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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시는 강화도 남단 ‘메디시티’ 계획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인천시는 강화도 남단 ‘메디시티’ 계획 즉각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6:17

인천시는 강화도 남단 ‘메디시티’ 계획 즉각 철회하라!

-새로운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은 지역 내 혼란만 가중시킬 뿐.

-강화남단은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중요한 번식지이자 서식지.

-메디시티 사업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갯벌국립공원 계획과 전면 배치되는 사업.

오늘자(3월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3월9일, 인천시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강화남단(메디시티)지역의 경제자유구역지정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송도, 영종, 청라 3개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자유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인천자연환경생태의 핵심지의 훼손이 불가피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안될 일이다.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강화남단 9.043㎢일대는 대부분 논습지로, 전세계 3천여마리만 남아있는 멸종위기종 저어새, 인천 시조인 두루미, 전세계적으로 관심받는 도요물떼새들의 주요 서식지이다. 그 생태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부지역(동주농장)은 2006년 내셔널트러스트에서 보전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계획지 인근에 위치한, 주요 번식지인 각시바위에서 서식하는 저어새의 핵심 서식지로 강화남단 논습지가 사라진다면 저어새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근거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개발하는 것은 지역 내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인천에는 이미 송도, 영종, 청라지구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외자를 유치해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은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찬 신도시일 뿐이다. 특히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사업성 결여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어 2010년, 2014년에 일부 지역이 해제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경제자유구역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 메디시티의 핵심인‘의료’관련하여 현재 송도경제자유구역이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가 메가시티 조성이 아닌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자유치와 활성화가 우선이다.

인천시는 강화남단갯벌을 포함해 인천갯벌일대를 갯벌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활용을 통한 ‘생태관광’, ‘생태교육’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저어새의 핵심 서식지이며 주요 생태관광자원인 논습지를 보전하기는커녕 개발을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을 용납할 수 없다.

인천시는 즉각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강화남단에 메디시티 허가가 아닌, 갯벌국립공원과 연계한 장기적인 활용․보전계획을 수립하라.

2016년 3월 10일

가톨릭환경연대 / 강화도시민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야생조류연구회 / 인천환경운동연합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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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5일(금)부터 남동유수지에 보튤리즘균으로 인해

갯벌 속 유기물과 생물을 걸러 먹는 흰뺨검둥오리가 가장 먼저 폐사되고,   

그 폐사체에서 나오는 구더기들을 다른 조류들이 섭취하여

2차적인 감염으로 인해 도요새나, 다른 조류들이 폐사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시가 계속 될 경우 오리류를 중심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8월 12일(금) 인천광역시청 장미홀에 모여서 조류폐사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하여 

첫번째, 남동유수지에 폐사한 조류사체들을 최대한 수거하고

두번째, 보튤리누스균에 오염된 남동유수지 뻘물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해수유통을 여러차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조류사체를 최대한 수거하기 위해

2016. 8월 14일(일) 오전 7시 30분에 동막교 옆 화장실 앞에서 모여

남동유수지 조류폐사체를 수거하기로 하였습니다.

남동유수지는 세계멸종위기종 저어새가 2009년부터 번식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동막교에서 바라본 승기천 하류와 남동유수지

동막교 아래 백로와 청다리도요등 많은 새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강희 대표. 김성근 위원이
승기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고 갈대숲을 모두 뒤집어 사체를 찾고 있습니다.

 

청다리도요 사체

 

 

남동유수지 뻘에 빠지신 김성근 운영위원

구조된 흰뺨오리들

폐사된 조류사체에 구더기가 잔뜩 생겨 다른 조류들이 섭취할 수 있어서

2차 오염이 심각합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손에 구조된 꼬마물때새

강화 김순래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도요새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붉은발 도요

구조된 청다리도요

구조된 조류들

마비증세가 덜 해 구조된 꼬마물때새

청다리도요

폐사된 사체를 들고 가는 시청 환경정책과 직원들

폐사된 조류에서 발생하는 구더기가 다른 조류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이 심각한 사항으로 이끌수 있습니다.

남동유수지 한쪽편에서 폐사된 조류 수거체가 약 130여구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각하면서 내 주겠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자연이 주는 피해라 생각이 든다.

조류사체를 수거해 준 인천저어새네트워크 회원(인천환경운동연합포함)들과

인천시, 남동구청, 연수구청 담당 공무원

모두 모두 수고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수거한 사체는

약 130여구 된다고 가정합니다.(인천저어새네트워크)

-오리류100여구. 도요물때새 및 기타조류 30여구등-

구조되어 마전 동물병원으로 간 조류들이

무사히 잘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수, 2016/08/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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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4일(토)에 ‘물 사랑, 습지 사랑’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하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담양하천습지 탐방안내소로 이동했습니다. 담양하천습지 주변의 대나무 숲 길을 걸으면서 숲 체험을 했습니다. 이른 오전이라 날씨가 싸늘했지만 아이들의 관심과 호기심으로 인해 즐겁고 활기찬 체험이 되었습니다. 식물과 곤충들은 아이들의 친구이자 장난감이 되주었고 숲 해설도 열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숲 체험이 끝나고 체험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제된 실잠자리, 물방개,  뱀 허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다양한 곤충과 생물들을 만져보고 관찰하였습니다. 벽에 걸린 많은 조류사진들은 실제로 습지를 체험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더해 주었습니다.  2층에 있는 조류관찰대를 통해서 오리와 같은 조류와 전체적은 습지를 한 눈에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다무통을 이용해서 각자의 필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숲과 체험관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기억해서 필통에 표현해보았습니다.

담양습지에서의 체험을 마치고 주암호 생태습지로 이동했습니다.  강사분께서 저서생물, 수생식물, 수서곤충 등을 잡아와서 하나하나  특징을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에 직접 물가로 가서 잡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류와 곤충들을 잡으면서 모르거나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알려주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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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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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29일(일) ,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중, 고, 대학생 50명과 함께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염된 하천을 살리기 위하여 진행된 하천정화활동 행사에서는 50마대(50kg) 이상의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소각흔적들을 처리했습니다.

정화활동 후에 ‘황룡강에 버린 양심, 주워 가세요’라는 손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에도 이곳에서 정화활동이 실시되었고 광산구청에 신고를 하여 쓰레기들을 처리하였지만 여전히 불법투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하천관리,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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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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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건의”만 하지 말고 충북도 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5월 6일~8일까지 사흘 연속 충북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8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학계 등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좀 더 구체적인 절차 등 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라”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문제를 강조했다. 이시종 지사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무원들에게 강조 한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강조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충청북도 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나 개선방안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2016년 3월에 충북도가 발표한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중 국외 요인이 43%, 국내 요인은 57%로 나타났다. 국내 요인 57%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충북 자체 배출이 30%이며 나머지의 상당량이 충남과 수도권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자체 배출원으로는 산업단지 등의 제조업, 도로 등이 주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충북도는 1억 원이 넘는 큰 비용을 들였고, 연구용역 결과 중에는 충북의 내부 요인을 줄이면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결과도 있다. 그렇다면 이시종 지사는 충북도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주된 외부요인인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 4월 충청권 4개 환경운동연합(충북, 충남, 대전, 세종)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공동 연구, 충청권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답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번 이시종 지사의 발언을 보면 여전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나 개선방안은 없는 것 같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해야 할 각각의 역할이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충북 자체의 적극적인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게 충북도지사의 역할이다.

2017년 5월 1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토, 2017/05/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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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대법원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국민과 역사 우롱하는 판결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이명박 (전)대통령과 책임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12월 10일 오전,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강유역 333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이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에 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 강4대강조사위원회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목, 2015/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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