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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ODA' 분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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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ODA' 분야 정책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0:32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정책과제 중 'ODA' 과제 발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전체 52개 과제 보러가기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각 정당에게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ODA분야' 정책과제 목록

 

Ⅱ.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34. 효율적이고 투명한 ODA를 위한 제도 개선
 ① 국회 ‘ODA 특별위원회’ 구성
 ②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이행 체계 및 계획 수립
 ③ 내실 있는 ODA 정보 생산 및 시의성 있는 정보공개 확대
 ④ 환경‧인권 세이프가드 전면 시행
 ⑤ ODA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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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이라 불리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가만히 앉아 자조에 빠져있을 수만은 없는 때입니다.
지난 여름과 가을 활동했던 체인지리더 5기에 이어 1월부터 새로 시작한 체인지리더 6기는

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바꿔보고자 모인 청년들이 모여 기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에서 체인지리더는 청년을 둘러싼 여러 사회문제를 학습하고,
이 문제들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상황,
적은 소득에서 지나친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청년 주거 빈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문제,
경영학적 접근법만 통용되고 다른 학문은 권력을 잃어버려 능력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는 대학 문제를 살펴보았고
청년수당 논란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청년 유권자는 수도 적고 선거 결과에 미칠 수 있는 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청년 유권자가 가진 힘으로 선거 결과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점 또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장하성 교수,
"진격의 대학교",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의 저자인 오찬호 박사,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연구소>를 진행하고 있는 서복경 박사와 같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권지웅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처럼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활동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이론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어주셨습니다.

체인지리더의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테이블토크 시간인데요,
강사의 말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매시간 강의 전 또는 후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체인지리더 6기는 첫 시간에 이창림 민주주의 기술학교 교장과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통해
좋은 회의란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모으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웠고,
이를 기반으로 매시간 스스로 진행자가 되어 팀별 테이블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헬조선이라는 데 청년인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청년정책에는 무엇이 있고, 정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무엇인지까지.
그날 주제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더 넓게 생각하고 나누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 기본교육은 선거를 앞두고 "내가 투표한다고 달라질까?"와 같이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궁금한 점들을 확인해보는
서윤기 서울시의원의 강의와 수료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테이블토크를 통해 청년정책, 그리고 생각을 나누고 모으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는
체인지리더들은 이후 총선 청년 참여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청년이 바라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테이블토크를 통해 현재 청년정책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청년이 바라는 청년정책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내가 투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보고 4월 총선 투표를 약속하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체인지리더 외에도 총선과 관련해 KYC는 다른 청년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각 정당에 제시하는,
이런 사람은 공천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천불가 기준을 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을 팔아 노동개악을 촉구하고, 채용 비리 및 사학 비리에 연루되고,
최저임금인상 반대, 청년 주거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이 공천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와 더불어,
공천반대 기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결과는 총선을 50일 앞둔 23일 발표되고, 같은 날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청년을 기만하는 모습을 계속 봐왔고,
청년이 투표에 참여하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효과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KYC는 앞으로 '2016년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과정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과정에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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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리더 6기 교육 자세한 강의 내용과 후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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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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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론 안 되는 빚 청산, 투표로는 가능하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5] 가계부채, 고리대 근절하고 복지 제도로 간접 소득 올려야

16.03.14 05:29l최종 업데이트 16.03.14 05:29l 글: 백주선(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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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한국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사가 우리 언론의 단골메뉴가 된 지 오래다. 대체로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과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다만, 주로 정부쪽은 아직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인 데 반해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이미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과감한 대책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로 보인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가 과다한 경우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우리의 가계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가 불러오는 위험

