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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고리원전 방사성물질 요오드 131,선진국 대비 최대 1만배 방출 원전 주변 암 관련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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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고리원전 방사성물질 요오드 131,선진국 대비 최대 1만배 방출 원전 주변 암 관련성 의심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09:26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국내 원전 방사성물질 과다 방출, UN 자료 통해 확인

고리원전 방사성물질 요오드 131,

선진국 대비 최대 1만배 방출

원전 주변 암 관련성 의심

 

○ 일시: 201639() 오전 103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

○ 주최: 국회의원 최원식, 환경운동연합

○ 참가자: 국회의원 최원식(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백도명 교수(서울대환경보건대학원)

김영희 변호사(원전주변 갑상선암 소송 대리인)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 최원식은 UN과학위원회의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 1 UNSCEAR 2000)를 통해서 고리원전1~4호기 요오드 131의 방출량이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에 비해 최대 1만배 가량이나 높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러시아보다도 높은 수치다. 1992년과 1993년 기록이다.

 

최원식 국회의원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관련 사실을 확인했을 때, 1992년 요오드 131 방출 자료는 오기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한수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요오드 131 과다 방출은 1979~80년에도 비슷한 기록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 거주자에게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점, 1979년 당시 한수원의 관련 보고서의 기록 누락 발견, 기준치 이하의 피폭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변에서 지속적인 방사능 피폭 주민들의 암발생 연구한 해외자료, 국내 원전 갑상선암 소송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2016. 3. 8

 

국회의원 최원식․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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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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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취소’ 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 확인

 

<개  요>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30
장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소장 접수 예정
 

