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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토, 2016/03/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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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시민선언문

 

낭독순서

  • 에너지정의행동 | 이동현_서울석관초등학교 3학년
  • 태양의학교 | 김은형_대표
  • 한살림 | 조현정_한살림서울 환경위원장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 정의당 | 김제남_국회의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신경준_참교육실천위원회 탈핵교육분과장
  • 불교생명윤리협회 | 법현 스님_집행위원장
  • 노동당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 한금희_부회장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 임덕연_수도권대표
  •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 전선경_대표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 이옥분_홍보실장
  • 환경운동연합 | 박재묵_공동대표
  • 하자작업장학교 | 김유리_선생님
  • 한국YMCA전국연맹
  • 녹색당 | 이유진_공동운영위원장
  •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탈핵천주교연대 | 조현철_신부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녹색연합 | 유경희_대표
  • 한국YWCA연합회 | 조현하_서울YWCA Y-틴 회장, 경기여고
  • 원불교환경연대 ·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 김선명_교무
  • 차일드세이브 | 임세린, 임세윤

 

[에너지정의행동]

얼마 전에 ‘무지개욕심괴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원료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터져서 방사능이라는 괴물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5년 전에 일본에서는 이 발전소가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욕심발전소가 25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더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먹는 발전소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전기를 편하게 쓰려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자연이 평화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욕심발전소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태양의학교]

30년 전, 1986년 4월 26일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의 구 소련과 현 독재 정부는 국민의 귀와 눈을 막아 세계적인 사건도 은폐했고, 탐욕으로 얼룩진 기업은 아프리카에서도 거부한 오염된 방사능 분유를 국민들에게 팔았습니다. 당시 언론과 기업 그리고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식품을 일상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하여 어떤 에너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언론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피폭의 위험을 막고 에너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교육자들은 핵과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리고 재생에너지 교육을 위해 과연 노력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은 어떤 연대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정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의 바둑을 이긴 충격처럼 우리는 전환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에 태양의학교는 후대를 위하여 근본적인 반성과 탈핵교육을 선언합니다. 태양의 교육이 탈핵이다! 그리고 살 길이다!

 

[한살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노후 원전 폐쇄 요구와 신규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확대를 에너지를 요구하는 등의 활발한 논의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의 의지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본질에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당장 눈앞의 돈과 이기심만 좇는 부박한 시대의 욕망과 배금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과감하게 생각을 전환하며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재앙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에너지나눔과평화]

정부가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규모 핵발전 건설로 이익을 누릴 대기업과 관계집단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일인가요?

우리 국민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열망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증설은 REC와 SMP추락으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시장을 끝없이 침체시키고 있고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부 관료들은 대책 없이 정치적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핵 마피아에 의한 핵증설 정책이 아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원합니다.

 

[정의당]

정의당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2040년까지 한국탈핵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탈핵은 정의당이 20대 총선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20대 국회는 한국탈핵을 위한 도약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노후원전 문을 닫고 신규원전 짓지 않겠습니다. 둘째, 선진국 수준으로 전력소비를 줄이겠습니다. 셋째, 세계 수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이루겠습니다. 넷째, 위험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하겠습니다. 다섯째,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식탁안전 꼭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국민과 환경을 고려하는 에너지정책수립시스템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자력 핵발전과 관련해 가장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원전사고는 계속 터지고, 사고가 나도 속이고, 고장이 나도 부품을 엉터리로 갈아 넣고, 핵마피아의 장난이 보통 아닙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덤핑 계약을 위해 떠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습을 해도 모자랄 판에 거짓 사과와 눈물을 흘리고 아랍에미리트 원전 행사에 참여하러 한국을 떠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의문이 정말 커지는 현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구의 자연과 철저하게 격리된 도시의 과로노동자, 청소년기에 야근을 학습하는 학습노동자로 살고 있습니다. 환경, 생명, 여성, 인권, 평화, 노동, 복지가 보장되는 행복한 공동체의 지속과는 거리가 매우 먼 구조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우리 아이들, 동료교사들과 함께 ‘지구 공동의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바탕한 생명감수성 교육, 탈핵을 위한 환경과 재생에너지 교육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불교생명윤리협회]

