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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터키 정상회담: 난민의 망명 신청할 권리를 침해하는 협상은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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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터키 정상회담: 난민의 망명 신청할 권리를 침해하는 협상은 치명적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4:07
© Amnesty International

© Amnesty International

3월 8일 EU 정상들과 터키 간 회담 이후에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재정착에 무조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유럽으로 향하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 대신 난민과 이주민들을 터키에 돌려보내는 방법에만 계속해서 집착하는 것은 난민 위기에 충격적일 만큼 근시안적이고 비인도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와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 장 클로드 융커 유럽집행위원회(EC) 회장은 3월 17일과 18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 앞서 EU-터키간 최종 합의를 위한 난민 대응 계획의 윤곽을 공유했다.

그리스의 시리아 난민 전원을 터키로 돌려보내고 일부의 난민만을 유럽에 수용하겠다는 이번 계획은 윤리적, 법적 문제를 초래한다. 유럽에서 제공되는 시리아 난민 재정착지는 목숨을 걸고 위험한 뱃길에 올라 그리스로 향했던 시리아 난민들을 대가로 한 것이다.

이베르나 맥고완(Iverna McGowa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EU와 터키 정상들은 이날 회담에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거래 수단으로 팔아 넘기며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 난민과 난민을 맞교환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리만치 비인간적일뿐만 아니라, 당면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난민과 난민을 맞교환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리만치 비인간적일뿐만 아니라, 당면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
– 이베르나 맥고완(Iverna McGowa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

이번 계획이 국제법상 적법한가 하는 의혹에 대해 EU 정상들은 EU법상 터키가 ‘안전 국가’로 지정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안전한 제3국’이라는 개념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 충분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할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이후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결과로 이어져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농르풀망 원칙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터키는 현재 국내 상황과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처우를 봤을 때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맥고완 국장은 “터키는 시리아 난민들을 시리아로 강제송환시켰던 바 있고, 지금도 수많은 난민들이 적절한 주거지 없이 절박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난민 어린이 수만 명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유럽이 편리하게 의무를 떠넘길 수 있는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시리아 난민이 아니더라도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터키로 송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대규모로 송환이 이루어지는 제도하에서 이러한 일부 개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다. 모든 난민들이 시리아 출신이 아니라는 것과, 터키의 난민 제도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재 닥친 현실이다.

이번 계획은 망명 신청이 가능하게 해야 할 EU의 의무를 완전히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누구든 공정하고 강력한 망명 신청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기반하지 않은 송환 제도는 매우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맥고완 국장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시리아 난민과 함께 그리스에 도착하는 난민들 중 약 90%를 차지한다. 이들이 국제적인 보호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터키로 돌려보낸다면 난민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EU의 주장이 허황됨을 드러낼 뿐”이라고 말했다.

투스크 의장은 또한 서부 발칸반도 지역의 입국 경로를 폐쇄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 경로를 차단할 경우 수천여 명의 난민들이 추위 속에서 계획도 없이 시급한 인도적 요구와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로부터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유럽연합과 국제사회는 난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더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해 재정착시키는 등 시급히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EU Turkey Summit: EU and Turkish leaders deal death blow to the right to seek asylum

The persistent preoccupation with shipping people back to Turkey instead of making unconditional efforts on resettlement and offering other safe and legal ways to Europe shows an alarmingly short-sighted and inhumane attitude to handling this crisis, said Amnesty International after European Council talks with Turkey today.

Prime Minister of Turkey Ahmet Davutoğlu,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Donald Tusk and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Jean Claude Juncker shared the outline of the plan for a final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Turkey, in advance of the European Council meeting on 17 and 18 March.

The proposal that for every Syrian refugee returned to Turkey from Greece, a Syrian will be settled within the EU is wrought with moral and legal flaws. Unsettlingly, this plan would make every resettlement place offered to a Syrian in the EU contingent upon another Syrian risking their life by embarking on the deadly sea route to Greece.

“EU and Turkish leaders have today sunk to a new low, effectively horse trading away the rights and dignity of some of the world’s most vulnerable people. The idea of bartering refugees for refugees is not only dangerously dehumanising, but also offers no sustainable long term solution to the ongoing humanitarian crisis,” said Iverna McGowan, Head of Amnesty International’s European Institutions Office.

