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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참여연대,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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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참여연대,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0:34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초과보육 확대 편성의 법적 근거와 초과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요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어제(3/9)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근거와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서에는 ▷초과보육 확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초과보육 편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초과보육 확대 편성으로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 및 교사들의 노동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초과보육 확대 편성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3/16(수)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공개질의서

 

정부는 2014년 초과보육(법정 교사 대 아동비율 확대 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2015년 3월부터는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고,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보건복지부는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근거와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초과보육 확대 편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하면,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은 제6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행정구역상 면 지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이 아니면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그러나 ‘보육사업안내’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침일 뿐,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가 없음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위반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주의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초과보육 확대 조치는 작년부터 금지하였던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도 재차 허용하는 것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초과보육 확대 편성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2_초과보육 허용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육아정책연구소(2013) 김은영 장혜진 조혜주. 2011. 영유아 교사 복지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에 의하면 보육교사 근무시간은 주당 55시간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당 40시간 보다 15시간이나 더 깁니다. 또한 휴식시간은 일일 평균 17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법에 명시된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임금수준 또한 낮습니다. 이처럼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는 열악하나 정부의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민간에 맡겨져 있으며 정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육의 질 저하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우리나라 보육환경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고용체계 및 처우개선이 필요함에도 문제 해결 없이 초과보육을 확대하는 것은 교사의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초과보육시 아동은 결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초과보육 확대 편성으로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 및 교사들의 노동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3_초과보육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OECD 최저수준이며,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 중으로 시급히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저출산 대책으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초과보육 확대는 교사들의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으며,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은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기존에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했던 초과보육 금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 스스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초과보육 확대 편성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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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및 정리 조희흔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시민사회단체로써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올해 2월부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를 만나보았다. 학부와 석사는 물리학을 공부한 그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의 길로 들어섰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만들기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다면, 복지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변화를 위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어떤 의제를 던져야 할까? 생각하면 할수록 물음표만 가득해지는 질문들을 안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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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사진출처=본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99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모교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가서 대학원 상담을 받았더니 서울대학교는 시험을 봐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시험을 보긴 싫어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석박사 5년을 마치고 직장생활 1년, 대학에서 교수로 4년간 일하고 2009년에 귀국했어요. 

 

김진석 위원장은 10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한국에서 민교협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민교협 상임의장이던 조희연 현 교육감과 임종대 교수의 추천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그는 원래 참여연대에 오고싶은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조금 더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활동을 시작하게 된 셈이다. 

 

