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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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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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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취재요청서>

​                       100만 유권자 보유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           20대 총선 맞아 탈핵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당의 입장 확인              -  제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 개최 -   올해는 후쿠시마 사고 5주기, 체르노빌 사고 3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여전히 사고의 피해가 진행 중인 두 사고의 교훈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나라도 탈핵을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핵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과 국회의 의지가 주요합니다.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종교·지역 및 소비자 생협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번 토론회는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핵발전소와 에너지 전환에 대해 어떤 정책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행동에 속한 단체들의 회원인 100만 유권자의 선택에도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1. 행사명: 20대 총선-탈핵·에너지전환, 정당초청 토론회 2. 일 시: 2016314() 오후 2시∼43. 장 소: 한국YWCA연합회 강당(중구 명동길 73, 2) 4.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5. 주 관: 한국YWCA연합회 6. 목 적: 1)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의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당에 제안. 2) 탈핵과 에너지 전환 의제에 대한 정당의 입장과 정책 반영 의지 확인. 3) 보도를 통해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알리고, 관련 의제에 관한 여론을 형성. 7. 사회자 :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8. 내 용 :     14:00~14:05(5) 인사말(한금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14:05~14:20(15) 정책 제안(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4:20~15:10(50) 제안된 정책에 대한 정당별 입장 확인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동당 정책 담당자      15:10~15:40(30) 정당과 패널 토의 - 신규원전, 노후원전, 발전차액지원제도, 에너지 정책, 방사능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15:40~17:00(20) 종합토의(패널, 정당, 객석 토의) 9. 첨 부 : 각 정당에 발송한 정책 제안서 1부(각 정당에 이 제안서에 나온 정책제안에 대한 입장을 문서로 정리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임.), 웹자보 1부 10. 문 의 : 배유미(한국YWCA연합회 간사, 02-774-9704)
  20대총선_탈핵정책제안서(별첨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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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정부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 대형병원 퍼주기 중단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하라!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5일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건강보험 가입자의 77.6%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느끼고, 80.2%가 내년도 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먹는 게 두려울 정도의 고물가 상황에서도 임금상승은 형편 없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등 생계 위기가 극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서민 삶을 더 팍팍하게 하고 체납 빈곤층을 늘려 가장 어려운 이들의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처다. 설사 보험료율을 동결해도 임금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만으로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율 인상은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경총이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앞세우는 것은 속 보이는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매년 보험료율 결정 직전마다 이런 ‘대국민 조사’를 발표하는 까닭은 기업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험료 부담을 기업과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민들과 달리 대기업들은 보험료 부담 여력이 충분하다. 막대한 부가 축적돼 있을 뿐 아니라 올해 6월엔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이윤도 크게 남았다. 작년 이재용 부회장은 개인 배당금으로만 3465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낙수효과’ 신화와 달리 서민의 삶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기업의 건보료 부담이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 많은 나라들이 노동자보다 기업이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한국처럼 반반씩 내는 나라는 드물다. 사회보장기여금 전체로 따지면 2022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OECD 국가들은 기업이 평균 4.8%, 노동자가 3.4% 부담했는데, 한국은 기업이 3.7%, 노동자가 3.6% 부담했다. 노동자 부담은 OECD 평균보다 이미 높은 반면 기업 부담은 낮은 것이다. 노동자에 비해 기업이 OECD 평균에 비해 GDP의 약 1.3%를 덜 부담한다. 올해 한국 GDP로 환산하면 34조원쯤 기업이 더 내야 그나마 OECD 평균 수준이 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마련해야 한다. 5:5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6:4나 7:3으로 분담 비율을 변경해야 한다. 즉 노동자 서민의 보험료 부담은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

또 정부가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매년 법으로 정해진 20% 수준의 재정 부담을 하지 않아 왔다.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법을 준수할 뿐 아니라 한국과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지난 윤석열정부 3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고, 민영보험시장은 활성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손실을 작년에 건강보험재원에서 약 4.6조원 지원했다. 4.6조원이면 이재명정부가 공약한 간병비를 모조리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막대한 금액을 의료비 보장이 아닌 대형병원 지원에 쓰면서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목표 보장율과 보장성강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대형병원 퍼주기 의료개혁을 철회하지도 않았다.

이제 보장성 확대없는 보험료율 부담 가중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첫 해 건보료 대폭 인상으로 서민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기 바란다. 낭비적 과잉진료를 하는 민간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며 기업과 정부 부담을 확대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2025년 8월 2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목, 2025/08/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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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2482" align="aligncenter" width="553"]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가 휩쓸고 지나간 동일본 지역의 모습. 많은 인명, 재산피해와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피해도 발생했다. ⓒ아사히신문[/caption]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가 동일본 지역을 휩쓸면서 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는 이 지역에 후쿠시마 원전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제어 능력을 상실하며 폭발되었고, 많은 양의 방사능이 누출되었습니다. 그 후 핵발전소의 핵심인 핵연료가 수거되지 못하면서 지금도 이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쏟아부은 물과 원전 주변 지하수가 섞여 다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흙 등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제염 작업 후 자루에 담아 공원, 학교 운동장, 가정집 옆 등 일본 곳곳에 쌓아놓은 상황입니다.

