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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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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4:17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제 목: [보도자료]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발신일자: 2016년 3월 7일
문서번호: 2016-보도-005
담당: 양은선 이슈커뮤니케이션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87)

외부세계와의 통신에 대한 통제 강화, 가족들을 절망 속에 몰아 넣다.

– 통신에 대한 제한이 북한의 극심한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국제앰네스티가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통신기술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외로 탈출한 가족과 연락하다가 발각되는 경우 정치범수용소나 기타 구금시설로 보내지는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는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자국민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 억압, 위협이 강화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 당국이 절대적∙조직적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해외 거주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또 “이 같은 억압을 소위 ‘자본주의 독소’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하는 김정은의 태도는 기만적이다. 가족, 친지와 연락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에 충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구금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국경은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고립시키고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를 감추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최후의 전장이다.

북한의 국내용 이동전화 서비스는 가입자 수가 3백만 명이 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북한 사람들의 국제전화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월드와이드웹 접속은 외국인과 선택받은 소수에 한해 허용되며, 일부 북한 주민들은 국내 웹사이트와 이메일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형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양쪽 모두 가족들의 생사나 당국에 의해 가족들이 조사받거나 수감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북한 내 극심한 인권 상황의 구체적인 실상을 감추려는 북한 당국의 핵심적인 수단은 통신에 대한 절대적 통제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들의 인권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세계에 알리지 못하도록 억압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며 비공식 사적 경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상인들은 특히 인접국인 중국으로부터 식량, 의류, 기타 상품을 밀수해오고 있다. 실제 브랜드와 관계없이 통상 “중국 손전화”로 불리는 밀수된 휴대전화와 심카드의 불법적인 매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접경지대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이 중국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외국에 거주하는 이들과 직접 통신할 수 있게 한다.

위태로운 생명선

중국 이동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은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통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북한을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상인들에게 위태로운 생명선이 된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북한 주민들은 가족들과의 짧은 통화를 위해 엄청난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며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혐의를 받는 것은 매우 터무니 없다.”라고 밝혔다.

북한 외부에 있는 사람과의 통화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타국 통신 장비의 개인적인 매매는 법에 위배된다. “중국 손전화”로 통화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이나 기타 적성국으로 분류된 곳에 사는 이들과 통화를 할 경우 반역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이보다 경미한 혐의에는 중개행위나 불법매매 행위가 포함된다.

감시 강화

본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디지털 시대에 주민들의 외부세계 접촉을 막기 위해 통제하고 억압하는 기술적 역량을 강화했음을 보여준다. 현대적인 감시∙탐지 장비 수입과 중국 국경 인근에서의 신호 교란 장비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14년 북한을 이탈한 40대 여성인 은미는 “중국 손전화”를 사용했다가 체포된 적이 있다. 은미는 국제앰네스티에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27국은 감시 장비를 가지고 있다. 기관 요원은 장비를 배낭에 넣고 붉은빛이 깜빡이는 안테나 모양의 장비를 손에 잡고 있다. 그들은 그것이 탐지 장비라고 말했다. 27국 요원이 나를 체포하러 왔을 때 코트를 벗었는데 요원의 몸에 전선이 감겨있었다.”라고 증언했다.

북한을 떠나기 전 엔지니어로 일했던 박문은 통신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수입된 차세대 감시 장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회상했다. 박문은 국제앰네스티에 “그 장비는 휴대전화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최신 현대 기술 도입 외에도 일대일의 일상적 감시 역시 만연하다. 2014년 북한을 이탈한 종희의 경우 “모두가 모두를 감시했다. 이웃 간에, 일터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했다”고 말했다.

갈취 및 구금

“중국 손전화”로 국제전화를 하다가 발각되는 사람은 누구든 교화시설로 보내지거나 심한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될 위험에 처한다. 정부 내 연줄이 없는 사람의 경우 감옥행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뇌물을 주는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요즘 일부 경우 체포의 진짜 이유가 뇌물요구로 보이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인 소경은 이런 위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심한 경우에는 장기 수감이 예상되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다. 좀 덜 한 경우에는 교화시설로 보내져 1~2년 정도 수감된다. 대개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 넘어간다.”

