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터키 정상회담: 난민의 망명 신청할 권리를 침해하는 협상은 치명적

© Amnesty International
3월 8일 EU 정상들과 터키 간 회담 이후에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재정착에 무조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유럽으로 향하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 대신 난민과 이주민들을 터키에 돌려보내는 방법에만 계속해서 집착하는 것은 난민 위기에 충격적일 만큼 근시안적이고 비인도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와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 장 클로드 융커 유럽집행위원회(EC) 회장은 3월 17일과 18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 앞서 EU-터키간 최종 합의를 위한 난민 대응 계획의 윤곽을 공유했다.
그리스의 시리아 난민 전원을 터키로 돌려보내고 일부의 난민만을 유럽에 수용하겠다는 이번 계획은 윤리적, 법적 문제를 초래한다. 유럽에서 제공되는 시리아 난민 재정착지는 목숨을 걸고 위험한 뱃길에 올라 그리스로 향했던 시리아 난민들을 대가로 한 것이다.
이베르나 맥고완(Iverna McGowa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EU와 터키 정상들은 이날 회담에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거래 수단으로 팔아 넘기며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 난민과 난민을 맞교환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리만치 비인간적일뿐만 아니라, 당면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난민과 난민을 맞교환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리만치 비인간적일뿐만 아니라, 당면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
– 이베르나 맥고완(Iverna McGowa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
이번 계획이 국제법상 적법한가 하는 의혹에 대해 EU 정상들은 EU법상 터키가 ‘안전 국가’로 지정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안전한 제3국’이라는 개념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 충분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할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이후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결과로 이어져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농르풀망 원칙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터키는 현재 국내 상황과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처우를 봤을 때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맥고완 국장은 “터키는 시리아 난민들을 시리아로 강제송환시켰던 바 있고, 지금도 수많은 난민들이 적절한 주거지 없이 절박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난민 어린이 수만 명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유럽이 편리하게 의무를 떠넘길 수 있는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시리아 난민이 아니더라도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터키로 송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대규모로 송환이 이루어지는 제도하에서 이러한 일부 개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다. 모든 난민들이 시리아 출신이 아니라는 것과, 터키의 난민 제도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재 닥친 현실이다.
이번 계획은 망명 신청이 가능하게 해야 할 EU의 의무를 완전히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누구든 공정하고 강력한 망명 신청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기반하지 않은 송환 제도는 매우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맥고완 국장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시리아 난민과 함께 그리스에 도착하는 난민들 중 약 90%를 차지한다. 이들이 국제적인 보호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터키로 돌려보낸다면 난민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EU의 주장이 허황됨을 드러낼 뿐”이라고 말했다.
투스크 의장은 또한 서부 발칸반도 지역의 입국 경로를 폐쇄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 경로를 차단할 경우 수천여 명의 난민들이 추위 속에서 계획도 없이 시급한 인도적 요구와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로부터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유럽연합과 국제사회는 난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더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해 재정착시키는 등 시급히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The persistent preoccupation with shipping people back to Turkey instead of making unconditional efforts on resettlement and offering other safe and legal ways to Europe shows an alarmingly short-sighted and inhumane attitude to handling this crisis, said Amnesty International after European Council talks with Turkey today.
Prime Minister of Turkey Ahmet Davutoğlu,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Donald Tusk and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Jean Claude Juncker shared the outline of the plan for a final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Turkey, in advance of the European Council meeting on 17 and 18 March.
The proposal that for every Syrian refugee returned to Turkey from Greece, a Syrian will be settled within the EU is wrought with moral and legal flaws. Unsettlingly, this plan would make every resettlement place offered to a Syrian in the EU contingent upon another Syrian risking their life by embarking on the deadly sea route to Greece.
“EU and Turkish leaders have today sunk to a new low, effectively horse trading away the rights and dignity of some of the world’s most vulnerable people. The idea of bartering refugees for refugees is not only dangerously dehumanising, but also offers no sustainable long term solution to the ongoing humanitarian crisis,” said Iverna McGowan, Head of Amnesty International’s European Institutions Office.
When questioned on the legality of this proposal under international law, EU leaders responded that this would be possible under EU law once Turkey be designated as a ‘saf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strongly contests the concept of a ‘safe third country’ in general, as this undermines the individual right to have asylum claims fully and fairly processed and may result in individuals being subsequently deported to their country of origin –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n the case of Turkey in particular, there is huge cause for concern given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atment of migrants and refugees.
“Turkey has forcibly returned refugees to Syria and many refugees in the country live in desperate conditions without adequate housing. Hundreds of thousands of refugee children cannot access formal education. By no stretch of imagination can Turkey be considered a ‘safe third country’ that the EU can cosily outsource its obligations to,” she added.
Although it was claimed that those needing international protection that are not Syrian would not be returned to Turkey, it has not been made clear how those individual rights could be guaranteed in the context of a system of mass returns. The reality is that not all asylum seekers are coming from Syria, and Turkey does not have a fully functioning asylum system.
The proposal makes a mockery of the EU’s obligation to provide access to asylum at its borders. Any returns system not built on the principle of an individual’s right to access a fair and robust asylum process is deeply problematic.
“Iraqi and Afghan nationals, along with Syrians, make up around 90 percent of arrivals to Greece. Sending them back to Turkey knowing their strong claim to international protection will most likely never be heard reveals EU claims to respect refugees’ human rights as hollow words,” said Iverna McGowan.
It was also stated by President Tusk that the Western Balkans route would be closed. Closure of this route would lead to thousands of vulnerable people being left in the cold with no clear plan on how their urgent humanitarian needs and rights to international protection would be dealt with.
It is urgent that the European Un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urgently step up their commitment to solving this crisis, both in terms of humanitarian and other financial assistance and by resettling far greater numbers of refugees.




지구의 벗 스코틀랜드 활동가들이 지난해 열린 '기후변화 행동의 날(Day of Action)'에 참가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취하고 있다. ⓒColin Hattersley[/caption]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아직 기후난민은 국제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도,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난민을 규정하는 초석이 되는 1951년에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서는 난민을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에서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한다. 즉, 해수면 상승, 물 부족, 가뭄, 폭풍 해일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결과로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혹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자국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기후난민은 일반적인 난민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 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이 크다. 난민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현재까지 뜨겁게 이어지는 가운데,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 1992년 국회 비준을 거쳐 난민 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선도적인 난민 정책을 펼칠 것이라 주목받던 나라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4%대로, 소위 ‘진짜 난민’도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상황이 이런데 법률적으로는 개념 자체도 없는 기후난민이 우리나라에 대거 유입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기후난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몇몇 나라에서는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뉴질랜드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주변 국가들에게 특별 비자를 발급하는 등 기후난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도 기후난민이란 개념이 아예 생소해 보이지는 않는다. 포털에 ‘기후난민’이란 키워드를 검색하면 정부 기관과 기업체의 관련 사회공헌 활동 기사가 줄을 잇는다.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지난 6월 8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함께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이카[/caption]
기후난민 문제의 핵심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거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데 있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은 응당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국가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기후 악당 국가’로도 유명하다. 결국 기후난민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알파와 오메가가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정 역시 빠져서는 안 된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양극단의 생각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기후난민이 현실이 됐을 때도 진짜, 가짜 난민 논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하프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도망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성 후견인 제도(male guardianship rules)를 따르지 않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다. 단 며칠 만에 전세계 수백만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타국에서 안전한 거처를 구하려 했던 이들이 보여준 엄청난 용기와 희생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자”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