가계부채가 과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첫째 소비위축을 부른다. 적절한 부채는 가계의 소비 능력을 증가시켜 총수요를 진작하나, 과도한 부채는 원리금상환부담의 증대로 소비위축을 초래한다. '채무부담 증가 → 내수위축 → 소득축소 → 채무부담 증가'의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둘째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 소비위축의 당연한 결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 셋째 인적자본이 사장된다. 과다한 부채에 허덕이는 가계는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어렵다. 돈을 벌어서 모두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면, 이는 바로 채무노예에 다름 아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빚은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여 인적자본이 사장된다. 넷째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한다. 과다한 부채로 인적자본이 사장되면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경제위기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부채가 과다한 상태에서 금리 급등, 경기침체, 인구구조 변화 등과 같은 충격이 금융위기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증대한다.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른 충격 등으로 소득 및 자산가치가 급감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면서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경기침체, 외부적 충격 등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 금리 상승 → 채무부담 증가 → 자산매각 및 소비지출 축소 → 가격하락'이 반복되는 부채디플레이션(경제주체의 채무 부담으로 경제 전체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수준은 어떤가? 한국은행이 지난 2월 24일 발표한 '2015년 4/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2015년 4/4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207조 원(가계대출은 1141.8조 원, 판매신용은 65.1조 원)에 달한다. 가계부채 규모의 국제적 비교기준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2014년 말 1295조 원에 달했다.

2014년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600조 원이라고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81%(가계신용의 경우 68%)에 달한다. 2007년~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와 글로벌 위기가 발생했던 당시 미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6~98%였다. 주가와 부동산가격이 급락했던 1989~1991년 당시 일본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56~60% 수준이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을 나타내는 원리금상환부담률의 경우, 부채보유가구를 기준으로 한 계층별로 9%~20% 수준인데, 이는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의 미국(16%~22%)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다. 지난 10년간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가계소득 증가율의 2배여서 가계소득만으로 부채를 갚기 어렵다. 이를 볼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감내하기 어려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빚내서는 빚을 갚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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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수도권에선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비수도권에선 5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부착된 아파트 오피스텔 담보대출 안내문.
ⓒ 연합뉴스  


일반적으로 과다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첫째 긴축, 둘째 고성장, 셋째 채무조정-탕감, 넷째 정부부채로의 이전, 다섯째 인플레이션 유발 등이 있다. 

하지만 과다부채를 줄이는 과정은 경제위기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과다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교적 부작용이 적으면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채무조정, 즉 탕감이다. 경제시스템을 교란하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를 최대한 탕감하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인 것이다. 

그래서 도산법제가 중요하다. 특히 소비자도산제도는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소비 감소나 인적 자본의 사장을 방지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을 한다. 과다채무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줄일 수 있도록 도산법제를 손질해야 하는 이유이다. 

나아가 시장에서 과다한 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큰 원인이 되는 고리대를 근절해야 한다. 고리대를 허용하면 요즘처럼 돈을 못 빌려줘 안달이 나는 '빚 권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자제한법상 제한최고이율을 현재 연 25%에서 선진국 수준의 폭리제한선인 연 20% 이하로 낮추고, 대부업법의 특혜금리(현재 연 27.9%) 제도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 

한편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정책이 이미 그른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요건을 엄격히 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데서도 확인된다. 정부정책 중 햇살론 등 서민들을 지원한다면서 대출을 확대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빚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빚으로는 빚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돈이라도 학생들 무상급식, 보육과정 지원, 청년배당 등 직접, 간접으로 가계소득을 메워 주고, 청년세대·신혼부부 등에게 싸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은 가계부채 대책이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입니다.

월, 2016/03/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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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국제개발협력 5개년 계획, 졸속 채택 반대한다!

시민사회 의견 수렴하여 기본 정책문서로서 질 담보하는 것이 우선

 