높은 비용

사람들은 해외로 전화하다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려고 통화를 짧게 하며, 가명을 사용하고, 산 속으로 이동해 통화한다. 이는 신호 교란 장비를 피하고, 보안원에게 전화사용을 발각당할 확률을 낮춰준다.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중국 손전화”가 없는 북한 주민 가족에게 연락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이런 종류의 휴대전화를 가진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통화를 하는 것이다. 브로커 조직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내 남아있는 가족에게 송금할 필요성에서 생겨났지만, 돈을 받고 이들 가족 간의 통신 채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비용은 매우 비싸다. 통화 주선에 관여하는 브로커는 미화 1,000달러의 송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30%의 수수료를 떼간다. 또 북한 보위부 요원이 송금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송금액이 수취인에게 도달할 것이라는 어떤 보장도 없다.

최지우는 브로커가 북한에 있는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가 보낸 편지가 있다고 말했던 일을 회상했다. 편지 안에는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브로커의 지시를 따라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이 담겨있었다. 최지우는 그로부터 수개월 전에 보위부 요원들로부터 부모님이 북한을 탈출하려다가 사망했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다. 사실 최지우의 부모는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도착했지만, 이를 자신의 딸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다.

최지우는 부모님과 통화할 수 있다는 절박한 기대를 품고 브로커와 함께 위험천만한 여정에 나섰다. “어떤 때는 밤새 산을 넘기도 했다. 산을 둘러갈 수도 없고, 낮에는 안 되고 밤에만 움직일 수 있었다. 손전등도 쓸 수 없어 새카만 밤이었다. 한 발 앞도 안 보였다. 엄마, 아빠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을 수만 있다면,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 브로커가 전화를 하는데 아빠 목소리가 맞는 거다. ‘살아있구나, 아빠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만 들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북한 내 가족들에게 비밀리에 중국제 휴대전화와 심카드를 보낼 수도 있는데, 이는 북한 내 가족에게는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다. 이 과정에는 보통 국경지대에 근무하는 군인에게 뇌물을 줘야한다. 국경지대 검문소의 보안이 강화되면서 뇌물액수가 올라갔으며 현재는 미화 500달러 수준에 달하기도 한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북한 당국은 외부세계와 연락을 취하려는 자국민에 대한 억압적인 통제를 중단해야 한다. 북한 내외부로 자유로이 정보를 주고 받을 권리의 만연적 침해는 북한 내 인권의 심각한 박탈이 지속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부당한 제한을 철회하고 국가 내외부의 개인 간 간섭 없는 정보의 출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월드와이드웹과 국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완전하고 검열 없는 접속을 허용할 것이 포함된다. 또한, 북한 당국은 불필요하며, 불특정적이며, 정당한 목적이 없는 통신 감시 및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 규모,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여기에는 의사∙표현∙정보∙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었으며, 후에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내 극심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고사항
최지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뷰에 동의한 북한 주민의 신변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음.

영어전문 보기

North Korea: Tightened controls on communications with the outside world leave families devastated

– Restrictions on communications compound North Korea’s dire human rights situation

Ordinary North Koreans caught using mobile phones to contact loved ones who have fled abroad, risk being sent to political prison camps or other detention facilities as the government tightens its stranglehold on people’s use of communication technology, reveals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published today.

Connection Denied: Restrictions on Mobile Phones and Outside Information in North Korea, documents the intensified controls, repression and intimidation of the population since Kim Jung-un came to power in 2011.

“To maintain their absolute and systematic control,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striking back against people using mobile phones to contact family abroad,” said Arnold Fang,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Kim Jong-un is being deceitful when he justifies such repression as necessary to stop what he calls ‘the virus of capitalism’. Nothing can ever justify people being thrown in detention for trying to fulfil a basic human need – to connect with their family and friends.”

The digital frontier is the latest battleground in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attempts to isolate its citizens, and obscure information about the heinous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International calls are blocked for North Koreans using the country’s popular domestic mobile phone service, which has more than 3 million subscribers. Access to the World Wide Web is restricted to foreigners and a select few citizens. Some North Koreans can access a closed-off computer network, which provides connection only to domestic websites and email.

Most people who flee North Korea have no means to contact their families back home, leaving both sides uncertain about whether their relatives are alive or dead, being investigated by the authorities or imprisoned.

