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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다시 한 번 한일정부 위안부 회담에 심각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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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다시 한 번 한일정부 위안부 회담에 심각한 우려 표명

익명 (미확인) | 토, 2016/03/12- 13:11

[보도자료]
유엔, 다시 한 번 한일정부 위안부 회담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사과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1.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의 위안부 회담에 대하여 지난 3월 7일(현지 시간)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고, 지난 3월 10일(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일본군‘위안부’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제도 아래에서 생존한 여성들”이라고 못박으면서 유엔 메커니즘과 생존자들이 이번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피해자들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와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유엔헌장기구인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인권전문가그룹이 3월 11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7209&…)

우려를 표명한 특별절차는 여성차별에 대한 워킹그룹의 Ms. Eleonora Zielinska,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Mr. Pablo de Greiff, 그리고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Mr. Juan E. Méndez (이하 ‘유엔 인권전문가들’)이다.

김복동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과 민변, 정대협은 지난 1월 28일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위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한일 정부 회담이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었다.(2016년 1월 28일자, 민변 보도자료 참조)

 
2.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3월 7일 공개된 CEDAW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난 12월 28일 한일정부의 합의는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사과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고 분명히 했다.

또 소녀상 이전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는데 소녀상은 위안부라는 역사적 이슈와 유산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이 오랫동안 정의 실현을 추구한 것을 상징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12. 28. 한일정부의 합의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특히 합의과정에서 피해자들과 20여년 넘게 이들을 지원했던 지원단체와의 적절한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것은 진실과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수 십년 동안 활동과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고 생존자들을 상당한 고통 속에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과 협의하지 않고,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한일 양국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3. 워킹그룹과 특별보고관들은 소위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로 알려져 있다. 유엔인권시스템의 가장 규모가 큰 독립전문가그룹인 특별절차는 특정국가의 상황 또는 전 세계에 걸친 주제들에 대하여 독립적인 사실조사 및 모니터링을 하는 인권이사회의 일반적 명칭이다. 특별절차의 전문가들은 유엔직원이 아니며 급여도 받지 않는다. 그들은 특정 정부 또는 단체로부터 독립적이며 개인적 역량으로 활동한다.

 
4. 특별보고관의 입장표명이 이뤄짐으로써 모든 유엔인권기구는 지난 12. 28.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게 되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발언, 그리고 특별절차에서의 입장표명까지 유엔인권기구는 일관되게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와 지원단체와의 협의없이 이뤄진 것으로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지난 25년에 걸쳐 유엔이 내린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160312 [보도자료] 유엔인권전문가 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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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시민혁명이다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과 통합의 새시대를 열어야

 

오늘(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경실련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은 명예로운 시민혁명의 완성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박근혜 前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한다. 또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검찰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에 불응시 강제수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모든 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야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후보들은 불평등과 불공정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 시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분열과 대결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민주공동체의 새 시대를 열어갈 계기로 맞이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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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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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caption id="attachment_17394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발인인 염형철 사무총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장을 위원회의 논의 없이 제출했다”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으며,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9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김용환위원장 즉각 사퇴’와 ‘월성1호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원안위 항의전화와 게시글 올리기 등 항의액션을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인 3월 11일까지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TJ4PSzUlt10[/embedyt]

  [첨부파일] 0215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장 0215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장 판결문 및 참고자료
수, 2017/02/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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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와 차기정부에 촉구한다’

경유차 규제 강화하고, 차량 2부제 등 교통수요관리대책 전면 도입하라

“NOx 배출량 많은 화물차, RV, 버스, 건설기계와 이륜차 등 관리시급”

“이동오염원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특별대책 수립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국토부에서 집계한 자동차 등록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6년말 기준으로 전체등록차량은 15년도보다 81만3천대(3.9%) 늘어난 2,180만3,351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 또한, 연료별 등록현황은 휘발유차와 경유차가 각각 전체차량의 46%, 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경유차가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2년과 비교하면 휘발유차는 9%정도 증가했지만 경유차는 무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경유차가 휘발유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2

 

○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과 건강피해는 심각하다. 특히, 지난 2일 서울환경연합이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2%에 달하는 567명이 ‘건강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주된 원인으로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44.9%)’에 이어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33.7%)’를 꼽았다.

 

○ 국립환경과학원의 ‘2013년 배출원별 대기오염 배출량(2015.12월)’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도로이동오염원과 비도로이동오염원이 가장 많았다.

 

○ 도로이동오염원의 경우 수도권은 전체 질소산화물 발생량의 38.7%에 달하는 연간 129,861톤, 전국적으로는 30.8%에 달하는 335,721톤을 배출했으며 비도로이동오염원의 경우 수도권은 전체 배출량의 27.8%인 68,335톤, 전국적으로는 22.6%에 달하는 246,027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2013년 배출원별 대기오염 전국배출량_단위/톤>

 

○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NOx 배출량 증가는 PM-2.5 고농도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NOx 주요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과 비도로이동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피해가 심각히 우려된다.

