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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의 검열 반대 온라인 광고에 아이웨이웨이, 스노든, 푸시 라이엇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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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의 검열 반대 온라인 광고에 아이웨이웨이, 스노든, 푸시 라이엇 참여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2:24

검열에 반대하는 온라인 광고 게재, 아이웨이웨이, 스노든, 푸시 라이엇 참여

2016년 3월 12일, 세계 사이버검열반대의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와 애드블록(Adblock)의 공동 추진으로 인터넷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과 아이웨이웨이(Ai Weiwei), 푸시 라이엇(Pussy Riot)이 전하는 메시지가 게재될 예정이다.

3월 12일, 5천만 명의 애드블록 사용자는 평상시 광고가 나타나던 자리에서 국제앰네스티의 메시지를 볼 것이다. 각국 정부가 입을 막으려 했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 메시지가 연결된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당신이 잘못한 일이 전혀 없더라도 당신의 행동은 사찰되고 기록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이웨이웨이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현대가 아니라 야만 사회일 뿐”이라고 하고, 푸시 라이엇은 “정부는 수갑을 채우고 체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공격까지 이용한다”고 한다.

인터넷 장악 시도하는 정부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높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국가는 인권침해적인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온라인 검열을 강화하려는 법안을 상정하는가 하면, 민간인 사찰과 전자기기 해킹,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검열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애쓰기도 한다.

지난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파키스탄, 폴란드, 스위스 등은 국가 안팎의 통신에 대한 국가의 감청 권한을 강화하는 신규 정보법을 마련하려 했다. 중국과 쿠웨이트에서는 온라인상의 특정 표현을 범죄화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015년 국제앰네스티는 16개국 이상에서 온라인상의 행동과 발언으로 체포된 사례를 기록했다. 사이버 검열의 피해자들 페이스북(Facebook)에 사회적 “분란”을 조장한다는 글을 올린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카자흐스탄의 정치 활동가에서부터, 모로코에서 시민저널리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법을 교육했다가 “모로코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된 기자와 활동가들까지 다양하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일부 국가에서는 전체주의적 수준의 감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변호사와 기자, 평화적 활동가 등 우리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들의 삶과 활동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통신의 발달에 따라 이처럼 새로운 억압 수단이 계속해서 개발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가브리엘 커비지(Gabriel Cubbage) 애드블록 최고경영자(CEO)는 “3월 13일 하루 동안 국제앰네스티가 배너를 게재한 이유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온라인상 사생활 관련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 날이면 배너가 뜬 자리는 다시 원래대로 빈 공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에서 당신의 디지털 사생활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검열
이번 광고 캠페인은 세계에서 사이버 검열이 가장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인 북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의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Connection Denied)> 캠페인이 시작됨에 따라 진행된다.

북한의 사이버 검열 피해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역시 스노든, 아이웨이웨이, 푸시라이엇의 메시지와 함께 나타나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주민 대부분이 월드와이드웹에 전혀 접속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검열의 대상이라고 3월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고했다.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는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통제와 억압, 위협이 강화된 점에 대해 기록했다. 디지털 공간은 최근부터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국내의 극악무도한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고자 시도하는 영역이다.

IT 회사, 인터넷상 자유 옹호해야
국제앰네스티는 인터넷 관련 업체에 대해 온라인상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려는 국가정부의 압력에 저항하고, 대신 암호화 기술과 같이 디지털 공간에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정부가 새로운 법과 침입 기술을 통해 더욱 강력한 인터넷 통제 권한을 손에 넣으려 함에 따라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블로거들을 체포하는가 하면, 인터넷 사용을 집단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바라는 인터넷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애플(Apple)은 모든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자사 제품 아이폰(iPhone)의 보안 해제를 거부했다. 이는 일부 기업들이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그간 세계는 인터넷상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이제는 온라인상 자유를 제한하려는 정부에 맞서 온라인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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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 확인 못 해
  • 북한, 여전히 심각한 인권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거부해
  •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 정부에 의한 탄압이 격화됐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도 증가해

국제앰네스티는 30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을 발표하며, 2019년은 탄압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 빛난 한 해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보고서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25개 국가 및 영토의 2019년 인권 현황이 담겨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요한 인권 의제의 향방이 모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만 달려있는 수동적인 상황이라며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2018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권임을 천명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LGBTI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형제도 역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존폐를 다루게 되었다.