“The absolute control of communications is a key weapon in the authorities’ efforts to conceal details about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North Koreans are not only deprived of the chance to learn about the world outside, they are suppressed from telling the world about their almost complete denial of human rights,” said Arnold Fang.

Despite the risks, many people are taking advantage of North Korea’s booming informal private economy, which has seen traders smuggle food, clothing and other goods, especially from neighbouring China. There is a growing illicit trade in imported mobile phones and SIM cards, which are commonly called “Chinese mobile phones”, irrespective of the brand, that enable North Koreans living near the border to access Chinese mobile networks and communicate directly with people outside the country.

Risky lifeline
Access to Chinese mobile phone networks provides a risky lifeline for people wanting to communicate with family abroad, for those wanting to escape the country and traders wanting to earn a living.

“North Koreans must go to extraordinary lengths, at great personal danger, to have a brief phone conversation with their loved ones. It is outrageous that people could face unfair charges simply for talking with their relatives abroad,” said Arnold Fang.

Speaking on the phone to individuals outside North Korea is not in itself illegal, but private trade of communication devices from other countries is against the law. Individuals who make calls on “Chinese mobile phones” can face criminal charges, including treason if they contact someone in South Korea or other countries labeled as enemies. Lesser charges could include brokerage or illegal trade.

Strengthened surveillance
The report shows that Pyongyang has increased its technological capacity to control and repress people in an effort to block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in the digital age. This includes importing modern surveillance and detection devices, and using signal jammers near the Chinese border.

Eun-mi, a woman in her 40s who left North Korea in 2014, was once arrested for using a “Chinese mobile phone”.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Bureau 27 of the State Security Department has this monitoring device, and agents hold this antenna-shaped device in their hands with red lights blinking. They said it was a detection device. When the Bureau 27 agents came to arrest me they took off their coats and there were these electric cords strapped around their body.”

Bak-moon, who was an engineer before he left North Korea, recalled hearing about more advanced, imported monitoring equipment that can recognize the contents of communications. 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can figure out the position of mobile phones precisely.”

In addition to sophisticated modern technology, everyday person-to-person surveillance remains prevalent. Jong-hee, who left North Korea in 2014, said: “Everybody was monitoring everybody else. In neighbourhoods, and in workplaces, people were monitoring each other.”

Extortion and detention
Anyone caught making an international call using a “Chinese mobile phone” risks being sent to a reform facility, or even a political prison camp. For those without influential government contacts, the only hope to avoid prison is by bribing officials. Interviewee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eeking bribes now often appears to be the real motive behind some arrests.
So-kyung, a North Korean woman who now lives in Jap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of such dangers: “In a bad case we would be sent to the political prison camp, where we would expect a long sentence. A lighter case, we would be sent to a reform facility and imprisonment would be for one to two years. Most people get out with a bribe though.”
High price
In an attempt to avoid detection when making calls abroad, people keep conversations short, use pseudonyms, and go up to remote, mountainous areas. This reduces the chances of calls being jammed and of security agents spotting individuals using the phones.

The most common way for family members abroad to contact loved ones back in North Korea who do not own a “Chinese mobile phone” is to pay someone who owns such a phone —a broker—to set up a call. The broker system grew out of the need of North Koreans who had fled abroad to send money to family members who remained in North Korea, but also serves as a channel of communication, for a fee.

The costs are high. Brokers involved in setting up a call take up to 30% in commission on a minimum USD1000 cash transfer. And because North Korean state security agents try to intercept money being sent home, there is no guarantee the funds will ever reach the intended recipient.

