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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돌봄] 2016년 한부모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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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돌봄] 2016년 한부모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09:43
 

2016년 상반기 <한부모여성가장 건강권>지원사업 공모 안내드립니다!

 

 

 

2016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 가정의 가장으로
2) 부양가족이 있으며
3)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 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검진은 제외)
4)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현재 근로중인 여성가장
   (※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 무관함)

※ 주의 : 만성질환, 기질병자 등 치료가 우선인 대상자는 현 사업에서 지원 제외됩니다.

2. 지원방법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기관당 5명까지 신청 가능)
1) 지역사회에서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2) 지원자 추천 및 지원금 집행, 사례관리와 결과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200명

2) 지원내역

지원내역

지원비
(1인당)

지원대상

비고

종합건강 검진비
최대 70만원
(선지급)
선정자
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또는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전문병원 이용 권장
재·정밀 검진비
최대 50만원
(후지급)
재·정밀 검진 소견자
- 담당주치의의 소견서 및 종합판정서 제출자에 한하여 2차 정밀 검진 시행
- 검진이후 치료가 가능한 종합전문병원 권장
수술·치료비
(입원비,약제비,통원치료비 등)
최대 500만원
(후지급)
수술 및 통원치료 소견자
- 통원 치료비 : 정밀검진 결과, 수술로 치료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의 통원치료나 보정치료(물리치료, 투약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 지원
- 생계비 : 수술 후 입원 및 회복기 포함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자활근로평균(75만원)의 7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1회 지급 (수급자일 경우 지원불가)

 

4. 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2015년 4월 1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관련글>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선정자 인터뷰 - 당신의 건강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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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밀린 건보료 대신 내드립니다!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



2015년 5월 9일, 아름다운재단은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지원대상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거나 체납보험료 때문에 통장이 압류된 경우입니다. 청소년이나 어르신이 있는 가정, 한부모가정, 임산부, 차상위계층, 장기 체납자 등은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건보료 체납은 도덕적 해이? NO!


흔히 건보료 체납 문제를 ‘고액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해하는 통념이 있지만 사실 대다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소득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어 보험료를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은 건강보험 급여도 제한받아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급여 제한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 가압류, 통장 거래 중지, 연대납부 의무 등으로 체납자의 자녀들까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처하게 됩니다. 체납자를 구제하는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의 저소득층(건보료 5만 원 이하) 체납가구는 약 94만 세대로 추산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 가구원이 평균 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체납자는 약 180만 명에 달합니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이들이 한 달 치라도 건보료를 분납하면 일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해제돼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건강세상네트워크, 주빌리은행 등과 함께 내년 1월까지 1억 원을 들여 지속해서 체납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 분납액 1회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건강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집단 민원을 통한 생계형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운동,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건강권 포럼 등을 진행합니다.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 홈페이지<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 홈페이지>



생계형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희망자는 홈페이지(www.healthforall.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02-6339-6677, 02-1661-9736)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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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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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에코컨퍼런스 ‘ 몸을 돌보는 이기적 식탁+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밥상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 구조를 담는 그릇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듯 ‘집밥’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밥상 차릴 사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선택지는 간편한 인스턴트와 다른 사람의 노동에 의존하거나, 영양이 불균형이거나 자극적인 밥상 등입니다. 이것이 과연 집밥일까요? 집밥에 환호하는 이유와 정당한 집밥은 무엇인지, 의사가 권하는 건강한 밥상, 1인 가구의 식탁, 공동체의 식탁 등 다양한 사례와 대안을 살펴보고,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사회구조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저녁 6시20분부터 9시까지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여성환경연대는 집밥이라는 키워드로 내 몸을 돌보는 이기적 식탁+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에코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1. 에코컨퍼런스 소개와 취지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그를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환경과 생태에 대한 의식은 부족한 게 현실. 그 고민을 재밌으면서도 좋은 내용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TED 형식의 강연과 부대행사를 진행하는 에코컨퍼런스입니다.

2013년 1회 ‘컵’, 2회 ‘여성건강’, 3회인 올해는 ‘집밥’을 주제로 여성건강과 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4명의 강연자가 집밥에 관한 각각 다른 시각을 25분씩의 공유하고 강연 내용과 딱 맞는 맞춤 밥상(w-ing), 부스(마르쉐출점팀, 여성환경연대 애지중지강사팀)를 준비하였습니다.