향후 5년간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지침이 될 중요한 문서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2016-2020)」이 졸속으로 통과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지난 10월 16일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직전에 공개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은 목표치 후퇴와 부적절한 비전 제시, 불명확한 목표 및 의제 설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5년간 정부의 ODA 정책을 이끌 기본계획안으로는 부적절하다. 정부는 당장 졸속 채택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차 기본계획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은 여러 면에서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ODA 규모에 대한 목표치를 2015년까지인 1차 기본계획(GNI 대비 ODA 0.25%)보다 낮은 2020년까지 0.20%로 제시한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1차 기본계획의 목표 미달(2014년 기준 0.13%(잠정))을 들어 현실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제사회는 이미 70년대부터 GNI 대비 ODA 비율을 0.7%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 이번 70차 유엔총회의 지속가능발전 결과문서에서도 이 점은 재확인됐다. 한국 정부도 가입되어 있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 평균은 0.3%를 상회한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이미 2012년 DAC 동료평가를 비롯해 여러 차례 ‘2015년까지 0.25%’라는 목표치를 공언해 왔다. 그럼에도 달성 노력을 배가하는 계획을 세우기는커녕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것이자 국제사회가 합의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정치적 의지 없음’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2차 기본계획(안)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량 미달이다. 정부가 제시한“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은 ODA 정책 이행의 기대 효과이지 그 자체가 비전이 될 수는 없다. 원조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협력대상국의 빈곤 퇴치와 인권 증진을 비전으로 삼는 것과 대조된다. ODA를 정치․외교 수단으로 삼는 공여국 중심의 시각을 여실히 드러낼 줄 뿐이다.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역시 1차 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평가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유무상 분절화 극복, 중점협력국 제도 내실화, ODA 컨텐츠 정비 등 고질적인 해결과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일부 개선하는 것 이상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ODA 질에 대한 논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지원이 가장 필요한 소외국의 취약 계층에 대한 계획이나, 기업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은 방지하는 책무성 제고 방안도 없다. 협력대상국의 발전을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기반접근(PBA)에 대한 계획도 미비하다.
 
지난 9월 향후 2030년을 내다보고 전 세계 국가 수장들과 국제시민사회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계획도 불분명하다. 기본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목표 달성 기여”를 설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의 연계방안이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3가지 차원인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전략목표와 재정운용계획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스스로 약속한 계획조차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목표와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5년 3월 열렸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인도적 지원 규모를 OECD DAC 회원국 수준인 6%까지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올해 3월 외교부의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전략’문서에도 명시되었다. 그러나 이번 2차 기본계획에는 ‘6%’라는 목표치는 온데간데없고 ‘지속 확대’라고 불분명하게 기술하는데 그쳤다. 시민사회를 통한 ODA 사업 수행도 현재 OECD DAC 회원국들 수준(14.4%)에 한참 못 미치는 2%에 불과하지만 명확한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국조실과의 간담회, 국회토론회, 의견서 발송 등 다양한 채널과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2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안은 대체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계 공청회는커녕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도 형식적인 절차로 무마하고 2차 기본계획안을 강행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2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정부 관계자와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간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으나 기본계획안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되지는 못했다. 정부가 간담회에 임박해서야 2차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탓에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없었으며, 이후 공식적 의견 수렴 절차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민사회를 정책 결정의 의미 있는 협력자가 아닌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OECD DAC 제3차 고위급회담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공식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고 SDGs 수립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국내에서도 시민사회가 4300억 규모(2014년 기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행위자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차 기본계획은 10월 21일과 11월 10일(잠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각각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동안 위의 두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대폭 수정된 적 없이 채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실한 2차 기본계획이 더 이상의 협의와 개선 없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재차 강조하지만, 향후 5년 동안 SDGs 이행에의 기여방안과 국제개발정책의 방향을 결정지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시민사회, 학계, 기업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견 수렴 없이는 지난 5년간 행한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채택 일정을 미루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가의 기본 정책문서로서의 질을 담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10. 20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화, 2015/10/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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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원조 투명성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가입한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이를 공표함.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에서 정보공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13개 항목에는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수원국명, 사업대상지역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또한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음. 2012년 세이프가드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적용‧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정보공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중 중요한 사항,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범위로 밝히고 있으나,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함.(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권고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과 같은 권고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받고 있으나 국내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상 국내법으로 인정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임. 
  • 한국은 주요 인권 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음. 
  • 한국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직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음.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10주년, 사회권, 자유권 규약 50주년을 맞아 국제 인권 기준들과 유엔에서의 권고의 국내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한국은 4.5년에 한 번씩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받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의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받았으며 다가오는 2017년에 3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들의 방한 요청을 언제나 받아들이겠다는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선언한 바 있음. 
  •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 의지가 있어야 함.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입법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실제 영국에서는 상하원 공동으로 꾸려진 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영국 내 인권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가짐. 인권에 대한 내용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법안 검토, 인권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답변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영국 정부의 인권 의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침. 

2) (과제)내용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은 수많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함. 또한 각 정부부처의 유엔 인권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국회 내 특별인권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어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임.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목, 2017/02/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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