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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5] 가계부채, 고리대 근절하고 복지 제도로 간접 소득 올려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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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5] 가계부채, 고리대 근절하고 복지 제도로 간접 소득 올려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1:04

월급으론 안 되는 빚 청산, 투표로는 가능하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5] 가계부채, 고리대 근절하고 복지 제도로 간접 소득 올려야

16.03.14 05:29l최종 업데이트 16.03.14 05:29l 글: 백주선(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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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한국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사가 우리 언론의 단골메뉴가 된 지 오래다. 대체로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과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다만, 주로 정부쪽은 아직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인 데 반해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이미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과감한 대책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로 보인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가 과다한 경우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우리의 가계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가 불러오는 위험

가계부채가 과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첫째 소비위축을 부른다. 적절한 부채는 가계의 소비 능력을 증가시켜 총수요를 진작하나, 과도한 부채는 원리금상환부담의 증대로 소비위축을 초래한다. '채무부담 증가 → 내수위축 → 소득축소 → 채무부담 증가'의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둘째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 소비위축의 당연한 결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 셋째 인적자본이 사장된다. 과다한 부채에 허덕이는 가계는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어렵다. 돈을 벌어서 모두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면, 이는 바로 채무노예에 다름 아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빚은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여 인적자본이 사장된다. 넷째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한다. 과다한 부채로 인적자본이 사장되면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경제위기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부채가 과다한 상태에서 금리 급등, 경기침체, 인구구조 변화 등과 같은 충격이 금융위기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증대한다.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른 충격 등으로 소득 및 자산가치가 급감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면서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경기침체, 외부적 충격 등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 금리 상승 → 채무부담 증가 → 자산매각 및 소비지출 축소 → 가격하락'이 반복되는 부채디플레이션(경제주체의 채무 부담으로 경제 전체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수준은 어떤가? 한국은행이 지난 2월 24일 발표한 '2015년 4/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2015년 4/4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207조 원(가계대출은 1141.8조 원, 판매신용은 65.1조 원)에 달한다. 가계부채 규모의 국제적 비교기준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2014년 말 1295조 원에 달했다.

2014년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600조 원이라고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81%(가계신용의 경우 68%)에 달한다. 2007년~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와 글로벌 위기가 발생했던 당시 미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6~98%였다. 주가와 부동산가격이 급락했던 1989~1991년 당시 일본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56~60% 수준이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을 나타내는 원리금상환부담률의 경우, 부채보유가구를 기준으로 한 계층별로 9%~20% 수준인데, 이는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의 미국(16%~22%)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다. 지난 10년간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가계소득 증가율의 2배여서 가계소득만으로 부채를 갚기 어렵다. 이를 볼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감내하기 어려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빚내서는 빚을 갚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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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수도권에선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비수도권에선 5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부착된 아파트 오피스텔 담보대출 안내문.
ⓒ 연합뉴스  


일반적으로 과다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첫째 긴축, 둘째 고성장, 셋째 채무조정-탕감, 넷째 정부부채로의 이전, 다섯째 인플레이션 유발 등이 있다. 

하지만 과다부채를 줄이는 과정은 경제위기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과다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교적 부작용이 적으면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채무조정, 즉 탕감이다. 경제시스템을 교란하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를 최대한 탕감하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인 것이다. 

그래서 도산법제가 중요하다. 특히 소비자도산제도는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소비 감소나 인적 자본의 사장을 방지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을 한다. 과다채무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줄일 수 있도록 도산법제를 손질해야 하는 이유이다. 

나아가 시장에서 과다한 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큰 원인이 되는 고리대를 근절해야 한다. 고리대를 허용하면 요즘처럼 돈을 못 빌려줘 안달이 나는 '빚 권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자제한법상 제한최고이율을 현재 연 25%에서 선진국 수준의 폭리제한선인 연 20% 이하로 낮추고, 대부업법의 특혜금리(현재 연 27.9%) 제도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 

한편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정책이 이미 그른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요건을 엄격히 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데서도 확인된다. 정부정책 중 햇살론 등 서민들을 지원한다면서 대출을 확대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빚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빚으로는 빚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돈이라도 학생들 무상급식, 보육과정 지원, 청년배당 등 직접, 간접으로 가계소득을 메워 주고, 청년세대·신혼부부 등에게 싸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은 가계부채 대책이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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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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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심판의 장이 아닌 대안 선택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김보영 l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의회민주주의의 산실에서 찾은 선거의 의미

영국에서 보낸 5년여 기간동안의 유학생활은 나의 정치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바꾸어놓았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1990년대 말 민주적인 정권교체와 그 뒤에 이어진 사회복지의 확대를 지켜보면서 그 이후의 사회복지의 대안을 찾아보겠다며 나선 유학길이었다. 세계 2차 대전 직후,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1980년대 이를 비판하며 등장한 신자유주의 물결에서 역시 영국의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대처 정부를 빼놓을 수 없으며, 1990년대 말에는 다시 대안으로 등장한 ‘제 3의 물결’ 중심에는 역시 영국의 신노동당 정부가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현대사의 시기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하고 그 것이 어떻게 정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큰 질문이었다.