2. 강연자
첫 번째 강연자는 얼마 전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와 논쟁을 벌인바 있는 자유기고가 노정태씨의 ‘집밥은 없다!’입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1식 1국 3찬의 가정식 밥상이 가능한지, 집밥을 새롭게 진화시키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강연자는 유해화학물질과 건강영향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이덕희교수님이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밥상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우동사’(우리동네사람들)와 ‘카페오공’의 조정훈씨가 밥상을 통해 만들어간 4년간의 공동체 실험 ‘
혼자만 먹으면 뭔 재민겨,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 밥상‘의 사례를 말합니다. 농사를 짓고 밥상을 함께 나누고 음식물쓰레기를 덜 만드는 생활방식을 공동체의 형태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강연자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활동가 채은순은 제로제로대사증후군 사업을 3년간 이끌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건강, 환경에 대해 고민한 흔적들을 ‘여자의 밥상, 지구의 밥상’에 대해 말합니다.

3. 부스
마르쉐@ 출전팀의 ‘친구 부스’

참가자 모두를 위한 시식, 판매도 진행합니다.
꿀건달에서는 자연꿀의 깊은 맛과 꿀 까나페를,
우이친환경농장에서는 직접 농사 지은 허브차와 간단한 먹거리를,
리사의 데일리브레드에서는 건강하고 멋진 빵을 가져 옵니다.

여성환경연대 ‘애지중지’
내가 먹는 현미밥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현미는 이런 것을 골라야. 볍씨부터 백미가 되기까지의 여정에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소개합니다.

집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라 사람들 기대가 높다. 강의 참여자 김옥주(가명)씨는 “집밥의 신격화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현실적으로 나 자신과 식구들의 밥을 챙겨야 하는 주부이면서, 음식물쓰레기를 걱정하는 환경주의자이자 GMO를 반대하고 먹을거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비건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 몸을 돌보는 이기적 식탁+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에코컨퍼런스의 기대를 나타냈다.

2015년 10월 7일
여성환경연대

수, 2015/10/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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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조혼, 강제결혼

 

상황 1)

  • 피해자 : 대너리스 타르가르옌 (몰락한 왕가 타르가르옌의 마지막 공주)
  • 가해자 : 비세리스 타르가르옌 (몰락한 왕가 타르가르옌의 마지막 왕자)

쫓겨난 왕위 계승자 비세리스 타르가르옌은 도망자 신세라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 하지만 그는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예쁘고 어린 여동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거지요. 그는 여동생을 강력한 무장세력(기마민족 도트라키)의 수장(칼 드로고)과 결혼시키는 대신 왕좌를 탈환할 병력을 얻고자 합니다. 여동생 대너리스는 친오빠에 의해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 취급을 받은 셈이지요. (대너리스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무시무시한 폭언으로 답합니다. “난 필요하다면 그자의 4만 명의 병사와 말들이 전부 널 강간한다고 해도 그냥 둘 거야”) 결국 그녀는 팔려가다시피 원치 않는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습니다. (원작 소설 기준) 그녀의 초야는 강간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남편의 큰 사랑을 받고 그녀 역시 점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정략결혼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자식 농사 뿐입니다.


상황 2)

  • 피해자 : 산사 스타크 (에다드 스타크의 딸)
  • 가해자 : 타이윈 라니스터, 피터 베일리쉬, 램지 볼튼

전형적인 ‘공주병’에 빠져있던 철없는 소녀 산사 스타크의 꿈은 왕자와 결혼하여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친구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 비현실적인 꿈도 아니었죠. 자연스럽게 두 집안 간에 약혼 분위기가 형성되고 소녀의 꿈은 곧 이뤄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친구 아들(조프리 바라테온)이 정작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아빠(에다드 스타크)를 사형시키는 것이었죠. 그녀는 하마터면 아버지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참수되어 걸려있는 아버지의 목을 그녀로 하여금 강제로 쳐다보게 할 정도로 끔찍한 심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살아야한다니 끔찍하죠.

가해자 : 타이렐 라니스터 “그 아이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아.”

가해자 : 피터 베일리쉬

여차저차하여 결국 아버지의 원수와 결혼하는 것은 피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스스로 배우자를 고를 권리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볼모로 잡혀있는 신세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당할 뿐입니다. 결국, 그녀의 남편이 된 사람은 원래 약혼했던 조프리의 삼촌인 티리온 라니스터였습니다. 나이, 외모, 가족관계 등 여러모로 보았을 때 산사가 원하던 남편감과는 심각한 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이었을지언정 티리온 라니스터는 여성의 주체적인 의사를 존중할 줄 아는 신사였습니다. 그는 강제결혼을 당한 산사와 동침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요.