결국 불완전하게 수습된 원전 사고 지역을 태풍이 할퀴고 지나가면서 방사능이 또다시 확산되는 사고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방사능 폐기물 자루 유실

[caption id="attachment_202486" align="aligncenter" width="500"] ▲후쿠시마에 쌓여있던 방사능 폐기물 자루. 제염작업에서 나온 오염토 등이 담겨있다. ⓒ마이니치신문[/caption]

후쿠시마 현 다무라 시 임시보관소 7곳과 이타테 촌의 임시보관소에 보관되어있던 방사능 오염 토양 자루가 인근 강에 적어도 11자루 이상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루들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제염 과정에서 나온 오염 토양들이 담겨있었고, 스트론튬, 세슘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포대 자루들은 최대 3킬로를 떠내려가 강 하류에서 발견되었고, 다무라시에 10봉지, 이이타테무라 1봉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무라시의 경우 임시보관소에 2667개의 자루가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 얼마가 남았고, 따라서 얼마나 유실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83" align="aligncenter" width="550"] ▲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가 공개한 방사능 폐기물 유실 현장. 자루들이 이미 홀쭉해져있다.[/caption]

다무라시는 유실된 자루에서 폐기물이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한 기자가 방사능 폐기물 자루들이 홀쭉해진 유실 현장 사진을 개인 트위터로 공개하며 이마저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이 방사능 폐기물들이 유출되었다면 방사능이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들어 결국 태평양을 오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 경보

[caption id="attachment_202484" align="aligncenter" width="660"] ▲후쿠시마 원전[/caption]

후쿠시마 핵발전소 운영기관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누설 경고가 10차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빗물로 인한 오작동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오염수가 누설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해양 방류 계획을 밝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의 경우, 핵종제거를 거쳐 탱크에 담겨 쌓여있습니다. 정화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이 물에서도 삼중수소와 세슘137, 스트론튬 90, 요오드 131 등 여러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고, 스트론튬90의 경우 기준치의 2만 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1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원전에 쌓여있는 방사능 오염수 탱크. 이번에 누설 경보가 울린 오염수는 이런 일차적 정화작업도 거치지 않은 고농도 오염수다. ⓒKBS[/caption]

그런데 이번에 누설이 의심되는 오염수는 이런 정화 과정 조차 거치지 않은 오염수 입니다. 경보가 울린 프로세스 주건물 지하 2층의 물은 시간당 3시버트의 높은 방사선량이 측정될 정도로 고농도 오염수 입니다. 만약 누설이 되었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방사능 유출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신속하게 수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설경보 발생 현황

1. "2호기 폐기물 처리 건물 중앙 지역 보유 수 이송 배관에서 누출 경보 발생"
2. "기설 담수화 처리 설비 건물에 있어서의 누설 경보의 발생"
3. 프로세스 주건물에 있어서의 누설경보의 발생.
4. 증설 다핵종 제거 설비에서의 누설경보 발생
5. "6호기 담수화 장치 컨테이너 내에서 누출 경보 발생"
6. 프로세스 주건물 근처의 누설경보의 발생.
7. 프로세스 주건물 근처의 누설 경보의 발생(순환 설비 A계系).
8. "사용제 세슘 흡착탑 일시보관시설 (제3시설)에서의 누설경보 발생"
외 2건

수, 2019/10/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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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하고 영구정지 해야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10월 29일 오후 3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최종변론이 있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이 허가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는 안전성 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명연장 허가가 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2,166명의 원고는 31명의 대리인단을 통해서 2015년 5월 18일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2월 7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10월 29일 최종변론 후 2019년 12월 20일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13"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 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4"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②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④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⑤자의적인 기준의 적용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5"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⑥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 기준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으로 원전 부지로 부적절 한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6"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917"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919"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⑦심의 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⑧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이은철 위원장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하였고, 1차 승소를 통해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의 방만한 태도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월성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때문입니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자로로 운영하는 평상시에도 삼중수소를 배출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0"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원전에서 배출된 삼중수소는 인근 주민들의 몸에 축적되어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될 정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1"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전력의 부족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월성 1호기를 지금 당장 멈춘다고 해도 전기는 남아 돕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2"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또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조차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4"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는 월성 1호기는 지금 당장 폐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의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 역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을 취소’한 1심의 판결을 인정하여 이 땅의 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선고일은 12월 20일 오후 2시입니다.

목, 2019/10/3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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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35일째이다. 그리고 이은영지부장이 35일 동안 단식을 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공단은 이 목소리 듣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할 정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을 규탄하며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기를 촉구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조건 없이 교섭에 나서라!

