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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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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0:34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가계부채 대책
이자제한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대책마련과 채무자 보호
 

 

경제민주화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지만, 기업소득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중소기업들까지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님. 대기업의 소득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음. 그 결과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음. 
● 격차가 더 심화되면서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는 소극적인 규제행정에서 더 나아가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나, 목표를 초과하여 이룬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초과이익 중 일부를 1,2,3차 부품협력업체에게도 꾸준히 배분한다면 부품협력업체의 기술개발투자와 노동자 임금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실천과제

① 이익공유제 법적 근거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성과공유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과공유제를 실시할 경우 세금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익공유제’도 법적근거를 마련, 이익공유제를 시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② 부품협력업체들과 대기업간 집단(상생) 교섭 

● 대기업과 성과나 이익공유를 위한 중소기업들의 협상 요구를 담합행위로 처벌하지 않고 허용. 부품협력업체와 대기업 사이의 상생(집단)교섭을 통해 대기업 본사의 이익목표를 설정하고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을 기금화, 이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함. 이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으로 삼아 각종 인센티브 제공하도록 함.

 


3)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민생희망본부(02-723-5303)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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