When questioned on the legality of this proposal under international law, EU leaders responded that this would be possible under EU law once Turkey be designated as a ‘saf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strongly contests the concept of a ‘safe third country’ in general, as this undermines the individual right to have asylum claims fully and fairly processed and may result in individuals being subsequently deported to their country of origin –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n the case of Turkey in particular, there is huge cause for concern given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atment of migrants and refugees.

“Turkey has forcibly returned refugees to Syria and many refugees in the country live in desperate conditions without adequate housing. Hundreds of thousands of refugee children cannot access formal education. By no stretch of imagination can Turkey be considered a ‘safe third country’ that the EU can cosily outsource its obligations to,” she added.

Although it was claimed that those needing international protection that are not Syrian would not be returned to Turkey, it has not been made clear how those individual rights could be guaranteed in the context of a system of mass returns. The reality is that not all asylum seekers are coming from Syria, and Turkey does not have a fully functioning asylum system.

The proposal makes a mockery of the EU’s obligation to provide access to asylum at its borders. Any returns system not built on the principle of an individual’s right to access a fair and robust asylum process is deeply problematic.

“Iraqi and Afghan nationals, along with Syrians, make up around 90 percent of arrivals to Greece. Sending them back to Turkey knowing their strong claim to international protection will most likely never be heard reveals EU claims to respect refugees’ human rights as hollow words,” said Iverna McGowan.

It was also stated by President Tusk that the Western Balkans route would be closed. Closure of this route would lead to thousands of vulnerable people being left in the cold with no clear plan on how their urgent humanitarian needs and rights to international protection would be dealt with.

It is urgent that the European Un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urgently step up their commitment to solving this crisis, both in terms of humanitarian and other financial assistance and by resettling far greater numbers of refugee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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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꿇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무릎을 꿇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 차별과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이 평화 집회를 향해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40개 주와 워싱턴 D.C 내에서 벌어진 125개의 경찰 폭력 사건을 조사, 기록했다. 이러한 과도한 무력 사용 행위는 주, 지방 경찰서 경찰들 뿐 아니라 연방 기관의 보안 병력과 주방위군에 의해서도 벌어졌다. 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폭력 중에는 구타, 최루 가스 및 페퍼 스프레이의 오용, 스펀지탄이나 고무탄과 같은 비살상 총기의 무차별적 발포 등이 있었다.

 

인터렉티브 맵을 통해 각 사례들을 확인하세요.
*영문으로만 제공되며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제 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부터 500개에 가까운 시위 영상을 수집했다. 이 영상들은 무기, 경찰 전술, 국제법 및 미국법 전문 조사관들에 의해 검증되고 분석되었다.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거나 현지 경찰 부서에 확인을 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미국내 시위의 대부분은 평화적이었다. 비례성의 원칙으로 비추어봤을 때 법 집행을 위해 무력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시위 현장에서 무차별적이고 심각한 무력을 행사하며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일부 시위자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이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비례적이지 않은 수준의, 무차별적인 무력을 시위대 전체에 사용했다. 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평화 시위자와 불법 행위를 하는 개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주 방위군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주 방위군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과도한 경찰 폭력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지점은, 이 사항이 미국 전역에 걸쳐 발생했다는 점이다.

사례1
5월 30일 미니애폴리스 경찰과 미네소타 주 방위군의 합동 순찰팀은 평화롭게 현관 앞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불법으로 37/40mm 비살상 총기를 발포했다. 이들은 발포하기 전 해당 시민을 향해 “쏴 버려light them up”라고 외쳤다. 이번 총격은 통행 금지 이후 밖으로 나와 순찰팀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사례2
6월 1일 펜실베니아 주 경찰과 필라델피아 시 경찰은 시내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서 시위대와 대치했다. 시위대가 도로를 떠났음에도 경찰들은 (현장을 빠져나올 수 없는) 도로 갓길 경사면과 높은 담장 쪽으로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페퍼 스프레이와 최루탄을 계속 사용했다.

