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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바라기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47%가 국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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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바라기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47%가 국회관련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6:23




용산참사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북 경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김석기 예비후보가 공직에 재직하던 시절, 본인이 활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일부 기관장 중에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거나, 구체적 증빙이 어려운 현금집행을 주로 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과연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오늘은 먼저 한국공항공사 사장 시절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예비후보는 용산참사 당시 과잉진압으로 서울경찰청장직을 물러난 뒤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김석기 예비후보는 2013년 10월 ~ 2015년 12월까지 2년 3개월동안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는데요. 그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114건, 18,942,220원입니다. 


보통의 공공기관 기관장에 비해 업무추진비 사용이 과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석기 전 사장의 경우 업추비 집행에 뚜렷한 특징이 보이는데요. 내역에 “국회”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김석기 전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중 집행대상자에 “국회”라고 명기 된 내용만 살펴보면 총 54건으로 전체 업무추진비 집행의 47%에 달합니다. 

특히 국회 관계자의 경조사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전체 경조사비 집행의 73%가 국회 관계자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일 정도입니다. 

이 중 4건은 홈페이지 공시 상으로는 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내역에는 국회 출판기념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경조사 뿐만 아니라 현직의원들의 출판기념회까지 챙긴 것입니다. 


<김석기 전 공항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국회 관련 지출내역>

사용일자

집행내역

사용처(장소)

집행대상자

집행구분

인원()

집행금액()

2013-11-13

출판기념(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

 

국회

현금

 

50,000

2013-11-13

출판기념(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

 

국회

현금

 

50,000

2013-11-16

유관기관 직원 축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3-11-27

출판기념(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

 

국회

현금

 

50,000

2013-11-29

출판기념(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

 

국회

현금

 

50,000

2013-12-16

유관기관 직원 축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3-12-25

유관기관 직원 부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3-12-26

유관기관 직원 축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3-12-27

유관기관 직원 축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4-01-25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비서관

현금

1

50,000

2014-02-04

유관기관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비서관

현금

1

50,000

2014-02-11

유관기관 직원 가족 부의금 지급

 

국회 비서관

현금

1

50,000

2014-03-01

유관기관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3-01

유관기관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3-29

유관기관 직원 가족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4-1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4-1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5-10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5-16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5-24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5-25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6-19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789-6363

국회 업무관계자

카드

10

414,550

2014-06-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7-06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7-10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백리향()789-6363

국회-업무담당자

카드

12

476,900

2014-08-14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8-18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783-7050

국회-업무담당자

카드

8

480,000

2014-10-22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0-23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24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27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최수사

()566-2525

국회업무 관계자

카드

10

494,000

2014-11-30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30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예담

()365-6884

국회업무 관계자

카드

15

754,000

2015-02-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2-2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3-10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3-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4-1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6-06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6-20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7-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9-06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9-12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0-1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0-17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0-3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1-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1-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1-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1-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2-12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2-15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경조사비 지출 이외에 사용한 현안간담회, 자문회의 등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고급 호텔 식당을 많이 이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팔래스호텔, 콘래드호텔, 코리아나호텔의 일식집인 사까에, 63빌딩의 백리향  등이 그렇습니다. 


고급식당이 주를 이루다 보니 한번에 사용하는 금액도 상당합니다. 47회 사용에 15,592,220원을 사용했습니다. 

인원이 표기되어있는 내역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1인당 약 4만원을 사용한 셈입니다. 



<김석기 전 공항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 중 40만원 이상 집행 내역>


사용일자

집행내역

사용처(장소)

집행대상자

집행구분

인원()

집행금액()

2014-03-19

공항활성화 관련 자문위원과의 만찬

63-백리향

(02-789-6363)

업무관계자

카드

7

436,500

2014-05-07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최수사

(566-2526)

경영자총연합회

카드

10

455,000

2014-06-19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789-6363

국회 업무관계자

카드

10

414,550

2014-07-10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백리향()789-6363

국회-업무담당자

카드

12

476,900

2014-08-18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783-7050

국회-업무담당자

카드

8

480,000

2014-10-31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더블유에스개발

()02-532-5000

언론사-업무담당자

카드

8

487,000

2014-11-06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우도일식

()722-2273

언론홍보관련 관계자

카드

10

495,000

2014-11-27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최수사

()566-2525

국회업무 관계자

카드

10

494,000

2014-11-30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예담

()365-6884

국회업무 관계자

카드

15

754,000

2015-01-09

공항운영 홍보사항 협조

한미리

(569-7165)