원자핵폭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생명을 죽이는 원자핵발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여 탈핵으로 가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청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원자(핵)력에 관한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그것이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원전은 불교생명윤리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핵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계평화를 앞당기는 탈핵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기반도 아울러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탈핵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의 억지력 기능논리는 억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구촌 전체를 살리고 자신과 자신의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인 탈핵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당]

후쿠시마 참사는 우리의 현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핵 발전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류의 지성은 오래 전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을 유지하고 오히려 강화하려는 세력이 인류의 성찰을 지금 이 땅에서 실현하려는 염원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핵의 과제는 한반도의 모든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이윤과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거대 에너지 자본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탈핵의 과제는 또한 지구의 환경과 자원을 모든 인류의 재산으로, 나아가 지구의 모든 생명들에게 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민의식의 고양을 요구합니다. 자연자원을 고갈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상품 소비와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절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과 상품에 경종을 울리는 소비의식을 요구합니다. 핵발전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지금보다 훨씬 적게 소비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핵사고 후 5년, 이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근처는 더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퍼져 나오는 방사선은 우리의 먹거리마저 위협합니다. 그 피해는 우리와 자녀, 또 그 자녀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학발전소! 더 이상은 안됩니다. 핵발전소를 멈추게 하고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핵발전소 없는 세상이 가능한가요? 이미 선진국들이 앞서서 핵발전소를 멈춰 새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1986년 체르노빌의 재앙이 뇌리에서 채 사라지기 전,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핵발전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핵은 안전하다’,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 ‘낡은 핵발전소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3.11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대붕괴일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가 핵발전 위주의 전력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5년 전부터 우리는 매일 후쿠시마를 겪고 있습니다. 핵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의 희생과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역사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수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 우리들의 생명보다 우선시되어온 셈이지요. 가장 염려스러운 학교와 공공급식의 방사능안전은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방사능은 단체급식의 대상인 학생 등의 죽음을 먹고 그 가족들에게 눈물과 회한만 남깁니다.

사람들은 점점 방사능에 무뎌지고 경각심을 잃어갑니다. 오늘도 학생 등 단체급식 대상들은 방사능오염가능성이 높은 대구, 명태, 고등어, 멸치, 임연수, 표고버섯을 의무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일본산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슬프게도 정부가 지켜주지 못하는 안전을 우리의 손으로 지켜낼 수 밖에 없습니다.

  1. 식품 등 방사능안전관리에 대한 독자적인 기관을 설립하라
  2. 영유아 등 약자에 대한 방사능식품 기준치를 강화하라
  3. 뼈에 축적되는 스트론튬 검사를 강화하라
  4. 미량의 방사능도 안전하지 않다는 원칙하에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삼척은 핵발전소와 24년째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92년부터 시작된 투쟁은 98년 핵발전소백지화라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으며, 2005년 핵폐기장도 막아내었습니다. 2010년부터 또 다시 시작된 세 번째 핵발전소투쟁도 반핵시장 선출, 85%주민투표반대로 핵발전소반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24년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삼척의 메세지는 하나입니다. 이제 핵발전소는 삼척뿐 만아니라 우리나라, 지구상 어디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외침이, 간절한 호소를 탈핵 희망 국토도보순례 깃발에 달고 부산 고리를 출발해서 3,000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이제 탈핵 깃발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이 오는 그날 까지 탈핵희망순례는 계속될 것입니다! 탈핵의 희망이 삼척에 있습니다!

삼척시민은 결사의 정신으로 핵 없는 삼척을 분명히 만들어낼 것 입니다!

탈핵, 이 시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뒤덮여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 핵사고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지난 세기 핵과 관련된 무서운 사고들을 보아왔음에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이야기하며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핵발전소 사고는 어떠한 이유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끔찍한 사고 사례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핵사고의 후유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땅에 사는 사람들은 터전을 떠날 방법이 없어 방사능으로 인해 병을 앓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거짓 신화에서 벗어나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가야할 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태양광과 풍력을 골자로 ‘신재생에너지100%’라는 슬로건으로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를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탈핵사회를 위한 길,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자작업장학교]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 사고는 5년째 진행 중입니다. 핵폭발이 일어나면서 다치고 소멸한 2만개의 우주가 홀씨처럼 사람들 사이에 생명의 싹을 틔운 지 5년이 지나는 중인 거지요. 그 사이, 생명과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겼고, 평화에 대한 보편적인 소망이 품어졌습니다. 현실에만 집착하면서 돈과 권력만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생명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핵사고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다시 지켜야 할 것들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모든 핵발전소를 중단합시다. 신기후체제 원년, 깜깜한 밤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촛불을 켜고 둘러 앉아 서로에게 기대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한국YMCA전국연맹]

