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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 기자간담회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의 의미와 향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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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 기자간담회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의 의미와 향후 대응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8- 10:06

[취재협조요청] 긴급 기자간담회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의 의미와 향후 대응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6. 2. 15. ~ 3. 4.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일본 정부 정기심의가 진행되었는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민변․정대협을 대표하여 민변 국제연대위 김기남 변호사가 2. 10. ~ 17.까지 약 일주일간 참여하여 일본군‘위안부’ 관련 정부 심사를 모니터하고(2. 17.자 민변 보도자료 참조), 민변이 청원서를 제출한 특별보고관 담당관들에게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문제와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1. 28.자 민변 보도자료 참조).

일본정부는 이번 심의에서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고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정기심의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일본에 대한 유엔인권조약기구의 심의로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어떤 권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6. 3. 4.(금)에 일본 정부 심의 결과를 결정하고, 3. 7.(현지시간)에 발표한 후, OHCHR 홈페이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포함된 최종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문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정대협의 미국 캠페인과 유엔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금일(3. 8.) 오후 1시 30분에 민변 사무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2. 17.자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대응 활동을 알렸으나, 위원들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과 NGO의 대응 등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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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긴급 기자간담회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의 의미와 향후 대응

 

○ 일시․장소: 2016. 3. 8.(화) 13:30, 민변 사무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간담회 순서

*사회: 조영선 변호사

 

1.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권리 옹호를 위한 CEDAW 및 유엔인권기구 활동 보고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2. CEDAW 최종권고문의 내용 및 평가 – 김기남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 이상희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

3. CEDAW 최종 권고문과 향후 활동 계획 – 한국염 대표 (정대협)

4.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기자간담회 – CEDAW 최종권고문에 대한 간담회 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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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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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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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61222() 오후 130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대책 비판

 

○ 정부는 지난 12월 1일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비상저감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비상저감조치’로는 고농도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에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통한 추가대책이 필요합니다.

 

○ 지난 6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에 대한 대책이 부실해, 고농도시 취약계층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12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12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취재요청서]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금, 2016/12/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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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 관여법관 이준혁, 김초하)는 1월 20일, 한국 내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들 5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우리는 이 판결이 미군 기지촌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국가의 관여를 인정하고,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최초의 판단이며,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평가하며, 환영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기지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관한 직접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그 중에서도 법령이 정비되기 전인 1977년 이전 성병 감염인(‘낙검자’)에 대한 격리 수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격리수용 피해를 겪은 원고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분명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특정지역’을 설정하고 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를 집결시키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정부가 관여하였다는 사실, 조직적으로 성병을 관리한 사실, 공무원들이 위안부들을 등록하여 관리하면서 교육하고 격려한 사실 등 그동안 역사·여성학 연구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 스스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부르고 관리하였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6, 70년대 경제성장기 미군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외화를 획득하는데 이용되면서 수많은 냉대와 경멸의 대상으로 살았고, 이후에는 역사 속에서도 소외되었다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그동안 겪은 고통을 알리고자 한 원고들의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한계가 있었지만, 진지하게 노력한 재판부의 고민을 높이 평가하면서, 상급심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유지·보완되고, 나아가 비단 격리수용 뿐 아니라 조직적 성매매 관리 자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국회는 피해 진상조사와 생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더 늦기 전에 이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7. 1.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논평] 기지촌위안부 국가책임 인정 170124

화, 2017/01/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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