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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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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익명 (미확인) | 일, 2016/03/13- 02:37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이슈리포트 발표

19대 국회에 제출된 反개혁․反민생 법안과 대표발의 의원 정리
19대 국회 평가 및 20대 총선 유권자 선택에 참고자료로 제공

 

19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국회 평가의 일환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나쁜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법안은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했습니다. 특히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 의원들이 20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임에 따라, 이 보고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택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59개의 나쁜 법안들은 민주주의, 인권, 국방과 평화, 민생, 노동,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으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9개 법안 가운데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법안을 16개로 묶어 구분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국민사찰 무제한 허용 법안,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법안, △의료 민영화․영리화 추진 법안, △노동조건 악화와 비정규직 확대 법안, △무분별한 해외 파병 촉진과 위헌적인 파병 연장 법안 등입니다.

 

나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37명으로, 특히 서상기 의원(5개), 이노근 의원(4개), 나성린 의원(3개), 김무성 의원(2개), 송영근 의원(2개), 이명수 의원(2개), 이인제 의원(2개), 이철우 의원(2개)은 2개 이상의 나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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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의 발언 중 많은 부분은 각종 규제의 불필요성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관리가 부실해서 훼손됐거나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곳을 복원하거나 보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24대강 사업 피하려면 이노근 후보 찍지 말아야

그린벨트는 데드벨트’, ‘환경단체는 직업 반대꾼’, ‘4대강 사업은 대성공’  막말 일삼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583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이 19대 국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최악의 발언자는 이노근 의원으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 ‘규제완화’, ‘원전’ 등을 키워드로 검색해 확인한 6만 건의 발언 중에서, 가장 품위 없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이가 바로 이노근 후보(노원갑 선거구)였다.ⓒ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19대 국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최악의 발언자는 이노근 의원으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 ‘규제완화’, ‘원전’ 등을 키워드로 검색해 확인한 6만 건의 발언 중에서, 가장 품위 없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이가 바로 이노근 후보(노원갑 선거구)였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19대 국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최악의 발언자는 이노근 의원이었다. ‘4대강사업’, ‘규제완화’, ‘원전’ 등을 키워드로 검색해 확인한 6만 건의 발언 중에서, 가장 품위 없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이가 바로 이노근 후보(노원갑 선거구)였다. “4대강사업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 그전에는 여러 사회적인 반대 때문에 이게 안 됐는데, 나는 지금 국토부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2015. 6. 25.) 이노근 후보는 4대강 사업이 성공이라고 주장하고 있을뿐더러 제2의 4대강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최근 4대강 사업 후속작업으로 하루 11만5천 톤을 보령댐으로 보내는 금강-보령댐 도수관로 공사비가 625억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제2의 4대강 사업은 약 20조원(정부가 주장하는 연간 10억 톤 도수 사업의 경우)으로 추산되는데 그는 무턱대고 사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은 그가 거의 유일하며, 4대강 사업의 전도사였던 이재오 의원조차 이런 수위의 발언은 한 적이 없다. “수자원공사부채 문제는 ... 정부에서 일부라도 빨리 갚아줘야 되고 (수자원공사는) 소송이라도 해야지요. 이것을 미리 법조팀이 연구하세요. 그래서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해야지, 힘도 없는 수자원공사한테 다 떠넘기면 어떻게 해요! 꼭 이행해 주세요.”(국토교통위 국정감사 / 2014. 10. 14.) 수자원공사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독립적인 법인이고, 이사들이 자발적으로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이므로, 수공은 스스로 투자비를 감당해야하며 당시의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이자를 지원하는 것조차 사회에서는 논란이다. 그런데도 이노근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자고 주장한다. 국민의 삶이나 국토의 환경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수자원공사 도우미인 걸 숨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뻔뻔한 이는 19대 의원 중 유일하다. "이런 지역은 보면 데드벨트거든. 일선에서 데드벨트라고 그래요, 블랙벨트. 이미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억지로 우겨가면서 어깃장을 놓으면서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법률상 그린벨트 지정해서 그런 것이지 그린벨트가 아닌 데 왜 자꾸 그린벨트라고 그래요. 과감히 해제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공장․ 산업부지라든지 주택이 라든지 이런 것 해 주는 게 맞지 이것을 갖다가 그냥……" (제313회-국토해양 소위 제1차 (2013년 2월27일) [caption id="attachment_158353" align="aligncenter" width="640"]이노근 의원의 발언 중 많은 부분은 각종 규제의 불필요성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관리가 부실해서 훼손됐거나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곳을 복원하거나 보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이노근 의원의 발언 중 많은 부분은 각종 규제의 불필요성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관리가 부실해서 훼손됐거나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곳을 복원하거나 보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노근 의원의 발언 중 많은 부분은 각종 규제의 불필요성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관리가 부실해서 훼손됐거나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곳을 복원하거나 보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모든 국토계획을 폐기하고, 무정부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부동산업자나 할 수 있는 주장을 국가의 지도자인 국회의원이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하도,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4대 강 국책사업 반대단체 및 인명사’ 그런데 4대강만이 아니고 국책사업을 직업적, 상습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인, 교수, 학계 또 시민운동단체 뭐 말도 못 해요.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평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된다.”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15. 9. 21.) “4대강에 나타났던 사람이 지금 한강에 다 붙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정욱 교수라고 인천공항에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 그리고 박창근교수라고 아시지요? 그분이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이에요, 부위원장. 그리고 한강시민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됐는데 소위원회가 6명인데 소위 6명에 국책사업만 아주 골수, 상습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 가 있어요.” 이노근 후보의 위험성은 주장이 극단적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의견과 우려를 왜곡하거나 매도하면서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는 데에 있다. 자신은 4대강 사업이나 한강운하 등을 맹목적으로 찬성하면서, 상대편은 ‘직업적, 상습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자극하는 것을 취미로 일삼는다. 이러한 말버릇은 의사록이 작성되고 영상으로 녹화되는 국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caption id="attachment_158351" align="aligncenter" width="640"]이노근 후보의 위험성은 주장이 극단적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의견과 우려를 왜곡하거나 매도하면서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는 데에 있다.이노근 후보는 청년, 의료, 성소수자 등에서도 낙선후보로 꼽힌 상태이며,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집중 낙선 후보자다.ⓒ환경운동연합 이노근 후보의 위험성은 주장이 극단적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의견과 우려를 왜곡하거나 매도하면서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는 데에 있다.이노근 후보는 청년, 의료, 성소수자 등에서도 낙선후보로 꼽힌 상태이며,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집중 낙선 후보자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노근 후보는 청년, 의료, 성소수자 등에서도 낙선후보로 꼽힌 상태이며,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집중 낙선 후보자다. 19대 국회 임기 4년을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품위와 자질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이노근 후보가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월, 2016/04/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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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신 곁에는 삶과 미래를 함께 이야기할 소중한 파트너가 있습니까? 아직 그런 영혼의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까? 6월 미리수다에서 나온 고민과 질문에 이어서, 7월 심층수다에서는 이명수 님과 함께 한층 더 깊은 수다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락수다는 누구나,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시는길 참가신청하기
화, 2017/07/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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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땅에서…노동자들 끝모를 고난 (한겨레)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가 찾아온다는 크리스마스이브(24일)에도, 많은 노동자들은 영광도 평화도 누리지 못한 채 하늘과 땅에서 장기농성을 이어나갔다. 이들이 내건 노동조합 인정, 불법파견 해결, 여당 대표의 노조에 대한 막말 사과 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23420.html