공항홍보관련언론사

카드

10

430,000

2015-01-15

공항업무 현안사항 협조

어도

()548-7768

자문위원및언론사

카드

20

864,600

2015-04-14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백리향

(789-6363)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66,200

2015-04-17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더블유에스개발

()532-5000

공항홍보관련 언론사

카드

15

475,000

2015-05-19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63-슈치쿠

()789-6363

공항홍보관련 언론사

카드

15

469,000

2015-06-17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63-백리향

()789-6363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5

472,500

2015-07-05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이즈미

()545-7171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85,000

2015-08-24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복있는집

()02-581-2261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69,000

2015-11-05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사까에

()02-2171-7832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45,000

2015-11-19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사까에

()02-2171-7832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34,930 


한 번 사용하는 데 40만원 이상씩 집행한 내역도 상당수 보입니다. (참고로 업무추진비는 집행지침상 50만원 이상의 집행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대상자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49만원 정도에서만 집행하는 방식은 예전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추진비에서도 많이 보던 방식이네요. 역시 많이들 이런 식으로 하나봅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업무추진비로 고급식당에 드나드는 일이야 예삿일이 아니라 이젠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처럼 업무추진비로 국회의 경조사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은 놀랍습니다.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과 기관의 직원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엉뚱하게 국회에만 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엄연한 우리의 세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낸 세금이 일부 단체장들에 의해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집행이고 예산낭비입니다. 



특히 기관장들이 사용하고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외부 경조사비와 축조화환등이 금액의 많고적음과 상관 없이 정치로비 목적으로 쓰인다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석기 전 사장의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니 이를 증명하려는 듯이 집중적으로 국회에만 많이 사용했네요. 이것이 부디 로비용이나 개인친분에 의한 집행이 아니길 바래봅니다. 





아참! 김석기 예비후보는 현재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 공천부적격자로 발표했습니다. 


김석기 예비후보의 공항공사 사장 시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_공항공사 사장 업무추진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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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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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9월 12일, 온라인 쇼핑몰 웹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시각장애인 당사자들. 출처 웰페어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27조제3항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와 정당이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의 세부사항이 궁금해져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다가, 이미지와 링크 위주로 구성된 후보자들의 홈페이지가 시각장애인 웹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이스오버 기능을 활용하여 후보자들의 홈페이지에서 공약과 정책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체험해보았습니다.

 

박영선 후보 공식 홈페이지와 오세훈 후보 공식 블로그는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시죠!

 

박영선 후보 홈페이지 : https://www.pys21.net/

 

오세훈 후보 블로그 : https://blog.naver.com/ohsehoon4u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자인 박영선과 오세훈의 공식 웹사이트가 보이스오버 기능으로 제대로 읽히는지 실험해보았습니다.

 

금, 2021/04/02- 02:54
2
0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의원 정지자금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분석 기사를 낸 오마이뉴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

 

지난 5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링크) 정당 가입 가능연령을 기존의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자는 등 중요한 내용들이 여럿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보공개센터는 두 가지 내용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1) 임기 개시 후 당선인의 재산신고 내역 추가 확인

 

- 21대 총선 이후 김홍걸, 조수진 의원 등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신고를 축소하거나 누락한 의혹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은 선거 기간이 지나면 비공개로 전환되어, 당선자들이 공직자로서 재산을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후보자 시절의 재산 내역과 상호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허위 신고를 하거나 축소 신고를 하더라도, 제보가 없다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재산신고 서류에 대해, 당선인에 한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추후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과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을 비교하여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누락한 경우 이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상시 인터넷 공개

 

 -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은 현재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만 받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임에도 사전 공개하지 않아, 정치자금 내역에 대한 감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개선하여,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 위헌!

 

 위 내용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현행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은 정치자금의 지출 영수증을 매년 3개월 동안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정치자금의 영수증 공개가 제한되어,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5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 정치자금법 제42조2항에서 '3개월'로 열람 기간을 제한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이번 위헌 결정으로 국회가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대하자는 의견서를 낸 만큼, 이를 반영하여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과, 정치자금 지출 영수증 등의 관련 서류들을 시민들이 보다 손 쉽게 살펴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 개정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오마이뉴스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주목하여 심도 깊은 기획 기사들을 수년 간 이어온 바 있는데요, (기사 링크) 앞으로는 더 많은 시민과 언론들이 정치자금 감시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금, 2021/05/28- 02:45
2
0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진 (제공 - 참여연대)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전국 1055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성명(링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가석방을 논의하는 언론 보도들을 살펴보다가 가석방을 결정하는 절차가 궁금해졌습니다.