<순  서>

사회자 -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인삿말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 원고 참여 취지 - YWCA 연합회, 이주대책위 황분희, 서원례
3.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소장 설명
   -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지난 4월 1일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서 2,167명의 원고를 모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두 달 동안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가동 허가는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있는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법 20조와 시행령 34조, 시행규칙 17조에 의해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 등 서류의 심사만으로 운영변경허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있지 않다. ‘법정 신청서류의 부존재 및 심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 과정이 없이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의결은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위원 결격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5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은철 위원장은 2013년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년 4개월전인 2012년 12월에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따라서 이은철 위원장은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취소사유는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당시의 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애초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당시인 1970년대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 약 한 달간 모집된 원고는 전국적으로 2,167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으로 원전 사고 시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킬로미터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해당되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시 인구분포 상주인구 기술기준 상 8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면 80킬로미터 내 지역은 ‘경주, 포항, 양산, 밀양, 대구, 부산’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참여한 원고는 624명에 이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이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을 더 살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멈추는 것이 안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 2,167명의 원고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5. 1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원 고 현 황 :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982.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년)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 2009.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 2010.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 2011.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 201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 2012.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 2013.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 2015.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 2015.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 2015.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 2015.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 2015.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 2015.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 2015.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Ⅱ.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2.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Ⅲ.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2.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015.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Ⅳ.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015.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월, 2015/05/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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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너트 속 천연 방사능 섭취 주의   최근 브라질너트에 들어있는 셀레늄, 불포화지방산, 아연 등의 영양성분으로 하루 2~3알 정도씩 꾸준히 섭취하시는 시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연방방사성방호청은 브라질너트 속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로 인해 임산부와 모유 수유 중인 여성,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까지 브라질너트를 먹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브라질너트에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인 라듐이 포함되어 있는데. 브라질너트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방사성 물질인 라듐도 같이 섭취하게 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일연방방사성방호청 자료를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브라질너트에서 검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검출양
검출되는 핵종 검출양 (Bq/kg)
리드-210 4.7
라듐-224 25
라듐-226 41
라듐-228 46
토륨-228 12
토륨-232 17
우라늄 -238 1.4
브라질너트 사진출처: 위키디피아 그렇다면 브라질너트를 통해 흡수된 라듐은 체내에서 어떻게 될까요? 방사성 라듐은 화학적으로 칼슘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화학적 유사성으로 인해 라듐은 인체에서 칼슘처럼 작용합니다. 음식과 함께 인체에 유입되는 라듐은 대부분 즉시 배설되지만, 미량의 랴듐은 위장관을 통해 체내로 흡수됩니다. 체내에 흡수된 처음에는 뼈에 저장되었다가 천천히 뼈에서 배출됩니다. 라듐의 흡수는 뼈가 형성되고, 성장하고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체의 신진대사는 나이, 임신 중, 모유 수유 중에 변하기 때문에 인체 내 라듐의 작용도 연령대에 따라 다릅니다. 인체에 흡수된 라듐은 시간이 지나며,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 추가 방사성 핵종이 생성되며. 이는 각각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인체에서 작용합니다. 임산부의 칼슘은 태아의 뼈 생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임신 기간 동안 섭취된 라듐은 칼슘과 혼동되어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인(임신 및 모유 수유 기간 제외) 독일 인구의 평균 소비량 (1인당 하루 0.1g브라질너트) 연간 약 2μSv(마이크로시버트)
하루에 두 알 (1인당 하루에 8g의 브라질너트) 연간 약 160μSv
생후 2년 된 아이 독일 인구의 평균 소비량 (1인당 하루 0.1g의 브라질너트) 연간 약 13μSv
하루에 두 알 (1인당 하루에 8g의 브라질너트) 연간 약 1,000 μSv (연간 약 1mSv - 1밀리시버트)
성인이 브라질너트를 섭취하는 것은 별다른 영향이 없으나, 세 살이 된 아이가 브라질 너트를 매일 2알을 먹는다면 일반인이 자연 상태에서 1년 동안 허용되는 방사선량의 상한선인 1000마이크로시버트(μSv), 즉 1밀리시버트(1mSv)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칼슘은 유아의 뼈 성장에도 중요합니다. 모유 수유 중인 엄마가 음식을 브라질너트를 통해 라듐을 섭취했다면, 모유를 통해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영유아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특히 출산 후 일주일 동안 라듐을 섭취하는 것은 출산 후 모유의 구성이 변하고 이른바 '성숙한 모유'가 서서히 형성되기 때문에 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매일 세포가 분열하며 성장하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다면, 성인보다 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임산부의 섭취행동 임산부의 섭취량 소아에 대한 방사선량
임신전 섭취   하루에 두 알 (1인당 하루에 8g의 브라질너트) 약 17μSv(마이크로시버트)  
임신 전과 임신 중에만 섭취   하루에 두 알 (1인당 하루에 8g의 브라질너트) 약 90μSv  
임신 및 수유 중에만 섭취   하루에 두 알 (1인당 하루에 8g의 브라질너트) 약 88μSv  
수유 중에만 섭취 하루에 두 알 (1인당 하루에 8g의 브라질너트) 약 16μSv  
태아의 경우 엄마의 라듐 섭취량에 따라 태어난 이후까지 영향을 받는 것을 위의 표로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소아가 받는 방사선량이 미량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노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ALARA원칙 즉 합리적인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방사선과 방사성물질을 줄이자는 방사선 안전 원칙에 의해 - 성인도 브라질너트의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 - 임산부와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태아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브라질 너트를 먹지 않습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은 브라질 너트를 먹지 않습니다.
수, 2024/02/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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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이 1978년 본격적인 기상 관측을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까지의 거리는 약 25km에 불과합니다. 과연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지진에서 안전할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데이터저널리즘 연구소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지진 발생 지역과 빈도, 규모를 찾아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제작했습니다. 이 인터랙티브 그래프는 기상청에서 제공한 1978년 이후 국내 지진 현황을 정확한 경위도 좌표로 표시한 것입니다. 지진 규모와 날짜를 선택해 지진이 발생한 위치와 횟수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지진 발생 건수’를 보면 지진 발생이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진 규모의 분포’에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언제 발생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선 또는 점 위에 마우스를 대면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지진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기상청 국내 지진 목록