지금 우리는 핵무기와 핵발전으로 인한 총체적 생명의 위기, 평화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물질문명과 핵문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햇빛과 바람과 파도와 같은 자연에너지가 우리에게 유일하고 최선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세대들과 모든 생명의 안녕과 안전을 생각하며 각 국 정부는 더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완전 폐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핵 없는 생명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녹색당]

녹색당은 후쿠시마 참사가 한국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2012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녹색당은 한국탈핵을 위한 2030 탈핵에너지전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와 탈핵 동북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중심의 에너지폭력에서 벗어나, 여러분과 함께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탈핵이 일자리입니다.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탈핵천주교연대]

‘후쿠시마’는 인간의 능력이 커질수록, 자기 제한의 능력도 함께 커져야 한다는 뼈저린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우리는 핵분열을 통해 선악과를 이미 따먹었고,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 조화롭게 살도록 만들어진 창조질서를 훼손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입니다. 체르노빌이고, 후쿠시마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이제 핵에너지를 포기하고 자연에너지로 돌아서야 합니다. 변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은 이미 충분합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 것을 호소합니다. 이 땅의 주권자로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자연에너지 육성에 필수적인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을 요구합니다.

자연의 선물, 하느님의 선물인 햇빛과 바람을 모으며, 우리 함께 탈핵의 길로 나갑시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듯이, 핵발전으로 생명과 평화의 참된 삶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핵발전은 산과 들과 바다를, 사회를, 마을을,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우상이며, 탐욕과 전쟁의 본성을 감추고 있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핵발전은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일 지라도 생명으로 충만한 지구의 질서를 거스르는 위험한 실험, 어리석은 선택이 빚어낸 죽음의 열매일 뿐입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선한 믿음을 가진 이들의 힘을 모아 핵발전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녹색연합]

녹색연합은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함께 평화롭고 깨끗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서로 기대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핵발전소는 한번 사고가 나면 이 모든 생명과 이들의 터전인 자연이 한순간에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복구될 수 없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통해 이미 많은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산양이, 수리부엉이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에 녹색연합은 탈핵의 길을 계속 걷겠습니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과 청소년이 만드는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꿈꾸며 노력해 왔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3주기를 맞아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한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이 다음 주 화요일 100차를 맞이합니다. 사고 5주기가 되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후쿠시마 핵사고의 비극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YWCA는 ‘아이들과 함께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10만 서명운동으로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 내었듯,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에너지전환 운동으로,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로 가득한 핵 없는 한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불교환경연대·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소태산대종사님께서는 100년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말씀으로 과학문명을 바르게 선용하라는 도덕적 자각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생명·평화·탈핵의 기도를 나서오니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무지와 욕망과 오만으로 점철된 이기적 삶을 참회하고 반조하며, 성찰하게 하옵시고 /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만물과 내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임을 깨우쳐 알게 하옵시고 /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결코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핵발전을 중지하고 탈핵을 제안하며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차일드세이브]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사고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아프다는 것은 압니다.

아이들이 병들어 가는 이유가 핵발전소에서 나온 방사능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 때문에 핵발전소 근처에 사는 아이들 몸속에 방사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사능 오염 식품을 먹기 싫습니다. 일본산 식품을 수입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들과 자연을 병들게 하는 핵발전소가 싫습니다. 핵발전소를 멈춰 주세요.

우리를 방사능 오염식품과 핵발전소에서 지켜주세요.

 

 

2016312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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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우리 아이 숨 좀 쉬게 해주세요!”