Choi Ji-woo recalled when a broker arrived at her home in North Korea and claimed to have a letter from her father. In the letter, her father asked her to follow the broker’s instructions so they could talk on the phone. Months earlier, state security agents had told Ji-woo that her parents had died trying to leave North Korea. In fact, they had successfully escaped to South Korea but there was no other way to let their daughter know.
Ji-woo undertook a perilous journey with the broker to the mountains, in the desperate hope that she could talk to her parents on the phone: “Sometimes we walked all night to cross a mountain. There was no way around it, and we had to move at night, not during day. We couldn’t use a flashlight, and it was pitch black. I couldn’t see a foot ahead of me. If I could just hear mum and dad’s voice one more time. If I could know with certainty that they were alive, I’d die happy. When the broker made the call and I heard my dad’s voice, I just thought: ‘He’s alive, he’s alive!’”
Family members living abroad can also covertly send Chinese mobile phones and SIM cards to relatives in North Korea, who take a risk in receiving these items. This typically involves paying a bribe to soldiers at the border. With security being tightened at border checkpoints, the cost of these bribes has increased and can now be as much as USD500.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must end the repressive controls against people wanting to contact the outside world. This pervasive violation of the right to freely express and receive information, including across borders, contributes directly to sustaining the horrific depriva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aid Arnold Fang.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lift all unwarrante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allow unhindered flow of information between individuals in North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This includes allowing North Koreans full and uncensored access to the World Wide Web and international mobile telephone services. The authorities should further cease any surveillance of and interference with communications that is unnecessary, untargeted, and without a legitimate aim.

In 2014,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found that the gravity, scale and natur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untry do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modern world. This included the almost complete denial of the rights to freedom of opinion, expression, information and association. The findings increased international pressure on North Korea, and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was subsequently discussed at both the UN General Assembly and the UN Security Council.


※ 보도자료 다운받기(PDF): 국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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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대법원 이주노조 승소판결 환영
발 신 일: 2015년 6월 25일
문서번호: 2015-보도-012
담 당:  변정필 캠페인팀장 (070-8672-339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대법원 이주노조 승소판결 환영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가 지난 2007년 고등법원에 이어 25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내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비롯해 전체 이주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어서, 이주노동자 인권에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은 “이주노조가 계속해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적이고 착취적인 노동조건에 맞설 수 있도록 이주노조가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 동안 발표했던 이주노동자 관련 보고서(2014년 10월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등)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착취하는 사업주들을 찾아내 처벌하는데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밝혀왔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진정 절차를 밟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구체제도를 이용하는 것 역시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했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한국은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그리고 인종차별철폐 협약 당사국으로, 위 협약 모두 이주민 여부를 떠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독립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 협상 및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4개 핵심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즉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89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을 비준해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자유권 규약 22조 유보에 대해서는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끝.

목, 2015/06/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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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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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7.10.27

별첨자료: 없음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논 평]

산업부 신고리 공론화위 권고이행 정부대책에 대한 입장

원자력계만 배불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원전안전정책 재탕

원자력안전위 대통령직속기구 강화 약속 이행해야

노후원전 조기 폐쇄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원전 줄여야

지난 화요일(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대책 확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면서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런데 원전안전기준 강화 대책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발표된 내용을 약간 보완한 정도의 재탕 대책이고 탈원전 로드맵이라는 것은 결국 원전 확대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재검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말이다.

정부는 모든 원전의 중대사고 관리계획서를 제출,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 조기 개발, 7.0 지진규모로 내진성능 보강, 원전비리 척결,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 민간환경감시기구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 수행 등을 원전안전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박근혜 정부시절의 정책들로 재탕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및 독립성 강화방안 등은 그마저도 빠져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실효성 없는 안전대책들만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안전성 강화에는 실효성 없이 연구 용역만 늘려서 원자력계만 배불리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중대사고 관리계획서는 이미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신규원전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하지만 서류에 불과해서 설계보완을 통한 실질적인 안전성 향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다수호기 원전 입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원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작년에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130억 원 가량을 지출했다. 이 역시 서류 평가에 불과한데도 막대한 액수의 연구용역 발주라서 원자력계 배불리기 용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진규모 7.0 내진성능 보강 역시 경주지진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다. 신고리 5,6호기의 내진설계는 이미 지진규모 7.0 수준이지만 역사지진 규모가 7.5까지도 평가받고 있어서 경주지진과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공론조사에서 확인된 수출용 원전과 내수용 원전 안전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원전비리 척결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지 원전안전기준 강화의 대책은 아니다. 원전안전 정보공개는 이미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신규원전에 적용되었고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적용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올해 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은 현재 부지 밖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감시 영역을 부지 내 원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된 것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대통령 직속기구화 해야 하며 원자력 사업자 및 원자력계의 이해로부터 벗어난 위원 구성 등 인적 쇄신이 요구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실효성 없는 안전정책들만 재탕 삼탕 반복될 우려가 크다.

