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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긴급 기자간담회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 2015. 12. 28. 한일정부 합의 사실상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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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긴급 기자간담회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 2015. 12. 28. 한일정부 합의 사실상 불인정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8- 14:38

[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

2015. 12. 28. 한일정부 합의 사실상 불인정

 

1.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이하 “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현지시간), 지난 2월 16일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벌인 정기심의의 결과를 담은 최종 권고(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였다. 지난 25년간 유엔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게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위원회는 우선, 일본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간 합의를 포함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위 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분명하고 공식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교과서에 ‘위안부’ 역사 기술이 삭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일본정부가 중국, 북한, 필리핀, 동티모르 등 다른 나라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현했다.

 

3. 나아가 위원회는 2015년 12월 한일정부간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피해생존자의 견해(views)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다. 재단 설립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의 합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또 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상과 만족적인 조치(sarisfaction), 공식적 사과 및 재활서비스 등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reparation)을 하라고 권고하였으며,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고 역사적 진실을 학생과 일반대중에게 객관적으로 가르치라고 권고했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일본정부의 책임을 폄하하거나 회피하는 일본 지도자 및 고위공직자들의 발언을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권고는 지난 25년간 유엔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게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고의 이행 성과를 차기 정기심사에 보고하라고 권고한 위원회의 태도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4.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페협약에대한 회원국의 이행을 감시하고 권고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기구로서 전세계 23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본 협약의 회원국은 자국의 여성인권상황에 대한 정기적 심사를 받고 개선사항을 권고받게 된다. 일본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이번 심의는 7차 및 8차 정기심의를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2월 16일 심의 당시,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또 위안부가 200,000명에 달한다는 것도 착각에 따른 오류다고 답변했고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의 ZOU 위원은 일본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5.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제 인권조약기구는 회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실,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침묵만 하지 말고, 진실과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 cedaw 최종권고 16030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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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이효원 서울대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하였다. 이효원 교수는 서울대 교수에 임용되기 이전 검찰에 재직하였는데, 주로 공안 분야와 기획 분야를 맡았다. 이효원 교수가 언론에 밝힌바에 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0년 가까이 공안검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제7조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제도 설계 자체로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악법성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고 본다. 법령상 인권보호관은 1.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3.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만을 할 수 있을 뿐, 테러방지법의 대표적 악법조항으로 꼽히는 제9조의 추적조사 등에 관하여는 어떤 통제도 할 수 없다. 이마저도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인권보호관의 직무권한은 대단히 취약한 지경이다.

 

직무범위와 권한이 헐겁다면 그 인적구성이라도 테러방지법 적용과정의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객관적, 중립적 인사를 세워야만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제도적 취지를 그마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듯 그 지위에 공안검사 출신의 인사를 세웠다. 더욱이 이효원 교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부장검사 시절 휘하에서 평검사로 일한 전력이 있다. 검찰의 도제식 분위기에 비추어 평검사 출신의 인권보호관이 부장검사로 모셨던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어떤 인권보호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그의 이력에 더하여 이효원 교수가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한 것 외에 어떤 인권분야 경력도 없다는 지적은 이효원 교수의 인권보호관으로서의 자격흠결을 더 뚜렷하게 한다. 이런 이력의 인사가 정부의 대테러활동 과정의 인권 침해과정에 어떤 실효적인 견제 내지 통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번 공안검사 출신의 인권보호관 인선이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테러방지가 아닌 공안통치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 하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테러방지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바 있다(사건번호 2016헌마442).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에 대하여 3인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재판부의 심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고지한바 있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이 법의 위헌성을 통렬하게 지적하여 위헌을 선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테러방지법 자체의 폐지법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면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기다라면서 그마나 인권보호관이라도 이번 인사를 철회하고 인권분야에 전문적이고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해 온 인사를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67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광 철 (직인생략)

목, 2016/07/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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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해상국립공원에 해양관광추진토록 하는「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개정안 발의 - 환경부, 설악산 국립공원에 이어 이제는 해상국립공원까지 개발압력에 내어줘, 국립공원...
수, 2015/10/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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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료 영리화 야합 규탄한다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폐기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국내 병원이 외국에서 영리병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게 목적이다. 이미 일부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사실상 영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합법화하고 더 나아가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처는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해외 의료 ‘시장’에 뛰어들고 더욱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해외에서 수익성이 검증된 각종 경영 기법이 국내에 도입될 것이고 장차 국내에서도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역차별’론이 제기될 것이다. 의료 기관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밖에는 없다. 환자들에게 돈을 더 받던가 아니면 병원 노동자들을 쥐어짜던가. 수익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정부가 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등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에는 재정 지원을 아끼면서도 이런 사업에는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결국 세금으로 의료 영리화를 지원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사실상 국내 의료민영화라고 비판해 왔다. 실제로 이 법안은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해외 진출 병원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 ‘각종 의료 광고 규제 완화’ 등 국내 의료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한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월 3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소조항들을 대부분 삭제해 ‘껍데기’만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그러나 독소조항을 일부를 삭제했을지라도 여전히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행위 허용과 이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어떻게 ‘껍데기’인가?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장 최근의 사례만 들어도 세월호 특별법, 공무원연금 개악 등 에서 대의를 배신하고 알맹이를 내 주고 정작 ‘껍데기’만 챙기며 국민을 배신해왔다.