원래 참여연대에 오고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참여연대의 존재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운동을 할수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조금 더 밖에서 시간을 보낸 후 들어오고 싶었거든요. 귀국해서도 2년 정도는 집과 학교만 왔다갔다하며 지냈고, 2011년부터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활동을 시작했어요. 참여연대에 들어오기 직전 민교협에서 사무처장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상임의장이던 조희연 교수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추천했어요.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19대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에서도 정책 논의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소득보장,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각각의 분야에 TF를 두고 대선의제를 논의하는 중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복지 제도를 논의할 때 가져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소득보장 제도의 한계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결국 가난한 사람들, 삶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을 완전히 포괄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의 사각지대로 인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타의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제도가 충분하지 않고 삶의 문제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의 방향이 뭐가 되어야 하냐는게 중요합니다. 코로나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상황에서 우리가 대선TF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거대한 정책의 흐름 속에서 보편적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는걸 큰 방향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사회보험의 형태든 재정의 형태이든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있는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의제는 최소한 자신의 삶의 문제, 예를들어 직장, 나이, 가정환경, 가구구성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빈곤은 없다를 선언할 수 있는 정도의 바닥을 깔아줄 수 있는 제도가 고안되어야 해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도 사회수당을 주장하는 사람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해야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제도가 신설될지는 조금 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정책목표 자체를 “빈곤제로”로 하고 제도를 두텁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논의를 기반으로 양극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실행위원은 30명이 훌쩍 넘는다. 각자의 분야가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을텐데, 김진석 위원장은 여러 실행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잘 절충해 하나의 의제로 끌고가는게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제시해야 할 원칙에 대해선 동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과제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병상부족을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었다. 유럽을 비롯해 의료의 공공성이 보장되어 있는 여러 선진국들은 보건의료도 복지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를 유료 서비스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보건의료 정책이 발전해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에요. 저는 보건의료도 사회서비스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보건의료 공급자 측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보건의료정책은 사회서비스라는 큰 틀 안에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성 강화가 침투 되어야 하는 영역인데, 문제는 보건의료의 경우 특히 공급자 중심성이 훨씬 커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죠.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어려운 영역이에요. 우리가 아군으로 삼을 수 있는 공급자도 매우 적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보건의료영역의 공공성 강화의 핵심은 공공시설의 확장과 공공의료인력의 확장, 이렇게 두가지 일텐데 여전히 남겨진 과제예요. 이 두가지의 공공성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전달체계를 아무리 바꿔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의료인력과 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법적인 제도, 예를 들어 건강보험 등의 많은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공공시설의 확장과 의료인력 등 공공인프라 확장 정책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전달체계 안에서의 거버넌스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 공공성이 확충된다면 바로 다음단계에서 논의해야 할 이야기예요. 인프라를 확장하고 난 후 그것을 민간에 맡겨놓을 수 없으니 보건의료 영역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같이 꾸려져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동안 가족에게만 맡겨져있던 돌봄 영역의 한계가 드러났다. 가족 중심 돌봄의 두드러진 문제 현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할 수 있는 참여연대의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사회서비스 영역은 제도가 있는듯 없는듯하다고 느껴질때가 있습니다. 제도는 너무너무 많은데 여전히 어느 한 쪽에서 구멍이 나고 있는게 현재 돌봄 정책의 한계입니다. 다른 한편으론 사각지대가 계속 생겨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돌봄은 삶이고, 사는 것 자체가 돌봄입니다. 이는 제도가 내 삶을 케어 해준다는 뜻인데, 그러다보니 제도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봄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서 끊임없는 협의와 존중, 신뢰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돌봄 정책과 개별 정책의 꾸러미들이 과연 제공자와 대상자 사이의 협의, 존중,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돌봄,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문제점은 민간중심성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영리추구의 도구로서 사회서비스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장화된 영역 내에서의 인간적인 관계가 얼마나 피폐해질수 있는지 확인한 바 있어요. 사회서비스 영역을 이야기 할 때 전달체계의 파편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비스 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제도를 보면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1번과 3번, 5번인데 지금은 1번, 2번, 4번 제공자만 있어요. 이용자에게는 필요없는 2번, 4번 서비스와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3번, 5번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입니다. 왜 공급자가 파편화 되어있냐하면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제도에 의해서 설계되고 재정이 지원됩니다. 재정정책에 의해 수가가 결정되고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공자가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이 되지 않는 3번, 5번 서비스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공급자 중심의 구조를 이용자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용자 욕구를 판단하고 그 사람의 욕구를 설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설계에 기반해서 A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욕구가 있으니 정책을 만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책을 하나하나 국가처럼 덩치가 큰 곳에서 만들수 없으니 사회서비스는 기초지자체에서 지역에 맞게 만들도록 해야합니다. 이 지점에서 지자체가 그런 기획능력과 정책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또 문제입니다. 이 권한을 지자체한테 주자는게 저희도 논의하고 있는 복지분권적인 접근이에요. 사회서비스 영역의 핵심은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필요로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사례 관리 계획,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공공, 지자체가 책임지고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기 위한 기획과 조정을 하기 위한 정치적 능력, 권한을 지자체에게 주는 것이 복지분권입니다. 지자체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물리적 조건은 사람과 돈인데, 재정의경우 중앙정부가 최대한 책임을 지고 공급을 해주자. 라는 것 입니다. 지자체의 규모마다 편차가 생긴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돌봄 대상자들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한 결과로 지자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자는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지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돌봄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돌봄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근거법이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현장에선 어려움이 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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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9(목) 오전 9시 30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출처=참여연대>

 