하지만,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정부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36개월 동안 교도소 단일 복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은 몇몇의 인권 진전을 이루는 판결과 기후변화 아젠다를 들고 나온 청소년들이 돋보였다. 하지만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는 LGBTI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묵묵부답하는 등 인권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지난해 한국은 몇몇의 인권 진전을 이루는 판결과 기후변화 아젠다를 들고 나온 청소년들이 돋보였다. 하지만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는 LGBTI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묵묵부답하는 등 인권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평가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으로는 실질적인 인권의 진전을 이룰 수 없다. 국회와 정부가 인권 증진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 정부가 중국, 미국, 한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포함하여 핵 협상을 이어갔으나 진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인권이 협상 아젠다에서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이동의 자유를 계속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탈북인 강제송환 문제와 납치 피해자 강제실종 문제에 주목했다. 특히 지난 11월 한국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과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기초하여 송환된 두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생사와 행방을 공개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강제송환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 정부는 1969년 항공기 납치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황 원을 포함하여 납치된 외국인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 또한 강제 실종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중국과 인도를 비롯하여 각국 정부의 인권 탄압이 격화됐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거리로 나선 용감한 시민들의 힘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신장자치구에서 수백만 명의 위구르인들과 무슬림 소수민족을 여전히 탄압하고 강제 수감했고, 인도는 유일하게 무슬림이 다수인 카슈미르 지역의 특별 자치 지위를 박탈하고 소수민족을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치부하며 억압했다. 스리랑카에서는 부활절 폭탄 테러 이후 폭력적인 반무슬림 움직임이 촉발되는 등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소수민족은 비관용적인 국수주의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지와 홍콩 경찰의 폭력행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홍콩 시민들의 저항 끝에 철회되었다. 대만에서는 시민들의 지지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으며, 브루나이에서는 간통죄와 남성 간 성행위를 투석형으로 처벌하는 법이 철회되었다. 스리랑카에서는 사형 집행 재개를 막아냈고, 몰디브에서는 사상 최초로 두 명의 여성 대법원 판사가 임명되는 진전을 이뤘다.

정부는 국민을 억압했으나 그들의 목소리까지 묵살하지는 못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모두가 함께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장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장은 “아시아에서 2019년은 탄압으로 가득한 해였으나 저항의 해이기도 했다. 정부가 기본적인 자유를 송두리째 박탈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강력히 맞섰다. 특히 청년들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억압했으나 그들의 목소리까지 묵살하지는 못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모두가 함께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밝혔다. 끝.

 

첨부1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보고서(국문)
첨부2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보고서(영문)

목, 2020/01/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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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군을 질타하고 있는 이란 여성 시위자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향해 불법 무력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 1월 11일, 이란 당국이 ‘실수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후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자체적으로 입수한 사진과 동영상,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정부가 평화적인 시위대에 불법 무력을 가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증거들에 의하면 1월 11일과 12일, 이란 보안군이 사냥에 주로 사용되는 공기총을 이용해 평화적인 시위대에 뾰족한 총알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시위대는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운 부상을 입었다. 또한 보안군은 고무탄, 최루탄, 후추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시위대를 해산하고 곤봉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으며 이들을 임의 체포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인 필립 루터(Philip Luther)는 “여객기 격추로 사망한 176명의 승객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고 이란 당국의 은폐에 분노를 표하는 사람들의 평화적 운동과 시위를 잔인하게 진압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라고 밝히며 “최근 시위에서 있었던 불법적인 무력 사용은 이란 보안군이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방법의 일부다.”고 전했다.

 

최근 시위에서 있었던 불법적인 무력 사용은 이란 보안군이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방법의 일부다.

필립 루터, 국제 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불법 무력 사용

국제앰네스티는 입수한 증언과 사진들을 통해 이란 보안군이 뾰족한 총알과 고무탄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보안군이 사용한 뾰족한 총알은 수술을 해야만 제거할 수 있고 심각한 부상을 입힌다. 이런 총알은 작은 동물을 사냥할 때 사용되는 것이며 치안 유지 상황에서도 사용하기에 적절한 총알이 아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검증 전문가팀은 보안군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긴 수십 개의 영상을 확인하기도 했다.

거리에 배치된 보안군에는 이란 경찰, 바시즈(Basij) 민병대와 사복 요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영상 중 하나는 테헤란에서 두 여성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근처에서 찍힌 다른 영상에서는 한 여성이 피를 잔뜩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상에서는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그녀가 총에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들이 어떤 총기로 부상을 입은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머리에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는 한 남자를 볼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두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각 시위자들의 무릎 관절과 발목에 박힌 총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엽총을 든 보안군의 모습을 포착했지만 어떤 종류의 화기인지는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시위자들이 자신들이 입은 상처의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주기도 했다. 이들은 몸에서 총알을 제거해야 하지만 체포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1월 12일 비행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촛불집회를 다녀왔다고 말한 파스(Fars) 지역 시라즈(Shiraz) 출신 남성에 따르면, 보안군이 군중의 수보다 많았으며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무섭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한다.

그는 “경비대는 사람들을 힐난하며 곤봉으로 온 몸을 때렸다. (중략)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구타했다.”라고 말하며 경비대가 군중들을 향해 최루탄을 발사했다고 덧붙였다. 남성 역시 부상을 입었지만 체포가 두려워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다.

