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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개인정보보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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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개인정보보호방침

익명 (미확인) | 월, 2016/03/07- 17:0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개인정보보호방침>


제정 : 2016년 3 월 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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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간 : 회비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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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간 : 회원관리솔루션 이용계약 해지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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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데이터서버에 대한 물리적 접근 차단


서버가 보관된 장소는 서버관리자만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쇄회로를 통한 출입자 모니터링 및 자동 추적, 지문인식, 카드리더, 경보장치를 통해 물리적 접근을 통제합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기타


회원가입 및 정보변경 웹페이지와 관련하여 로그인에 관한 정보는 모두 복호화 할 수 없는 암호화 처리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상에서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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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진임 

-전화번호 : 02-2039-8361

-이메일: [email protected]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공고일자 : 2016 년 3 월 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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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지키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길에 우리 함께 가요!  

구희현 공동의장

5월은 푸르는데…

새싹이 돋아나 약동의 힘으로 청춘예찬을 부르는 5월이지만 4대강의 허리를 자르고 숨구멍, 목구멍을 틀어막아 질식사 시키는 이명박정부에 대하여 절규를 하는 심정으로 몇 자 써 봅니다.

4대강 사업은 자연과 생명을 거스르며 토목건설로 소수 건설업자와 토호세력들의 호주머니만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얄팍한 술책이며 이제 더 이상 국민과 생명과 자연을 사랑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한숨과 절망을 겪으며  오늘도 쑥부쟁이, 재두루미등과 함께 숨을 헐떡거리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를 지키고 생명을 살려야 할 세기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환경운동연합회원들은 또다시 일어나 마음을 다잡고 국민과 함께 나란히 난관을 뚫고 장벽을 넘어 4대강을 지키는 일에 구체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는 6월2일은 민주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를 행사를 하는 지방선거일입니다.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주권을 찾아 와야 합니다.

4대강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는 지방의 모든 후보들을 인간의 존엄성과 경외스러운 자연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양극화가 심화된 경제 상황에서 교육의 이름으로 대부분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호도하고 악용하려는 세력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퇴색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수산물을 먹여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은 말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투표에 참여하여 생명과 자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가능합니다.

우리 힘을 모읍시다! 희망을 합칩시다!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 보입니다.

2010년 5월 1일

월, 2014/06/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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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함께하는 이달의 캠페인 _대중교통 이용하기

매주 ○요일은 BMW타는 날

- 가까운 길은 걸어서, 출퇴근은 자전거로~

    기후천사-대중교통

일주일에 한번 자전거ㆍ버스(Bicycle & Bus), 전철(Metro)을 타고 걷는(Walk) 나만의 그린데이를 만들어 봅시다. BMW를 타는 것은 이산화탄소에 시달리는 지구에게 꼭 필요한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1/4은 교통수단의 배기관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약 1억 톤의 온실가스가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의 1/6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온실기체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자동차가 나오기도 전에 지구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생활 속 실천은 일주일에 한번 걷거나 자전거·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 4km정도를 이동할 때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연간 약 5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30분이 상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먼 거리를 간다면 진짜 큰 차를 타세요.

버스는 자동차 50대에 태울 수 있는 인원을 한 번에 태울 수 있으며 1.6km이동할 때 자동차의 절반정도로 연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가용 대신 버스를 탄다면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100배나 환경에 이롭습니다. 직장까지의 거리가 4km인 경우 출퇴근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한 해 185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만의

그린_자전거데이를 만들어 버스나 지하철을 타볼까요?

2010년 4월

월, 2014/06/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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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생활 속 녹색혁명으로 미래의 삶을 보장받아야 할 때입니다

공 형 옥(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월부터 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으로서 2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환경의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는 때에 많은 일들을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이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보다 차원 높은 환경운동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생활양식을 전환하여 녹색소비를 촉진하는 운동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녹색소비는 상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사용 후 폐기 및 처분 과정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기존의 상품보다 적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사람과 자연에 영향이 적은 친환경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녹색소비는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전반을 친환경적인 구조로 바꾸기 위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이 녹색소비를 실천하는 생활양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녹색생활을 경험하게 하여 스스로 환경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동안은 단순한 에너지절약캠페인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 녹색소비 기반의 새로운 경제생활구조를 제시하고 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부로 하여금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정책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몇몇 활동가들로는 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이제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를 시작으로 회원 여러분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회원들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을 시작하려합니다.

