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1)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함.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이에 맞선 제재와 군사적 대치라는 강대강 대결국면은 한반도 안팎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주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음. 무엇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저지시키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음.
- 북한 핵개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재개하여 더 이상의 북핵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함.
2) 실천과제
① 개성공단 재개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로 들었던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함.
-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 대화채널 확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성지역 북한 군부대의 후방배치로 이어져 서부전선의 군사적 대치를 방지하는 완충역할도 있음. 또한 개성공단 폐쇄는 남측 기업과 관련 기업 종사자들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로서 개성공단사업은 즉각 재개되어야 함.
② 인도적 지원의 조건 없는 지속
- 박근혜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에 그침. 식량 및 비료 지원은 전무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도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대폭 감소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도 첫 해 소폭 증가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지속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허가해야 함.
③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방지와 위기 관리,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긴 상태임. 기존 남북 간의 합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 재개에 나서야 함.
- 남북대화를 통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④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화 개시
-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이를 위해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성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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