현장에 있던 학생 리지 혼Lizzi Horne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갑자기 그들이 사람들을 향해 페퍼 스프레이를 쏘기 시작했어요. 중앙 분리대에 있던 한 경찰도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그후에는 최루가스를 쏘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높은 담장을 마주하고 있었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가야 했어요. 거의 2m에 달하는 담장이었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어요…(중략)…경찰들이 언덕 위로 올라와 계속 저희를 괴롭혔어요. 사람들을 때리고 발로 찼어요…(이하 중략)”

사례 3
워싱턴 DC에서도 6월 1일 국립공원 공원 경찰과 여러 연방 기관의 경비대가 라파예트 공원에서 시위대를 상대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여기에는 각종 진압 무기를 남용한 것, 페퍼 스프레이가 들어 있고 뇌진탕 수준의 폭음을 내는 “스팅어 볼” 수류탄을 던진 것, 고무 총을 무차별적으로 사방에 발사하는 것 등이 있다.

사례 4
이러한 인권 침해가 일어난 곳은 대도시만이 아니다. 테네시 주의 머프리스버러, 사우스다코타 주의 수폴스, 아칸소 주 콘웨이 등에서도 지역 경찰이 시위자들을 향해 부적절하게 최루 가스를 발사했다. 아이오와주의 아이오와시에서는 무릎을 꿇고 “손 들어, 쏘지 마세요!”라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최루탄과 폭음 수류탄을 발포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에서는 경찰이 길거리에 엎드려 있는 시위대를 향해 페퍼볼을 발사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은 노숙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37/40mm 비살상 총기를 등에 발사했다.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현지 언론인의 얼굴에 쏴 실명하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비살상 무기

최루탄, 후추 스프레이 수류탄과 같은 무기와 스펀지, 곤봉, 고무탄과 같은 무기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쏘거나 머리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 시위의 치안 유지 활동과 같은 공공질서 치안 활동에서 실명할 수 있는 수준의 빛을 내뿜는 무기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무기는 대상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폭력이 만연해 이를 해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비살상 무기와는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스팅어 볼처럼 가스와 플래시를 결합한 무기는 치안 유지에 결코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평화 집회 권리

미국 정부는 미국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에 따라 평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연방, 주 및 시 차원의 사법당국은 평화 시위를 존중, 보호, 촉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법 집행 기관은 합법적인 법 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비례적으로 공공 집회에서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시위자를 향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인종, 민족, 정치적 이념, 여타 사회 집단을 이유로 시위를 차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통행 금지의 집행은 그 자체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도 아니며, 통행금지가 평화적인 집회나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대체하지도 않는다.

시위가 있을 때 사법 당국의 주 목표는 평화적인 집회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다. 폭력 행위가 발생하여 사법 당국이 시위를 해산해야 할 때, 법 집행 관계자들은 비폭력 수단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무력을 사용할 때에는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황에 비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때조차 당국은 평화로운 시위대나 방관자, 그리고 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개인들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개인이 폭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한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무력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사용해야 한다.

미국 당국은 처벌과 남용의 반복을 막기 위해 경찰 등의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조사, 기소, 처벌해야 하며, 이런 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충분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 2020/07/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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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테타가 벌어진 미얀마 현지 거리 모습

쿠테타가 벌어진 미얀마 현지 거리 모습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 쿠테타로 인해 미얀마의 실질적인 집권자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해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고위 관계자 및 지역정부 대표자들이 이른 아침 급습을 받고 체포되었다. 민족정당 및 학생 대표뿐만 아니라 유명 활동가와 인권옹호자 역시 다수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미얀마 국영 TV 방송국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의 권한으로 1년간의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고 발표했다.

밍 유 하Ming Yu Hah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 부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웅산 수치 고문과 정부 고위 관계자, 그외 정치계 인사들이 체포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체포된 사람들이 국제법상 인정 가능한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미얀마군은 이들이 어떠한 법적 근거로 구금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체포된 사람들이 부당대우를 당하지 않게 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체포된 사람들의 행방을 밝히고, 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미얀마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또한 쿠테타 이후 군의 탄압, 군이 처벌받지 않는 관행이 심각하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 유력 정치 활동가와 인권옹호자를 함께 체포한 것은 군사정부가 이날 이후 전개되는 사건 가운데 비판적인 의견은 전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이전에 벌어졌던 군사 쿠데타와 탄압 과정을 보면 보안군에 의한 폭력과 불법 살인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군에 국제인권규범과 인도주의법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것,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찰에 의한 법 집행을 전면적으로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전화 및 통신이 전면 차단되었다는 보고 역시 지금처럼 불안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미얀마에서는 팬데믹뿐만 아니라 무장단체와의 내부 분쟁으로 전국 각지의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반드시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즉시 전면 재개해야 한다.”

