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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국민연금은 미래에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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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국민연금은 미래에 투자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6/03/07- 13:00

5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떠오르고 있다. 4월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정책논쟁이 실종된 한국정치에서 그나마 토론해 볼 만한 중요한 주제가 떠올라 반갑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4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에 국민연금기금을 매년 10조원씩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전체 주택의 5.2%를 차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0년 뒤에는 13%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의 아동수용률을 현재 10.6%에서 3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2월11일 국민연금기금이 청년세대 공공주택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해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입주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시스템이 청년세대에 불리하다는 진단에서 나온 처방이다.

여기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총선 공약에 대해 ‘안정성과 수익성이 기금 운용 대원칙’이라면서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의 청년희망 임대주택 건설 등에는 수천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면서 “국민연금을 주머니 돈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선거 정국이 되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복지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국민연금이 공공투자에 나서는 일은 자연스럽다.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자는 전 국민이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특히 그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기금 자체의 지속에 도움이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 연기금들이 도입하고 있는 사회책임투자 원칙과도 맥이 닿는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더 그렇다.

2015년 9월 현재 국민연금기금 505조원 가운데 22조원은 국내 대체투자, 즉 사모펀드나 부동산 등에 투자되어 있다. 이 투자의 목적은 수익성 극대화이기 때문에 투자대상 부동산이 사회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를 내는지 부정적 효과를 내는지는 알 수 없다. 만일 이런 투자의 결과로 땅값이 올라 국민들의 주거비가 올라 있는 상태라면, 국민연금기금은 투자이익과 국민 주거비 상승을 맞바꾼 셈이 되고 만다. 더 큰 액수인 27조원은 해외 대체투자에 투입된 상태다. 해외 부동산에 주로 투자됐다.

93조원은 국내 주식에 투자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대형주가 74조원이다. 대기업 자금조달과 주가 유지에 투입되어 있는 셈이다. 대기업 자금조달이 국민 전체에 대해 갖는 사회적 효과는 현재로서는 미미할 것이다. 게다가 대기업들의 경우 국민연금이 아니라도 충분히 다른 투자자를 찾을 수 있다. 국가 전체의 금융자원 배분이라는 관점에서도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투자 방식은 주로 기금이 국채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투자용 특수국채를 발행하면 기금이 이 채권을 사들여 투자하게 한다는 것이다. 직접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식이다. 다만 기존 국채나 지방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실제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종합적으로 보아 국민연금기금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자로 나선다면 환영할 일이다. 미래세대가 맞닥뜨린 주거와 보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기금유지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인구구조 변화로 미래세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다. 미래세대의 불안이 줄고 출산율이 높아져 인구구조가 안정화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사회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되, 미래세대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과 가족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청년 주거비와 보육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방향이 맞다. 젊은 세대가 살 수 있는 다양한 규모의 임대주택에 파격적으로 투자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고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 뉴스토마토 / 2016.03.07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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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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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을들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최저임금 7530원 이후,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 지난 6월 16일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연대와 유통상인연합회가 ‘최저임금 1만원! 소상공인 제도 개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다. 2020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전진을 이뤘다.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헌신적 투쟁과 촛불항쟁의 결과이다. 그러나 마냥 기쁨에 젖어있기에는 중대한 난관들이 산적하다.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은 적폐세력들의 준동을 제압하고 최저임금 7530원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을들의 동맹’을 가동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벌써 최저임금에 저항하는 적폐세력들의 준동이 도를 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단계에서 차등적용을 주장하던 재벌들은 이에 실패하자, 7300원 최종인상안을 내놓아 10원 한푼이라도 깍아보려고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쳤고, 결국 7530원으로 결정되자 자영업자 폐업속출, 대량해고가 이어질 것이라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차라리 내가 다른 가게 알바 뛰는 게 낫지”(조선일보), “알바월급 167만원, 사장은 186만원” 가게 접겠다는 업주들(중앙일보), 맞벌이 40대 “내 월급 그대론데 가사도우미 돈 올려줄 판”(중앙일보), “최저임금 타결, 내년 최저임금 9급 1호봉 공무원 기본급 웃돌아”(연합뉴스)라는 주장들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경제가 절단날 것만 같다. 최저임금 적폐세력들은 경제적 공포심을 조장하고 을과 을의 갈등을 증폭시켜 결국 최저임금 7530원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준동을 제압하고 7530원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향상과 내수활성화,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적 효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을들의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하나는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노동자들이 미조직된 노동자들과 을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1만원을 고수했어야지 왜 7530원으로 타협했냐’는 식의 실속없는 평가논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최저임금이 그리 높지 않았던 시기에도 최저임금조차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63만원 열정페이를 받는 청년들을 포함해서 266만명에 이르렀다. 현재 최저임금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550만명 정도이고,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는 1600만명 정도이다. 최저임금을 국민임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7530원이라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곧이곧대로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구시는 지난 7월 17일 ‘통합임금체계 개선토론회’에서 고정상여금, 고정수당을 기본급화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대구시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법정 최저임금 산정방식이 협소해서 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경총과 보수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올해 연봉 2천만원을 받던 노동자가 기존 상여금 200만원 정도를 기본급으로 통합하면 이 노동자는 올해도 2천만원, 최저임금이 7530원 인상된 내년에도 2천만원을 받게된다. 결국 눈뜨고 200만원을 강탈당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런 임금체계개편을 통한 최저임금 강탈방식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조직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들 미조직된 사업장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강력히 지원하고 연대하여 최저임금 사수투쟁과 노조조직화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실행을 노동부 근로감독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노동권 확대, 단결력 확대로 이어짐으로써 적폐세력들의 반격을 구조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 사이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을들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벌써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저임금인상안에 대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 연대’와 ‘유통상인연합회’는 지난 6월 14일 ‘최저임금 1만원, 소상공인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 등 연대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기자회견이나 토론회를 함께하는 수준을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4조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여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대기업의 갑질을 해소하며, 상가임대료문제 개선,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자영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내놓기는 하였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전달체계를 마비시키고, 시행과정을 왜곡하며, 입법과정을 저지하려는 준동들이 행정부, 의회, 업체 곳곳에서 우심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싸워야 할 것이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재벌갑질을 근절하고 경제민주화, 지원정책입법화, 자영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난한 투쟁을 하게될 것이다. 이러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저항과 투쟁의 장에 노동자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를 위한 입법투쟁의 장에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노동자들이 함께 서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들과 투쟁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식있고 조직된 자영업자들이 연대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일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을들의 연대는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1600만 노동자들과 700만 자영업자들이 1%의 재벌적폐를 극복하는 아름다운 연대이다. 을과 을을 갈라쳐 최저임금 실현을 좌절시키려는 적폐세력들의 반격을 극복하고 7530원을 넘어 진정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가는 큰 힘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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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7/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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