 

앞서 언급한대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일부 독소 조항만이 문제가 아니라 법안 자체가 독소 법안이다. 여야 합의 직후 보건복지부가 가져온 수정안은 여야 의원들조차 “마치 업자가 낸 법안 같다”, “마치 환자를 유인하는 장사꾼 같은 말이 쓰여 있다” 하고 비난해야 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항의면담을 하러 간 노동·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에게 합의 전 사전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조차 뒤통수를 치고 이를 합의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수정·보완이 아니라 전면 폐기돼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하거나 통과를 방치할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도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낳을 문제들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30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화, 2015/12/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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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터무니없는 동성애자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시대착오적 군형법 92조 6항은 폐지해야

 

한국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 동성간 성관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군 당국이 동성애자를 뿌리 뽑으려는 편협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이 군인은 오늘 열린 군사재판을 통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이처럼 부당한 판결은 즉시 뒤집혀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행위 또는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박해받아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이지, 개인의 섹슈얼리티(sexuality)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군인은 군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한국의 군법에 따라 기소되었다. 현재 강제 휴직 상태이며 군에서 제적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판결로 수십 명의 다른 군인도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 비정부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 가짜 프로필을 등록해 군인들을 유인하고, 확인된 이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혐오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를 포함해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은 이처럼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군형법의 조항을 이미 오래 전에 폐지했어야 했다.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인권을 고려해 현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배경

지난 4월, 군인권센터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현재 복무 중인 군인 약 40~50명의 ‘동성애자 리스트’를 작성했다고도 밝혔다.

군의 명백한 표적수사로 확인된 군인들은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한다.

한국 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해야 하는데, 게이 남성은 폭력과 괴롭힘 또는 폭언을 당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마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국 정부는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대체로 미적지근한 대응을 보였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만연한 폭력과 혐오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수, 2017/05/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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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as-coal05

skgas-coal03 주민 생명보다 이윤 앞세워 석탄발전소 추진하는 SK가스 규탄한다 2016년 3월 18일 - 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추진을 강행하는 SK가스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투자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충남 당진에서는 4,000MW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2,040MW가 추가 건설되고 있으며, 만약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까지 건설될 경우 총 7,200MW에 달하는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단지가 될 것이다. 석탄발전소가 초미세먼지을 비롯한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로 치명적인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조용한 살인자’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SK가스는 ‘에코파워’니 ‘그린파워’와 같은 왜곡된 이름을 앞세워 주민들을 기만해왔다. SK가스가 석탄발전소 계획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반대에 부딪혀 석탄발전소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SK가스는 2014년 6월 고성그린파워(SK계열사 지분율 29%, 2,000MW 규모)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진출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동부발전당진(지분율 51%, 1,160MW 규모) 인수를 결정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부상”했다며 자축했다. SK가스는 석탄발전소 사업 투자에 대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안정과 성장’의 날개를 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력수요 저하, 정부의 환경정책 강화에 따른 석탄발전 규제, 송전선 건설 불투명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SK가스 경영진의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불과 몇 년까지 석탄발전 사업은 일단 뛰어들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을지 모르지만, 값싼 석탄발전의 시대는 끝났다. 전력수요가 정부 예측과 달리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SK를 비롯한 LNG 발전사업자의 수익은 크게 악화됐다. 전력예비율이 20%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이미 전기가 남아돌고 여러 발전소가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이라는 명분이 사라진 발전소 건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게다가 석탄발전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약이 불가피하다. 가동 중인 53기의 석탄발전소에 더해 건설‧계획 중인 설비까지 가동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화력에 대한 발전 총량제 도입을 검토 중인 까닭이다. 결국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더라도 전력생산에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발전사의 수익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skgas-coal04 게다가 당진에코파워는 송전망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 당진 지역에 추가 건설될 석탄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는 당진화력~북당진 간 345kV 예비 송전선로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이 송전선로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당진에코파워는 설사 준공하더라도 상업 운전이 불가능하다. 당진 시민들은 수많은 발전소와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어온 당사자로서 추가 송전선로 건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다수 당진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당진화력~북당진 간 345kV 예비 송전선로에 대한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여왔고, 어떤 양보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송전선로의 완공예정일을 2021년 6월로 예정하고 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다. SK가스 역시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2022년까지 준공할 수 있다며 가까운 시일에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주주들을 설득했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기만에 불과하다. 정부와 시민, 기업 모두 석탄발전소가 일으키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석탄발전소 사업을 허가하고, SK가스와 같은 민간 기업이 석탄발전 사업에 뛰어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하겠다는 직무유기다. 충남지역은 국내 석탄발전 설비의 47%가 집중되어 있어 이미 심각한 건강피해를 호소 중이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주민건강, 농작물 피해, 발전온배수에 의한 어업과 생태계 피해를 제외해도 총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당진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석탄발전소로 인해 매년 300명의 추가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중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한 추가 조기사망자는 80명에 이른다. 정부도 석탄발전소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심각히 가중시켜 수천 명의 조기사망자를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증설될 경우, 초미세먼지(PM2.5) 증가로 인해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발전소가 한 번 가동에 들어가면 30년 이상 운전한다고 가정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로부터 조기사망에 이르게 되는 희생자는 34,32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다(“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질 영향” 보고서, 2015년). 기후변화 피해와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전 예방이 최우선돼야 한다. 바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막대한 피해가 빤히 예측되는 오염시설의 건설을 묵인하고서, 도대체 어떤 다른 사전 예방 수단이 가능할 것이란 말인가. 정부가 매해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당장 최대 오염원인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승인부터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은행과 한국전력 동서발전도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반하는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SK가스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사업에서 당장 손을 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석탄발전소는 ‘살인 발전소’다. SK가스는 당진에코파워 투자를 당장 철회하라 • SK가스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계획을 백지화하라 • 당진시와 시의회는 당진에코파워 ‘자율유치 신청서’를 공식 거부하라   ※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email protected])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email protected])
금, 2016/03/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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