 

산사의 세번째 강제결혼 상대는 <왕좌의 게임> 세계의 최악의 악당인 램지 볼튼이었습니다. 그는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고문과 살인을 일삼는 사람이었죠.

결국 대너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산사의 첫날밤도 강간이었고 그녀의 결혼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다가, 그 남자의 삼촌과 결혼했고, 그 다음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죠. 산사의 여성성은 철저히 이용당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결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산사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겠죠.

근거
성과 재생산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
  • 임신 여부와 임신의 시기를 선택할 권리
  • 결혼 여부와 결혼 시기,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
  • 성폭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 16조
1.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기간 중 또는 그것을 해소할 시에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은 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문제점
나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사람, 나와 잠자리를 가질 사람은 당연히 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강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와 성은 너무나도 쉽게 도구화되고 물질로 취급 받아 왔지요.

현실에서는
부르키나파소의 여성의 절반 이상이 17세 이전에 결혼합니다. 이는 대부분 가족의 협박과 폭력에 의한 강제결혼입니다. 13세의 소녀가 이미 5명의 아내가 있는 70세 노인과 결혼해야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관습적인 조혼이 성행하고 있는 네팔에는 많은 여성들이 ‘자궁탈출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15세에 결혼을 하는데, 신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하여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요받은 결과로 자궁탈출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궁탈출증은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 더욱 악화되는데 네팔의 자궁탈출증 환자들은 남편과 시댁의 강요로 피임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는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경우 처벌을 피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있습니다. 모로코의 16세 소녀 아미나 피라일리는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모로코 의회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여성의 젠더에 대한 폭력적인 법 조항들이 철폐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로코의 형법은 성경험이 있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경험이 없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보다 ‘가벼운 죄’로 취급합니다.

또 있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다에시(IS)’는 납치한 여성과 어린이를 전투원에게 전리품처럼 나눠주어 아내로 삼거나 노예로 만드는 전쟁범죄를 저지르며 시간을 중세로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과 생산력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출산율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와 선전, 정책들은 살짝 삐끗하는 순간 여성의 성을 ‘국가 노동력을 생산하는 출산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온전히 여성 개인들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가의 필요에 의한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애를 낳으라’고 종용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아이를 낳지 않든, 몇을 낳든, 그것은 오롯이 여성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국제앰네스티는..

나의 몸, 나의 권리! 국제앰네스티는 국가가 개인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기 위해 형사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개인의 의사결정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My Body My Rights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금, 2017/10/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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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1일 먹거리팀이 하자센터에서 진행된 에너지기후행동캠프와 같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1

 

보내주신 냉장고 사진들은 현재 인스타그램@fridgeandyou에 아카이빙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아이디를 누르면 인스타그램 계정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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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에서 메일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곧 열릴 전시회 초대권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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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들께도 전시회 일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캠페인은 무엇 일까요? 기대해주세요.

 

 

 

월, 2015/08/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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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매년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 숫자

노동자 건강권, 일자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주요 행사에서 일자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일자리 위원회는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 시스템과 재정, 세제, 금융 등 각종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부터 중장기 과제에 대한 향후 5년간의 로드맵 마련까지를 '일자리 100일 계획'으로 발표했다. 수많은 과제가 있으나,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일터의 안전이 곧바로 시민의 죽음과 건강권 위협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방향 또한 매우 시급하다. 일자리 위원회에서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 및 건강권 보호 정책과 방향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일자리 위원회의 우선적 과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방관, 경찰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부터 인력 증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공부문부터 민간기업까지 일자리도 창출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도 보호하는 정책은 그 외에도 많이 제출될 수 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등 각종 안전 관련 법규에는 안전을 위한 관리자 선임 및 안전조치를 위한 법규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법은 휴지조각이 된다. 구의역의 19살 청년노동자 사망을 비롯해 3명의 노동자 사망과 시민의 죽음이 이어졌던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비 보수 사고가 단적인 예이다. 2인 1조 작업, 감시원 배치 등 법규와 매뉴얼이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으나, 선임여부에 대한 감독도 없을 뿐 아니라, 선임하지 않아도 과태료 300만 원 내외가 처벌이다. 또한, 안전 관련 법규에 있는 신호수, 감시원, 2인 1조 작업 등도 인력 산정이나 배치에서는 무시되고 있다. 공공운수 노조에 따르면 철도, 지하철의 1인 승무제 폐지 등으로 확충되는 인력은 1만 명에 달한다. 인력산정 기준에 각종 안전 법규의 기준 준수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이 없어도 정책과 감독 및 처벌 상향으로 시행될 수 있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도 늘리고, 생명 안전도 보호하는 방안이다.

