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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는 즉각 사퇴하고, 국정원과의 관계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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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는 즉각 사퇴하고, 국정원과의 관계를 밝혀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9:00

 

20160309[성명]조영기사퇴,국정원진상규명.hwp

 

 

 

 

 

[성명]

조영기는 즉각 사퇴하고, 국정원과의 관계를 밝혀라

- 조영기 방심위원 위촉에 대해서도 진상규명해야 -

 

놀랍고도 충격적이다. 방송의 공정성과 국민의 인터넷 표현물을 심의하는 현직 방심위원이 국정원과 커넥션을 맺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의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영기 위원이다. 조 위원은 20151월 윤석민 전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됐다. 당시 언론연대는 조 교수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종북세력 척결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극우인사로 공정성을 지켜야 할 방심위원으로 매우 부적격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언론연대는 특히 인터넷 규제에 대한 조 위원의 잘못된 인식을 우려했다. 그 근거가 됐던 것은 그가 2013<강원도민일보>에 기고한 칼럼이다. 조 위원은 이 기고문에서 국정원 댓글활동이...정쟁의 와중에 종북활동에 대한 대북심리전이라는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면서 정치개입 의혹으로 변모하고 있다사이버공간을 방치하는 것은 종북활동을 방치하자는 것이며, 대북심리활동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펴며 국정원 심리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댓글때문에 표심을 바꾼 유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스럽다. 수백개의 댓글로 정치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억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 범죄를 감쌌다. 당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가 벌어지고 있던 시점이다.

 

그런데 이 기고문이 사실은 국정원의 작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이 기고문을 이메일을 통해 조 위원에게 전달했고, 이틀 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강원도민일보>에 실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조사한 검찰수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조 교수와 국정원 간의 부적절한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영기 교수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방심위원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국정원과의 관계가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 교수가 총선시기 방송뉴스를 심의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박효종 위원장은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조영기 교수는 국정원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해명하기 바란다. 국정원이 써준 글을 왜 본인의 이름으로 신문에 실었는지, 설사 조 교수가 먼저 작성한 글이라도 왜 기고문을 국정원 직원과 주고받았는지, 국정원과 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이실직고해야 한다. 그리고 학자의 양심을 팔아 국정원의 여론조작에 협조한 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 조 교수가 정권의 언론·인터넷 통제기구 역할을 하는 방심위의 위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 교수를 위촉한 자는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다. 조 교수가 위촉되는 과정은 당시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20146월 위촉돼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던 윤석민 전 위원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6개월 만에 돌연 사퇴하자 그 배경을 두고 온갖 소문이 무성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방송통신경력이 전무한 북한학 전공의 조 교수를 임명하면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됐었다. 오늘 <뉴스타파>의 보도로 당시 청와대-국정원-조영기 간의 관계와 그의 방심위원 위촉을 두고 다시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청와대는 누구에게 조 교수를 추천받아, 어떻게 인사검증을 하여 방심위원으로 위촉했는지 그 진상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존립기반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만에 하나 국정원과 방심위원 간의 부적절한 커넥션이 밝혀져 국정원이 방심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방심위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언론연대는 그간 숱하게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방심위 구성방식을 개선하여 방심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시민사회의 합리적 요구를 무시한 채 방심위를 언론통제기구로 계속해서 악용해왔다. 자업자득이자 예고된 재앙인 셈이다.()

201639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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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 이어 6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념 편향적인 발언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공산주의자라 칭하는가하면 사법부와 공무원 중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국사학자 90% 이상이 좌편향되어 있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고 이사장의 이러한 행태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고영주 이사장이 다름 아닌 공영방송인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수장이라는 점이다. 방송은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이 생명이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공정하게 취급하는 여론형성의 장이 되어야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산주의자라 낙인찍는 인물이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에 있는 한 공영방송인 MBC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한총련의 이적성 규명 등을 했으니 방문진 이사장으로 적합하다는 고 이사장의 발언은 방송을 정치이념의 선전도구로 쓰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둘째, 법조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정의 실현에 대한 사명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까지 색깔을 입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고 이사장은 ‘대법관을 포함한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되었다’,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부림사건 당시의 불법 구금은 당사자 동의하의 합숙 수사였다’ 등의 일련의 발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라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좌경의 딱지를 붙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음을 드러내었다. 한마디로 법조인으로서도 자격미달인 것이다.

고영주 이사장은 자신의 지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인물을 공영방송의 정책결정권자로 임명한 대통령 또한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하고 국민에게 인사 실책에 대해 사과 하여야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보여준 숱한 인사 실책으로 사회적 분열이 조장되고 국격이 훼손되는 일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2015. 10.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0/08- 13:28
163
0
요약문: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발표일자: 
2015/08/19

나머지 보기

수, 2015/08/19- 14:07
161
0


국민의당은 고영신 방통위원 추천 철회해야

-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강한 야당이 되길 바란다 -

 

국민의당이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에 대해 적격성 시비가 불거지자 최종 의결을 보류하고 재논의에 들어갔다. 어제 의총에서는 논란이 제기된 종편 출연 발언이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길 대변인은 내정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는 자리일 뿐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씨를 추천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뜻이다.

 

국민의당의 재논의는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 당의 정체성을 따지기 이전에 법률상 후보 자격이 있는지부터 정확히 살펴야 한다. 고씨는 20143월부터 민영방송사인 KNN의 사외이사로 2년간 재직했다. 방통위설치법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고씨는 애초 후보가 될 수 없다.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이런 기초적인 결함조차 걸러내지 못한다면 공당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후보 추천 기준도 문제다. 국민의당은 고씨를 내정하며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추천사유를 밝혔다. 이는 방통위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위배될 수 있는 발언이다. 당원의 임명을 금하거나, 국회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에 3년 경과규정을 두어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방통위설치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당의 고위관계자가 고씨를 추천하고, 밀어붙인다는 얘기마저 돌고 있다. 학연 등 개인적 인맥을 통해 공직 인사를 추천하는 행태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에 적폐이다. 추천 과정의 이런 잡음은 당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앞서 방통위원 추천의 3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새 방통위원은 첫째,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정책 철학을 갖춘 인물, 둘째, 언론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을 지닌 인물, 셋째, 방송통신기술과 미디어환경변화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여야 한다. 국민의당이 추천하려는 고영신 교수는 이 세 가지 기준에서 평가할 때 합격점을 받기 어려운 인물이다. 면접을 봤다는 나머지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방통위원 후보 추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조치는 고영신 후보의 내정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당의 후보 추천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법률상 자격요건이나 경력 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절차는 투명해야 한다.

 

방통위원 인사는 언론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다. 국민의당은 국민적 열망인 언론적폐청산과 미디어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게 약속한 새정치를 향해 뚜벅뚜벅걸어가는 길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통위원 선임을 통해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유능하고 강한 야당이 되길 바란다.

 

 

2017530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530[논평]고영신철회.hwp


화, 2017/05/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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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요약문: 
지난 8월 8일,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백신을 설치하셨고, 오픈백신 개발을 격려하고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오픈 백신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오픈백신의 업데이트 및 이용 현황을 공개하고, 오픈백신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

 

- 8월 18일 현재 총 5만대가 넘는 기기에 설치

발표일자: 
2015/08/21
Ov-stat2

나머지 보기

금, 2015/08/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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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정부 사회권에 대한 최종권고문에 관한 논평] “손배가압류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 정부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
화, 2017/10/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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