 

그런 와중 영국에서 관찰하게 된 선거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당시 2005년 선거는 혜성같이 등장한 토니 블레어와 신노동당이 압승을 거둔 1997년 이후 세 번째 선거였다. 노동당은 2003년 이라크 침공의 후과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지만 선거강령(election manifesto)을 통해서는 ‘영국, 퇴보가 아닌 진보(Britain Forward, Not Back)’를 당당히 외쳤다. 그 선거강령에는 8년 전 어떻게 엉망이었던 영국 경제와 사회를 자신들의 집권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으며, 4년 전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고 지켜왔는가를 언급한 후, 어떻게 영국은 여전히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빼곡히 적어 놓았다. 이것은 ‘당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Are you thinking what we’re thinking?)’라는 다소 맥빠진 구호에 조세 감축, 학교 질서, 청결한 병원, 경찰 증원, 이민 감축 등 단편적 공약을 나열한 보수당의 선거강령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다양한 토론과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정책적 차이가 신랄하게 드러났다. 총선 보도의 중심에는 언제나 각 분야별 정당의 정책이 있었다. 선거강령을 중심으로 각 정당이 어떠한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분석과 토론이 선거보도의 중심이었다. 선거운동은 지역 정당 활동가들이 선거강령을 각 집집마다 방문하여 설명하며 설득하는 것이었다. 즉, 영국의 총선은 개개인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그 정당이 내세운 선거강령에 대한 투표라는 의미가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라크 침공에 대한 저항투표 여론도 높았지만 여전히 보수당은 노동당에 대안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했고, 줄곧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노동당에 다시 승리를 내주고 말았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 중 하나는 ‘심판’이다. 제대로 못한 정부의 여당이나 제대로 역할을 못한 야당에게 표를 주지 말자는 소리다. 사실 이 심판론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진 이후 이전의 독재여당이 선거에 참여하니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야당이 내세우는 것은 ‘심판’의 논리였고, 이것은 독재의 잔재로부터 벗어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 안에서 정당성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일어났고, 교차집권이 이루어진 지금 상황에서 여전한 심판론은 대안이 없다는 안일함의 표현일 뿐이다.

 

지금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의미를 집어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의제가 집중되는 공간은 총선이 아닌 대선이었다. 총선은 집권 정부의 중간 평가 내지는 예비 대선의 성격으로 다소 부수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강원택, 2012). 물론 이것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대선을 중심으로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며 어떻게 선거에서 표출된 사회적 요구와 정치의 대응이 어떻게 엇갈려 왔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를 극복할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를 집어본 후, 선거의 의미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결론지어보도록 하겠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 분출되는 요구, 엇갈린 정치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정치를 지배했던 의제를 꼽으라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경제발전은 해방과 한국전쟁 등 격변의 시기를 겪으면서 세계 최빈국으로 꼽혔던 현실에서 분출되었던 요구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이는 6~70년대 박정희 정권이 전면적으로 내세운 의제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 정권의 시기를 개발독재라고 칭하기도 한다. 민주화는 그 독재아래에서 자연스럽게 태생된 의제였으며, 아이러니하게도 개발독재의 산업화가 성과를 거둘수록 당장의 경제적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된 국민들에게서 그 요구는 더욱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다.

 

