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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국정원장 등에 총선 공정성 관련 면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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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국정원장 등에 총선 공정성 관련 면담요청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2:15

총선넷, 국정원장 등에게 선거중립 요구하며 면담요청

“국정원장님, 이번 총선에 개입하지 않겠다 약속하세요”
선거개입 금지약속 요구했으나 아무 답변없어 직접 방문할 예정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참여하고 있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11)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직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공문을 보내 오는 20대 총선에서의 선거 공정성 보장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지난 2012년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같은 선거개입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이들 기관이 어떤 조치를 세우고 있는지 직접 듣고자 하는 것이 면담의 취지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여당에 유리한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자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전전을 벌이는  등 불법선거개입을 주도했던 기관들이다. 이들은 정치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국내정치 개입이나 선거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책임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캠페인단은 면담요청서에서“국가정보원은 심리전단 3차장 산하의 국내심리 부분을 폐지하는 등의 자체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심리전단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국내정치개입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도 심리전단의 조직 명칭만 바꿨을 뿐 실질적인 개선조치를 단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민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이들 기관을 포함해 청와대, 법무부, 보훈처 등 지난 대선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10개 국가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요청한 3월11일까지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문의했으나 답이 없었다.

 

캠페인단은 이들 기관이 3월 16일(수) ~ 3월 22일(화) 사이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며, 면담이 성사될 시 캠페인단의 대표자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대표자 및 공동운영위원장 등 4-5인이 면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페인단은 지난 3월 7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를 방문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서를 전달하고, 유권자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균형적인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선관위는 이후 3월9일 캠페인단에 회신을 보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와 관련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캠페인단의 활동 및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내용은 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보낸 면담요청서>

 

4.13총선의 공정성 보장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장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참여하고 있는「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다가오는 20대 총선이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캠페인단은, 이번 총선에서 지난 ‘불법대선개입’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를 국가정보원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아선 안 된다는 정권 옹호의 논리 하에 자국민을 상대로 온라인 심리전을 펼치는 등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후 국내정치 개입이나 선거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심리전단 3차장 산하의 국내심리 부분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리전단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형식적인 개편에 불과합니다. 이 밖에도 국가정보원의 ‘자체개혁안’에 따른 조치사항들은 있지만, 어떤 민주적인 통제와 감시도 받지 않는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이 국가정보원의 조작 또는 공작행위를 우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에 캠페인단이 지난 3월 4일 국가정보원에 공문을 보내 이번 총선에서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가정보원은 캠페인단이 회신을 요구한 3월 11일까지 어떤 연락도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캠페인단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고, 지난 대선불법개입사건 이후 국가정보원이 이행한 개선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께 면담을 요청하니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국가정보원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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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사 타기관 파견 축소 권고 긍정적

국정원, 감사원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파견 전면 금지 규정 마련해야

 

오늘(5/4) 법무부 소속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 이하 개혁위)는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에 대한 엄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11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업무에 상당수의 검사가 파견되어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문제는 오랜 검찰 개혁의 대상이었다. 18대, 19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던 사안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법무부가 조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일선 수사검사의 인력난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본연의 업무는 범죄행위를 밝혀내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청법 5조는 검사로 하여금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소속된 검찰청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60여 명에 달하는 검사들을 본래 직무와 무관하게 각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나 공공기관, 국가신설 재단 등에 파견하고 있다. 독립성이 중시되는 기구인 감사원이나 국정원, 심지어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도 파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영향력이 정부기관 전반에 지나치게 확대되며, 파견기관과 관련된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외부기관 파견 근무가 검사들의 승진 코스로 활용된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 일례로 박근혜정부때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 일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데 동조했던 사실도 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상시적인 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선 검사들의 현실과도 맞지 않다.

 

이러한 여러 문제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는 박근혜정부조차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사안이었다. 물론 박근혜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검사 파견의 최소화라는 개혁위의 권고는 당연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를 수용하여 불필요하게 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키고, 검사들이 오직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2017년 초 법 개정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검사 파견이 근절되었던 것처럼, 특히 국정원이나 감사원, 그리고 현재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특별히 검찰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검사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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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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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DR콩고 전자투표 도입 사업 재검토해야 

ODA로 DR콩고 등 부적합 국가에 전자투표 기반조성사업 실시

전자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진 사례와 현지 반대 의견 고려해야

 

 

