자는 남성이고 115번 환자는 여성이라 같은 화장실을 사용했을 수 없고, 화장실 내부가 아니라 그 주변 공간 어디선가 감염에 노출되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이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의 주장대로 1층 화장실에서 노출되었다면 5월 27일 당시 1층에서 외래 접수한 모든 환자·보호자, 그리고 영상의학과를 방문한 모든 외래·입원 환자, 그리고 근처 인터넷 정보방(아래 도면 28번), 입퇴원 수속실(아래 도면 29번), 커피전문점(아래 도면 33번)을 이용한 모든 사람들이 감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결국 이러한 사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가 내원한 27일-29일 사이 응급실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삼성서울병원의 은폐와 이를 비호한 정부 당국의 무능한 대응이 결국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을 감염시키는 원인이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조사와 감염에 노출되었을지 모를 환자들과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추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당국은 더 이상 이 감염의 숙주가 된 메머드급 병원을 감싸주는데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역학조사와 감염에 노출된 모든 삼성서울병원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정부당국이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바 있다. 우리는 1번 환자가 4번째 들렀던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도 다시 재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하다못해 진실이 드러나자 급해진 삼성병원이 지금에서야 해명을 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병원내 CCTV를 그때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추적하는데 사용했더라면 이런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도 있었다.
삼성의 메르스 감염 은폐의 진실은 지금 지역사회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1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들렀을 때부터 삼성서울병원의 추적조사와 감염관리 및 의료진 격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27일부터 29일까지 14번 환자가 입원한 그 때 당시 삼성서울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들이 어떻게 이동하였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삼성서울병원의 은폐와 정부당국의 삼성 감싸주기가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부추기고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도 점차 높이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감염에 노출된 모든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 (끝)
* 아래 삼성서울병원 1층 도면 첨부
삼성서울병원 1층 도면도 (자료출처 :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 건강 피해 가능성을 넓히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신고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
- 보상과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100% 국가가 관련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석면피해구제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도입이 필요하다.
-기업의 보이코트와 반대로 누더기가 된 채로 입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생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5년간 무대책으로 일관해 오던 국가가 뒤늦게 검찰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가 확장되는 국면에 이르자 지극히 부적절한 처신을 보여 오던 옥시레킷벤키저도 대표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문제의 근본은 건드리지 못한 채, 악덕 기업의 일탈 행위에 의한 희대의 스캔들 정도로 정리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건강 피해 일반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 사회의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 낳은 참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므로 향후 진상 조사, 피해자 배상 및 구제, 재발 방지 대책도 보다 큰 시야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성격은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 사건의 한 전형이다.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 사건은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석면, 담배, 디젤배기가스의 유해성 논란, 플라스틱의 환경호르몬 유해성 논란부터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팝콘 향료로 쓰인 디아세틸에 의한 폐질환 논란까지 기업은 한결같은 문제를 일으키며 사회적 대응을 늦추거나 무마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오고 있다.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위험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기업의 전형적인 반응은 기업이 후원하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반대 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확실한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어 논란을 일으켜 관련한 사회적 대응을 막거나 최대한 연기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담배회사로부터 시작된 기업의 전형적 방어 전략은 “우리 상품이 위해하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방식으로, 기업의 생산물과 건강 피해와의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이다. 인과관계를 모호하게 만들면 그 어떤 후속 대책도 불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부터 너무나 명확해 보였던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옥시래킷벤키저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반하는 결과를 내고자 과학자들을 고용하고 연구를 시켰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것에 근거한 사회 대책 수립을 방해했다. 추가적인 정부의 대응이나 규제가 있으려면 더 많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 환경부를 압박했을 것이다. 지난 5년간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지지 부진했던 것도 이러한 전략에 휘말려 들어간 결과다. 검찰 조사 결과 이러한 과정의 일부가 밝혀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더 확실히 이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성격은 우리 사회의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 낳은 참사이다. 이번 논란을 통해 밝혀진 바대로,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1996년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 제조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옥시는 200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PHMG를 쓰기 시작했지만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화학물질 생산, 유통, 관리 체계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최초 문제 제기가 있은 이후 지금까지 옥시래킷벤키저가 취한 행동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어떠한 방식으로 정부 기관의 행동을 막아섰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된 전문가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였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인멸하려 하였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의 늦은 대응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옥시의 전략에 휘말려 왜 이렇게 무능하게 관련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옥시 뿐만 아니라 동일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가능성을 넓히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신고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엄밀히 따져 PHMG와 PGH에 의한 폐질환만을 보상하는 체계로 간다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인 물질과 건강 피해를 최대한 넓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경제적, 시간 비용을 고려하여 피해자 개인이 재판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조건을 정해 그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보상과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100% 국가가 관련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보상 및 구제를 위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과 흡사하지만 내용적으로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특별법이 필요하다.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 피해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가능해져야 한다. 기업의 고의가 입증될 경우 기업이 망할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산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자연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법인이 관련된 살인죄 혹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현행 형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제안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건강 피해를 입증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전략이나 입김에 휘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결정과 대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체계와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기업의 보이코트와 반대로 누더기가 된 채로 입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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