경제발전과 민주화는 그 역사적 맥락에서 서로 상극인 듯하지만 사실 시대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의 측면에서는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었다. 6~70년대 국민들의 삶의 문제의 핵심에는 가난에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발전이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는 삶의 문제의 원인을 부정과 부패에 물든 권위주의에서 찾기 시작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는 민주화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997년은 이러한 흐름에서 매우 중대한 기점이 되었다. 우선 민주화에 있어 1997년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는 이루어지면서 일단 형식적인 완성을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의 가장 가시적 성과를 대통령 직선제 쟁취라고 한다면 그 직선제에 의해 실제 여야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것은 선거에 의한 권력의 교체를 이루어낸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고속성장 구조가 붕괴되면서 그간 그 속에서 완화되거나 감추어져 왔던 사회적 문제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고속성장 속에 감추어져왔던 사회문제들이 민주화와 동시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으니 가희 민주화의 비극이라 할 만하였다.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빈곤과 양극화, 자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추이를 보면 [그림 1]과 같다. 이와 관련된 지표들은 모두 문민정부가 들어선 90년대부터 완만하게 악화되거나 정체되어 있다가 97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리고는 2000년을 기점으로 잠시 완화되었다가 2000년대 초반에 다시 급격한 악화가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상승 또는 감소하는 추이를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즉 경제위기 때 닥쳤던 사회적 위기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잠시 완화되는 듯 하였으나 노무현 정부 시기에 다시 본격적인 악화를 겪었던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민주화 흐름에 있어서는 정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역주의 타파와 탈권위주의를 전면에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는 민주화의 완결판이리고 할 수 있었다. 그에 맞추어 분권화도 강력하게 추진하였지만 그 당시 상황은 국가의 주도적인 위기개입이 절실했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엇박자는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깊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사람이 권력을 잡은 듯 보였지만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본격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민주화의 의제는 힘을 잃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다시 떠오른 것은 경제성장의 의제였다. 민주화가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니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이 다가온다면 다시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이에 화답을 하듯 2007년 대선에서 현대건설 입사 12년 만에 최고경영자에 오른 ‘샐러리맨의 신화’, 즉 경제성장 시대의 상징인 이명박 후보가 연 7% 성장에 4만달러 국민소득으로 세계 7위 경제대국을 만들겠다며 747공약을 전면에 내세웠고, 정동영 후보는 8%로 받아치는 등 선거는 온통 ‘성장’판이었다. 결국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지만 집권기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3.1%로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4.3%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주간경향, 2012). 경제성장의 신화가 집권을 하여도 고속성장은 다시 찾아오지 않으니 그렇게 경제성장의 의제도 퇴색되고 만 것이다.

 

이렇게 퇴색된 전통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의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의제였다. 결국 사람들이 앞의 두 의제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의제에 주목하기 시작한 결과이다. 2008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공약이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력은 급격히 확산되었다. 저출산 대응으로 등장하게 된 무상보육, 노인빈곤 문제로 인해 도입하게 된 기초(노령)연금 등은 그 대상도 소외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하위 70% 등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책으로 인해 실제 삶의 문제가 완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 중심의제는 단연 경제민주화와 복지였다. 이를 전면에 내세우는데 뒤지지 않았던 박근혜 후보는 전통적으로 진보적 의제라고 여겨졌던 것들이지만 여당은 같은 해 총선에서 전면 무상보육을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박근혜 후보는 이미 1년 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안을 직접 발의하였으며,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인 김종인 박사를 영입하는 등 의제를 선점하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결국 집권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현재 목도하다시피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집권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었으며 국민들의 삶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경제대책들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우리사회는 2000년대부터 이전과는 다른 성격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삶의 문제의 해결을 원하며 그 욕망이 정치에 표출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계속 엇갈리고 있다. 악화되기 시작한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나 청년실업 등 새로운 위기가 더해질 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여전히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의 향수를 공유하고 있는 고연령층이나 특정 지역기반 등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 버티고 있는 탓이기도 하지만 별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쉽게 현재의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탓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구호를 다시 외치는 것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복지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 번 예산 논란을 겪으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공유되었다. 예를 들어, 최근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자는 것이 매우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되어 여야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대립하였다. 그러나 애초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었던 것은 가장 진보적이었다는 노무현 정부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이었다는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호소문까지 써가며 추진했던 것이다. 아무리 복지를 표방한 정치세력이 집권한다고 한들 충분히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 금방 재정논리에 휩싸여 누구보다도 후퇴할 수 있는 것이다.

 

대안이 있는 선거를 위하여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 우리사회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지만 정치의 대응은 이에 계속 엇갈려왔음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전통적인 경제성장이나 민주화의 의제가 적합하지 않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나 복지의 의제가 등장했던 것처럼 이제 현재의 심화되기만 하는 사회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절실한 시기인 것이다. 이는 점차 단순한 구호의 싸움이 아니라 대안의 설득력과 구체성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빈곤과 양극화, 실업과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위기를 대응하는 것과 재정 및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설득력있는 고리로 연결되지 못하면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대응은 여전히 구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성장론’을 들고 나오고,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공정성장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정치하지 못하다. 더불어 성장론도 비정규직 차별 철폐, 최저임금 인상, 혁신중소기업 육성, 국토균형발전, 사회적 경제활성화 등 그동안 무수하게 등장했던 구호들의 집합에 불과하다. 공정성장론 역시 현재 대기업에 편중된 경쟁구조를 보다 공정하게 하면 혁신성장이 될 수 있다는 구호 수준이다. 각각의 ‘론’을 내세우면서 법안과 대책을 내놓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에 필요한 일부일 순 있어도 이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더불어 성장이나 공정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충분한 대안이 담겨있지는 않다.