또 다른 목격자였던 테헤란 출신의 마사(Mahsa)는 시위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경비대가 지하철역 입구에 최루탄을 발사했던 상황을 묘사해주었다.

“곳곳이 최루탄 가스로 뒤덮였다. 나는 내가 총에 맞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할 만큼 정신적으로 힘들고 불안한 상태였다. 특수 부대는 사람들을 향해 뾰족한 총알을 발사하고 있었다. 내 코트는 곳곳에 구멍이 나 있었고 온 몸에 멍이 들었다. 거리에는 무장한 사복 요원들이 허공에 총을 쏘며 사람들을 위협했다. 요원 중 한 명이 시위를 촬영하는 나를 뒤쫓았고 그 때 총알을 맞았다. 정말 고통스러웠다.”

 

현재 이란의 상황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

마사, 시위 현장 증언자

 

마사는 당국이 의사들을 위협했고, 그 때문에 3곳의 병원이 자신을 거절했고, 심지어는 동물병원마저도 치료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1월 14일, 그는 테헤란의 한 병원 의사로부터 병원 정보부(Herasat)에서 그녀가 시위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체포당할 것이니 즉시 퇴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현재 이란의 상황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들은 천천히 우리를 죽이고 있다. 죽을 때까지 고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전했다.

최루탄 가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며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고 최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최루탄은 평화적인 시위대의 해산 목적이 아닌 특정 폭력에 대응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제한된 공간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고문 및 부당대우를 금지하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현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이란 내 시위자

 

임의 체포 (Arbitrary arrests)

시위가 발생한 여러 도시에서 대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다는 제보도 있었다. (시위가 발생했던 도시들은 다음과 같다)
 

·쿠제스탄(Khuzestan) 지역의 아바즈(Ahvaz)
·에스파한(Esfahan) 지역
·잔잔(Zanjan) 지역
·마잔다란(Mazandaran)지역의 아몰(Amol)과 바볼(Babol)
·호르모즈간(Hormozgan) 지역의 반다르 아바스(Bandar abbas)
·케르만샤(Kermanshah) 지역
·쿠르디스탄(Kurdistan) 지역의 사나다즈(Sanandaj)
·라자비 코라산(Razavi Khorasan) 지역의 마샤드(Mashhad)
·파스(Fars)지역의 시라즈(Shiraz)
·동 아제르바이잔(East Azerbaijan) 지역의 타브리즈(Tabriz)
·테헤란(Tehran)

 

국제앰네스티는 아몰과 테헤란 등 최소 2개의 도시에서 정부가 일부 구금자들의 생사여부와 소재를 가족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는 국제법 상 강제 실종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또한, 사복 경찰들에게 임의 체포되어 몇 시간 동안 경찰서에 구금된 여성 1명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의혹도 있었다. 정보 제공자에 따르면 여성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조사실로 끌려가 자신을 심문한 경찰관에게 구강 성관계를 강요당했고 경찰관은 강제 성교를 시도하며 여성을 강간했다.

필립 루터는 “이란의 경비대는 이란 국민들의 평화적인 표현의 권리와 집회의 권리에 대해 또 한번 비난 받을 공격을 감행했고, 불법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당국은 탄압을 신속히 끝내야 하며 경비대를 최대한으로 통제하고 시위대의 평화적인 표현의 권리와 집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구금자들은 고문과 부당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임의 구금된 자들은 모두 풀려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경
이란 정부는 1월 8일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에 대해, 실수로 해당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시인했다. 당국은 당초 여객기가 기계적 결함으로 추락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3일 간의 부정 끝에 격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월 11일 시위가 시작되었다. 시위는 반체제 구호와 함께, 헌법적 국민투표와 이슬람 공화국 체제 종식을 포함한 국가 정치 체제의 변혁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번 시위는 2019년 11월15일-18일 사이 이란 경비대가 살상 무기를 사용해 300명 이상의 시위자들을 사망하게 하고 수천 명을 체포한 유혈 진압에 이어 일어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특별 회의를 열고 시위자들을 향한 이란 정부의 불법 살인, 끔찍한 체포, 강제 실종과 구금자 고문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해왔다.
금, 2020/02/0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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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들
 
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현재 해상에서 표류 중인 로힝야 난민을 구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에 있는 다른 국가들 역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각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수색 및 구조에 나서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앰네스티는 다른 국가들 역시 이러한 책임을 다하고 표류 중인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라지 파트나크Biraj Patnaik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국장은 “어선의 입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방글라데시는 끔찍한 범죄로 집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어왔다”며 “방글라데시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로힝야 난민을 환영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격리 센터 마련을 지원하고, 난민들에게 필요한 긴급 의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등 이 사안과 관련해 방글라데시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의 배

