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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걸리면 된다? 강력한 감시와 처벌 필요”(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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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걸리면 된다? 강력한 감시와 처벌 필요”(미디어오늘)

익명 (미확인) | 일, 2016/03/13- 11:54

“안 걸리면 된다? 강력한 감시와 처벌 필요”(미디어오늘)

현재 긴급 점검 확대, 유해물질 사업장 감독 강화 등의 대책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다. ㄱ, ㄴ씨 모두 이런 방향은 ‘보여주기 행정’에 그칠 뿐 실제로 사업장을 변화시킬 영향력을 내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ㄴ씨는 “사업주가 ‘나도 언제든 걸릴 수 있다’라 생각하게끔 전략적인 행정을 쓰는게 향후 대책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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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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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돈 문제로 보니 답을 못 찾는 거다" (미디어오늘)

"결국 삼성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돈’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해요. 피해당사자나 그 유족들에게 산재인정이 되느냐는 결코 돈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이고 본인이나 가족의 명예를 찾는 문제이죠. 따라서 보상액만큼이나 그 과정이 중요해요. 공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데 지금 삼성의 보상은 일방적으로 산정한 액수의 돈을 받느냐 마느냐로 귀결되고 있어요. 그런 삼성의 방식으로는 결코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없어요.”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19

금, 2016/03/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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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사건의 과제 (매일노동뉴스)


또 다른 문제는 파견업무 제한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미 제조업체에는 수많은 파견노동자들이 상시적으로 일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3항에 의한 금지대상 업무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 사업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168개 관리대상유해물질 사업장을 파견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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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987

월, 2016/03/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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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 업무, 산재 인정 여부는…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도 산재로 봐야 (헤럴드경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시간의 경계가 없는 노동으로 스트레스 등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까. 아직 법률 규정만으로 본다면 산재 인정은 어려워 보인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응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SNS, 스마트기기를 통한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특히 정신적 안전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서 등이 나오는 등 산재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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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13000019

화, 2016/08/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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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청공장에서 벌어진 상상초월의 산업재해 (미디어오늘)

“유령 노동자들, 70년대도 아니고 메탄올 중독이라니”… 드러난 건 처음, 추가 피해 가능성도

삼성전자 휴대전화 부품을 제조하는 3차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추가 조사를 통한 피해노동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다단계 하청과 파견근로가 빚어낸 직업보건 사각지대가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메탄올은 ‘관리대상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고위험성 물질임에도 이를 다루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없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제대로 된 환기장치가 마련돼있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모두 받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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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052

수, 2016/02/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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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업종 하청업체 산재 사망률 원청보다 8배 높아 (뉴스1)

고위험업종의 하청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률이 원청 근로자보다 8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업에서 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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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2962949


화, 2017/04/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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