쿠테타를 일으킨 군의 모습

쿠테타를 일으킨 군의 모습

한편 2월 2일 UN 안전보장이사회(UN 안보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국제앰네스티 어드보커시 부국장 셰린 테드로스Sherine Tadros는 UN 안보리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미얀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UN 안보리는 국제법상 잔인한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인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미얀마 군의 범죄에 대해) 지난 몇 년간 국제적으로 명확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았다. 미얀마군은 이를 통해 그들이 민간인 정부를 밀어내고 근거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UN안보리는 로힝야 족을 포함해 국가 전역에 있는 다수의 소수 민족에 잔혹 범죄를 저지를 책임이 있는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과 다른 군사 지도자들에 대한 경제 제제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에 대해 포괄적인 국제 무기 금수 조치 역시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얀마의 상황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UN 안보리의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UN 안보리는 공개 회의를 열어 이번 체포 및 미얀마 군의 다른 인권 침해에 대해 명확히 비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월요일에 구금된 사람들이 국제법상 인정되는 범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면, 이들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배경 정보

이번 쿠테타는 2월 1일로 예정된 국회 개회일을 며칠 앞두고 NLD 각료들과 군 대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벌어진 일이다.

군부와 관련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2020년 11월 8일 NLD가 압승을 거둔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가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 15일,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UEC)는 아웅 산 수치와 NLD가 총선에서 국회 양원을 합쳐 498석 중 396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고 확인했다.

새벽에 체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도인 네피도와 최대 도시인 양곤, 샨 주와 카친 주, 만달레이 및 사가잉 지역에 이르기까지 미얀마 곳곳에서 인터넷과 전화가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군의 최고 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이 북부 라킨 주 로힝야 인에게 일어난 반인도 범죄의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2020년에도 로힝야 군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이 일으킨 위반 행위에는 전쟁 범죄, 카친, 라킨 주, 샨 주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간 미얀마 군이 아동들을 살해한 무차별적 공습과 자의적 구금, 고문의 증거 등을 확인 및 기록하여 알려왔다.

2018년 미얀마 대상 UN 진상 조사단 역시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에 대해 집단 학살,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를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수, 2021/02/0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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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남수단 고등법원이 7월 14일 마가이 마티옵 은공Magai Matiop Ngong의 사형 선고를 파기했다. ‘사형이 선고될 당시 그의 나이가 15살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적절한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파기 이유였다. 이에 따라 7월 29일 그의 사형이 취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지역사무소장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마가이 마티옵 은공의 사형 선고를 파기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남수단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아동에게는 사형이 선고될 수 없다. 마가이는 운이 좋은 편에 속했다. 2018년 5월 이후 남수단에서는 범죄 당시 아동이었던 사형수 2명이 처형당했다.”

“남수단 정부는 범죄 당시 18살 미만이었던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금지한다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온전히 준수하라. 또한 정부 당국은 잔인하고 반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인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배경 정보
마가이 마티옵 은공은 15살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말, 국제앰네스티는 연례 캠페인인 Write for Rights에서 마가이의 사형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탄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에서는 37,000여 명, 전 세계적으로는 765,00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이의 사형 선고 취소 탄원에 참여하며 그와 연대했다. Write for Rights은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인권 옹호자 및 인권 침해 당사자를 위해 편지를 쓰는 국제앰네스티의 연례 캠페인이다.
화, 2020/08/0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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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의료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발병 이후 7,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자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주요 국가로는 멕시코(1,320명), 미국(1,077명), 영국(649명), 브라질(634명) 등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3,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번 수치는 일부 국가의 코로나19 증가율과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인된 것이다.

국가별 의료종사자의 추정 사망자 수는 멕시코(1,320명), 미국(1,077명), 영국(649명), 브라질(634명), 러시아(631명), 인도(573명), 남아프리카공화국(240명), 이탈리아(188명), 페루(183명), 인도네시아(181명), 이란(164명), 이집트(159명) 등이다.
 