 

이렇게 정치권의 대안이 여전히 구호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는 기반도 없기 때문이다. 오랜 권위주의와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 정치권의 몫이란 저항의 구호를 앞세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은 언제나 정부 관료들의 몫이었다. 지금까지도 구체적 정책 생산의 기반은 이러한 정부 관료들의 부처 산하에 있는 국책연구기관들에서 나온다. 이러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의 요구에 의한 연구가 주를 이루다보니 당연히 사회적 대안을 생산하는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러한 정치적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한 것은 경제계 쪽이었다.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등 대기업의 싱크탱크들은 97년 경제위기 이후에 자사의 이해를 반영하는 정책생산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으며(황윤원, 2009), 노무현 정부 시기에 한미 FTA를 추진한 배경에 삼성경제연구소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기실 기업 연구기관의 대표격인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국책연구기관의 대표격인 한국개발원(KDI)을 예산, 인력 등의 규모에서 훨씬 능가하고 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러한 연구기관 역시 자사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일 뿐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안을 생산하는 것과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당 연구소는 어떠한가. 주요 정당들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수십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자체적인 전문인력부터 부족한 상황이며, 정당에 소속되다보니 단편적인 정치적 이슈투쟁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황윤원, 2008). 대부분의 정책연구는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정당 부설이다 보니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인사나 운영에 있어 정당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편적인 이슈에 매몰되고 사회적 대안생산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정치가 구체적 대안보다는 구호에 익숙하다보니 역시 정당 연구소조차 단편적 논리제공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독립성도 있으면서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의 싱크탱크는 어떠한가. 주요 국책연구기관이나 기업의 경제연구소들이 수백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정당연구소들이 수십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사회 연구소들은 1억 미만인 경우가 1/3에 달하고 대부분 한자리 수를 넘지 못했다(홍일표, 2011).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생산물을 내기에는 그 기반자체가 매우 취약한 수준인 것이다. 결국 사회적 난제를 풀어내기 위한 대안을 의미있게 생산하기에는 영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어떤 제대로 된 대안이 출현하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희망일 것이다. 물론 규모 있는 연구소가 대안의 생산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앞서 든 영국의 예에서 복지국가의 출현에는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대처리즘의 등장에는 경제문제연구소(IEA), 신노동당의 등장에는 공공정책연구소(IPPR)이 있었지만 이 싱크탱크들은 작은 소모임에서 시작하거나 한, 두 명의 연구자의 후원자에 의해서 출발한 것이었다(김보영, 2015). 하지만 이들의 아이디어가 주목을 받으면서 다양한 경로의 재원을 끌어들여 연간 수십억 규모의 싱크탱크로 성장할 수 있었다. 기업뿐 아니라 정당, 노동조합, 민간재단들이 그 재원이 되었고 이 싱크탱크들은 이 재원간의 균형을 맞추는 등 자신들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성장한 것이다.

 

대안이 있는 정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더 이상 구호의 정치가 아닌 대안의 정치가 되어야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안생산 구조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의식있는 연구자들의 머리맞대기식 대안모색이 전부라면 우리는 일정수준 이상의 설득력있는 대안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선거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심판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적 행동만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구조부터 고민해야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원택, 2012, “왜 회고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한국정치학회보』, 46(4), 129- 147.
김보영. 2015. “베버리지 복지국가에서 캐머런 정부까지: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 싱크탱크의 역할과 전략에 대한 영국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7(2). 259-284
김태완 외, 2008, 『2008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간경향, 2012, “‘747공약’ 공수표로 끝났네”. 1006호. 12월 25일자
황윤원, 2009,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민간싱크탱크 역할과 발전방안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1-31.
황윤원, 2008. “우리나라 정당 싱크탱크의 실태 분석과 발전방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3), 383-413.
홍일표. 2011. “한국에서 ‘시민사회 싱크탱크’의 발전과 특성: 33개 시민사회 싱크탱크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9(1). 93-128.
홍진표·최순호, 2011. 『대한민국 자살현황 연간보고서』. 보건복지부·한국자살예방협회

목, 2016/03/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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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매주 화요일 오후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 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4/12 방송은 "[총선 특집] 여야가 내세우고 있는 민생 공약 이모저모"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7E1M_k5gqCc
 

수, 2016/04/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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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투기억제 및 주거안정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다.