월, 2015/12/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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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가 무공천 방침을 밝힌 5개 지역구는 이른바 진박 후보들이 단수추천으로 공천을 받은 곳들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SNS 여론을 정리합니다.
목, 2016/03/2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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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민생살리기 법안 처리하고 노동개악 법안 저지해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 수행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10/21)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를 선별하여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등 민생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킬 것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근로기준법」 등 개악법안들을 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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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 : 사진출처_공공누리에 따라 국회의 공공저작물 이용>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37개 입법․정책과제는 △ 전월세 문제 해결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민생 분야 입법 과제 9개, △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경제 분야 입법 과제 4개, △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 5개, △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등 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4개, △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 및 예산 투입 즉각 중단 등 조세 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3개, △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 개혁 분야 입법 과제 2개,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등 사법/검찰 분야 입법과제 2개, △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세월호/반부패 분야 입법 과제 2개, △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입법‧정책 과제 3개, △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등 외교·통일·국방 분야 입법과제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목록은 붙임자료 참조)

 

참여연대는 37개 입법․정책과제가 담긴 정책자료를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정기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입법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다.

 

PP20151021_보도자료_참여연대 19대국회 10대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hwp

P20151021_정책자료_19대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입법정책과제.hwp

PP20151021_보도자료_참여연대 19대국회 10대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pdf

PP20151021_정책자료_19대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입법정책과제.pdf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 과제(목록)

 

 

[민생 분야 입법 과제 (9)]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3.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경제 분야 입법 과제 (4)]

1.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2.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3.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4.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노동 분야 입법 과제 (5)]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4)]

1.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2.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는 「국민연금보험법」 개정

3. 형제복지원사건의 국가책임 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4.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조세 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3)]

1. 예산낭비 저지 및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2.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3.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정치 개혁 분야 입법 과제 (2)]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2. 시민의 정치적 권리 확대 위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사법/검찰 분야 입법과제 (2)]

1.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 위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원법」 개정

2.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세월호/반부패 분야 입법 과제 (2)]

1.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2.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입법‧정책 과제 (3)]

1.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2.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3.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통신비밀보호법」개정

 

[외교·통일·국방 분야 입법과제 (3)]

1.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2. 북 주민 인권개선의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인권법」 제정 저지

3.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군인권보호관법」과 「군인권기본법」 제정

 

 

수, 2015/10/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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