미세먼지 종합대책 경제논리에 누더기 우려

일시 : 2016527() 오전 930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퍼포먼스 : 유모차 끌고 방독면 쓰고 우리 아이 숨 좀 쉬게 해 주세요

 

○ 지난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하였으나, 각 부처의 경제논리에 밀려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누더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는 미세먼지 종합대책논의를 위해 계획된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취소되는 등 각 부처의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는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치솟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영향에 관한 논의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예산논란, 증세논란 등 경제 논리에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는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치명적입니다. 임신부가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태아가 성장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의 지능이 낮거나, 기형아 출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뤄져 있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분명한 입장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논의되는 대책들은 이미 수년째 논의하던 대책들이며, 예산부족, 산업계 영향, 서민경제악화 등을 핑계로 시행을 미뤄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인해 감당해야할 건강 피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27() 오전 9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민건강 편에서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우리 아이 숨 좀 쉬게 해주세요

금, 2016/05/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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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이 2016. 5. 28.~29.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9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총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이 행해질 것이고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 1988. 5. 28. 51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민변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진보적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민변은 2016. 5. 16. 현재 회원수가 1,088명에 이르고 있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창립 28주년을 맞은 올해 민변은 안으로는 첫 회장 경선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의 토대를 구축하였고(정연순 회장 당선), 밖으로는 사회 현안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올해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설립하여 공익변론의 질적·양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논란,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 사건, 한일간‘위안부’합의 문제, 가습기살균제 사건, 메탄올 노동자 실명 사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등의 현안에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소송, 정보공개청구 등을 제기하면서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3. 민변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보편적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활동해왔던 과거의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다기한 갈등 상황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과 치열한 모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변의 주된 설립목적이기도 합니다.

4. 이번 민변 총회를 맞아 지난 28년 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해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제 언론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 5.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5/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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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어제(26일)오후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는 현재 50일 가까이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측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진행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가족관계 소명을 위하여 통일부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수용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변호인단이 직접 접촉하는 방식, 종교단체 등 제3자를 통하여 접촉하는 방식으로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리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계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3. 한편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 담당 재판부는 어제(26일)자로 인신구제청구서 부본을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중인 피수용자 12명 전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외부와 일체의 접촉도 하지 못하고 있는 피수용자들이 법원이 발송한 인신구제청구서부본을 제대로 전달받아 확인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할 것입니다.

 

4. 이와 함께 지난 24일 변호인단의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에 관하여 오늘(27일)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변호인단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 접견을 신청하였지만 담당자는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가능여부, 거부이유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늘 접견거부에 대하여도 준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접견신청을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20150524접견거부처분준항고장 주민접촉신고서 접수증명원

 

붙임문서1. 주민접촉신고서(인적사항 제외)

2. 준항고장

3. 준항고장 접수증명원

금, 2016/05/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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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보도자료]대부업술광고PPL의견서.hwp

 

 

언론연대, ‘대부업주류광고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철회 촉구

- 단기적인 사업자 이익 위해 서민경제, 국민 건강권 내팽개쳐서는 안 돼

- PPL가상광고 허용, 대부업주류광고 폐해 크게 확대할 것

- 개별법과 방송법 충돌한다는 개정논리 타당하지 않아

-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금지 현행 유지하고 IPTV 등으로 확대해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4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방통위는 현재 금지된 대부업과 17도 미만 주류의 간접가상광고를 방송광고 허용시간대에는 가능하도록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오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언론연대는 의견서에서 방통위()은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대부업법 광고규제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류광고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음주 규제 강화 정책에 반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5. “개별법과 방송법이 충돌해 규제를 맞춰야 한다는 방통위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대부업법의 입법목적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이야말로 국회가 대부업법 개정과정에서 우려했던 시행령을 통한 입법훼손 사례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언론연대는2010년 방송법 시행령에 간접광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17도 미만 주류의 방송광고시간을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아무 문제없이 유지돼왔다고 밝히며 법률상 충돌로 인해 어쩔 수 없이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자 책임회피라고 비판하였습니다.

