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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시는 강화도 남단 ‘메디시티’ 계획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인천시는 강화도 남단 ‘메디시티’ 계획 즉각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6:17

인천시는 강화도 남단 ‘메디시티’ 계획 즉각 철회하라!

-새로운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은 지역 내 혼란만 가중시킬 뿐.

-강화남단은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중요한 번식지이자 서식지.

-메디시티 사업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갯벌국립공원 계획과 전면 배치되는 사업.

오늘자(3월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3월9일, 인천시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강화남단(메디시티)지역의 경제자유구역지정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송도, 영종, 청라 3개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자유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인천자연환경생태의 핵심지의 훼손이 불가피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안될 일이다.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강화남단 9.043㎢일대는 대부분 논습지로, 전세계 3천여마리만 남아있는 멸종위기종 저어새, 인천 시조인 두루미, 전세계적으로 관심받는 도요물떼새들의 주요 서식지이다. 그 생태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부지역(동주농장)은 2006년 내셔널트러스트에서 보전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계획지 인근에 위치한, 주요 번식지인 각시바위에서 서식하는 저어새의 핵심 서식지로 강화남단 논습지가 사라진다면 저어새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근거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개발하는 것은 지역 내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인천에는 이미 송도, 영종, 청라지구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외자를 유치해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은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찬 신도시일 뿐이다. 특히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사업성 결여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어 2010년, 2014년에 일부 지역이 해제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경제자유구역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 메디시티의 핵심인‘의료’관련하여 현재 송도경제자유구역이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가 메가시티 조성이 아닌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자유치와 활성화가 우선이다.

인천시는 강화남단갯벌을 포함해 인천갯벌일대를 갯벌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활용을 통한 ‘생태관광’, ‘생태교육’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저어새의 핵심 서식지이며 주요 생태관광자원인 논습지를 보전하기는커녕 개발을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을 용납할 수 없다.

인천시는 즉각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강화남단에 메디시티 허가가 아닌, 갯벌국립공원과 연계한 장기적인 활용․보전계획을 수립하라.

2016년 3월 10일

가톨릭환경연대 / 강화도시민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야생조류연구회 / 인천환경운동연합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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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정비사업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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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4대강 정비사업의 네 가지 문제점


 


  정부는 지난 12 15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노후 제방의 보강과 토사가 퇴적된 구간의 정비 그리고 하천생태계의 복원. 둘째, 홍수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셋째,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 대비 비상용구 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4년간(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이 쓰여 질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은 그 사업의 효과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하천정비를 통한강 살리기라는 목적도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자체로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 깔기 사업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사업의 문제점을 4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한다.


1. 4
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하천법 제 24조는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립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2007년 감사원에서 계획홍수량 산정 등을 문제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2009년에야 완료될 전망이다.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그 완료 시기마저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천정비예산의 77%를 한강과 낙동강에 쓸 계획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2. 사업 예산 중 40%에 해당하는 4 3천억 원이 하도정비와 제방보강에 쓰인다. 그러나 이미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은 제방을 신규로 축조하거나 보강한 비율을 나타내는 개수율이 2006년 말 현재 96%를 넘는다. 4대강 정비 사업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무계획적인 중복사업이다.


이미 지난 2006년 수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중 치수종합계획에서는 치수사업평가지표로 하천 개수율만 사용하여 제방 축조 위주의 홍수대책 수립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제방에 의한 획일적인 치수대책을 홍수피해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 해마다 증가하는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주요 강의 본류보다 지천인 지방하천 혹은 소하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아닌 대운하의 물길에 제방을 쌓고 하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대운하 건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혈세로 터를 닦는 꼴이다.

                  

                   <하천연장 및 등급별 개수 현황, 2006>











































하천등급


하천연장

(km)


하 천 정 비


요개수 연장

(km)


기개수 연장

(km)


미개수 연장

(km)


개수율

(%)


국 가


2,997.84


3,114.90


3,002.11


112.69


96.38


지 방 1


1,143.27


1,140.16


1,035.30


86.24


92.44


지 방 2


25,607.64


24,929.99


16,284.79


5,161.71


79.30


합 계


29,748.75


29,185.05


23,824.41


5,360.64


81.63


(한국하천일람, 2008)


 

3.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자 공공영역인 천변저류지가 개발업자의 대규모 택지개발 먹잇감으로 전락되었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천변저류지는 하천 주변 거주지 혹은 농경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홍수발생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역종합계획에서 천변저류지를 일반적으로 과거 농경지 조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범람지에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홍수조절 기능을 상실한 구 하도를 복원하여 원래의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류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천변저류지는 하천의 상류부는 수위저감 효과를, 하류부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지닌다. 민간 기업이 투자하여 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홍수대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 천변저류지를 민자 사업으로 계획함으로써 하천 주변을 개발지역으로 설정, 하천변 저지대를 택지 개발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4.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반발 달래기, 부자감세로 인한 지역세수 부족의 충격을 완화하기 편법에 불과하다. 제방축조, 하도정비,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사업은 점차 수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4대강(영산강 제외)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강을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짓밟는 강생태계 파괴행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싶다면 지방의 소하천, 실개천, 도랑으로 고개를 돌려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의 자연마을에 흐르는 윗물이 더럽지 않게, 그리고 윗물이 넘치지 않게 14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때가 지금이다.