가석방 절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링크)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교정시설의 장(소장)이 가석방 대상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들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칩니다.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가석방에 있어서, 가석방 대상자들이 과연 적격한지 심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재벌회장들을 풀어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 속기록이 사라졌다는 지적(링크)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정보공개센터는 SK 최태원 회장이 풀려난 2015년 광복절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부실함을 지적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집행법 시행규칙(링크) 제243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해야 하는데, 별지 서식을 살펴보면 회의종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간사, 내용 및 결과 등의 정보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 수준으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진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위원회 운영지침(링크) 제16조를 살펴보면 회의록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6조 제3항에서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으로부터 5년 후에 공개한다는 것은 사면심사위원회와 동일한데,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회의록을 공개하는 사면심사위원회와 달리,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법무부가 청구 없이도 사전공개해야 하는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운영지침 상에는 5년이 지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사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부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우 황당한 일인데요,

 

가석방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자료가 올라오는 법무부 홈페이지 행정자료실(링크) 게시판을 살펴보면,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 내용과 위원 명단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원이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공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운영지침에 공개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가석방 결정 5년 후 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회의록은 자료실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 행정자료실의 가석방 관련 자료. 회의록만 쏙 빠져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은 2011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2016년부터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이 공개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법무부는 운영지침을 어기고 해당 정보를 사전공개하지 않던 셈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논의가 불붙으면서,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연유로 그동안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석방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든 국민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법부무는 지금이라도 지난 회의록들을 모두 공개하길 바랍니다.

 

목, 2021/07/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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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화국 코리아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1인은 요즘 서울에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집의 위치나 연식, 시설의 청결도, 채광 등등 집을 알아볼 때 고려해야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공동주거 형태가 보편화된 요즘 정말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층간소음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주택건설규제를 강화하고 건축자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 주민 간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 창구가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국토교통부는 우리가함께 행복지원센터를 통해 각각 상담과 방문측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의 90%이상(1587건 중 1297)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접수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자료실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층간소음 민원처리의 월별/연도별 운영결과 보고서를 볼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 자료들과 함께 좀 더 상세한 데이터를 통해 층간소음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각 구/동별(서울시), 피해 시간대별, 준공연도별 층간소음 민원통계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동별 자료는 관리하지 않았고, 나머지 정보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계를 통해 층간소음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접수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건수는 2012년에 비해 2018년에 3배 넘게 증가했고, 이 중 전화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소음측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전까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했던 문제였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민원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방문과 측정을 요구하는 민원의 접수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거주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민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장측정이 접수되어도 아파트 주민대표회의에서의 중재를 거치는 등 중간단계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까지 한 건수는 매우 적은데요, 층간소음을 실제로 측정했을 때 결과는 대부분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소음 측정을 하는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불편을 느끼는 정도와 기준치가 얼마나 상응하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구를 통해 2016.07.03.~2019.06.30.까지 3년 동안, 층간소음 민원이 언제 지어진 집에 집중되어 있는지 준공년도 통계도 받아보았는데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는 2014년부터 대폭 강화되어 슬라브(바닥) 두께 210mm이상, 소음측정 기준치 이하를 동시에 만족해야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최근에 지은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더 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2016~2018년에 준공된 아파트에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왜 나왔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1) 강화된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 층간소음과 관련해 제도가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층간소음 측정을 도면설계 단계에서 한다거나, 관리감독이 허술해 바닥 두께 기준도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기사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 신축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층간소음 문제를 더 심각하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참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치르고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 지어졌는데도 왜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하는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 건설 이후 건설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벽이나 골격 등 내부구조 상 하자의 경우 5년까지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사의 부실공사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들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주민의 경우 더 층간소음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뛰거나 걸어 다니는 소리가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망치질이나 가구 끄는 소리 등 벽을 통해 울리는 충격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충격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가 많은 것은 한국의 공동주택 건축 방식이 대부분 벽식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그대로 지탱하기 때문에 바닥의 진동이 매우 크게 다른 집의 벽으로 전달됩니다. 이런 벽식구조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싼 값에 빠르게 짓는 데 최적화된 건축 방식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보편화 되었고, 현재에도 아파트 건설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경우 벽을 허물거나 설비를 교체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집을 고쳐서 살기도 매우 힘들어지는데요, 지을 때부터 오래 살 수 있는 집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빨리 지어서 분양하고 재건축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아파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수요 자체가 재산형성 목적인 경우가 많고 정책적으로도 한국은 20년만 되어도 재건축이 허용되기 때문에 튼튼하고 오래가는 아파트는 요원한 현실입니다.


