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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 413 총선 먼지털이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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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 413 총선 먼지털이단 발족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4:19

3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먼지털이단 발족식을 했습니다.

발족식에서 서울을 망가뜨리는 반환경 후보 4인 정청래, 윤호근, 이노근, 김성태를 발표하였습니다.

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를 위해 뛰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유쾌한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 월간 함께사는 길 박현철 대표님께서 작성해 주신 먼지털이단 발족 선언문을 첨부합니다.

서울환경연합_먼지털이단 발진_발족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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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 유출 행위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 침해다.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건강보험 빅데이타 산업계 제공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하고, 데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16개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본격화한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 결과 2015년 12월부터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공개’라는 명목으로 국민 개인의 진료내역, 약품처방, 건강검진 내역을 공개해 누구나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2016년 7월까지 794명이 이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했다. 향후 협의체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개인 의료/질병 정보의 탈법적 활용이 보다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 제공 행위는 현행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의 의료/질병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는 개인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정부와 공단, 심평원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정보를 환자 개개인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그것도 영리기업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개인에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이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까지 어겨가며 국민의 소중하고 민감한 의료/질병 정보를 내어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가 건강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취득한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정보가 아니고 그러기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멋대로 해석한 것일 뿐 법 취지에 어긋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단서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이고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개인별로 ‘코호트’도 구축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이므로, 당연히 개인 데이터이다. 주민등록번호, 나이, 이름 등을 기술적으로 알아볼 수 없게 처리했다고 하여도 이러한 개인 데이터는 여러 가지 다른 자료를 조합하면 얼마든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재조합할 수 있다. SNS에 공개된 몇 가지 자료만으로도 개인의 ‘신상털이’가 쉽게 가능한 사회에서 정부의 기술적인 ‘비식별 조치’가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다.

 

한국은 의료/질병 정보 보호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나라이다. 한국처럼 국민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고, 대량의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 정보 데이터를 어떠한 형태로든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에서 건강보험 데이터의 공개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국은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개인의 진료정보, 약물사용 자료, 건강검진 자료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는 나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건강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공개된 건강보험 데이터와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를 융합, 재가공하여 얼마든지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개인의 의료/질병 정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영역이다. 민감정보 중에 민감정보인 것이다. 이러한 민감정보가 공개된 건강보험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와의 조합으로 손쉽게 공개된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민간보험회사가 다른 자료와 건강보험 데이터를 융합하여 재가공하여 특정 개인의 질병력을 알게 된다면 특정 개인의 보험 가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 성매개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정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정보, 여성의 임신, 낙태 경험 등에 대한 정보가 재가공되어 공개됨으로써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알려지면, 그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막대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의료/질병 정보일수록 사회적 낙인이나 배제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노출로 개인이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집단적 왕따, 사회적 평판의 저하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최악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이러한 정보 취득을 이유로 협박 등을 행하는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될 수도 있다.

 

환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 의해 제공된 정보로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업체나 개인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는 개인에게 권리가 있는 의료/질병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강탈이고 도둑질이다.

 

개인 질병/건강 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 붕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큰 사회 문제다. 진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간 솔직한 정보 교환은 효과적 의료를 위한 기본 전제다. 환자는 내가 내밀한 얘기를 해도 이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많은 정보를 털어놓는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되었다가 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회사나 개인에게조차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의사-환자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진료실 안에서 진실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환자와 보건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수집된 환자의 의료/질병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에 제공한 이유는 단지 건강보험 행정을 위한 것이다. 이 목적만을 위해서 환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시기 환자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신뢰나 믿음을 주지 못했다. 조직 내부에서 환자 정보 유출 사고나 범죄가 빈발했다. 외부 해킹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국민들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이 자신의 의료/질병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과 심평원이 나서서 환자 개인 정보를 기업과 개인에게 내주겠다고 하니, 이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 행정에 대한 총체적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19조에 의해 환자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을 넘어 환자 비밀 보호 의무는 전세계 의료인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이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환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부와 공단, 심평원의 행위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다. 행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탈법 행위에 맞서자는 국민 행동도 호소할 예정이다. 공단과 심평원이 개인 및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건강보험 데이터에 내 의료/질병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내 의료/질병 정보는 공개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옵트아웃(OPT OUT)캠페인 등 광범위한 국민 행동을 기획하여 실천할 것이다.

