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김천 톨게이트 희망버스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해>에 함께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총 3대의 희망버스가 김천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강남역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용희 동지와 이재용 동지를 찾아가 짧게 집회를 하고,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에서 농성하고 계신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날 캐노피 위에서 농성 중이신 여섯 분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이후 김천에서의 농성에 집중하기 위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요,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이 자리를 함께 지키며 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김천 도로공사에 도착했는데, 건물 벽면에 너무나도 크게 걸려있는 현수막의 문구를 보고 완전 뜨악 '너무 힘들어요! 동료가 될 우리, 농성은 이제 그만!' 동료가 될 사람들을 인간이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데, 어떻게 저런 현수막을 걸 생각을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대법판결 취지에 따라 1500명 직접고용에 대한 이강래 사장과의 교섭을 요구할 뿐입니다. 교섭을 요구하며 평화적으로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교섭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저런 현수막이나 걸고 있는 도로공사의 행태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 날 도로공사 안에서 농성중이신 노동자들을 위해 주최측에서 티셔츠, 양말, 손수건 등 약간의 물품을 넣어 만든 '희망보따리'를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저도 들어가보려고 애썼으나 몸싸움에서 튕겨져 나와버렸다는... -_-;; 다행이 일부 참여자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 희망보따리를 직접 전달했답니다. 이후 문화제를 통해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하고 희망버스는 다시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도로 위의 불법파견을 처벌하고자 합니다. 불법파견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를 대상으로 시민고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민고발인에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0월 10일 고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함께하기http://bit.ly/이강래고발
일본 시민들은 어떻게 혐오와 차별에 대항했는지, 그러한 활동들이 어떻게 혐오발언을 금지하는 법 제정으로 이어졌는지,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혐오차별 선동세력에 대항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영화 '카운터스'를 보면 해답의 실마리가 조금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 '카운터스' 무료 상영회 ] - 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동수원 CGV - 관람비: 무료(문자나 신청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링크bit.ly/dmzsuwon * 문자 신청: 010-9479-0265 (대표 신청자 이름과 신청 인원을 꼭 써주세요.)
얼마전 활동가 회의에서 후원 해지 및 가입 통계를 확인하였습니다. 해지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달에 다섯 명.....(눈물) 해지인원만큼 새롭게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현재 상황을 알리고 새롭게 다산의 벗바리가 되어주실 분을 찾고자 합니다.
다산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실 벗바리님 어디 계시나요?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1. 인권단체에 후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떤 단체에 후원해야할 지 고민하시는 분 2. 친구에게 다산인권센터를 소개해주실 분 3. 인권운동, 지역운동, 사회운동을 씩씩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 단체를 찾으시는 분 4.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가치에 동의하시며 다산의 활동에 함께 하실 분
지난 11월 6일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보호’ 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경기이주공동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먼저,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및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지난 10월18일 먼 타국에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한 보호외국인 A씨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본국에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A씨 사망사건은 소위 말하는 외국인보호소가 그 이름과 달리 보호외국인의 생명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또다시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미 지난 2007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의 외국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몽골 인이 사망하였다. 2015년에는 강제퇴거를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송 중이던 모로코 인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법무부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을 잡아 가두면서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권리조차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외국인보호소는 무엇을 ‘보호’하는 곳이란 말인가?
A씨 역시 외국인보호소에 들어올 때는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호소 당국이 A씨가 처음부터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치료도 없이 1년이나 가둬두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A씨는 50대 후반 남성으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 보호외국인들도 있다. 그런 그가 외국인보호소로 잡혀 온지 1년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A씨의 직접적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사인일 뿐이고 급성신부전증에 이르게 한 간접사인은 장염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미리 적절한 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졌다면 결코 이렇게 쉽게 사망할 정도의 질환은 아니었다. 하지만, A씨의 급작스런 사망원인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서 찾을 수 있다. A씨를 도와주고 있던 변호사에 따르면,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상당한 기간 전부터 간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A씨는 8월 중순부터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커피믹스 등만 섭취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호소 당국은 간질환 의심증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A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원인이 우연이나 특정 개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1일 이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의사 1명이 1만4979건의 진료를 하였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숫자이다. 정형외과 전공인 의사가 내과부터 정신과까지 모든 과목을 진료한다. 의료설비나 의약품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하지만, 외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세가 가벼워서는 안되고 진료비는 전액본인부담이다. 응급의료시스템도 문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의사가 1명뿐이라 야간이나 주말 당직은 꿈도 꿀 수 없다. 그 동안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비의료인인 보호소 직원들이 판단해서 응급후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씨도 15일 밤9시쯤에야 119가 와서 후송했는데 이때도 보호소직원들이 후송을 결정했다.
이렇듯 외국인 보호소의 의료 상황은 형사범들을 수용하는 교정시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달리 단기간만 구금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한 달 이상 심지어 일이 년 넘게 구금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4년6개월이 넘은 보호외국인도 있다. 대부분 난민신청자나 임금체불 등 소송 중인 사람들이고 여권이 없거나 비행기 표가 없어서 장기구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씨와 같은 장기구금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무부는 ‘보호’라는 기만적인 단어 뒤에서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도 아니고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한국정부의 출입국관리행정의 편의를 위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가두고 기약 없이 무기한 가둬두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보호’한단 말인가?
법무부는 이번 A씨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의료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보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동안 이 개정안에 반대해온 법무부는 이제 더 이상 개정에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보호’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위 및 참가자 일동 (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故딴저테이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2018년 수원지역운동포럼 기획단 후속 활동으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이하 경수네)가 꾸려졌습니다. 경수네는 2017년 진행되었던 활동가 워크숍에서부터 지역운동포럼까지 이어진 '평등한 조직문화' '성평등' 등의 고민을 이어받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만들었습니다. 약 8개월 간의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약속문을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지난 11월 15일(금)에 마련하였습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번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토론회 참여자들과 함께 약속문 내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이 약속문이 지역사회에서 실천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히 지키면 '좋은 내용'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이 지속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참여자 모두가 동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강제성도 가지지 못하는 이 약속문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단순히 약속문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층위의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각자 오늘의 약속문을 지키며 활동하겠다는 인증샷으로 이 날의 준비운동을 마쳤습니다. 준비운동이 본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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