2008 12 17


//////


이사장 최열, 소장 박창근


(내용문의; 백명수 기획실장/ 735-7034, 011-662-8531)

금, 2008/12/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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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지원단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광화문 농성가족 지원단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세월호 가족들이 광화문에서 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민대책위는 가족지원단을 구성해 매일 국회와 광화문으로 지원을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단식을 하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진짜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라는 사람, 잊지 않기 위해 행동하고 싶은 분은

광화문, 국회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해주세요!

<국회/광화문 농성 가족지원단>

활동시간 : 10시~18시 (안산 합동분향소 10시출발)
활동장소 : 광화문 등 주요거점
활동내용 : 서명운동, 홍보활동 등

* 안산환경연합은 매주 목요일 지원단으로 활동합니다.
* 가족들의 단식에 동참하는 하루단식도 신청받습니다.
* 함께해주실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문의 : 031-486-5120

 

 

화, 2014/08/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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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회원들이 모여

만수천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만월터널옆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는 만수천의 상류부에

유해식물(돼지풀,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을 제거하며,

정화활동도 하여 마대로 2포대 정도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만수천의 지류 마을부터 정화활동을 시작하기 합니다.

만수천 상류부로 올라가는 길에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만수천 상류 주변 유해식물인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등을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정화활동을 마친후….

오늘 정화활동에는 5명이 참석하여 주었고, 수거한 쓰레기양은 2포대 정도이며

유해식물 제거한 것은 산에 두어 말려서 다른 나무들이 양분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일, 2017/05/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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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탈핵, 로컬푸드 캠페인]
일시 : 2015년 9월 19일(토) 11시~15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내용 : 19일에 진행된 안산시민환경한마당에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단은 탈핵, 로컬푸드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탈핵캠페인은 아이들이 직접 만든 탈핵 O.X 퀴즈 판넬 등으로 진행하였으며, 시민들과 함께 탈핵으로 가자는 의미로 탈핵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로컬푸드 캠페인은 직접 만든 판넬으로 설명하고 다짐 인증샷을 찍었으며, 밥상위 푸드마일리지 보드게임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안산시민환경한마당에는 기자단을 비롯한 청소년학생들의 부스 운영으로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답니다^^

 

 

 

화, 2015/09/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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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장의 몽니행정,

불통행정을 규탄한다

 

  1. 인천시 남동구청장의 불통 일방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인천시장의 연두 남동구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하더니, 이제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보전을 위한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남동구청의 이성적 태도를 요구한다.

 

  1. 최근 인천시는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보전을 고려하여 그 서식지인 남동 제1유수지를 인천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인천의 야생생물보호구역은 강화도 마니산일대와 영종도 백운산 일대등 2곳에 불과하다. 이 또한 모두 십 여년 전에 강화군과 중구등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곳으로, 이번 남동유수지는 인천시가 직접 지정하고자 하는 첫 번째 야생동물보호구역이다. 더불어 인천시는 저어새 서식지 확대를 위해 남동유수지에 내에 제 2의 인공섬을 조성하고 주변에 수림대 및 탐조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3억이 이미 편성되어 있고, 실시 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관할구청의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1. 하지만 관할구청인 남동구청은 이러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업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먼저 남동구는 남동유수지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행위제한 등으로 인해 유수지 준설 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생생물보호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단서조항으로 유수지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준설을 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삽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1. 또한 남동구는 제2의 인공섬 조성이 유수지내에 영구적인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은 신규 구조물로 인해 저수 용량의 축소를 경계하고자 포함된 조항으로 실제 조성예정인 제2의 인공섬은 저수용량을 저하시킬 만큼 규모도 크지 않다. 게다가 유수지의 일부 준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1. 남동구는 지난 연말 인천시에게 남동공단내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그린벨트의 해제, 남동공단의 주차장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주면 남동유수지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겠다고 한바 있다. 그랬던 남동구청이 이제는 유수지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업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1. 이러한 남동구청의 태도는 반대를 위한 억지와 다름없다. 위의 두 가지 사업은 모두 관할 기초지자체의 동의가 없이는 실제로 추진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남동구청이 저어새 보전을 위한 흐름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이전논란의 해소로 저어새의 새로운 보전기반이 마련된 만큼, 더 많은 저어새가 찾아오고, 생태관광의 중요한 포스트가 될 남동유수지의 보전계획에 남동구가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힘들게 마련한 국비도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 계속적으로 남동구청의 몽니적 행태가 지속된다면 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그간 남동구청이 보여 온 불통행정을 규탄하고 시민적 심판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1. 3 . 22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 8929-3641)

 

수, 2017/03/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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