2021년 합의한 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은 사회적 약속이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당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센터를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가입자들의 건강정보를 용역업체가 다뤄서는 안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건강검진, 피부양자 신청 등 모든 상담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합의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건강보험공단은 상담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심지어 고객센터지부와 일체의 대화도 단절하고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다. 사회적 약속을 지켜라! 조건 없이 고객센터 지부와 교섭에 나서라!

 

상담사 전원 전환은 당연한 요구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소속기관으로 전환할 때 고객센터 인원의 41.3%에 해당하는 700명을 정리하고 경쟁채용을 하겠다고 억지를 부린다. 이미 건강보험 상담을 감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능력을 검증하자는 것도 아닐테고, 소속기관 전환 후 노동조건이 갑자기 정규직에 필적할 만큼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경쟁채용을 운운하는 것인가. 그저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다. 건강보험 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했어야 할 일을 용역업체에게로 떠맡겨온 왜곡된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또한 그 때문에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면서도 불합리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아온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다. 고객센터 상담사 전원이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도 책임있게 나서라.

2021년에 합의한 사항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2021년 합의에 담겨있던 ‘공공성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700명을 정리하려는 것도 합의 정신에 대한 파기이다. 이런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가 2019년 2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 이후에 입사한 이들을 경쟁채용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21년 합의는 위 추진방향과 관련도 없고, 그 추진방향의 실효도 다 했음을 잘 알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이다.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있게 관리감독을 하라고 촉구한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와 함께하는 비정규직 노조들은 파업을 하고 한달이 넘게 곡기를 끊으며 저항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회사가 콜수경쟁을 시키면서 충분한 상담을 방해하는 조건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해왔다. 그런 이들이 헤드셋을 놓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함께 일한 동료를 버리라는 잔혹한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단 한명의 동료도 잃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우리는 마음 깊이 존경을 보내며 연대한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전원의 소속기관 전환은 우리의 요구이기도 하다. 우리는 투쟁하는 이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3년 12월 5일

140개 시민사회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가톨릭농민회,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노동세상, 건강한사회를만드는길벗한의사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관광레져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광주진보연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민주권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장 생명선교연대,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도시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투쟁(서울), 노동전선,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민중의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 고 강보경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 문화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본부 경기도콜센터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과천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사월혁명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삼성전자서비스 경남지회, 생명안전 시민넷,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콜센터지부,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국세청콜센터지회, 서울교통공사 현장동지회,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진보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세종민중행동, 스튜디오 알, 알바노조,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진보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자주평화연대, 일과건강,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전교조 유천초분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전국민중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 노동위원회, 제주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 3.0, 진보당, 진보당 강원도당, 진보대학생넷,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정평환위원회, 천주교예수회JPIC, 촛불문화연대,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플랫폼C,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Sh콜센터

화, 2023/12/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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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 발표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가 내일(20일.목)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30일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한 후, 연말에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쿠데타가 실패하고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발표가 불확실해졌었다. 그런데 윤석열 파면을 코앞에 둔 시점에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쿠데타 발발 후 4개월이 다 돼 가도록 윤석열 파면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파가 결집하고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도 유지돼 왔다. 급기야 윤석열이 법원과 검찰의 도움으로 불법 석방되면서 우파와 정부의 기세가 더 올라가고 있는 듯하다. 이 때를 틈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내란 가담 혐의자 최상목 대행을 중심으로 경찰 등의 권력 기구와 정부 산하 기관에 친 쿠데타 세력 알박기 인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통력 직속 기구가 적극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최상목이 9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재 재판관을 지 맘대로 임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짓이다. 대행 정부는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까지 시급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 머물러야지 적극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도를 넘는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의 의료 개혁은 ‘지역·필수의료’ 해결을 명분으로 한 “병원 자본 퍼주기,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건강보험 공격, 의료 민영화”가 그 본질임을 1차 실행 방안에서 보여주었다(https://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74…).

 

1차 실행 방안의 주 내용은 이러했다. 9800여 개의 건보 수가 중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3분의 1(3천여 수가)에 대한 대대적 수가 인상, 중증·응급질환 수가 인상,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 90퍼센트 이상 또는 100퍼센트로 인상. 즉 병원 퍼주기와 환자 부담 늘리기였다. 여기에 민간 보험사가 비급여 심사를 하고, 진료비도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미국식 직불제 도입도 포함돼 있었다.

 

2차 실행 방안에 포함될 내용은 ‘전공의 수련 혁신,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 체계 확립,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등’이라고 한다.

1차 실행 방안과 마찬가지로 ‘지역·필수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 국가 책임과 같은 내용은 없다. 따라서 2차 실행 방안 역시 1차 방안과 다르지 않은 의료 민영화, 영리화 방안이 될 것이다.

 

파면을 앞 둔 군사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의 정책을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뻔뻔한 정부를 규탄한다. 곧 물러날 범죄 정부가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어도 부족할 판이다. 온 국민이 윤석열 즉시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 지금 윤석열의 정책을 대놓고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적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에게 부역하는 짓을 즉시 중단하라!!

 

 

2025년 3월 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목, 2025/03/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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