신DTI, DSR 도입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다만 DTI 적용지역 제한으로 한계도 분명

주거복지로드맵으로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의 실체가 분명해져야

 

문재인 정부는 오늘(10/24)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계부채로 인한 부담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주요국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가계부채 대책은 발등의 불이 되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대책 발표가 늦어진 아쉬움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가계부채 관리 이행을 위한 첫 종합대책으로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다주택자들의 자금동원줄인 주택담보대출의 목줄을 죄어 투기목적 위주의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주택시장을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 위한 시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된 대책 중에서는 먼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DTI" 도입을 통해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 시 해당 대출만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점은 다주택자들과 실수요자들의 대출규제를 차별화 하겠다는 것으로 주택시장을 투기시장에서 실수요시장으로 전환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용대출 등까지 모두 포함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을 하도록 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는 점은 선진금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사실 금융기관이 차주의 소득이나 다른 부채규모 등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차주가 대출로 소유하는 주택의 가치만 고려하여 상환하지 못하면 그 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처분하겠다는 대출은 서구사회에서는 약탈적 대출(Predatory Loan)으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 1930년 대공황을 불러 온 기제 중 하나가 이러한 주택의 담보가치만 보고 대출을 하는 거품대출(Balloon Mortgage)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HOEPA 법 등 과잉대출규제법을 통해 이러한 약탈적 대출을 규제해 오고 있다. 

 

이제 DTI, DSR 등은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 들쑥날쑥하게 적용하는 부동산시장 관리정책이 아니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하는 금융의 기본원리로 바라보는 철학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신DTI의 적용 범위를 서울, 수도권 등 기존 DTI 적용지역으로 한정하고 향후 시행상황을 봐가며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부가 여전히 DTI를 부동산 경기조절대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뿐더러 투기수요 억제 대책으로서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번 가계부채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다주택자의 주택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것이 아쉽다. 신DTI, DSR 등의 금융제도가 정착하며 다주택자들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동원하여 투기적으로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현상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주택의 실수요자인 신혼부부나 젊은 중산층의 소득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현재의 주택가격을 하향안정화 시켜 실수요자들이 활발히 주택거래에 참여하게 하려면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정상적인 가격을 내 놓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가계의 부담을 낮추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주거비 경감대책의 핵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가계부책과 함께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공공임대주택 연13만호 +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 등)를 통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비율을 9%까지 늘리겠다고 제시하였다.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임대주택 수요를 공공에서 흡수하여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타당하다. 

 

문제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의 실제 내용이다. 첫째, 매년 공급하겠다는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의 내용에 5년,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전체 공공임대공급량의 절반가량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2년 임대기간이 지나면 해소되어 공공임대주택 자체의 재고를 늘리는 정책은 아니므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12만호의 공공임대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전시행정 차원에서 공공임대공급정책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주택정책의 적폐청산 차원에서도 이러한 눈속임 행정은 시정되어야 한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말이 공공임대정책이지 사실상 후분양 아파트 공급정책으로 분양전환가격마저 공급업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주거복지 기능도 거의 없고 분양전환 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로 남지도 않는다. 이렇게 숫자 부풀리기 눈속임용 공공임대정책이 반복되다 보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매년 10만호 이상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정권이 끝나면 전체 공공임대재고 주택은 여전히 전체재고주택의 6%를 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재정을 사용하는데 정권이 지나면 정권 초기의 공공임대 재고를 못 벗어나는 실패한 행정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공공임대를 30년 이상 장기 공급하는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공급정책으로 질적 전환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보증금 지원에 불과한 전세임대는 공공임대주택 집계에서 제외하고 장기 공공임대 공급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 공급의 구체적 내용도 문제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5년-10년의 장기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상한제의 공적규제를 받아들이면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의 세제감면과 금융지원, 주택개량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반면, 등록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임대소득세,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을 징수하여 장기임대와 임대료 인상제한의 공적규제를 받는 “준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대형건설회사에 L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저렴한 금융지원의 각종 특혜를 주면서도 최초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등을 규제하지 않아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기업형임대주택(New Stay)"정책은 공공성을 가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하나로 거론될 수 없은 대기업 특혜정책일 뿐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통해 얼마나 공적규제를 받는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에서, 대기업 특혜정책인 기업형임대주택 위주로 매년 4만호의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과는 한참 멀어지는 정책이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될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세부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0/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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