화, 2016/09/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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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TABLE 이슈브리핑 2016-7 핵발전소 밀집지역에서 한반도 최강 지진 발생 경북 경주에서 계기 관측 이래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화, 2016/09/2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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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진나면,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지 않을 것_72%

지진 발생시 가만히 있으라지시 따르지 않을 것_69%

국민 76% 정부 지진 대처능력 불신_76%

 

우리나라 국민 76%는 정부 지진 대처능력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두잇서베이에 제공받은 경주지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2%는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날 경우,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9월 13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을 조금이라도 느낀 국민은 59%에 달했으나, 국민 30.9%는 지진 대처법을 모른다고 답했다.(전혀 모른다 6.7%, 별로 모른다 24.2%)

 

또한, 거주하는 집에 내진 설계가 되어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51%였으며, 내진설계 강화 및 대피훈련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86%이상 공감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83%라고 답해(매우 크다 29.7%, 약간 있다 54.3%) 기상청 등 정부 발표와 비교할 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라는 지시를 받더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고 답한 국민은 69%로 나타나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도 컸다.

 

이번 설문조사는 두잇서베이가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0~99세 남녀 394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1.56%P이다.

 

20169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온라인 리서치 두잇서베이 070-4607-2060

http://blog.naver.com/dooitsurvey/220817028148

목, 2016/09/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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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 에너지대안포럼 위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20160922-참팟54-양이원영2.jpg

 

참팟 54회 / 지진과 원전의 위험한 동거

 

지난 9월 12일 경주에는 5.8이라는 한반도 관측 이래 최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지진이 일어난 진앙지 근처에는 울진 6개, 부산 6개, 경주 6개 등 부산-경남지역은 한국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원전의 안전에 대해 정부는 '이상없다' 하지만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상없음'은 시민의 불안만 가중 시킬 뿐입니다.

 

참팟 54회는 오랫동안 탈핵운동과 환경운동을 해온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을 초대해 지진과 원전의 상관관계, '안전하다'만을 외치는 정부의 비밀주의,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여부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EaDpVk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nJY9H3

 

 

같이보기

 

목, 2016/09/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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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과 원전 사고, 충북도 예외 아니다.

정부는 원전 가동 중단하고 충북도는 지진대비 비상대책 세워라!

어제(19일) 오후 8시 33분 경에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밤 지진이후 19일 밤 9시까지 총 378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발표했다. 불과 어제 오전 여진이 잦아들어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는 기상청의 발표가 빗나간 순간이다.

이번 지진은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1과 규모 5.8 진앙지와 거의 겹치는 양산단층대가 활성화된 것이다. 12일에 발생한 지진과 어제 발생한 지진의 좌표를 반영하면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임이 보다 명확히 보인다. 따라서 이번 지진이 지난 12일 지진의 여진이 아니라 전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규모 5.8의 강진 발생 이후 37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되고, 규모 4.5의 지진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지진을 일으킨 응력(스트레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부 지역의 활성단층대가 활동을 시작한 상태에서 응력이 해소(스트레스 드랍) 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진이 발생한 후의 대처는 소용이 없다. 선제적인 대응, 가장 보수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충북도청은 ‘충북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지난 12일 지진 이후 충북도에서 나온 지진 대비 내용은 19일에 나온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안내” 말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진대비 대책을 내 놓는 것과 대조된다. 지금 당장 내진설계를 할 수도 없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야 하는 문제이겠지만, 충북도 차원에서 당장 진행해야 할 것들이 충분히 있다. 우선 시설물 점검을 진행해야한다. 청사, 학교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 노후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 저수지와 둑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들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이미 자료로는 나와있지만 학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지진대피 교육 및 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충북도 지진대비 비상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전국적으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만한 건물이나 구조물,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알리고 처한 상황과 건물 유형에 따른 비상시 대피 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혹시나 건물이나 흙더미에 갇혔을 경우에 대비하는 대처요령도 알려야 한다. 포항, 울산, 부산의 연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LNG 기지, 정유시설 등도 비상 경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가동 중인 원전을 정지해야한다.