원전안전기준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가동 중 원전을 최신기술기준으로 평가하고 운영허가를 10년 주기적안전성평가 때마다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내수용 원전과 수출용 원전에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사고 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활성단층을 포함한 원전 부지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 사고와 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반영한 방사능방재 계획 마련도 필요 하다.

이번 발표의 내용을 보면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라 부르기도 무색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원전이 오히려 늘어나는 로드맵이다. 위법적으로 수명연장 중인 월성 1호기 하나 폐쇄하는 계획 말고는 원전 축소 계획은 아예 없다. 오히려 건설 중인 5기의 원전(고리1호기 12개 분량)을 임기 중에 모두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운영허가도 통과되지 않은 원전들의 운영을 당연시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원전 축소’ 계획이며 ‘탈원전’ 계획인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없어도 충분히 전력공급이 가능한 계획을 마련 중이었다.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최소한 신고리 5,6호기 분량의 노후원전들의 조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파렴치한 보수언론의 ‘원전 축소’ 권고안 흔들기가 한창이다.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백자회와 재검토, 원전 축소 공약을 제시했던 야당들도 정치공세가 대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탈핵 정책을 현재의 보수 야당들처럼 대선시기 표심 얻기 용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원전 축소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10기 원전을 입지시킬 계획이라면 실질적인 원전안전기준 강화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017년 10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10/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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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

  [caption id="attachment_161276" align="aligncenter" width="70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에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산업과 제품 컨설팅을 담당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며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이라면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핵심 주체인 롯데마트의 범죄 내용은 심각하지만 단순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을 2005년에 출시해 2011년 제품 판매를 금지당하기까지 6년 동안, 사망자 32명을 포함해 98명 이상에게 치명적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면서 2중의 고통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8"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마트의 책임 또한 명료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 살균제를 앞서 판매하던 옥시 제품을 베껴 자체상표 상품(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도 판매를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명의 소비자들이 살해당한 사건이 롯데마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상표도 못 붙인 채 납품했던 구두약업체 용마산업이나 이런저런 잡무를 담당하던 데이먼사라는 곳이 있었지만, 와이즐렉이라는 독극물의 개발과 판매에서는 들러리였을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롯데마트(Lotte Mart)는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의 법적 대상은 롯데 쇼핑이 됩니다. 이에 가피모 등은 지난 2월 29일 롯데쇼핑 등기임원 중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재직했던 주요 인사 4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롯데쇼핑의 핵심 임원들을 엄정수사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0" align="aligncenter" width="640"]5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 산업 그리고 롯데마트에 제품 컨설팅을 한 데이먼사에 대한 구속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소환한 롯데 임원들의 면면을 봐도 이러한 전망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이 롯데를 봐주기 위해 갑자기 샛길로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응해 온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롯데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용마산업을 구속하고, 또 롯데의 가습기살균제 자체상표 상품 업무를 지원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일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검찰에 촉구합니다.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이 져야 할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오직 정의를 위해 거악을 단죄해 주시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소환 전날인 4월 18일, 형식적인 대 언론 사과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100억 원을 내놓겠다며 사과라는 걸 했는데, 이는 범죄가 확인된 상황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한 돈을 내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 돈의 납부 시점과 용처에 대해서 협의를 거부하면서, 그마저도 아까워서 꼼수를 찾고 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매장에서는 대놓고 판매를 일삼아 국민을 우롱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 앞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과 진정성을 걸고 사태해결에 함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몸통이 롯데쇼핑이고, 머리는 신동빈 롯데 회장(전 롯데쇼핑 대표이사)입니다. 우리의 고소 대상도 아니었던 롯데마트의 김종인 대표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자가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이즈음 삼성병원의 메르스 사태 책임을 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 ‘책임 인정’, ‘철저한 조사’, ‘재발방지 약속’을 했던 것처럼, 롯데 그룹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부정한 로비를 일삼을 게 아니라,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몇몇 중소기업들을 희생양으로 덮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안전 사회에 대한 큰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고, 살아남은 우리가 사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이, 재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우리 역시 끈질긴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후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활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이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홈플러스를 지배했던 삼성과 테스코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 이들이 사고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애경과 SK 케미컬 등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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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8일

가습기살균제 사태 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 010-2010-9937 [email protected] 첨부파일:20160608_롯데처벌촉구 기자회견문
수, 2016/06/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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