 

아울러 국제앰네스티는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수백명의 로힝야 난민을 위한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즉시 개시하라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에 촉구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말레이시아는 선박 1척을 해안으로 인도했지만 당국 군의 공격적인 순찰로 난민들을 쫓아냈다. 태국 역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보트를 추방했는지, 혹은 인근 해안에서 난민 보트가 발견되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가 참여한 발리 프로세스 태스크포스Bali Process Task Force는 “바다 위 생명을 구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해상 이민에 대응할 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나 인근 지역인 안다만해에서는 2015년 수백명이 로힝야인이 구조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던 선례가 있다. 그때의 슬픈 결말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정부가 난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방글라데시가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월, 2020/05/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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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티니안 마을 칸 알아마르가 내려다보이는 이스라엘 불법정착촌 카파르 아두민은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 인기있는 관광지다.

팔레스티니안 마을 칸 알아마르가 내려다보이는 이스라엘 불법정착촌 카파르 아두민은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 인기있는 관광지다.

 

유엔이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e Territory 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사업을 하는 100개 이상의 기업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공개가 점령지역 내의 책임성 확립을 위해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12일 보고서를 통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공개했다. 이는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시한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에어비앤비Airbnb,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 익스피디아Expedia, 부킹닷컴Booking.com 등의 디지털 관광업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불법 정착촌으로 관광객을 유도해 정착촌을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기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팔레스티니안인에 대한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며 이에 기여하고 있다.

살레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 부국장

 

살레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부국장은 “점령 지역에 민간인을 정착시키는 것은 국제인도주의 법 위반이며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러한 위법 상황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지목한 것은, 정착촌을 절대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다. 이들 기업은 팔레스티니안인에 대한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며 이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기업들이 국제적 차원의 책무를 다하고 정착촌 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과 유엔인권이사회가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명확한 보고 주기를 정해 정착촌 내 기업 목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이 작업에 꾸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연계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촉구한다.

군사 점령 세력이 점령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고 민간인 거주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 정착촌은 불법으로 전용된 토지에 건설되었으며 팔레스티니안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총체적·구조적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었다.

 

이들 기업은 전쟁범죄에 연루된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있다. 이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환영할 만한 행보를 계기로 더 이상 빼앗긴 땅에 마련된 관광지를 홍보하지 못하도록 관광업체들에 더욱 압박을 가해야 한다.
살레 히가지

 

지난해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에어비앤비, 트립어드바이저,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의 업체들이 정착촌의 확장을 부추기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들 업체에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 관광 상품을 목록에서 제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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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지 부국장은 “이들 기업은 전쟁범죄에 연루된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환영할만한 행보를 계기로 더 이상 빼앗긴 땅에 마련된 관광지를 홍보하지 못하도록 관광업체들에 더욱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엔이) 기업들의 목록을 공개한 것은 정착촌이 불법이며, 결코 일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절한 시기에 일깨워준 것이다.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스라엘 정착촌 사업에 계속해서 관여하겠다는 것은 국제적인 의무를 알면서도 위반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의 활동으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영향을 초래했을 경우 이를 시정해야 한다.”

금, 2020/02/2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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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9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자만 술타니(Zaman Sultan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2월 29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자만 술타니Zaman Sultan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프간 국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관련된 모든 평화 협상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의와 진실을 실현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및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관련된
모든 평화 협상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자만 술타니,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

 

“무수한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다양한 전선에서 중요한 인권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후퇴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걱정 없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여성이 집을 떠나 차별 없이 일을 하고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 교사가 일할 권리와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소녀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기자와 인권 옹호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보복의 우려 없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평화 이행의 중심에는
반드시 인권이 있어야 한다.

©Steve Dupont
 

 

아프가니스탄, 19년간 이어진 분쟁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40여 년간 분쟁을 겪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미국 및 연합군에 의해 실각된 이후, 최근까지 그 분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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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프간지원단UNAMA이 통계 수집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아프간인 10만명 이상이 숨지거나 부상당했으며, 이중 민간인 사망자는 34,000명에 달한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어린이였다. 또한 2019년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2,563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5,675명이 부상을 입었다.

탈레반과 무장단체들은 학교와 모스크를 공격하는 등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며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코라산ISIL-KP은 의도적으로 종교적 소수자 집단을 공격하며 극단적인 종파주의를 보여줬다. 지난해 8월에는 시아파인 하자라족의 한 결혼식장을 폭격해 약 100명이 사망했다. 한편 친정부 및 국제연합 세력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공습과 야간 ‘수색 작전’을 진행하며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은 지속적으로 젠더 기반 폭력을 마주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제한되어 언론 활동이 위축되었고 많은 언론인들이 공격을 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평화 협정과 관련하여 협정이 표현의 자유, 평등, 차별금지, 사법 정의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수, 2020/03/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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