사회서비스원법을 끌고왔던 운동세력, 공급자, 이용자가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정책실패의 경험을 주게 됩니다. 운동적인 차원에서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도, 복지정책 활성화에 대해서도 안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법을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을 통해 보완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물어보았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정치적 동력이 참여연대와 같은 주요 시민단체의 활동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동력이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당이 시민단체의 의제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는 시민단체보다 당이나 정부가 의제를 선도하는 경우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참여연대는 무엇을 할 것이냐 묻는다면 조금 더 참여연대 본연의 역할, 권력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이나 정부가 하려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겠고, 그 정책들이 경로를 잘 찾아 가는지 검토하고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원래 해왔던 주요한 다음 의제를 던지는 역할도 해야하겠죠. 이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역할이자 앞으로도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2021/08/0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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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 요구 무시하고 녹지그룹 손 들어준 재판부 

부동산 중국기업에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전 지사 책임져야

시민사회단체, 녹지국제병원 폐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오늘(8/18)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어기면서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등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거부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도 의료기관 개설 사업자는 의료 관련 유사 사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국내 의료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됐다. 그러나 당시 원희룡 전지사는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기어이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도 이러한 의혹을 따져 원희룡 지사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조차 보지 않고 이를 방기했다. 원희룡 전지사는 자신이 수용한 절차인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비민주적으로 뒤집고, 공론조사에서 도민들이 이미 거부했고 현행법에도 근거가 없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를 단행했다. 그러다가 다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해 녹지국제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의 허점을 파고들어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도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므로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라고 해 놓고는, 파렴치하게도 말을 뒤집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허가한 것이 문제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고 제주에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했다. 녹지국제병원조차 내국인을 진료하게 되면 공공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정하고 있듯이, 돈이 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전지사와 임기 내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며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시민사회는 녹지국제병원 폐기와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3Lr8-dicPN1qgXqyJ3qkAOx_QB_cE0dKd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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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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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의 시행령안, 법 제정 취지 후퇴시키는 내용 다수 포함돼

법 취지 부합하도록 시행령에 ‘▲산재보험법상의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2인1조 작업 등 적정인력·예산확보 의무 명시,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금지, ▲공중 이용시설 범위 확대, ▲모든 원료·제조물 대상으로 법 적용 등’ 포함해야 

1) 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 산재보험법상의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 문제_직업성 질병 기준을 산재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 중에서 급성중독 위주의 일부 항목으로만 과도하게 축소했음. 과로사의 주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됨.

  • 의견_직업성 질병 목록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목록을 전면 적용해야 함.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제외 -> 2인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예산확보 의무 명시

  • 문제_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안 제4조는“재해예방”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만 범위를 한정하여, 사고성 재해의 주요 원인인 2인 1조 작업 지침 위반·심야 단독작업·신호수 부재 등에 대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의견_2인 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내용을 시행령안에 명확히 규정해야 함.

3)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금지

  • 문제_안전보건 점검 업무를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회피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주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의견_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민간위탁 조항 삭제해야 함.

4) 법적용 범위에 과로사, 직장 내 괴롭힘 등 배제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 등 명시

  • 문제_고용노동부는 시행령안에 규정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지 않으면 과로사·직장 내 괴롭힘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의무 위반이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 의견_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노동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등을 명시해야 함. 

5) ‘공중 이용시설 범위’의 협소한 규정 ->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 이용시설 범위 확대

  • 문제_시민재해는 다양한 공중 이용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안에서는 법 적용 범위을 매우 축소함.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광주 철거현장 붕괴참사, 판교 붕괴참사 등 시민재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의견_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 이용시설 범위를 확대해야 함. 

6)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모든 원료·제조물 대상으로 법 적용, 소상공인 적용 제외 삭제

  • 문제_시행령안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무시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물질의 종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였고,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일부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둠.

  • 의견_모든 원료·제조물 대상으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함.