 

 

2016. 9. 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kfhr_기자회견문_건강보험빅데이터20160908(최종)

목, 2016/09/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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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심기포스터_0310_01

올해도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식목일을 기념해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며 날씨가 점차 따뜻해져, 식목일보다 이른 3월 26일에 산딸나무와 자귀나무를 100여 그루를 심을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분들과 손잡고 오셔서 나무 심는 기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가비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 일시: 2016. 03. 26.(토) 오전 10시
○ 장소: 인천 남동구 청소년수련관(장수동)
○ 준비물: 장갑, 개인 물
○ 문의: 032-426-2767

 

○ 산딸나무의 특성:

산딸나무는 황해도 이남 산지의 나무숲 속에 자라는 낙엽교목이다. 생육환경은 햇볕이 잘 들어오고, 토양의 부엽질이 많은 곳에서 자란다. 키는 7~12m이고, 잎은 달걀 또는 둥근 모양으로 가장자리는 물결 모양의 굴곡으로 되어 있다. 꽃은 꽃자루가 없으며, 작은 가지 끝에 20~30개가 하늘을 향해 피고, 길이는 3~8㎝, 나비는 2~3㎝로 백색이며 꽃잎처럼 보인다. 열매는 10월에 적색으로 익으며 둥글고, 종자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은 육질이 달고 식용이 가능하다. 관상용으로 쓰이며, 열매는 식용, 약용으로 쓰인다.

○ 자귀나무의 특성:

자귀나무는 부부의 금실을 상징하는 나무로 합환수(樹)·합혼수· 야합수·유정수라고도 한다. 이런 연유로 산과 들에서 자라는 나무를 마당에 정원수로 많이 심었다. 자귀대의 손잡이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나무였기 때문에 자귀나무라고 하며 소가 잘 먹는다고 소쌀나무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금, 2016/03/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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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가습지 살균제 인천지역 피해자들과 함께 ‘옥시 불매운동’ 1인 시위를

인천시청 정문앞에서 5월 4일 (수) 오전 11시부터 시작하였다.

20160504_110356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조강희 대표와 얘기중)

005. jpg인천일보와 인천in 기자 취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취재중)

    003.jpg

두분이 함께 피켓을 들고  시위중

20160504_115406   인천환경운동연합 조현정 활동가

인천광역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자 모두 61명 이중 사망자는 18명, 투병중인 환자는 43명

2015년  12월말로 마감되어  정부와 제조사가 적극 찾아나서야 한다.

위에 적은 것은 1,2차 피해자 일 뿐이며 그외 3.4등급을 받은 피해자도많다.

인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92만명으로 추산 피해신고.

인천인구 300만으로 볼때 3분의 1이 가습기 살균제 잠재적 피해자.

옥시불매운동은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함께 활동할 것이며

1인 시위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수, 2016/05/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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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송도갯벌 파괴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분명한 반대입장 밝혀라!

 

어제(8월1일) 시흥시는 송도신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할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총연장 1.89km, 왕복4차선)’에 대해 한국개발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1.05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배곧대교는 2009년 습지보호지역, 2014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마지막 송도갯벌인 송도11공구갯벌을 관통하는 해상교량이다. 저어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도래지인 송도갯벌을 파괴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해 인천시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길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공사 중에는 물론이고 완료 후까지 갯벌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저어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도래지이며 습지보호지역이며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은 그 기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배곧대교 예정지 북쪽 약2km지점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위치하여 시흥과 송도의 연결성을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배곧대교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현재 인천시는 송도11공구 동측 갯벌에 조류서식생태섬 조성 추진중에 있다. 이 생태섬은 저어새를 비롯한 수조류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및 송도국제도시 중요가치 생태자원 콘텐츠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송도갯벌매립으로 인해 서식처를 잃은 조류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태섬을 조성하면서, 조류의 서식처인 송도11공구에 배곧대교 건설을 허용할 순 없는 일이다.

2014년 송도갯벌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당시 람사르사무국에서는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송도갯벌 대부분은 이미 매립되었고 현재도 매립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송도갯벌의 람사드등록은 보호지역확대, 보전계획수립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였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람사르사무국은 송도갯벌의 람사르등록 취소를 검토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인천시와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인천 내륙에 마지막 남은, 저어새를 비롯한 수많은 철새들의 채식지이자 휴식지인 송도갯벌, 단 5분 빨리 가기 위한 다리건설로 사라져도 되는 곳이 아니다. 인천시는 배곧대교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2016년 8월 2일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인천환경운동연합

 

 

목, 2016/08/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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