다행히 가을의 최대전력수요는 70기가와트(GW)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100기가와트에 비해 30기가와트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현재 가동 중지 중인 월성원전 4기 2.7기가와트에 더해서 현재 운영 중인 신월성 2기와 고리 4기, 신고리 2기는 총 7.14기가와트 정도다(현재 고리2호기와 신고리 2호기는 중단하고 계획예방정비 중). 총 10기가와트 원전을 전력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 발전설비 상황으로 무리가 없다. 겨울 전기난방 수요가 오기 전에 한시적으로라도 원전을 중단하고 안전점검하는 비상대처가 필요하다. 안전점검에는 기존에 원전 주변에 강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아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와 시민사회, 지역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민은 평생 지진과 원전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한다.

앞으로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아니면 오늘 지진으로 더 이상의 큰 지진이 올 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언제나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난(9분) 지진보다 더 늦은 이번(14분) 재난문자는 정부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어제의 지진은 우리의 안일함을 일깨운 경고이다.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9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6/10/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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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핵발전소!  100만명의 염원을 차기 대통령에게]

 

계속 되는 경주 지진과 전문가들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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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경주에서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었죠. 2016년 12월까지도 무려 550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고, 해가 바뀐 지금도 지진 소식이 여전합니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경주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지진과 해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주를 비롯하여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는 무려 60여 개 이상의 활성단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진 발생 지역에 수많은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를 7.5까지 예측하지만 지금 운영 중인 핵발전소 대부분은 규모 6.5에 대비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 30배나 지진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예견하였고, 실제로 그 사고를 목도했던 일본 탈핵 전문가 히로세 다카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월성과 고리 핵발전소 인근에서 낙차 7m의 대지진 흔적이 발견되었다. 경주 지진은 내륙형 직하지진이다. 직하지진은 지반이 사라져버리는 지진이다. 이때에는 내진성과 상관없이 핵발전소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

 

▲ 일본에서 직하지진으로 생겨난 1.5m 단층

▲ 일본에서 직하지진으로 생겨난 1.5m 단층

 

▲ 일본에서 직하지진으로 생겨난 6m 단층

▲ 일본에서 직하지진으로 생겨난 6m 단층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에서도 보았듯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대재앙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핵발전소를 오히려 늘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핵발전소를 현 수준의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력수요증가율은 실제 사용량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역대급 폭염을 겪은 2016년 여름에도 전력 수요 증가율은 예상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현 추세라면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나 수명 연장은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원전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낮추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핵발전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이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했으며, 핵발전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 개수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 핵발전소 아래 지반이 꺼져버린다면 ....

▲ 핵발전소 아래 지반이 꺼져버린다면 ….

 

우리나라도 이제 핵발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불안한 핵발전소를 옆에 두고 살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후손들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약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생명과 안전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국민들의 큰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25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1위의 핵발전소 밀집국가의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것은 사고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해결 불가능한 핵폐기물을 미래로 떠넘기는 일입니다. 또한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예정된 삼척과 영덕에서는 건설 찬반을 두고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투표를 방해하고 탄압했으며 아직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건설 허가를 득한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해 삼척, 영덕, 울진에 건설 예정인 모든 핵발전소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해야 합니다.

 

대전에서는 그간 핵연료 공장과 원자력연구원 등 각종 핵시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이들 핵시설은 그동안 계속 증설되었고, 최근에는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주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을 철회해야 합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해야 합니다.

 

경주에서는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핵발전소 월성 1호기와 나머지 핵발전소의 안전성,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누출 문제 등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noname05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포화상태인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한다며, 정부는 임시저장고 증설 계획이 포함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핵발전소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되었음에도 일방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문제를 핵발전소 소재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리계획을 철회하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재실시해야 합니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과제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 중장기적인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탈핵의 시점과 목표, 내용을 담은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해야 합니다.

