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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산재 은폐 재조사해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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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산재 은폐 재조사해라” (한겨레)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0:12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산재 은폐 재조사해라” (한겨레)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6월 재해자 상담자료와 동영상, 사고즉보를 근거로 62건의 현대중 사내하청 산재은폐에 대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집단진정을 했으나, 조사는 부실 그 자체였다”며 산재은폐 실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와 노조는 “노동자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재은폐 척결을 위해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현대중 사내하청지회가 6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해 진정서를 냈는데, 지난 1월20일 울산고용노동지청이 보내온 조사 결과는 조사를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대부분 업체의 일방적 진술과 병원의 부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냈다. 재해자에게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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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42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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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자, 지시·공모자도 형사처벌 (한겨레)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현장의 일정·작업 조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할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대규모 공사에서 공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재를 막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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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76260.html

수, 2016/12/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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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손가락 잘렸는데 2000만원 부담하라니… (시사저널)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산재 은폐 유혹에 휩싸인다. 회사 측에서는 산재 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도 한다. 흔히 공상 처리라고 부른다. 물론 공상이란 용어는 법적인 개념이 아닐뿐더러, 이를 유도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고 직후 산재를 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우려한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공상으로 신청하면 치료비 전액을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산재 처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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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8546

목, 2016/10/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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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로 2명 사망’ 석유비축기지 지화하 공사 무기한 중지 (서울신문)

폭발사고로 2명 사망, 4명 부상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가 전면 중지됐다. 

지난 14일 오후 2시 35분쯤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배관을 옮기는 작업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45)와 최모(58)씨가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유배관 속 유증기가 폭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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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16500038

월, 2016/10/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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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 유성기업 산재율 최고…현대중공업은 사망사고 1위 기업에 (경향신문)

지난해 산업재해가 가장 잦았던 기업은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유성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가 제일 많이 사망한 기업은 현대중공업이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산재와 사망사고, 중대 산업사고가 빈발하거나 산재 보고의무를 자주 위반한 업체 264곳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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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32224015…

수, 2016/12/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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