지난 8월 9일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의 시민단체인 ‘프리덤 파이터’가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방문하여 올해 12월 23일 실시하는 DR콩고 대선에 한국 기업 ‘미루시스템즈’의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이 도입되는 걸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 우려 때문이다. 한국 선관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DR콩고에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미루시스템즈’가 단말기를 공급하도록 알선해줬다. 그러나 DR콩고의 상황은 아직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적절치 않고, 도리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국 선관위가 DR콩고에서 진행한 ODA 사업의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국가에서조차 전자투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진행하고 있는 선관위의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DR콩고에 수출하는 것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DR콩고는 1960년 독립 후 지금껏 독재와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로 조세프 카빌라 대통령이 17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2016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아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천여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불안한 정치 상황 속에서 지난해 12월 예정이었던 대통령 선거가 연기되어 올해 12월 23일 진행되는 것이다. 현재 DR콩고 시민들과 야당은 전자투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높은 문맹률, 인터넷·스마트폰 등 IT기기 경험 부족, 열악한 전기 인프라 및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전자투표 시스템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해외 언론과 국제사회도 현지 정치 상황과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논란과 횡령 전력 등을 지적하며 한국 기업의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이 부정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선관위는 ODA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을 통해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DR콩고,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등에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A-WEB은 전자 투·개표 단말기 공급을 수의계약하여 한국 기업인 미루시스템즈가 독점하도록 알선했다. 이러한 ODA 사업의 주체인 한국 선관위는 DR콩고 시민단체인 ‘프리덤 파이터’와 면담 후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 기업 간의 계약이나 DR콩고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A-WEB의 관련 사업을 관리·감독할 책임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A-WEB은 전자 투·개표기 수출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실제 전자투표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5월 실시된 이라크 총선 전자개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라크 당국이 수개표를 다시 실시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당락이 바뀐 국회의원 당선자가 25%에 달하는 등 전체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 이라크 정부는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미루시스템즈가 공급한 전자개표기를 지목했다. 이라크 정계와 시민단체들은 총선 전부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전자개표 중단과 수개표 실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한국 선관위와 A-WEB은 이라크에 전자개표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미루시스템즈가 해당 기기를 납품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들 나라에 도입된 전자투표 시스템이 도리어 부정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실제 가능성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한국 선관위와 A-WEB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ODA 사업이 다른 나라의 선거와 정치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이라크에서 있었던 부정선거는 DR콩고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재연될 수 있다. 선관위와 A-WEB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받아들이기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국가에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부정선거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선관위는 DR콩고에서 진행되는 해당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나라에 전자투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한국 선거제도 해외전파’ 사업도 그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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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8/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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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정보위의 전임·상설화 및 보좌관 회의참석 등 우선 요구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어제(5/9),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각당에 발송하였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6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연대모임으로서, 지난 2011년경부터 국가정보원의 전횡과 일탈을 감시하고 나아가 국정원이 본래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다.

 

20대 국회의 원구성을 앞둔 시점에 발송된 공개서한에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 ▲정보위 소속 보좌진의 회의 참석과 정보위 회의록 및 국정원 예산 열람을 가능하게 하여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수사권 이관이나 국내정보수집금지 등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들 두 가지부터 시급히 개선할 것을 각당 원내대표에 요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그간 수없이 드러난 국정원의 전횡과 일탈을 멈추기 위하여 20대 국회가 국정원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며, 제안된 두 가지 과제에 대한 각 당의 회신이 근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끝.

 

붙임자료. 원내 각 정당에 발송한 공개서한


원내대표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안녕하십니까?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시고 나아가 당내에서 소속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아 원내대표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서한을 드리는 저희들은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약칭 국감넷)"를 운영하고 있는 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국감넷은 지난 2011년경부터 국가정보원의 전횡과 일탈을 감시하고 나아가 국정원이 본래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국감넷이 20대 국회의 원구성을 앞둔 이 시점에 원내대표님께 이 서한을 드리는 것은 국정원 개혁입법과제 중 원구성의 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두 가지 과제가 있어서 이에 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 개원 협상 과정에서 이 과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이고, 둘째가 정보위 소속 보좌진의 회의 참석과 정보위 회의록과 국정원 예산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의 요체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의 직무범위 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국정원이 국내문제에는 아예 손을 떼게 하는 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국내보안정보 수집권의 폐지, 수사권 폐지, 기획조정권한의 폐지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개혁입법안에 관하여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여 반대의견이 존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논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법 제3조 문제 이외의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문제는 국정원의 직무범위와 무관한 국회의 권한과 위상에 관한 문제이며, 국정원의 일탈과 불법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여 저희 국감넷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의 직무범위 문제는 다소 시간을 두고 논의하더라도 국회법을 통한 국정원의 실효적 통제에 관한 위 두가지 과제는 다가오는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각 정당 원내대표님들의 결단으로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간 국정원이 본래 소임과 달리 국내문제에 개입함으로 인하여 끼친 해악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과거 중정과 안기부를 제외하더라도 과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하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사찰하는 등의 숱한 국기문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전횡과 일탈이 가능했던 데는 물론 국정원법 제3조에 기인한 것이지만, 국회의 통제가 허술하고 빈약한데도 큰 원인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상임위로 신설된 때는 1994년으로 그 설치 목적은 ‘국가정보업무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와 국가기밀 보호의 상호 조화 필요성’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위원회가 이런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해 왔는지는 회의적입니다.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에 대한 통제라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정보위의 전임·상설화와 보좌진이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는 2013년 12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하고 양당 대표(황우여, 김한길)와 원내대표(최경환, 전병헌)가 서명까지 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 약속만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경우 보좌진이 의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돕는 ‘두뇌’이지만 정보위 소속 보좌진은 회의 참석도, 정보위 회의록과 국정원 예산 열람도 할 수 없어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통제가 유명무실화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측은 ‘보좌관에게 국정원 정보에 접근시켰다가 정보가 샐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하지만 국방위원회 소속 보좌진이 회의에 참석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받아 국방 관련 자료에 접근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원내대표님께서도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전횡과 일탈을 지양하고 본래의 소임에 충실하여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으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을 견제․감시하여 다시는 그런 불법무도한 행태를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내외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제20대 국회가 국정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와 감독 기능을 발휘하도록 원내대표님이 크게 기여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국정원 개혁이라는 대장정은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와 정보위 소속 보좌진의 회의 참석과 정보위 회의록과 국정원 예산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의견에 대한 답을 근시일내에 직접 혹은 언론을 통해서든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원내대표님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5. 9.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화, 2016/05/1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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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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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사회연구소 기획위원회  워크숍
- 시간: 2015년 12월 14일(월) 오후 3~6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제: 위기의 한국사회, 유권자의 변화, 20대 총선
- 사회: 김윤철 부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발제: 정한울 기획위원(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 본 워크숍은 내부용으로 자료는 홈페이지상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월, 2015/12/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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