 

6. 언론연대는 간접, 가상광고의 경우 시청자가 광고를 회피하기 어렵고, 광고와 프로그램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대부업, 주류 광고에 따른 폐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하며 “PPL의 특성상 대부업 상품과 음주문화를 교묘하게 미화할 우려가 매우 크며, 광고기법이 발달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사후규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VOD 등 비실시간 방송, 뉴미디어 플랫폼의 방송콘텐츠에 포함된 술대부업 PPL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7. 언론연대는 대부업주류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는 서민경제와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간접, 가상광고 금지를 현행 유지하고 법률상 미비로 빠져있는 IPTV 등으로 금지매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방통위가 이번 시행령을 강행할 경우 시청자, 보건의료, 대부업 피해자단체 등과 함께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 2016/05/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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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녹색입법 우선과제 선정   - 에너지전환, 하천생태, 산림생태, 군(군사기지)환경, 생활환경 등  - 5개 분야에서 15개...
월, 2016/05/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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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이광철)는 지난 3월 3일 시행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속칭 ‘테러방지법’에 대해 2016년 5월 31일 오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및 장소 : 2016. 5. 31. 오후 1시 민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회 : 김지미 변호사
발언 :
– 여는 말 : 이광철 변호사
– 헌법소원청구 제기의 배경 : 천낙붕 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서 요지 소개 :김용민 변호사
– 당사자 발언 : 문규현 신부

3. ‘테러방지법’의 위헌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 첫째, 테러의 개념(제2조 제1호),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제2조 제3호), 테러위험임물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 “추적” 등의 개념이 추상, 포괄적이어서 불명확・모호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법집행자(국정원)의 자의에 따라 테러방지라고 하는 법 본래의 목적이 아닌 국내의 정치·사회적 현안에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됩니다.

나. 둘째,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리·적법절차 원리 등 통제의 원리를 비켜나 있습니다. 특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치를 담은 제9조, 그 가운데에서도 제9조 제4항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의 경우가 두드러집니다.

다. 셋째, 테러방지라는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규제조치 간의 형량관계에 있어서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6. 5.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광 철 (직인생략)

월, 2016/05/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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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527일자 접견불허 준항고 제기 및 516일자 서신 등 접수 관련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지난 4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에 대한 접견신청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접견신청서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 가능여부, 현재 종업원들의 상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접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오늘 (30)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4.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516일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를 찾아 종업원 12명에 대하여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피수용자 권리행사 안내 서신, 처음처럼(신영복 저), 윤동주 시집 등 책자,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여 변호사들에게 회신하여 주면 가족들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하며 넣어준 편지지와 편지봉투, 중앙합동신문센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넣어준 메모장(일기장),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북에 돌아갈 그날까지 제반 법적 자문과 법적 권리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는 위임약정서 및 위임 관련 서식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12명의 종업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회신도 없고, 종업원들에게 전달할 수 없어 반송한다는 회신 및 반송도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서신 및 책자 등 접수 관련 민원에 대하여 15일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민원회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피수용자들에게 서신 등 최소한의 물품조차도 전달을 할 수 없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비인도적 피수용자 대우 실상이 국내외에 알려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신속한 민원회신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5. 앞으로도 접견신청과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계속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준항고장

2. 접수증명원

월, 2016/05/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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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20대 국회, 미세먼지 대책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부터

클린 디젤은 없다

일시 : 201662() 오전 9장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

 

퍼포먼스 : ‘클린디젤은 없다

 

○ 20대 국회가 열리자 각 정당은 미세먼지 대책마련에 부심합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월 31일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더민주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은 6월 2일 열리는 첫 당정협의 안건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6월 1일 최고위회의 모두발언에서 “미세먼지 역시 이제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각 부처는 대책 마련에 부심해보이지만, 수년째 논의만 하던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시행 시기를 다음 정부로 미뤄버리는 꼼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왔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 19대 국회는 2013년 12월 9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클린디젤’ 차량을 친환경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습니다. 경유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클린 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3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법률을 제정할 때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해당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친환경차량에 포함한 것은 실제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유차 시장을 확대하고 지원하면 클린디젤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유차 비중을 45%까지 올려놨습니다. 지난 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클린디젤 신화’가 깨어진 듯하지만, 우리나라만큼은 경유차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20대 국회는 말로만 미세먼지 대책을 외칠 게 아니라 사실상 경유차 활성화를 지원하는 ‘친환경자동차법에 포함된 클린디젤자동차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62()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20대 국회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등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6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국회 앞 클린디젤은 없다 퍼포먼스