 

참여연대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한국사회의 만연한 중대재해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1100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링크)>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5-L-Y21CAaxG4Tewy87dM4b8oPbzLUF1-X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BhrtQm4axLGTqzZCjpOdpVX3NxSx4qbEEW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8/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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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295381/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295381_6592e0e2b9_z.jpg" width="640" />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3차 운영위원회 (사진=참여연대)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무국입니다. 가을장마가 잠시 쉬어가던 8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제3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시가 가까워져 오자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온라인 공간으로 운영위원분들이 속속 접속해주셨고 김정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성원 보고(참석 36명, 위임 43명)와 개회선언이 있었고요, 첫 순서로 임원 변동 및 사임에 관해 보고 드렸습니다. 사전에 운영위원분들께는 하태훈 대표님 사임 관련 메일을 보내드려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오랜 기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셨던 하태훈 대표님께서 개인 사유로 사임을 하였음을 보고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박정은 사무처장이 2021년 2분기 활동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2분기 보고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과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분들도 이재용 삼성부회장 가석방, 정치제도 개혁과 비례대표 확대, 자산 및 소득 불평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촉구 등 여러 의견과 우리 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몇 개월 남지 않은 올해, 역시나 참여연대가 가야 할 길이 참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원모니터단 설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회의 자료로도 공유해 드렸지만 아래 링크로 가시면 잘 정리된 글로 살펴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815218" style="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peoplepower21.org/PSPD/1815218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559298/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559298_21d36efac0_z.jpg" width="640" />

2021년 2분기 활동보고 (사진=참여연대)

 

이어서 사무국장이 상반기 결산보고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9월 10일에 있을 창립기념식과 튼튼재정캠페인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회비증액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운영위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811636" style="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peoplepower21.org/PSPD/1811636

 

다음 순서는 분과(조직운영, 사회경제, 시민감시, 평화국제/정책기획)모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직운영분과에서는 재정 감소 및 회원 탈퇴 문제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보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캠페인이나 일시후원 등에 대한 아이디어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경제분과에서는 보건의료 파업 이슈, 문재인 정부의 공약 추진 아쉬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권력감시분과에서는 검경개혁의 필요성, 초반이긴 하지만 공수처 역할에 대한 아쉬움 등 여러 의견 나누었습니다. 평화국제분과는 난민 인권 문제, 기후 위기 관련 대응, 전작권 환수 관련한 여러 의견과 질문이 오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559188/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559188_f0cc2f6c2c_z.jpg" width="640" />

분과모임에서 나온 의견들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마지막으로 운영위원들의 소감 나누는 시간으로 이번 운영위원회를 마무리했습니다.최홍순 운영위원이 예전에 본 영상<생쥐 나라 주인인 생쥐들이 고양이를 계속 대표로 뽑는 이유>(https://www.youtube.com/watch?v=hHwoAD3w1K4" style="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 rel="nofollow">더 보기)를 소개해주셨는데요. 영상 속 내용이 지금 상황과 비슷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를 감시하는 것뿐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서호성 운영위원은 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서 조언이나 제언을 넘어 참여연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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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운영위원회 (사진=참여연대)

 

50일 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확산세가 얼른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이번 회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에 있을 창립기념식과 튼튼재정캠페인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11월에 있을 다음번 회의 때 뵙겠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559403/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559403_2acb79467f.jpg" width="375" />

채팅창에 남겨주신 ‘일찍 알아 다행이고 오랫동안 함께해 다행’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어 사진으로 남겨보았습니다 (사진=참여연대)

 

▣ 2차(5/15) 운영위원회 후기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793697"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클릭)

▣ 1차(2/20) 운영위원회 후기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768472"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클릭)

 

수, 2021/09/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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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장소 : 9월 6일(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생중계 : https://bit.ly/3jEpm6E" rel="nofollow">https://bit.ly/3jEpm6E)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고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9년 한차례 체불임금 청산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체당금 제도 개선 등 의미 있는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사후구제에 방점이 찍힌 개편방향은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개편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금체불 규모가 소폭 감소했을 뿐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꾸준히 법제도 개선을 요구해왔고, 해당 내용이 반영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실질적인 폐지(계산 착오 가능성 있는 초과근로수당 금액 정도만 예외조항으로 둠),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도입,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3->5년),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 적용

  •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대표발의)·안호영· 윤미향·송옥주·임종성·노웅래·민형배·김승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이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장소 : 9월 6일(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생중계)

  • 주최(가나다 순) :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법안 발의 취지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발언1 : 문종찬 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발언2 : 문은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영민 사무처장 (청년유니온), 이승은 위원장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010-7277-8321 [email protected])

금, 2021/09/0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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