현행 신재생전력 공급의무화(RPS) 제도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 수익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큰 어려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 효과를 봤던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산업, 연구, 일자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017년 2월 국토도보순례 마지막 구간

2017년 2월 국토도보순례 마지막 구간_한살림서울

 

핵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noname06

 

 

목, 2017/03/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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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재생에너지 전환, 환경연합 에너지 시나리오 발표회

수정2-01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있고, 확대 목표와 정책적 의지도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100퍼센트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과 이행 전략을 모색하며 전력 부문의 대안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시 2017년 4월 11일(화) 10:00~12:0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프/로/그/램

인사말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조발언  송진수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고문 발표 1.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력 시나리오와 의미: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2. 원전 및 화력발전 부문 시나리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3. 재생에너지 부문 시나리오: 이성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패널 -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 차동렬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 오현길 한화큐셀코리아태양광그룹장 -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캠페이너  

신청하기 -아래 표가 보이지 않을 시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주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연규 02-735-7067 / [email protected]
월, 2017/04/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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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탈핵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UPM2bWcx_U[/embedyt]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인터뷰] :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상홍 안녕하세요.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상홍 입니다. 천년고도 경주에는 6기의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이 있습니다. 작년 9월 12일 대지진 이후 600회가 넘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경주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첨성대는 다시 세울 수 있지만, 핵발전소 재앙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핵 없는 세상에 함께해주십시오. 2017년 우리는 1억 킬로와트가 넘는 발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에 해당하는 2,200만 킬로와트를 제외해도 7,800만 킬로와트의 발전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10년 전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07년 우리 국민들이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할 때, 6,20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와우! 핵발전소가 하나도 없어도 1,600만 킬로와트의 전기가 남습니다. 무려 16기의 핵발전소에 해당하는 전기입니다. 저는 10년 전 전기를 풍족하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핵발전소 산업은 이미 사양산업입니다.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 에너지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제 핵발전소를 줄여나갑시다. 무엇보다 30년 수명이 넘은 월성1호기와 같은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에 뜻을 함께하는 대통령 후보들이 있습니다. 공약을 잘 보시고 5월 9일 꼭 투표합시다.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영상 시리즈 보기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석탄화력발전소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미세먼지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유해화학물질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4대강편-  

후원

목, 2017/04/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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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행보가 시작됐다.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했다.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원전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탈핵을 공론화했다. 지금 한국은 탈핵을 둘러싼 가장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이다.

뉴스포차 스물 여덟 번째 손님은 반핵과 찬핵을 대표하는 두 인사다. 10여 년 간 탈핵운동을 해온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와 탈핵 반대 성명에 동참해온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를 모셨다.

3개월이란 한시적 공론화 기간이 너무도 짧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 두 전문가는 일본 후쿠시마의 위험 진단부터 한국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까지 모든 사항마다 입장을 달리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시각 차는 컸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토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무편집본을 공개한다.

첫 번째 안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
두 번째 안주! 핵피아가 아닌 국민의 손으로
세 번째 안주! 일본산 수산물 300년간 먹지 말라?
네 번째 안주! 후쿠시마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안주! 지진, 우리는 안전할까?
여섯 번째 안주! 원전은 경제적일까?
일곱 번째 안주! 재생에너지, 대안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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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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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행보가 시작됐다.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했다.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원전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탈핵을 공론화했다. 지금 한국은 탈핵을 둘러싼 가장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이다.

뉴스포차 스물 여덟 번째 손님은 반핵과 찬핵을 대표하는 두 인사다. 10여 년 간 탈핵운동을 해온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와 탈핵 반대 성명에 동참해온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를 모셨다.

3개월이란 한시적 공론화 기간이 너무도 짧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 두 전문가는 일본 후쿠시마의 위험 진단부터 한국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까지 모든 사항마다 입장을 달리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시각 차는 컸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토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무편집본을 공개한다.

첫 번째 안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
두 번째 안주! 핵피아가 아닌 국민의 손으로
세 번째 안주! 일본산 수산물 300년간 먹지 말라?
네 번째 안주! 후쿠시마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안주! 지진, 우리는 안전할까?
여섯 번째 안주! 원전은 경제적일까?
일곱 번째 안주! 재생에너지, 대안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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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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