 

표5

 

○ 지난해 6월과 7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도 1차 생성물이 공기 중에 반응해 생기는 2차 생성물을 충분히 고려치 않더라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당시 분석결과는 전국적으로는 건설기계를 포함해 경유차가 28%에 달해 사업장(41%)에 이어 배출량이 많았고, 수도권은 건설기계를 포함해 경유차가 51%에 달해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위원회(IARC)는 2012년 6월 12일 디젤엔진 배기가스를 발암물질 1등급으로 상향조정하며 ‘디젤 배기가스가 폐암을 유발하며 방광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경고했다.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NOx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 RV, 버스, 건설기계와 증가추세에 있는 승합차, 이륜차 등 경유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동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이 필요하다.

 

○ 대선후보들이 교통분야 미세먼지 공약으로 ‘2030년 개인경유승용차 퇴출 등 경유차 감축과 대형 경유화물차와 건설장비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대도시 CNG버스운영, 노후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친환경차 보급지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스쿨버스, 학원버스, 견학차량 등을 친환경차로 전환,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대중교통 분담율 50% 이상목표로 정책 재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세먼지저감정책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보급사용확대, 미세먼지 경보 시 차량운행 제한 및 대중교통요금할인제도 도입, 혼잡통행료제도 현실화 및 확대적용’등을 약속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이행점검 및 세부계획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선후보들과 차기정부가 교통분야 미세먼지 공약을 다시한번 꼼꼼히 따져 실행력을 높이고 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길 촉구한다.

 

20175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민호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

일, 2017/05/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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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5원자력연구원해체(2)

170425원자력연구원해체(2)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규탄 기자회견

-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해야

지난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24건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9일 중간조사 12건의 위반사례에 더하면 총 36건의 불법행위가 밝혀진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20건) ▲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7건)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9건) 등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이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도 충격입니다.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상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몰래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에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 해법으로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핵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재처리와 같은 연구에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새정부에게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요청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규탄 기자회견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하라   일시: 2017년 4월 25일(화)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프로그램: 규탄 발언 및 선언문 낭독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7 4 25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기자회견문]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하라

  지난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24건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월 9일 중간조사 12건의 위반사례에 더하면 총 36건의 불법행위가 밝혀졌다. 내용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20건) ▲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7건) ▲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9건) 등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고작 행정처분과 검찰고발 등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원자력연구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더구나 원자력연구원이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까지 했다는 점을 볼 때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의심된다.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의 무단폐기, 기록조작, 허위자료, 허위진술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스스로의 감시, 자정 능력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문제를 은폐, 조작하는데 익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렇게 조사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 드러난 바 있다. 인간과 환경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원자력연구원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관련 연구자 몇몇에게 문제를 덮어씌우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국민세금을 포함해 한해 5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된 감사나 평가 한 번 받지 않고, 온갖 특혜만을 누려왔다. 또한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많은 걱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처리와 고속로 등 핵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연구에만 대부분의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연구를 하면서, 그것도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혈세를 낭비하는 원자력연구원은 해체해야 마땅하다. 특히 큰 논란에도 7월 강행을 예정한 핵재처리 실험과 고속로 연구개발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포함해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원자력진흥정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4월 25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화, 2017/04/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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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태양광창업스쿨 1기 (출처:환경운동연합)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환경운동연합, 제3회 태양광 창업스쿨 18일 개최

  [caption id="attachment_175053"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 태양광창업스쿨 1기 (출처:환경운동연합) 사진- 태양광창업스쿨 1기 (출처: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저탄소 수익 모델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교육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한화큐셀코리아·한화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해피선샤인 태양광창업스쿨’ 제3회 교육을 오는 18일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이번 교육에 120여명이 참가 신청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태양광 창업스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부지선정부터 사업성 분석, 인허가, 발전소 유지보수 방법, 전력판매절차와 금융 조달 등을 총 망라했고, 개인과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도 각각 소개한다. 실제적으로 참가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여건에 따른 맞춤형 상담도 교육과 동시에 진행된다. 이어 63빌딩 별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를 견학해 실제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창업스쿨은 기존에 한화큐셀·한화환경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이 운영해오던 태양광교실을 태양광 창업교실로 전문화하여 공공기관·기업·환경단체 공동으로 전국 최초 태양광 창업스쿨을 개설하게 되었다. 창업스쿨 홈페이지(solarschool.modoo.at)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서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연규 활동가는 “태양광 창업스쿨 교육은 환경운동연합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 운동의 일환으로 유력한 재생에너지로 각광받는 태양광발전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3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3/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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