아직은 서툴고 미흡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고 결실을 맺어 생활 속 작은 녹색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안산환경운동연합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 4월 1일

월, 2014/06/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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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를찾는철새 철새1 철새2

금, 2014/06/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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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탐방길라잡이갯벌지침생태기행안내도

금, 2014/06/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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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의식물갯벌의동물

금, 2014/06/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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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갯벌의기능

금, 2014/06/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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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교부가 12.28합의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정대협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외교부가 오늘 한일간 일본군위안부합의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과 관련해 "상반기 중에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중 준비위를 출범시킬 것이며 일본정부가 출연하게 될 10억엔의 용도에 대해서도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방문 결과 다수가 재단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처럼 밝히고 있다.

피해자들을 배제한 그들만의 합의를 했던 정부가 이제는 일본정부가 법적 배상도 아니라고 못박은 돈을 들고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모양새다. 여전히 강제성을 부인하고 평화비 철거를 요구하며 10억엔 출연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는 일본정부를 대신해 왜 한국정부가 이렇게 나서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12.28 합의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끌어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정부는, 과연 피해자들을 만나 일본정부가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를, 일본정부의 재단출연금이 배상도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했을지 조차 믿을 수 없다.  

지난 25년 간 피해자들 곁에서 피해자들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민간단체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비난하더니, 합의 후 고작 두 번의 접촉으로 피해자들의 뜻을 모두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처럼 효자인 양 구는 것이 볼썽사납다.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합의를, 재단 설립을 강행해 끝내 역사 정의를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외면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정부의 재단 설립을 거부하며 시민의 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정의와 기억재단>설립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계속될 것이며,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회피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시민의 힘으로 정의롭게 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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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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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청구서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테러방지법_헌법소원심판청구서(비실명)

금, 2016/06/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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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입니다.
건강조심하시길 바라며
안산환경운동연합의 6월 소식을 전합니다^^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3086970

목, 2016/06/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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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일은 세계환경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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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경의 날이란?
매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개최한 세계최초의 환경회의와 회의에서 채택한 유엔 인간환경선언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법정기념일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 세계 환경의 날의 출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는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 였으며, 이 회의을 통해 인간환경선언이 발표됐고 UN산하에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엔환경계획은 1987년부터 매년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그해의 주제를 선정 발표하며, 대륙별로 돌아가며 한 나라를 정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7년부터 환경의 날에 환경 보호 분야를 위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글로벌 500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 2016년 세계환경의 날의 슬로건
“GO Wild for Life(생물 다양성)”으로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체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GO Wild)으로 행동하자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 생물다양성 이란?
유전자로부터 개체군, 군집 및 생태계에 이르는 생물학적 계층 차원 모두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백만의 식물, 동물, 미생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살아있는 환경이란 것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생태계”로도 정의됩니다.
이처럼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다양함을 말합니다.

* “GO Wild for Life”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하나. 생물다양성이 곧 인류와 식량 안전, 의약품, 대기, 수질, 거주지 및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강한 환경의 필수 요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 기후변화 인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많은 생물들이 멸종과 도태위기에 처해있는 것을 인지하고 더 이상의 기추변화 악화를 막기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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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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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안산시민 옥시불매운동

최악의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 옥시레킷벤키저, 불매로 심판합시다!
 2016. 5월 중간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3079402

화, 2016/05/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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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2016 정책워크숍]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방안”

❍ 취지: 50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자본시장과 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기관투자자로서, 주주로서 국민연금기금은 당연히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함. 그러나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관치 또는 연기금 사회주의 논란으로 의결권에 한정해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 왔으며, 의결권 행사 역시 매우 소극적으로 행사되어 왔음. 또 지난해 삼성-엘리엇 분쟁에서 드러났듯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음.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단순히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한 재무적 차원이 아닌 국가 경제성장,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 본 워크숍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개선, 강화할 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주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 일시: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발제: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_“가입자 이익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필요”

토론: 유철규 교수(성공회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강정민 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 참석: 연금행동 집행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국민연금기금 관련 위원회(기금운용위, 실무평가위, 성과평가보상전문위 등) 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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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원종현 박사 발제문 _ 가입자 이익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필요

목, 2016/06/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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