※ 아래 지도를 통해 각 국가별 사망자 수치를 확인하세요.
*국가별 수치는 정보 수집 방식, 국가별로 다른 의료 종사자의 정의에 따라 직접 비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수치는 일부 국가의 축소 보고로 과소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경제사회정의부 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7,000명 이상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다 죽은 것은 충격적인 위기이다. 모든 의료종사자는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이들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팬데믹이 일어난 지 몇 달이 된 지금, 멕시코, 브라질, 미국에서는 의료 종사자들이 여전히 끔찍한 속도로 죽어가고 있으며, 남아공과 인도에서는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모든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의료 종사자들에게 알맞은 개인보호장비가 제공되어 목숨을 걸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멕시코
1320명의 의료진이 사망하다

남미지역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1,320명), 브라질(634명), 페루(183명)에서 의료종사자가 유독 많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멕시코 내 의료종사자의 공식 사망자 수는 약 1,320명이다. 멕시코 보건부는 8월 25일 기준 의료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7,632명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멕시코의 병원 청소부들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멕시코 의료계 청소부의 상당 수는 위탁 업체를 통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덜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사망한 의료 종사자를 연령, 성별, 직업 등의 데이터로 세분화하면서 기록 및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필수적이며 모든 국가는 이런 세부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멕시코가 유독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을 설명해주는 것일 수 있다.

 

코로나19로 죽은 의료진을 위해 추모 액션을 취하는 브라질 의료종사자

코로나19로 죽은 의료진을 위해 추모 액션을 취하는 브라질 의료종사자

브라질
개인보호장비 및 감염 관리 규정 부족

브라질에서는 최소 634명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보건 전문 협회인 ABRASCOAssociação Brasileira de Saúde Coletiva에 따르면 의료종사자들은 개인보호장비 부족, 감염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 부족, 정신치료 지원 부재,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최소 수준인 점, 비상시 모집된 의료종사자에 대한 불안정한 계약 등에 불만을 가졌다.

 

인도
확진자 및 사망자의 급증

인도에서는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다. 전국에서 369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6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역 언론에서 발표한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87,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573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의료 종사자의 절반 이상(292명)이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발생했다.

인도의 의료종사자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난 8월 수십만 명의 지역 의료종사자들이 적절한 개인보호장비와 더 높은 임금, 공정하고 적절한 근무 조건을 요구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종사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종사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의료종사자의 파업

8월 초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최소 240명의 의료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급증했으며 현재 전국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50만 명 이상이다,

의료종사자들은 충분한 개인보호장비 제공, 일터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적극적 참여, 일선 의료종사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교통 지원, 생명수당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 종사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스티브 콕번은 “우리는 모든 정부가 의료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 많은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료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단결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팬데믹을 겪는 각국 정부는 의료종사자들을 영웅으로 맞이했지만 많은 이들이 기본적인 보호 없이 죽어가면 그것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밝혔다.

수, 2020/09/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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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슬로바키아 국회에서 새로운 임신중지제한법안을 논의한다.

이번 법안은 임신 중지에 새로운 장벽이 부과하는 법안으로,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시술 전 불필요한 대기 기간이 48시간에서 96시간으로 2배 증가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 중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의료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임신 중지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진술해야 함은 물론 그 외의 사적인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이후 국가건강정보센터로 전송된다.

한편 소위 “광고” 행위를 금지해, 의료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인공임신중지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의사는 여성에게 임신중지 시술에 대한 증거 기반 정보 및 합법적인 시술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슬로바키아 여성의 건강과 행복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처럼 유해한 법안을 저지하고, 대신 안전하게 임신 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모니카 코스타 리바Monica Costa-Riba, 국제앰네스티 유럽 여성인권 선임 캠페이너

 

국제앰네스티 유럽 여성인권 선임 캠페이너 모니카 코스타 리바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담스러운 요구조건과 지연, 새로운 의료 허가 조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여성들의 신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권, 존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이처럼 후퇴한 법안에서 제시하는 대책은 순전히 정치적인 성격에 의거한 것으로, 아무런 의료적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모범적인 관행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다.”

“국회는 이런 유해한 법안을 거부하고, 대신 안전하게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장벽을 제거하고 누구나 자신의 몸과 재생산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배경 정보

2019년 11월, 인공임신중지 시술을 받으려면 배아 또는 태아의 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정부와 국회가 출범하면서 2020년에도 계속되었다.

이번 법안은 7월에 열린 1회 독회를 통과한 후 국회 본회의 기간 동안 논의되다가 다음 국회 본회의 기간으로 투표가 연기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100개 이상의 단체는 슬로바키아 국회의원 전원에게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허용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합법적인 시술을 어렵게 만드는 법과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수, 2020/10/0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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