 

둘째, 생명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각 정부 부처 간의 협의 조정과 시행령 개정이다. 수만 명이 일하는 조선업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2명만 강제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업 자율이다. 또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1개월에 1번 방문하는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하고 겸직도 허용하고 있다. 기업 규제 완화 특별 조치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산업자원부의 소관 법령으로 매년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 등이 이어지고, 화학물질, 심야 노동 관련 직업병도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보건관리 확대는 어렵다. 직업환경의학 의사 배출 인원 등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로 인한 폭발, 질식, 누출사고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그 특성상 인근 사업장으로 바로 이어지고, 지역주민의 피해도 심각하다, 그러나 종합대책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기업별 규제를 기본으로 관리 감독할 뿐이고, 화학사업장이 밀집되어있는 각종 산업단지는 산자부나 지자체의 관할인데 사실상 지자체에는 안전 관련 별도의 부서나 인력 확보는 안 되고 있고 산업단지와 관련 법령의 소관 부처인 산자부는 기업의 설립, 운영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로 흩어져 있는 생명 안전 분야에 대한 법령을 조정하고, 하위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생명 안전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다.

 

셋째, 일자리 위원회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일자리의 차별 및 격차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우선적으로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요한 근본 대책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다수의 대선후보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 현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 안전 업무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 직접 고용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로는 도급이 이루어지는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의 강화가 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책정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전면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원 하청 계약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리비는 낙찰률에서 배제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그 적정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가 제도화 되어 있으나, 낙찰률을 적용받아 사실상 금액이 반 토막 되어 있다. 현재 공공 건설현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낙찰률에서 배제되어 있으나, 산업안전 관리비는 부처 간의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에 적정한 산업안전 관리비를 보장하여 원 하청 노동자 간에 최소한의 보호구 지급이나 안전교육 등에서 격차를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 하청 간의 계약에서 원청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하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계약이나 부당한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좋은 일자리인데,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과로, 과로 자살이다. 최근 한국 사회는 tvN <혼술남녀> PD,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업계 노동자, 운수업 노동자, 집배 노동자들의 연속적인 죽음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는 최근에 발생한 사실만이 아니다.

 

한국에는 과로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일본의 과로사 기준 중의 하나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는 과로사망 노동자만 매년 300명이 넘는다. 2015년에는 사망을 포함한 뇌심질환 산재 신청 건수가 1970건이었고, 2016년에는 1911건에 달했다. 산재승인이 22%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하는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과 사망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과로사뿐 아니라 과로로 인한 자살도 심각하다. 장시간 노동은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운수업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운수업에 대한 국토부 대책은 일정한 운행 이후에 휴식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운수 노동자의 면허까지 취소하는 대책이다. 운수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은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과 퇴출 프로그램, 노조 탄압. 감정 노동 등 다양한 일터 괴롭힘 문제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자살에 이르는 노동자는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과로 사망을 하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노동시간 특례나, 포괄임금제와 같은 악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운수 집배원 노조가 확인한 것만 해도 과로, 과로 자살로 작년에는 6명의 노동자가, 올해에는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예산심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집배원 노동자의 죽음을 언급했건만 노동부에 있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집배 업무는 노동시간 특례 업종이라며, 특별 근로감독이 아닌 실태 조사를 하며 법 위반이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연구보고에서는 한국의 노동시간 특례 적용 대상 노동자가 40%를 넘는다고 하고 있다. 또, 사무직, 건설업 등에는 포괄임금제의 오랜 관행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 통계로만 매년 300명이 과로로 사망하는 현장이 계속된다면. 일자리 위원회가 만들어 내고자 하는 수많은 일자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동시간 특례와 포괄임금제 폐지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산재 보상 관련 조사와 산재 승인만 하고 끝났던 정부 감독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5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자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겠지만, 고용률 70% 달성 운운하던 지난 정권의 숫자 놀음이 오버랩 되기도 했다. 일자리 위원회가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단기, 중장기 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위원회가 되길 바라며, 역진 없는 개혁이 되기 위해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도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06/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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