수, 2016/06/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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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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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 2016. 6. 3(금)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

- 민변 통일위원회 참석자 : 채희준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 통일부 참석자 : 통일부 이산가족과 과장 및 담당 사무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26일 오후 통일부에 인신보호구제청구 북측 가족들과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4.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정명령 시한은 6월 13일이고,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시급히 위 보정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통일부의 신속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북한주민접촉신고 담당 부서인 통일부 이산가족과 담당자들과 긴급 면담을 신청하여 오늘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에서 면담을 갖고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의 신속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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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6월 3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논란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 다양한...
금, 2016/06/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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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및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결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변 통일위’)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였습니다.   3. 국정원은 3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접수증만 교부하고 이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 종업원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정원의 입장에 의할지라도 종교인들과의 면담을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계 인사들의 접견마저 거부한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이 보호받는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은 인신보호구제신청사건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협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경과가 담긴 서신, 피수용자들이 작성할 위임계약서, 가족사진 및 가족들의 위임장을 전달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5. 한편 오늘 오후3시 민변 통일위 채희준, 천낙붕, 장경욱, 오민애 변호사는 통일부 이산가족과 하무진 과장, 이주영 사무관과 30분가량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고 가족관계를 소명해야할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한 면담자리였습니다. 오는 7일까지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주기로 하였습니다.   6. 오는 14일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심문기일이 예정되어있습니다(14:1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21호). 추후 접촉신고 수리여부를 비롯한 진행 경과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첨부 1 민변 통일위 채희준 외 변호사 4명 접견신청서

 첨부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정선 위원장 외 15명 접견신청서

 첨부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물품전달신청서

 첨부 4 접견 및 물품신청 접수증

 첨부 5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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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82-4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금, 2016/06/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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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세계 환경의 날’이다. 유엔환경계획은 2016년 세계 환경의...
일, 2016/06/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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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는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우편으로 중국 청화대 정기열 교수가 보내 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부모들의 각 위임장(별지 1. 참조)을 근거로 소속 변호사 13명이 구제청구자 대리인으로서 지난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2016인2호)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재판부(형사32단독)는 2016. 5. 31.자로 ‘구제청구자들(부모들)과 피수용자들(위 종업원 12명)의 각 가족관계를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2016. 6. 1.자로 ‘구제청구자들(부모들)의 변호인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하라’는 취지의 각 보정명령을 하였고, 아울러 위 2016. 6. 1.자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2016. 6. 13.까지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 자체를 각하할 수 있다는 취지를 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재판부는 구제청구자 대리인으로서 선임계를 제출한 총 13명의 변호사들 중 위 위임장에 명시되어 있는 장경욱 변호사에게만 2016. 6. 14. 14:10 심문기일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상황에 있습니다.

3.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이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송달보고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서의 부본이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에는 2016. 5. 30.자로 송달되었고, 피수용자인 위 종업원 12명에게는 2016. 5. 30. 하루 중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2차례 송달되지 못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5. 31. 위 종업원 12명 전원에게 각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은 법원의 2016. 5. 31.자 가족관계 소명 취지의 보정명령과 관련하여,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피수용자들(위 종업원 12명)이 구제청구자와의 가족관계를 부인하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의 구석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4. 한편,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은 법원의 2016. 6. 1.자 구제청구자들의 위임의사 소명 취지의 보정명령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할 위임서류 및 보정시한이 경과하여 청구 자체가 각하되는 경우 곧바로 재청구하기 위한 위임서류 등 필요한 서류의 각 양식들을 모두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 있는 바(별지 2.~4. 참조), 지난 6. 3. 통일부를 방문하여 위 보정명령 등을 설명하고 주민등록부를 첨부한 위 서류들의 작성 및 교부를 받기 위해 북한주민접촉신고의 조속한 수리를 독촉한 바 있습니다(2016. 5. 27.자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참조),

 

붙임문서 1. 위임장 1,2(현재 법원에 제출된 위임장 중 1)

2. 변호인선임신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인2 사건용)

3. 위임장 (각하시 재청구용)

4. 위임계약서

화, 2016/06/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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