피해 시간대의 경우, 자정부터 새벽1시 사이에 층간소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잠에 들려는 시간에 소음이 크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시 각 구별로도 전체 민원건수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주택이 밀집해있는 강서구와 송파/강남구, 노원구에서 민원건수도 많았습니다. 관악구의 경우 주거세대가 많은 것에 비해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적었는데요, 이는 관악구에 자녀가 있는 4인가구 형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주거형태와 건축물 자체의 요인이 크지만, 이웃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증폭 되기도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일례로 광명시는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웃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층간소음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모범사례로 선정 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분쟁해결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의 하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기타 소음 저감에 도움이 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돕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직면한 층간소음 문제를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수, 2019/10/0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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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검찰개혁’에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편파적 수사와 기소 등 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고,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는 매주 검찰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모이는 시민들의 행동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각자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문정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 만큼 검찰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충격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9개월 간 대검찰청이 공개한 원문공개는 단 1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검찰청의 올해 유일한 원문공개 문서 ;;;;;;;;

혹시라도 대검찰청만이 아닌 다른 중앙부처들도 원문공개를 잘 하지 않는 건가 싶어서 49개 중앙행정부처의 원문정보공개 건수를 확인해봤지만 대검찰청만큼 공개를 안하는 곳은 어디도 없었습니다. 

또 혹시라도 유독 올해만 원문공개가 낮은건지 확인하기 위해 행안부가 발간하는 <2018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봤지만 중앙행정부처 평균 공개율이 45.4%인 것에 비해 대검찰청 공개율은 0.8%로 역시 대검찰청은 작년에도 중앙부처 중 원문공개율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출처 :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19.01~2019.09.30

(출처 : 정보공개포털)

기관명

계(건)

공개(건)

비공개(건)

공개율(%)

즉시원문열람(건)

대검찰청

11,985

95

11,890

0.8

1

국무총리비서실

49

14

35

28.6

2

국무조정실

237

84

153

35.4

5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35

90

145

38.3

54

공정거래위원회

542

120

422

22.1

64

감사원

936

141

795

15.1

85

방송통신위원회

374

209

165

55.9

9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1

96

105

47.8

1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31

482

349

58

101

국민권익위원회

731

233

498

31.9

116

여성가족부

514

321

193

62.5

130

산업통상자원부

405

96

309

23.7

132

국세청

106

66

40

62.3

140

원자력안전위원회

180

81

99

45

167

통일부

574

184

390

32.1

187

새만금개발청

432

266

166

61.6

187

기획재정부

1,204

447

757

37.1

209

금융위원회

1,329

516

813

38.8

253

관세청

1,057

435

622

41.2

353

국방부

5,200

841

4,359

16.2

362

인사혁신처

1,388

825

563

59.4

378

해양수산부

6,458

2,715

3,743

42

388

특허청

1,316

804

512

61.1

426

중소벤처기업부

1,022

635

387

62.1

462

외교부

5,202

1,110

4,092

21.3

499

병무청

5,758

1,029

4,729

17.9

563

소방청

867

786

81

90.7

566

해양경찰청

814

291

523

35.7

596

식품의약품안전처

4,779

1,070

3,709

22.4

660

농림축산식품부

3,269

1,725

1,544

52.8

947

고용노동부

2,522

1,647

875

65.3

9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74

2,738

2,136

56.2

1195

기상청

2,510

1,752

758

69.8

1221

교육부

5,099

2,308

2,791

45.3

1255

국토교통부

6,852

3,547

3,305

51.8

1524

환경부

5,232

2,892

2,340

55.3

1615

통계청

4,035

2,385

1,650

59.1

1714

농촌진흥청

3,563

2,781

782

78.1

1714

법제처

3,951

2,554

1,397

64.6

1972

국가보훈처

9,691

5,335

4,356

55.1

2069

문화재청

4,266

2,736

1,530

64.1

2090

방위사업청

9,030

2,287

6,743

25.3

2105

경찰청

8,948

3,824

5,124

42.7

2268

행정안전부

9,648

4,979

4,669

51.6

2564

조달청

8,675

5,865

2,810

67.6

2873

산림청

7,810

5,679

2,131

72.7

3289

문화체육관광부

9,707

6,001

3,706

61.8

4514

법무부

39,878

13,681

26,197

34.3

6178

보건복지부

18,385

12,313

6,072

67

7758

소계

222,671

101,111

121,560

45.4

원문정보공개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기관의 결재문서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제도인데요. 2013년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원문정보공개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결재문서를 직접 확인하여 정책 추진과정과 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문정보공개만 두고 보더라도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당사자인 대검찰청은 본인들이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 업무 때문에 공개할만 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 역시 행정의 업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사회적 현안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사진 출처 : 트위터 @twin010937

현재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누구에게도 감시 받지 않으려는 폐쇄적인 태도입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가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검찰개혁과 관련되어 대검찰청, 법무부 등에서 어떤 정보들을 공개하는지 확인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금, 2019/10/1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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